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임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5.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2.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방위전력 또는 그 지원 요소를 말한다. <개정 2026.5.7.>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의장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5.7.>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 및 위촉한다. <개정 2015.9.30., 2021.8.3., 2023.11.22., 2026.5.7.>1. 의왕시의회 의장2.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장3. 국군 제559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4.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5. 의왕경찰서장6.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7. 의왕소방서장8. 서울구치소장9. 경기남부보훈지청장10. 의왕시 재향군인회장11. 그 밖의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1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이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②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위원 중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의장의 직무)
제5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 2026.5.7.>1. 총무담당 간사: 통합방위업무관련 담당과장2. 민방위담당간사: 민방위업무관련 담당과장3. 홍보담당 간사: 홍보업무관련 담당과장4. 작전담당 간사: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의 정작과장 <개정 2023.11.22.>5. 예비군 담당 간사: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의 동원과장 <개정 2023.11.22.>② 각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라. 취약지역 대비책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동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에 관한 사항4. 통제구역의 설정5. 그 밖의 협의회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9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9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로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관련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 한다.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에서 9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담당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동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0조(합동상황실 구성)
제10조(합동상황실 구성)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과 군·경 정보작전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 이라 한다)로 구성하되, 지휘통신 협조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시 청사에 두며,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1.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시 운영2. 합동상황실은 작전책임부대장 및 경찰서장의 책임하에 운영
제11조(그 밖의 사항)
제11조(그 밖의 사항) 경계태세,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전시 충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의왕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하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