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09 시행 2024-1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임업종 세부내역

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업 종
[중분류 55. 숙박 및 음식점업][중분류 55. 숙박 및 음식점업][중분류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중분류 63.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51 5511 55111 55112 55113 55114 55119 5519 55191 55199 552 5521 55211 55212 55213 55214 55215 55219 5522 55221 55222 55223 55229 5523 55231 55232 55233 5524 55241 55242숙박업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호텔업 여관업 휴양 콘도 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회사 및 단체 기숙사 운영업 그 외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음식점업 일반 음식점업 한식점업 중국 음식점업 일본 음식점업 서양 음식점업 기관 구내 식당업 기타 일반 음식점업 기타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점업 그 외 기타 음식점업 주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간이 주점업 다과점 제과점업 찻집6320 63201 63202 63203 63204 63209창고업 일반 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산물 창고업 위험물품 보관업 기타 창고업
551 5511 55111 55112 55113 55114 55119 5519 55191 55199 552 5521 55211 55212 55213 55214 55215 55219 5522 55221 55222 55223 55229 5523 55231 55232 55233 5524 55241 55242숙박업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호텔업 여관업 휴양 콘도 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회사 및 단체 기숙사 운영업 그 외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음식점업 일반 음식점업 한식점업 중국 음식점업 일본 음식점업 서양 음식점업 기관 구내 식당업 기타 일반 음식점업 기타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점업 그 외 기타 음식점업 주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간이 주점업 다과점 제과점업 찻집[중분류 70. 부동산업][중분류 70. 부동산업]
551 5511 55111 55112 55113 55114 55119 5519 55191 55199 552 5521 55211 55212 55213 55214 55215 55219 5522 55221 55222 55223 55229 5523 55231 55232 55233 5524 55241 55242숙박업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호텔업 여관업 휴양 콘도 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회사 및 단체 기숙사 운영업 그 외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음식점업 일반 음식점업 한식점업 중국 음식점업 일본 음식점업 서양 음식점업 기관 구내 식당업 기타 일반 음식점업 기타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점업 그 외 기타 음식점업 주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간이 주점업 다과점 제과점업 찻집7011 70111 70112 70119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551 5511 55111 55112 55113 55114 55119 5519 55191 55199 552 5521 55211 55212 55213 55214 55215 55219 5522 55221 55222 55223 55229 5523 55231 55232 55233 5524 55241 55242숙박업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호텔업 여관업 휴양 콘도 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회사 및 단체 기숙사 운영업 그 외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음식점업 일반 음식점업 한식점업 중국 음식점업 일본 음식점업 서양 음식점업 기관 구내 식당업 기타 일반 음식점업 기타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점업 그 외 기타 음식점업 주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간이 주점업 다과점 제과점업 찻집[중분류 93. 기타 서비스업][중분류 93. 기타 서비스업]
551 5511 55111 55112 55113 55114 55119 5519 55191 55199 552 5521 55211 55212 55213 55214 55215 55219 5522 55221 55222 55223 55229 5523 55231 55232 55233 5524 55241 55242숙박업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호텔업 여관업 휴양 콘도 운영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 숙박시설 운영업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회사 및 단체 기숙사 운영업 그 외 기타 숙박시설 운영업 음식점업 일반 음식점업 한식점업 중국 음식점업 일본 음식점업 서양 음식점업 기관 구내 식당업 기타 일반 음식점업 기타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점업 그 외 기타 음식점업 주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간이 주점업 다과점 제과점업 찻집931 9311 93111 93112 9312 93121 93122 93129 939 9391 93911 93912 93913 9392 93921 93922 9399 93991 93992 93993 93999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이용 및 미용업 이용업 미용업 욕탕, 마사지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서비스업 세탁업 산업용 세탁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장의 및 묘지관리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지 및 화장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서비스업 예식장업 점술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모든 서비스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3. 11. 3>
위임업종 세부내역(제2조 관련)

[별표 2]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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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보고 자료

수 신 의정부시장 참 조 지역경제과장. . . 발신업소(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품 목전 년 말 가 격현재가격변 동 률변동일자비 고
수 입 액 (천원)수 입 액 (천원)수 입 액 (천원)지 출 액 (천원)지 출 액 (천원)지 출 액 (천원)
항목별금 액세부내역항목별금 액세부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 고 자 료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격변동내역

□ 가격변동 사유
□ 원가계산서 자료(전월 개월분)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등 제반자료 사본 첨부.
□ 기타 관련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보고(자료제출)독촉장

보고(자료제출)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보고(자료제출) 대 상 자주 소
관련문서번호당초제출기한당초제출기한
보고(자료제출) 요 구 내 용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20.>
보 고 (자료제출) 독 촉 장

[별지 제3호서식] 검사기록부(양식)

일련 번호검 사 일 시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주요검사 지도내용검 사 자 (직.성명)입 회 자 (직.성명)
일련 번호검 사 일 시사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사업주 (생년월일)소 재 지주요검사 지도내용검 사 자 (직.성명)입 회 자 (직.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9.5.>
검 사 기 록 부 (양식)

[별지 제4호서식] 청문통지서

의 정 부 시 분류기호 및 (전화번호) . . .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을 취한 청문통지 아래의 과태료 처분 원인 사실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 정 부 시 분류기호 및 (전화번호) . . .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을 취한 청문통지 아래의 과태료 처분 원인 사실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 정 부 시 분류기호 및 (전화번호) . . .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을 취한 청문통지 아래의 과태료 처분 원인 사실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 정 부 시 분류기호 및 (전화번호) . . .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을 취한 청문통지 아래의 과태료 처분 원인 사실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 정 부 시 분류기호 및 (전화번호) . . .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을 취한 청문통지 아래의 과태료 처분 원인 사실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과 태 료 원인사실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법적근거
청문일시 및 장소
청문일시 및 장소
청 문 주 재 자소 속
청 문 주 재 자직 위성 명
기 타
※ 유의사항 1. 청문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청문일 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출석할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2.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청문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의정부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정 부 시 장※ 유의사항 1. 청문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청문일 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출석할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2.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청문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의정부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정 부 시 장※ 유의사항 1. 청문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청문일 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출석할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2.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청문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의정부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정 부 시 장※ 유의사항 1. 청문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청문일 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출석할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2.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청문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의정부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정 부 시 장※ 유의사항 1. 청문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청문일 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출석할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 2.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리합니다. 3. 청문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의정부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정 부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청 문 통 지 서

[별지 제5호서식] 청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청 문 서

[별지 제6호서식] 자인서

시설명(업소명)소 재 지소 재 지
대표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표자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1.20.>
자 인 서

 본인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의정부시장의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명령 규정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다 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과태료 처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과태료 처분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위 반 장 소상 호 (명 칭)업 종업 종업 종
위 반 장 소소 재지
위 반 사 항위 반 법 조 항위반내용위반내용
위 반 사 항산출근거
과태료 금액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 부: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 부: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 부: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 부: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 부: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 부: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 부: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 부: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첨 부: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1.20.>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의 정 부 시 장 (인)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납부 통지서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
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
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
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
(인)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은행:년 월 일 수납은행:년 월 일 수납은행: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
(인)
세입과목
납 부 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주 소주 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원원원원
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 수납은행:년 월 일 수납은행:년 월 일 수납은행:년 월 일 수납은행:년 월 일 수납은행: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수납날짜도장취급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납부 통지서
과 태 료 납 부 서
(수납은행 보관용)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납 부 자 용)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성 명생년월일
납부의무자주 소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과태료금액당초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1.20.>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에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

[별지 제10호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고 지 금 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제 호
주 소
성 명 귀하

 ○ 취 소(변경)사유: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

[별지 제11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한자)(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부 과 기 관부 과 기 관부 과 기 관납부통지서번호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일자고지받은일자고지받은일자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태료처분 사 유과태료처분 사 유과태료처분 사 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 정 부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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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11.20.>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태료처분에 대한이의제기자성 명(한자)(한자)주민등록 번 호
과태료처분에 대한이의제기자주 소
과 태 료 처 분 및 불복내역과태료납부 통지일자과태료납부 통지일자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및 불복내역부과관청부과관청이의제기 일 자이의제기 일 자
과 태 료 처 분 및 불복내역과태료에 처한사유과태료에 처한사유
과 태 료 처 분 및 불복내역본인불복 사 유본인불복 사 유
첨 부: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의 정 부 시 장 ꃡ첨 부: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의 정 부 시 장 ꃡ첨 부: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의 정 부 시 장 ꃡ첨 부: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의 정 부 시 장 ꃡ첨 부: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의 정 부 시 장 ꃡ첨 부: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의 정 부 시 장 ꃡ첨 부: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의 정 부 시 장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3.>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서 재위임된 업종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업 및 음식점업,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의 서비스업으로 하되 대상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11.3., 2017.11.15.>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 <개정 2019.9.3.>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 <개정 2019.9.3.>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ㆍ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 <개정 2019.9.3.>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 <개정 2017.11.15.>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1.15.>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ㆍ자료제출명령권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나. 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검사권행사시에는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사업자를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9.9.3.>

제6조(청문)

제6조(청문)① 시장은 과태료 부과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

제7조(자인서 제출)

제7조(자인서 제출)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자인서를 제출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제목개정 2019.9.3.][제목개정 2024. 12. 9.]

제8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8조(과태료 처분통지 등)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 통지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① 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5.8., 2024. 12. 9.>② 시장이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12. 9.>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10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제11조(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 발급)

제11조(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라 별표 2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5.5.8., 2017. 11. 15., 2024. 12. 9.>②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개정 2024. 12. 9.>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①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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