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시설유형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해당 시설
주거시설30세대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2,550㎡이상인 시설단독, 다세대, 다가구(원룸형 주택 포함), 공동주택
숙박시설객실 15실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600㎡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판매·영업시설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가) 판매시설 나) 운수시설 다) 위락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가) 학교(대학, 대학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시설 나) 교육원(연수원) 시설 다) 직원훈련소 시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시설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시설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공장시설건축연면적 1,500㎡이상인 시설단, 물품의 제조·가공에 용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함
의료시설의료시설로서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다) 장례식장
기타시설기타시설로서 건축 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업무시설 라) 문화 및 집회시설 마) 종교시설 바) 운동시설 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 교정 및 군사시설 자) 묘지관련시설 차) 관광휴게시설
2개 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다. 건축물의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에 의거하여 산정한 시설 면적이 주용도의 시설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다. 건축물의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에 의거하여 산정한 시설 면적이 주용도의 시설 면적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주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주용도시설의 부과대상기준 건축연면적×부속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
주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부속용도시설의 부과대상기준 건축연면적×부속용도 시설의 건축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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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설 2022. 9. 20.>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1. 일정규모이상 개발사업 
가. 신축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 「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며 부과 대상시설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나. 증⋅개축시설
 신축시설의 각 시설 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일정규모 이사 개발사업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 ‘가’항목]의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 ‘가’항목]의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별표 1의 ‘가’항목]의 신축시설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다. 건축물의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
 건축물 용도가 2이상의 복합용도일 경우에는 주용도를 기준으로 다음 식에 의거 환산하여 합산적용하며 급수추정량은 시설 유형별 용도에 따라 별도 산정한 후 합산한다.
 
 

 라. 기타
 1) 산정기준에 분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분류시설 중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한다.
 2) 연면적 산정 시 실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창고시설 등)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3)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중 건축법상 건축물 주 용도가 축사, 주차장, 창고시설로 분류되고 구경 20㎜이하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수도계량기 구경별 부담금(정액제) 3호에 따른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

시설유형별전용면적산 정 기 준
공동주택 30세대이상33㎡ 이하- 세대수×1.5인(세대당)×0.195톤(인,일)×1.23(첨두계수)
공동주택 30세대이상33㎡초과 ~ 66㎡이하- 세대수×2.0인(세대당)×0.195톤(인,일)×1.23(첨두계수)
공동주택 30세대이상66㎡초과 ~ 85㎡이하- 세대수×2.5인(세대당)×0.195톤(인,일)×1.23(첨두계수)
공동주택 30세대이상85㎡초과- 세대수×3.0인(세대당)×0.195톤(인,일)×1.23(첨두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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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설 2022. 9. 20.>
원인자부담금 용수량 산정기준(제6조제1항제1호관련)
□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급수량으로 한다. 단, 급수량이 과소·과대 계상되거나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과 사업면적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업지구 공급에 필요한 1일 최대 급수량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해 가정용 사용량은 전용면적에 따라 사용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가정용 사용량은 매년 상수도통계상의 의정부시 가정용 사용량을 적용
 2) 첨두계수는 가장 최근에 승인된 ‘의정부시 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적용된 첨두계수를 적용
 3) 용수량 산정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전기실,발전기실,지하저수조,펌프실은 연면적에서 제외
 2. 비가정용(일반용, 욕탕용)의 경우 의정부시 최근 3년간의 관 구경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3. 세부적인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한 용수량은 시장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구경원인자부담금(원)
15㎜130,000
20㎜217,000
25㎜325,000
32㎜450,000
40㎜650,000
50㎜1,300,000
80㎜2,6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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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2. 9. 20.>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6조제1항제2호관련)
가. 원인자부담금 대상별 산정기준
□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임
 나. 단위사업비는 매년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며, 고시에 의해 결정함
2.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는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이를 고시 공고한다.
 
□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1.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2.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는 한국은행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이를 고시 공고한다.
□ 제5조제1항제3호의 경우(소규모 개발사업)

 
나. 원인자부담금 산정시 적용 사항
※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와 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추정사용량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구 인입배관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한 경우 분양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기존 주계량기 설치시 세대별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으로 전용 급수설비가 퍠지되어 새로이 급수신청을 한 경우 급수공사 승인시 폐지된 전용급수설비의 원인자부담금을 공제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 그 차액을 부과한다.
※ 공설공용급수설비,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 급수설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급수설비 구분 없이 동일 관경으로 상호간 전환할 때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2. 9. 20.>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6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별표 5]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

[별표 5] <신설 2022. 9. 20.>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제7조제7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정부시장(이하 공급자 라 한다)와 ○○○(이하 수요자라 한다)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분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분담범위) ○○○의 원인자부담금 분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 ○○○사업 공급에 따른 사업비의 분담액
 2. 추가사업비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사업비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 “수요자는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사용)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의정부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추진할 의정부시 수도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공급자가 조성한 수도사업 총 사업비를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5조에 따라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원인자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 납부) ①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사업비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며, 자금 투입계획을 “수요자와 협의한다
 ② “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제8조(자료제출) 공급자는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수요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0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급자) 의 정 부 시 장
(수요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의정부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7., 2018.9.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ㆍ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 <개정 2011.7.7., 2022. 9. 20.>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보수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신설 2011.7.7., 2022. 9. 20.>2. "원상복구비"란 일정 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손괴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9. “단위사업비”란 해당지자체 수도시설의 총자산 또는 순자산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2. 9. 20.>10. “총자산”이란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9. 20.>11. “순자산”이란 지자체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한다.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신설 2022. 9. 20.>12. “시설용량”이란 의정부시의 정수장 시설용량과 광역배분계획량, 인근 지자체에서 공급받는 계약량의 합을 말한다. <신설 2022. 9. 20.>13. “수돗물 사용량”이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구 또는 시설물에서 수돗물 일최대 사용량을 말한다. <신설 2022. 9. 20.>14. “추가사업비”란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증설 포함)하는 송ㆍ배수시설(배수지, 가압장, 송ㆍ배수관, 밸브 등 부속시설)의 실소요 공사비용을 말한다. <신설 2022. 9. 20.>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 투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8.9.20., 2022. 9. 20.>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 정황, 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2022. 9. 20.>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 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7.7., 2022. 9. 20.>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①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손괴를 확인하였을 경우에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에 대하여 급수설비의 손괴 또는 누수, 기타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다만, 이설이 필요할 경우 별도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9. 20.]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 취수장ㆍ정수장 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를 의미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사업의 규모 및 범위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7., 2022. 9. 20.>가. 도시의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3의 1. 도시의 개발사업중 차목 카목 제외)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다. 공항의 건설사업라. 관광단지의 개발사업마. 특정지역의 개발사업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사. 그 밖에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개발사업<단서신설, 2022. 9. 20.>2.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로 별표 1의 시설물에 적용한다.(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7., 개정 2022. 9. 20.>②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수선ㆍ철거, 하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비용 <개정 2022. 9. 20.>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누수 및 퇴수”라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개정 2022. 9. 20.>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개정 2022. 9. 20.>9. 홍보비 등 <개정 2017.11.15.>③ 삭제 <2011.7.7>[제4조에서 이동, 2022. 9. 20.]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

제6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2.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 3에 따라 산출한다.3.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ㆍ용수 소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ㆍ부과한다.4. 배수지에서 원인제공자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은 시장과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2018.9.20., 2022. 9. 20.>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 산정은「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1.7.7, 2017.11.15., 2022. 9. 20.>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1.7.7>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 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한 식비와 여비로 한다. <개정 2011.7.7, 2017.11.15.>6. 지원경비는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9. 20.>③ 작업시간은 출동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신설 2011.7.7>[제5조에서 이동, 2022. 9. 20.]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7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1.7.7., 개정 2022. 2. 9., 2022. 9. 20.>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7.7>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11.7.7> <개정 2015.01.05.> <단서신설 2022. 9. 20.>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7>⑦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 후 별표 5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한다. <신설 2022. 9. 20.>[제6조에서 이동, 2022. 9. 20.]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8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 <개정 2011.7.7., 2022. 9. 20.>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11.15.>[제8조에서 이동, 기존 제7조는 삭제 2011.7.7][제7조에서 이동, 2022. 9. 20.]

제9조(부담금의 정산)

제9조(부담금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7.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제9조에서 이동, 기존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1.7.7][제8조에서 이동, 2022. 9. 20.]

제10조(과오납 처리)

제10조(과오납 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7.7., 2022. 9. 20.>[제10조에서 이동, 기존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1.7.7][제9조에서 이동, 2022. 9. 20.]

제11조(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7.7>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③ 삭제 <2022. 9. 20.>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1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7., 2017.11.15., 2018.9.20., 2022. 9. 20.>[제11조에서 이동, 기존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1.7.7.][제10조에서 이동, 2022. 9. 20.]

제12조(다른 시설물의 설치·피해보상 등)

제12조(다른 시설물의 설치·피해보상 등)①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7.7.> <개정 2022. 9. 20.>②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수도시설과의 인접범위를 위반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 또는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0., 2024. 12. 30.>③ 다른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요구 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9. 20.>④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이 강제 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가 부담한다. <신설 20117. 7. 7.>[제2항에서 이동, 2022. 9. 20.][제12조에서 이동, 기존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1.7.7][제11조에서 이동, 2022. 9. 20.]

제13조(공사시행자)

제13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개정 2011.7.7., 2022. 9. 20.>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7., 2022. 9. 20.>[제14조에서 이동, 2011.7.7][제12조에서 이동, 2022. 9. 20.]

제14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제14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① 수도공사의 하자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설물이 손괴되었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는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제5조제2항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제5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본조신설 2022. 9. 20.]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에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본조신설 2011.7.7][제14조에서 이동, 2022. 9. 2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제16조에서 이동, 2011.7.7][제15조에서 이동, 2022. 9. 20.]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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