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2-23 시행 2026-0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각종 증명 발급】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 증명서1건1,000원
(2) 공장등록대장등본1건1,000원
(3) 식품위생업소 영업의 경력사실 증명서1통5,000원
(4)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 증명서1통3,000원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통800원인터넷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3. 회계에 관한 증명
(1) 실적〔공사(입찰용)·용역 및 물품공급〕증명서1통1,000원
4.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1,000원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칼라 발급의 경우)1필지1,500원
(3)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서1필지850원
(4) 체비지대금 완납증명서1필지1,200원
(5)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2,000원
5. 자동차에 관한 증명
(1)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1통1,200원
6. 그 밖의 제증명
(1) 개별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2) 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 행정 관계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원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2. 건설 관계
(1)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1건1,000원
3. 도시계획 관계
(1) 환지예정지 분할1필지4,000원
(2)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1필지4,000원
(3) 환지예정지 변경신청1필지4,000원
(4) 환지예정지 사용승낙서1건3,000원
(5)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1건3,000원
(6)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1건3,000원
(7) 체비지 분할신청1건4,000원
(8)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 신청1건4,000원
4. 주택 관계
(1)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 신청1건2,500원
5. 부동산 관계
(1)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1건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1건30,000원
(3)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1건800원
(4)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원
(5)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원
(6)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원
6. 문화·영상 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원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60,000원
(4)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50,000원
(5)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30,000원
(6)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15,000원
(7)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 제외)신고1건30,000원
(8)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 제외)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원
(9)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10) 게임제작업 등록신청1건20,000원
(11) 게임배급업 등록신청1건20,000원
(1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1건20,000원
(13)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1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1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원
(1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원
(17)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1건5,000원
(18) 영화업 신고1건20,000원
(19)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원
(20)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원
(2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원
(2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원
(23) 비디오물제작업 신고1건20,000원
(24) 비디오물배급업 신고1건20,000원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2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1건20,000원
(2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1건20,000원
(3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원
(3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원
(3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원
(3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1건4,000원
(34)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35)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36) 애니메이션업 신고1건20,000원
(37)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1건10,000원
(38)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1건4,000원
7. 보건 관계
(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2)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3)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
(4)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
(5)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1건40,000원
(6)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1건100,000원
(7)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개설장소 이전신고)1건20,000원
(8)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개설장소 이전허가)1건40,000원
(9)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원
(10)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1건100,000원
(11)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1건20,000원
(12)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1건40,000원
8. 석유판매업 관계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원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원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1건10,000원
(4)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원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원
9. 교통 관계
(1)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1건6,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1건1,500원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1건1,500원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건1,500원
(5)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1,500원
(6)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1건1,500원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10. 환경 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11. 농축산·어업 관계
(1)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원
(2)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원
(3) 낚시터업의 허가 수수료1건2,500원
(4) 낚시터업의 등록 수수료1건2,500원
(5) 낚시터업의 승계 수수료1건2,500원
(6)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원
(7)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12. 체육진흥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13. 에너지 관계
(1)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1건50,000원
(2)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1건20,000원
(3)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1건4,000원
(4)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1건50,000원
(5)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1건30,000원
(6)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1건20,000원
(7)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1건50,000원
(8)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1건30,000원
(9)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1건5,000원
(10)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1건5,000원
(11)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1건45,000원
(12)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1건25,000원
(13)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1건15,000원
(14)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1건45,000원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15)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1건25,000원
(16)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1건45,000원
(17)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1건25,000원
(18)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1건15,000원
(19)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1건45,000원
(20)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1건2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각종 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2] 증명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1.5㎝1.5㎝1.5㎝1.5㎝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15㎝→
←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6. 2. 23.>

제3조(수수료의 징수)

제3조(수수료의 징수)①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같은 종류의 증명 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증명 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삭 제 <2021. 9. 17.>④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하되,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4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13호까지는 본인에 관한 증명 등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9.27., 2023. 5. 17., 2026. 2. 23.>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2. 지역예비군 동대장이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10.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 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 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1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6. 2. 23.>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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