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3-17 시행 2026-03-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규격봉투의 용량 및 규격

구 분구 분구 분용량 (L)규 격(cm) (높이×나비)봉투두께 (mm)묶는여분 (세로)(cm)묶는끈묶는끈
구 분구 분구 분용량 (L)규 격(cm) (높이×나비)봉투두께 (mm)묶는여분 (세로)(cm)폭(cm)길이(cm)
H D P E 재 질 인 경 우일반생활용 (흰색)일반생활용 (흰색)546.5×260.02513.5610.3
H D P E 재 질 인 경 우일반생활용 (흰색)일반생활용 (흰색)1056.5×330.02515.5712.2
H D P E 재 질 인 경 우일반생활용 (흰색)일반생활용 (흰색)2069.5×420.03018.5815.1
H D P E 재 질 인 경 우일반생활용 (흰색)일반생활용 (흰색)5091.5×560.04022.51219
H D P E 재 질 인 경 우일반생활용 (흰색)일반생활용 (흰색)75103.5×650.04525.51421
H D P E 재 질 인 경 우음식물전용 (황색)음식물전용 (황색)131.8×150.0259.847
H D P E 재 질 인 경 우음식물전용 (황색)음식물전용 (황색)2.537.6×210.02511.64.58.5
H D P E 재 질 인 경 우음식물전용 (황색)음식물전용 (황색)546.5×260.02513.5610.3
H D P E 재 질 인 경 우음식물전용 (황색)음식물전용 (황색)1056.5×330.02515.5712.2
H D P E 재 질 인 경 우음식물전용 (황색)음식물전용 (황색)2069.5×420.03018.5815.1
H D P E 재 질 인 경 우재 사 용 (연회색)재 사 용 (연회색)335.0×32(22+5×2)0.02512.059.0
H D P E 재 질 인 경 우재 사 용 (연회색)재 사 용 (연회색)541.5×32(22+5×2)0.02513.5510.3
H D P E 재 질 인 경 우재 사 용 (연회색)재 사 용 (연회색)1053.5×36(24+6×2)0.02516.5612.2
H D P E 재 질 인 경 우재 사 용 (연회색)재 사 용 (연회색)2065.3×45(31+7×2)0.03019.3715.1
H D P E 재 질 인 경 우사업장용(분홍색)사업장용(분홍색)75103.5×650.04525.51421
H D P E 재 질 인 경 우공 공 용 (청색)공 공 용 (청색)5091.5×560.04022.51219
H D P E 재 질 인 경 우공 공 용 (청색)공 공 용 (청색)75103.5×650.04525.51421
건설 폐기물용 (흰색) - PP포대건설 폐기물용 (흰색) - PP포대불연성2069.5×420.05---
건설 폐기물용 (흰색) - PP포대건설 폐기물용 (흰색) - PP포대불연성5091.5×560.05---
건설 폐기물용 (흰색) - PP포대건설 폐기물용 (흰색) - PP포대가연성5091.5×560.05---
건설 폐기물용 (흰색) - PP포대건설 폐기물용 (흰색) - PP포대가연성75103.5×650.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26. 3. 17.>
규격봉투의 용량 및 규격(제6조제3항 관련)

(주) 1.실제 사용할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시에는 규격봉투 상단에 규격봉투 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분의 표시는 굵은 실선 또는 점선으로 한다.
 2. 접합가공은 밑에서 1±0.2㎝ 로 한다.
 3. 세부사항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한국프라스틱 공업협동 조합 연합회 단체표준규격을 따른다.

[별표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모양

그림문자(픽토그램) 일반생활용 종량제봉투( ℓ) General purpose garbage bags / 普通垃圾袋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QR코드 (분리배출안내) 의 정 부 시 장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담당부서(☎담당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그림문자(픽토그램) 일반생활용 종량제봉투( ℓ) General purpose garbage bags / 普通垃圾袋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QR코드 (분리배출안내) 의 정 부 시 장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담당부서(☎담당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그림문자(픽토그램) 일반생활용 종량제봉투( ℓ) General purpose garbage bags / 普通垃圾袋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QR코드 (분리배출안내) 의 정 부 시 장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담당부서(☎담당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그림문자(픽토그램) 일반생활용 종량제봉투( ℓ) General purpose garbage bags / 普通垃圾袋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QR코드 (분리배출안내) 의 정 부 시 장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담당부서(☎담당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그림문자(픽토그램) 일반생활용 종량제봉투( ℓ) General purpose garbage bags / 普通垃圾袋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QR코드 (분리배출안내) 의 정 부 시 장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담당부서(☎담당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
그림문자(픽토그램)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ℓ) Food waste bags / 食物垃圾袋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QR코드 (분리배출안내) 의 정 부 시 장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담당부서(☎담당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그림문자(픽토그램)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ℓ) Food waste bags / 食物垃圾袋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QR코드 (분리배출안내) 의 정 부 시 장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담당부서(☎담당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그림문자(픽토그램)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ℓ) Food waste bags / 食物垃圾袋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QR코드 (분리배출안내) 의 정 부 시 장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담당부서(☎담당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그림문자(픽토그램)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ℓ) Food waste bags / 食物垃圾袋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QR코드 (분리배출안내) 의 정 부 시 장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담당부서(☎담당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그림문자(픽토그램)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ℓ) Food waste bags / 食物垃圾袋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QR코드 (분리배출안내) 의 정 부 시 장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담당부서(☎담당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
그림문자(픽토그램) 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Reusable garbage bags / 可回收计量垃圾袋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QR코드 (분리배출안내) 의 정 부 시 장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담당부서(☎담당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그림문자(픽토그램) 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Reusable garbage bags / 可回收计量垃圾袋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QR코드 (분리배출안내) 의 정 부 시 장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담당부서(☎담당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그림문자(픽토그램) 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Reusable garbage bags / 可回收计量垃圾袋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QR코드 (분리배출안내) 의 정 부 시 장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담당부서(☎담당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그림문자(픽토그램) 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Reusable garbage bags / 可回收计量垃圾袋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QR코드 (분리배출안내) 의 정 부 시 장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담당부서(☎담당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그림문자(픽토그램) 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Reusable garbage bags / 可回收计量垃圾袋 그림문자(픽토그램) 안내문구 시정홍보 사항 등 기재 (외국어 표기 가능) QR코드 (분리배출안내) 의 정 부 시 장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담당부서(☎담당전화)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작업체명·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재질분류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26. 3. 17.>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모양(제7조제1항 관련)
 □ 일반생활용

 □ 음식물용

 □ 재사용

[별표 3]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제작모양

[별표 3] <개정 20118.10>
1. 공동주택용 <삭제 2011.8.10>
2. <PDA기기 출력용(사무실)> <PDA기기 출력용(현장)>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품 목
 규 격: 
 금 액: 유효기간: 
 판매일자: 배출일자:
 배출지역:
의 정 부 시 장
※수거업체<○○환경 ☎ 031-○○○-○○○○>
 대형폐기물
처리스티커 대형폐기물처리티커대 형 폐기물처리 스티커
 
 대형폐기물처리 스티커
 
품 목
규 격:
금 액:
판 매 일:
배 출 일: (유효기간: )배 출 지:
의정부시장
수거업체: ○○환경
 (031-○○○-○○○○)

 
 (가로×세로: 8㎝×6㎝) 
 
 
 
 
 (가로×세로: 5.1㎝×9㎝)
<비고>
1. 공동주택용
 가, No. 0000-000000 (제작년도, 수수료 - 일련번호)
 나. 납부필증의 각 점선 부분에 칼선을 그어 제작한다.
 다. 의정부시장 공인(직인) 인영 인쇄
 [대 : 가로×세로- 10mm×10mm, 소 : 가로×세로- 7mm×7mm] 
 라. 의정부시 로고(가로×세로 : 12mm×12mm)
 마. 각 납부필증에 상위 일련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바코드를 삽입한다.
 [3820000(의정부시코드)00(제작년도)00(수수료-권별)000000(일련번호)]
 바. 삭제 <2011.8.10>
2. PDA기기 출력용
 가. 스티커 종류는 사무실, 현장출력 2종으로 한다.

[별표 4] 규격봉투판매인 준수사항

[별표 4] <개정 2011.8.10>
규격봉투판매인 준수사항
1. 판매인은 『규격봉투 표시판』 및 『규격봉투 가격표』를 구매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2.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종류 및 크기별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 또는 불법유통 규격봉투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조장하는 등 주민에게 이용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낱장으로도 판매하여야 합니다.
4. 판매인은 규격봉투를 구입한 주민이 환불 또는 교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환불해 주거나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5. 판매인은 매장면적에 관계없이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판매인은 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7. 판매인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이 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방법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8.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유통 적발로 지정 취소된 판매소의 경우 3년간 판매소 재지정이 금지됩니다.
9. 판매인의 준수사항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판매소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별표 5] 쓰레기 규격봉투 전입 인증 스티커

1212
세로세로
―――――――――――――――――――― 가로 15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쓰레기 규격봉투 전입 인증 스티커(제13조제2항 관련)

 □ 제작시안 (단위: cm)

[별지 제1호서식]규격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처리기간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3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성 별남 □ 여 □생 년 월 일
신 청 인위 치전 화 번 호
신 청 인상 호
영업소위치영업소위치
판매소구분판매소구분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의정부시장 귀하
구비서류: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구비서류: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구비서류: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구비서류: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구비서류: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1부수수료
2. 예정규격봉투판매소의 약도 1부2. 예정규격봉투판매소의 약도 1부2. 예정규격봉투판매소의 약도 1부2. 예정규격봉투판매소의 약도 1부2. 예정규격봉투판매소의 약도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8.13>

[별지제 2호서식] 규격봉투판매소지정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영업소위치
판매인구분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규격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규격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규격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규격봉투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2.4>

[별지 제3호서식]규격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

규격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처리기간
규격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즉시
성 명생 년 월 일
성 별남 □ 여 □생 년 월 일
상 호판매소위치
변경하고자 하는 위 치
판매소구분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규격봉투판매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규격봉투판매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규격봉투판매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규격봉투판매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규격봉투판매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의정부시장 귀하
구비서류:1.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1.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1.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1.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서수수료
2.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2.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2.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2.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없 음
증명하는 서류 1부증명하는 서류 1부증명하는 서류 1부증명하는 서류 1부
3.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규격봉투판매소의 약도 1부3.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규격봉투판매소의 약도 1부3.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규격봉투판매소의 약도 1부3.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규격봉투판매소의 약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8.13>

[별지 제4호서식]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

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즉시즉시
현판매인성 명(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현판매인성 별남 □ 여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현판매인상 호지정년월일지정년월일
현판매인판매소위치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성 별남 □ 여 □남 □ 여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상호(변경후) *상호변경시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주 소
승계를 받고자 하는자승 계 사 유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또는날인) 의정부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서구비서류 : 1.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서수수료
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8.13>

[별지 제6호서식] 규격봉투 인계인수서

구 분계2.5ℓ5ℓ10ℓ20ℓ50ℓ100ℓ비 고
계
생 활 용
음 식 물 전 용
사 업 장 용
건설폐기물용
공 공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규격봉투 인계인수서
 (단위:매)

 상기 규격봉투 및 수량을 정히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 의정부시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담당 (인)
 인수자 :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물 품 출 납 원 (인)
 확인자 : 의정부시 청소행정과 (인)

[별지 제7호서식] 규격봉투 재고관리대장

일시재 고 현 황재 고 현 황재 고 현 황재 고 현 황재 고 현 황재 고 현 황재 고 현 황결 재결 재결 재
일시계2.5ℓ5ℓ10ℓ20ℓ50ℓ100ℓ실무자담당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규격봉투 재고관리대장
(단위: 매)

[별지 제8호서식] 감면대상자 규격봉투지급대장

연번세대주명가족수규 격 봉 투 지 급 내 역규 격 봉 투 지 급 내 역규 격 봉 투 지 급 내 역규 격 봉 투 지 급 내 역규 격 봉 투 지 급 내 역규 격 봉 투 지 급 내 역규 격 봉 투 지 급 내 역수령인
연번세대주명가족수계2.5ℓ5ℓ10ℓ20ℓ50ℓ100ℓ수령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감면대상자 규격봉투지급대장
(단위: 매)

[별지 제9호서식]규격봉투판매소 휴·폐업신고서

규격봉투판매소 휴·폐업신고서규격봉투판매소 휴·폐업신고서규격봉투판매소 휴·폐업신고서규격봉투판매소 휴·폐업신고서규격봉투판매소 휴·폐업신고서처리기간
규격봉투판매소 휴·폐업신고서규격봉투판매소 휴·폐업신고서규격봉투판매소 휴·폐업신고서규격봉투판매소 휴·폐업신고서규격봉투판매소 휴·폐업신고서즉 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성 별남 □ 여 □생 년 월 일
신 청 인위 치전 화 번 호
신 청 인상 호
영업소위치영업소위치
휴·폐업구분휴·폐업구분□ 휴 업 □ 폐 업□ 휴 업 □ 폐 업□ 휴 업 □ 폐 업□ 휴 업 □ 폐 업
휴 업 기 간휴 업 기 간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의정부시장 귀하
구비서류:규격봉투판매지정서 1부구비서류:규격봉투판매지정서 1부구비서류:규격봉투판매지정서 1부구비서류:규격봉투판매지정서 1부구비서류:규격봉투판매지정서 1부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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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8.13>

[별지 제10호서식] 규격봉투(스티커)수령·공급·감면지급·재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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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규격봉투수불대장

월일적 요납 품납 품납 품납 품납 품납 품납 품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잔 매잔 매잔 매잔 매잔 매잔 매잔 매
월일적 요계2.5ℓ5ℓ10ℓ20ℓ50ℓ100ℓ계2.5ℓ5ℓ10ℓ20ℓ50ℓ100ℓ계2.5ℓ5ℓ10ℓ20ℓ50ℓ100ℓ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규 격 봉 투 수 불 대 장
1. 생활용, 음식물전용, 사업장용, 건설폐기물용, 공공용으로 구분,
각각별도 대장관리
2. 적용란에는 납품업체 또는 지정판매소명을 기재
※ 공공용 봉투 공급시에는 적요란에 장소 및 사유기재
3. 잔매 변동시마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담당팀장 결재 확행

[별지 제12호서식]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자지정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배출처명배출처명배출처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쓰 레 기 배 출상주인구 또는 점포수상주인구 또는 점포수상주인구 또는 점포수상주인구 또는 점포수상주인구 또는 점포수
쓰 레 기 배 출쓰 레 기 배 출 현황종 류 별종 류 별종 류 별월 발생량월 발생량보 관 용 기 현 황보 관 용 기 현 황용기종류용기재질용기재질용량수량비고
쓰 레 기 배 출쓰 레 기 배 출 현황음 식 물음 식 물음 식 물보 관 용 기 현 황보 관 용 기 현 황
쓰 레 기 배 출쓰 레 기 배 출 현황종 이 류종 이 류종 이 류보 관 용 기 현 황보 관 용 기 현 황
쓰 레 기 배 출쓰 레 기 배 출 현황캔․고철류캔․고철류캔․고철류보 관 용 기 현 황보 관 용 기 현 황
쓰 레 기 배 출쓰 레 기 배 출 현황프라스틱류프라스틱류프라스틱류보 관 용 기 현 황보 관 용 기 현 황
쓰 레 기 배 출쓰 레 기 배 출 현황병 류병 류병 류보 관 용 기 현 황보 관 용 기 현 황
쓰 레 기 배 출쓰 레 기 배 출 현황기타쓰레기기타쓰레기기타쓰레기보 관 용 기 현 황보 관 용 기 현 황
쓰 레 기 배 출배 출 량배 출 량1일1일년 간년 간년 간톤톤톤톤톤
처 리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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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9.5.>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자지정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일반폐기물수집·운반·처리대행자지정서

배출처명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생년월일
배 출 량1일 ㎏1일 ㎏1일 ㎏년 간M/TM/T
배출처의 구 분단독주택공동주택상 가대형건물공 장기 타
배출처의 구 분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수집․운반․ 처리대행자로 지정합니다. . . . 의 정 부 시 장「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수집․운반․ 처리대행자로 지정합니다. . . . 의 정 부 시 장「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수집․운반․ 처리대행자로 지정합니다. . . . 의 정 부 시 장「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수집․운반․ 처리대행자로 지정합니다. . . . 의 정 부 시 장「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수집․운반․ 처리대행자로 지정합니다. . . . 의 정 부 시 장「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수집․운반․ 처리대행자로 지정합니다. . . . 의 정 부 시 장「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수집․운반․ 처리대행자로 지정합니다. . . . 의 정 부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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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9.2.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2.4.>

제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쓰레기 종류별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전날은 폐기물을 배출할 수 없다.<개정 1999. 8. 4., 2003. 2. 17., 2009. 2. 4., 2024. 12. 9., 2026. 3. 17.>1.일반생활용규격봉투에 의한 배출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문전에 배출하여야 하며 음식물전용규격봉투에 의한 배출요일은 매주 토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문전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상차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배출요일에 관계없이 배출할 수 있다.2.사업장용규격봉투에 의한 배출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문전에 배출 하여야 한다.3.건설폐기물규격마대에 의한 배출자는 수탁자에게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한 후에 배출하되, 불연성폐기물은 불연성규격마대에 가연성폐기물은 가연성규격마대에 담아 분리배출하여야 한다.4.재활용가능품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문전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배출요일에 관계없이 배출할 수 있다.② 대형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 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품목, 배출일시, 장소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이 제작한 스티커를 구입하여 배출할 폐기물 전면에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8.4., 2007.3.23.>③ 조례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한 경우 관리사무소장은 스티커판매와 동시에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 스티커 판매내역을 인터넷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3., 2019.9.3.>

제2조의2(배출시간)

제2조의2(배출시간) 생활폐기물은 도시미관과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배출시간(20:00 ~ 익일 06:00)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2.4.]

제3조

제3조 삭제 <1999.8.4.>

제4조

제4조 삭제 <1999.8.4.>

제5조(규격봉투가격의 산정방법)

제5조(규격봉투가격의 산정방법)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규격봉투가격의 산정방법은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에 주민부담율을 곱한 것에 제작비 및 판매이윤을 더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3. 2. 17., 2024. 12. 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가격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2. 17., 2024. 12. 9.>1.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은 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수집ㆍ운반비용과 수도권매립지 이용처리비, 소각처리비용, 처리장운영비, 운반에 따른 장비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종량제 폐기물중 수도권매립지 이용처리가 어려운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의 처리가격에 의하여 산정한다.2. 주민부담율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가격 산정시에는 목표치를 적용한다.3. 제작비는 정부, 공공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한 단체에서 정하는 규격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항에서 규격봉투 용량별 제작단가가 정하여 있지 않는 규격봉투 또는 규격마대는 제작업체의 제작단가에 의한다.4. 판매이윤은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봉투제작비)×판매 수수료요율}÷(1-판매수수료 요율)로 산정하고 판매수수료 요율은 9%로 적용 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ㆍ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조정할수 있다.

제6조(규격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제6조(규격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일반생활용규격봉투, 재사용규격봉투, 음식물전용규격봉투, 사업장용규격봉투, 일반공공용규격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하며, 일반생활용규격봉투의 색상은 흰색, 재사용봉투의 색상은 연회색, 음식물전용규격봉투의 색상은 황색, 사업장용규격봉투의 색상은 분홍색, 일반공공용 규격봉투의 색상은 엷은청색으로 하며, 건설폐기물규격마대의 재질은 합성섬유 또는 폴리프로피렌에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1. 8. 10., 2024. 12. 9., 2026. 3. 17.>② 시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은 판매업소에서 부담한다. <신설 2011.8.10.>③ 규격봉투의 용량ㆍ크기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2.17., 2007.3.23., 2011.8.10.>

제7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모양)

제7조(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모양)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규격봉투의 제작모양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절취형 봉투(W형), 끈, 지퍼, 접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3. 23., 2024. 12. 9.>②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스티커 제작모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3.23., 2011.8.10.>

제8조(규격봉투제작시 입회등)

제8조(규격봉투제작시 입회등) 조례 제17조에 따라 불법제작ㆍ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격봉투제작시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입회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제9조(일반공공용규격봉투 지급방법 및 절차)

제9조(일반공공용규격봉투 지급방법 및 절차)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일반공공용규격봉투 지급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8. 4., 2024. 12. 9., 2026. 3. 17.>1.일반공공용규격봉투는 통ㆍ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이 취약지역 및 골목길 쓰레기 등을 수거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정 소요량을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다.2.청소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환경미화원에게는 청소작업량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공공용규격봉투를 지급하되, 1인당 1일 50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3.공공기관 및 군부대등에서 공공지역의 폐기물을 수거하고자 공공용규격 봉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필요량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일반공공용규격봉투를 지급받은 자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중단하고, 지급한 물량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회수ㆍ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9.>

제10조(규격봉투가격의 판매이윤)

제10조(규격봉투가격의 판매이윤)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의 판매이윤은 규칙 제5조제2항제4호에 의한다. <개정 2009. 2. 4., 2024. 12. 9.>

제11조(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신청)

제11조(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신청)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4., 2024. 12. 9., 2026. 3. 17.>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예정규격봉투판매소의 약도 1부3. 삭제 <1999.8.4.>② 시장은 제1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4., 2024. 12. 9.>③ 시장은 규격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규격 봉투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제12조(규격봉투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

제12조(규격봉투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규격봉투판매소 위치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 2. 4., 2024. 12. 9., 2026. 3. 17.>1.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서2.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3.변경하고자 하는 예정규격봉투판매소의 약도 1부② 규격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규격봉투판매소 승계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2.4., 2026. 3. 17.>1. 규격봉투판매소 지정서2.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1부③ 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9호서식에 의한 휴업·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8.10.>

제13조(규격봉투 또는 대형폐기물스티커의 현금교환)

제13조(규격봉투 또는 대형폐기물스티커의 현금교환)① 규격봉투 또는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한 사람이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어 현금교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규격봉투 또는 스티커를 구입한 장소에서 한다. 다만, 모든 규격봉투판매소에서는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10. 5., 2024. 12. 9.>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이 전입하기 전 지역에서 구입한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입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별표 5의 쓰레기 규격봉투 전입 인증 스티커를 전입세대 당 최대 50매를 배부 받아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쓰레기 규격봉투 전입 인증 스티커가 부착된 규격봉투를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5., 2023. 3. 17., 2026. 3. 17.>[전문개정 2007.3.23.]

제14조(제출 및 관계장부의 확인)

제14조(제출 및 관계장부의 확인)① 시장은 필요시 판매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판매인에 대하여 관계장부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 또는 열람을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규격봉투관리자 지정 및 대장 비치등)

제15조(규격봉투관리자 지정 및 대장 비치등)① 수탁자는 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를 인수할 때에는 규격봉투판매 및 관리를 위한 대장을 비치하고 전담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9.8.4., 2009.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17.>1. 별지 제6호서식의 규격봉투 인계인수서2. 별지 제7호서식의 규격봉투 재고관리대장3. 별지 제8호서식의 감면대상자 규격봉투지급대장4. 삭제 <1999.8.4.>5. 별지 제10호서식의 규격봉투(스티커)수령ㆍ공급ㆍ감면지급ㆍ재고현황6. 별지 제11호서식의 규격봉투 수불대장

제16조(규격봉투 판매인 준수사항)

제16조(규격봉투 판매인 준수사항) 조례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판매인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 3. 23., 2024. 12. 9.,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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