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4-06 시행 2023-04-06 일부개정

별표

별지5

대상시설축종별 배출시설지역구분가능한 증축의 범위
신고대상 배출시설돼지․소․젖소․말 사육시설전 지역현재 시설면적의 20%까지
신고대상 배출시설닭․오리․양 사육시설전 지역증축면적이 50㎡까지
신고대상 배출시설사슴 사육시설전 지역현재 시설면적의 19%까지
신고대상 배출시설개 사육시설전 지역현재 시설면적의 1%까지
(처리장 제출용)(처리장 제출용)(처리장 제출용)(처리장 제출용)(처리장 제출용)(수거업체 보관용)(수거업체 보관용)(수거업체 보관용)(수거업체 보관용)(수거업체 보관용)(수거업체 보관용)(수거업체 보관용)(축산농가 보관용)(축산농가 보관용)(축산농가 보관용)(축산농가 보관용)(축산농가 보관용)(축산농가 보관용)(축산농가 보관용)
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반입신고서NO 가축분뇨 수거확인서NO 가축분뇨 수거확인서NO 가축분뇨 수거확인서NO 가축분뇨 수거확인서NO 가축분뇨 수거확인서NO 가축분뇨 수거확인서NO 가축분뇨 수거확인서NO 가축분뇨 수거․운반처리비 납부 영수증NO 가축분뇨 수거․운반처리비 납부 영수증NO 가축분뇨 수거․운반처리비 납부 영수증NO 가축분뇨 수거․운반처리비 납부 영수증NO 가축분뇨 수거․운반처리비 납부 영수증NO 가축분뇨 수거․운반처리비 납부 영수증NO 가축분뇨 수거․운반처리비 납부 영수증
수거일시수거일시수거일시수거일시수거일시수거일시수거일시수거일시
수 집 처대 상허가신고신고 미만수 집 처대 상대 상허가신고신고신고 미만수 집 처대 상대 상허가신고신고신고 미만
수 집 처농장명수 집 처농장명농장명수 집 처농장명농장명
수 집 처농장명수 집 처농장명농장명수 집 처농장명농장명
수 집 처소재지수 집 처소재지소재지수 집 처소재지소재지
수 집 처성 명수 집 처성 명성 명수 집 처성 명성 명
수 집 처성 명수 집 처성 명성 명수 집 처성 명성 명
수 거 운 반 업 체업체명수 거 운 반 업 체업체명업체명수 거 운 반 업 체업체명업체명
수 거 운 반 업 체업체명수 거 운 반 업 체업체명업체명수 거 운 반 업 체업체명업체명
수 거 운 반 업 체차량 번호수 거 운 반 업 체차량 번호차량 번호수 거 운 반 업 체차량 번호차량 번호
수 거 운 반 업 체차량 번호수 거 운 반 업 체차량 번호차량 번호수 거 운 반 업 체차량 번호차량 번호
수 거 운 반 업 체수거량수 거 운 반 업 체수거량수거량수 거 운 반 업 체수거량수거량
처리장 사용료처리장 사용료원원원구분구분계운반 수수료운반 수수료처리장 사용료처리장 사용료구분구분계운 반 수수료운 반 수수료처리장 사용료처리장 사용료
처리장 사용료처리장 사용료원원원영수액영수액영수액영수액
처리장 사용료처리장 사용료원원원영수액영수액영수액영수액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반입 신고를 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위 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수거자 농장대표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 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영수함. . . . 수거자
연번농가명농장 소재지수거일반입일수거량 (ℓ)수거ㆍ운반비비고
합계
연번수집 운반 업체신고 허가배출 농가농가 소재지반입 비용반입량 합계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일별 반입량
연번수집 운반 업체신고 허가배출 농가농가 소재지반입 비용반입량 합계1일2일3일4일5일6일7일8일9일10일11일12일12일14일15일16일17일18일19일20일21일22일23일24일25일26일27일28일29일30일31일
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
신 청 인①상호(명칭)
신 청 인②성명(대표자)③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④ 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⑤ 영 업 소 재 지⑤ 영 업 소 재 지(사무실면적: ㎡) (전화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번호: )(사무실면적: ㎡) (전화번호: )
⑥ 대 행 의 종 류⑥ 대 행 의 종 류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⑦ 수집ㆍ운반 지역⑦ 수집ㆍ운반 지역⑧ 반입 공공처리장⑧ 반입 공공처리장
⑨ 변 경 내 역⑨ 변 경 내 역변경사유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
⑨ 변 경 내 역⑨ 변 경 내 역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을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을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을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을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을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을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을 신청(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이 천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행지정서 원본 1부 (변경신청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행지정서 원본 1부 (변경신청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행지정서 원본 1부 (변경신청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행지정서 원본 1부 (변경신청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행지정서 원본 1부 (변경신청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행지정서 원본 1부 (변경신청에 한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행지정서 원본 1부 (변경신청에 한함)
지 정 번 호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제 호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
① 상호(명칭)② 성 명 (대 표 자)③ 주민등록 번 호
④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⑤ 영업소재지(전화번호 : ) (사무실면적 : ㎡)(전화번호 : ) (사무실면적 : ㎡)(전화번호 : ) (사무실면적 : ㎡)(전화번호 : ) (사무실면적 : ㎡)(전화번호 : ) (사무실면적 : ㎡)
⑥대행업 개요 및 반입 장소이천 시내( ) 지역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반입 장소 :이천 시내( ) 지역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반입 장소 :이천 시내( ) 지역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반입 장소 :이천 시내( ) 지역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반입 장소 :이천 시내( ) 지역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반입 장소 :
⑦ 장비및인력 보 유
⑧ 지정 조건
⑨ 대행 기간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10조3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10조3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10조3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10조3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10조3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10조3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일 자내 용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고대상 배출시설 증축의 범위
(제4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__월)가축분뇨 수집ㆍ운반실적 보고
 업체명 : 

〔별지 제3호 서식〕
( __월 가축분뇨 처리실적)
처리시설 명 : 공공처리시설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안)
(제10조와 관련)
1. 건 명 : 이천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2. 계약대상자
 ◦ 계약자 : 이천시장
 ◦ 대행자 :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을 계약함에 있어 계약자 이천시장을 “갑”이라하고, 대행자 0000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이천시 관내 가축사육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이천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이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기간 및 구역지정) ① 2012년 00월 00일부터 2014년 00월 00일까지 2년으로 한다.
 ② “을”은 대행기간 만료로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에 “갑”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집․운반구역은 이천시 ( ) 지역으로 하며, ( )공공처리장으로 수집․운반한다.
제3조(수집․운반 수수료)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는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을”이 직접 징수하며,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는 “을”이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납부할 때 함께 징수하며, “을”은 다음 달 30일까지 시 금고에 납부한다.
제5조(준수사항) ① “을”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준수 할 의무를 가진다.
1. 가축사육자로부터 가축분뇨 수집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수집․운반하고, 수집․운반 지연으로 가축사육자의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을 원칙으로 하고 “갑”이 별도의 수집․운반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3.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비를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다.
4. 가축분뇨의 유입농도 검사는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정한 가축분뇨 유입농도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할 수 없다.
5. 수집한 가축분뇨를 환경기초시설 이 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을”은 관계법령, 조례 및 시행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변경사항) ①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행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을”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경절차 이행시 계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영업소의 명칭 변경
2. 운반차량의 변경
3. 기술요원의 변경
4. 대표자의 변경
5.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6. 그 밖에 주요사항의 변경 등
제7조(금지사항)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사항을 타인에게 양도,전대 할 수 없다.
제8조(업무대행) “을”이 영업정지 및 그 밖의 사유로 허가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갑”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갱신) “갑”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의 제․개정, 행정구역 개편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을 취소, 변경 또는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갑”은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갑”이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 하였을 때에는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12조(해석) 본 계약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증명)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행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쌍방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4조(효력발생) 이 대행계약은 . .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 . . .
“갑” 이 천 시 장 (인)
“을” ㅇㅇ○ 대표 (인)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뒷면)
[변경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2023ㆍ4ㆍ6〉

제3조(거리)

제3조(거리)① 「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한다.〈개정 2023ㆍ4ㆍ6〉②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역조정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 조사 등의 확인과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ㆍ4ㆍ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변경된 경우2. 「수도법」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및 예정지가 변경된 경우3. 주거 밀집지역 부지경계가 변경된 경우4. 지방도 이상의 도로가 변경된 경우5. 도축장, 종축장 등 축사관련시설에 경계가 변경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육시설 증축 범위)

제4조(사육시설 증축 범위)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가능한 증축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수집ㆍ운반지역의 구분)

제5조(수집ㆍ운반지역의 구분)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별 수집ㆍ운반 지역구분은 다음과 같다.1. 백사 공공처리장 : 동지역, 부발읍, 신둔면, 호법면, 백사면, 마장면2. 장호원 공공처리장 : 장호원읍,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량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처리장별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등)

제6조(처리장별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등)① 백사면 공공처리장 가축분뇨 반입량은 1일 90㎥으로 하고, 장호원 공공처리장은 1일 220㎥으로 한다.② 공공처리장으로 가축분뇨 반입이 가능한 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허가를 득하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만이 가축분뇨를 반입할 수 있다.③ 장호원 공공처리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해당 마을 수익사업으로 노탑 1리, 노탑 2리에서 운영하는 업체만이 가축분뇨를 반입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수집ㆍ운반업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을 받은 경우2. 파업, 차량고장으로 수집ㆍ운반을 할 수 없는 경우3. 환경오염 사고가 우려되거나 발생하여 신속한 운반이 필요한 경우

제7조(가축분뇨의 유입농도 검사)

제7조(가축분뇨의 유입농도 검사)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유입농도 검사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업체의 담당자가 실시하며, 검사 실시장소는 현장 또는 실험실에서 할 수 있다.② 가축분뇨 유입농도 검사 결과 검사기준을 초과한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③ 가축분뇨의 유입농도 중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18,000mg/ℓ 이하로 하고 부유물질량은 15,000mg/ℓ 이하로 한다.

제8조(공공처리장 가축분뇨 반입)

제8조(공공처리장 가축분뇨 반입)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장에 반입하려는 자는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운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실적(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운영관리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으로 반입되는 물량과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부합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출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는 최근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처리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집ㆍ운반업체 선정 및 대행신청)

제9조(수집ㆍ운반업체 선정 및 대행신청)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천시 홈페이지 및 시청 게시판에 자격요건, 결격사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제10조(수집ㆍ운반 대행계약)①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자로 선정된 자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대행영업의 종류, 대행구역, 대행기간을 포함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이 체결되면 대행업자에게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지정서를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교부하여야 하며, 대행기간 만료할 때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11조(대행계약의 해지)

제11조(대행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조례 제10조의 대행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행계약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2조(공공처리장사용료 징수사항 등)

제12조(공공처리장사용료 징수사항 등)① 금월 처리장사용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처리장 사용료 고지서를 받은 자는 매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가 기한까지 가축분뇨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축분뇨 반입을 중단할 수 있다.③ 가축분뇨 반입물량 확인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계근대를 사용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을 이용하는 자는 가축분뇨 투입 시 관계공무원 또는 운영자에게 전표를 제출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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