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가축의 사육제한 지역

구 분가축사육 제한지역가축사육 제한대상비고
전부제한지역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그 지역경계로부터 외곽으로 300m 이내 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그 외곽경계로부터 300m 이내 3. 수도법 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원 및 예정지로부터 300m 이내 4.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300m 이내 5. 지방도 이상의 도로로부터 20m 이내이거나 하천으로 부터 30m 이내 6. 도축장. 종축장 등 축사관련시설로부터 500m 이내모든 가축
일부제한지역1. 전부제한지역 부지경계로부터 외곽으로 500m 이내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가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ㆍ9ㆍ30〉
가축의 사육제한 지역(제3조와 관련)

〔별표 2〕대상사업

사업구분사업내용지원사업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농림시설농기구수리시설, 농업생산품 공동저장소, 농작물 및 임산물재배시설 등
1. 소득증대 사업차량 및 기타시설가축분뇨 운반차, 공용창고 등
2. 복리증진 사업사회복지노인회관, 마을회관,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2. 복리증진 사업도로시설소규모도로 등
2. 복리증진 사업상하수도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등
2. 복리증진 사업환경ㆍ위생배수구시설, 공중위생시설 등
2. 복리증진 사업운동ㆍ오락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3. 기타그 밖에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그 밖에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ㆍ7ㆍ5〉
이천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사업(제13조 관련)

※ 단, 소득증대사업 부분의 가축분뇨 운반차의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최초 지원한 차량대수의 50% 범위에서 교체비용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할 수 있다.

〔별표 3〕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배출시설단위수집·운반 수수료공공처리시설 사용료공공처리시설 사용료공공처리시설 사용료공공처리시설 사용료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배출시설단위수집·운반 수수료2021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허가 · 신고 이하1리터(ℓ)당8원3원7원10원12원15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1ㆍ8ㆍ3〉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14조와 관련)

※ 축산분뇨의 비중은 1로 본다.

〔별표 4〕신규 배출시설 인허가 및 배출시설 이전증설 조건

〔별표 4〕〈개정 2025ㆍ8ㆍ8〉
신규 배출시설 인허가 및 배출시설 이전・증설 조건(제3조 및 제4조 관련)
 가. 배출시설 신고 또는 허가를 기준으로 신규 배출시설 인허가 및 배출시설 증설을 모두 포함하여 1회에 한하여만 본 별표를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본 별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한다.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별표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인 경우
 2)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인 경우
 3) 동(洞) 지역인 경우
 다. 후계농업경영인인 경우 해당 후계농업경영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과 동일한 지역이어야 한다(본 조건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신규·이전·증설하고자 하는 부지의 경우 다음 1)부터 2)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전체 세대주 5분의4이상의 동의
 2)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각 마을 이·통장의 동의(「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을 말한다)
 마. 신규·이전·증설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또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인증을 득하지 못할 경우 본 별표와 관련한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다.
 바. 신규·이전·증설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또는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축행복농장 인증이 취소된 경우 본 별표와 관련한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다.

〔별표 5〕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

구분축사시설 기준
공통사항· 축사 주변에 악취저감을 위한 나무 식재 또는 담장을 설치해야 한다.
1. 돼지· 배출시설은 밀폐형(무창돈사 등)을 설치해야 하며, 악취저감시설 및 악취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처리시설은 밀폐하여야 하며 악취처리시설 및 악취저감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닭․오리․메추리 등 가금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하우스 구조의 평 사육 방식인 경우, 포위식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저감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소 (젖소 및 말 포함)· 악취가 상시 배출되는 시설은 포위식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악취처리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악취저감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1부터 3까지 이외의 가축·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신설 2023ㆍ4ㆍ6〉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제3조 및 제4조 관련)
1. “악취저감시설”의 종류
 · 바이오커튼, 안개분무시설, 액비순환시설, 산화·환원시설, 소취제, 탈취제 등 상시 운영 가능한 시설 또는 그 밖에 악취 저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2. “악취처리시설”의 종류
 · 연소에 의한 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응축에 의한 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미생물을 이용하는 시설 등 그 밖에 악취를 포집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ㆍ3ㆍ28, 2023ㆍ4ㆍ6〉1.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택 간 거리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주택(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접하게 되는 주택을 기준으로 50미터 이내에 접한 주택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한다)이 5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의 외벽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2. “공공처리시설”이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 “대행업자”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고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4. “가축”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5.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5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① 법 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전부제한 지역에서는 모든 가축을 사육 할 수 없으며, 일부제한 지역에서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가축 사육을 제한한다.〈개정 2018ㆍ3ㆍ28, 2021ㆍ8ㆍ3, 2023ㆍ4ㆍ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ㆍ3ㆍ28, 2021ㆍ8ㆍ3, 2023ㆍ4ㆍ6, 2025ㆍ8ㆍ8〉1.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및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관람, 학습 등을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2.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병원, 동물실험시설 등에서 진료·치료, 실험 등의 목적으로 사육·계류하는 가축3.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에 따른 가축시장 등에서 도축하기 위해 부설된 계류장, 유기동물 보호소 및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사육·계류하는 가축4.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가축5. 말 산업 특구지역에서 말을 사육·계류하는 경우6. 가축사육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고려하여 기존 가축사육시설 규모 범위 내에서 이전 할 경우. 다만, 기존 가축사육시설 폐지를 전제로 하고,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7. 이천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신규 선정된 자가 별표 4 및 별표 5를 모두 만족하는 배출시설을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다만, 본 호에 따라 신규 설치된 배출시설은 상속을 제외한 방법으로 지위를 승계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다.8. 농가의 부업 또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소규모로 사육하는 가축가. 양(염소 등 산양 포함), 꽃사슴 : 5마리 이하나. 닭, 오리, 메추리 : 10마리 이하

제3조의2(이전대책 및 재정적 지원 등)

제3조의2(이전대책 및 재정적 지원 등)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의 축산농가 중 이전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전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알선과 이전 비용 보조 등의 재정적 보조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ㆍ8ㆍ8〕

제4조(기존 가축사육시설 증설 및 축종 변경 등의 제한)

제4조(기존 가축사육시설 증설 및 축종 변경 등의 제한)① 시장은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 및 일부제한지역에서의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설 및 가축의 종류 변경을 제한한다.〈개정 2022ㆍ3ㆍ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ㆍ3ㆍ28, 2022ㆍ3ㆍ7, 2023ㆍ4ㆍ6, 2025ㆍ8ㆍ8〉1. 기존 가축분뇨 배출량의 범위에서 가축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단, 2012. 3. 9. 이후 허가 처리 및 신고 수리된 말 사육시설은 축종 변경 불가)2. 천재지변 및 국가관리 가축전염병 예방에 따른 위기 관리체계에 협조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설치·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을 폐쇄한 후 재건축 하는 경우3. 일부제한 지역에서 기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들로부터 발생하는 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기존 시설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경우, 이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4. 「동물보호법」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하여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다만, 기존에 사육하던 마리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5. 인근 주민의 피해를 고려하여 축사를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에서 일부제한지역으로 이전하여 증설하는 경우. 다만, 별표 4 및 별표 5를 모두 만족하고, 배출시설의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기존 배출량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

제5조 삭제〈2018ㆍ3ㆍ28〉

제6조

제6조 삭제〈2018ㆍ3ㆍ28〉

제7조(관리ㆍ운영)

제7조(관리ㆍ운영)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관리ㆍ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④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매월 반입량 및 처리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3ㆍ28〉

제8조(수집ㆍ운반대상 및 지역)

제8조(수집ㆍ운반대상 및 지역)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상지역은 이천시 전 지역으로 한다. 다만,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수집ㆍ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공공처리시설별(장호원읍, 백사면)로 수집ㆍ운반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ㆍ3ㆍ28〉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배출시설 미만의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1. 시설 설치자ㆍ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제9조(수집ㆍ운반 대행)

제9조(수집ㆍ운반 대행)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 대행자로 지정하여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대하여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수를 공공처리시설(장호원읍, 백사면)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대행업자의 의무)

제10조(대행업자의 의무)①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②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사람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를 가진다.③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해서는 아니 된다.④ 수집운반 대행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으로 반입하는 지난달의 가축분뇨의 양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제11조(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3ㆍ28〉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에 관한 사항2. 수집ㆍ운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집ㆍ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2조(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권장)

제12조(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권장)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가축분뇨 저장시설 및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분뇨 저장시설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처리시설 설치 시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13조(공공처리시설 설치 시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①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해당 마을 수익사업 및 그 밖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만 지원할 수 있다.③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사업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 없다.

제14조(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14조(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② 시장은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자에게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ㆍ3ㆍ28〉③ 시장은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는 수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집ㆍ운반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ㆍ3ㆍ28〉

제15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제15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납부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2. 구제역 등 가축의 질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승인한 경우

제16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제16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3의 요율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1.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 반입한 자2.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승인한 자

제17조(공공처리시설 사용제한)

제17조(공공처리시설 사용제한)① 삭제〈2017ㆍ11ㆍ10〉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ㆍ11ㆍ10〉〔제목개정 2017ㆍ11ㆍ10〕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이 조례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으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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