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이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란 부지내의 가공시설과 교육장, 실습장, 부대시설(창고, 사무실, 저장고 등), 그 밖의 운반구 등의 장비를 포함하여 가공센터에 포함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으로 생산하는 산물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제3조 따른 농업인으로 주민등록상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천시에 소재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4. “창업보육교육”이란 농식품 창업을 위한 이론, 가공 실습, 제품 생산·판매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말하며 기초반, 심화반, 창업코칭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5. “교육생”이란 창업보육교육 과정을 이수중인 사람을 말한다.6. “사용자”란 가공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7.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가공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공센터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가공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2.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3.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4. 그 밖에 가공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가공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가공센터의 기능)
제4조(가공센터의 기능) 가공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는 사용자의 가공시설 이용, 제품 생산·판매와 관련한 전반을 지도·감독 할 수 있고,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검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제6조(시설의 사용)① 책임공무원 및 관리자는 시제품 개발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해 가공센터를 사용할 수 있다.② 가공센터를 통한 제품 생산·판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법인이 할 수 있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③ 제2항에 따른 조합이나 법인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1. 창업코칭반 교육생2. 창업보육교육을 통해 창업한 소규모 가공 사업장3. 관리 사업장(이천시농산가공연구회 등)4. 위 각 호외 시장이 인정하는 농산가공경영체
제7조(사용료의 면제)
제7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등에게 가공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사용의 제한)
제8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2. 원료 및 부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 사용승인을 취소·중지·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할 경우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공장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중지·변경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할 경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제품의 반출제한 및 폐기)
제10조(제품의 반출제한 및 폐기)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하고 폐기할 수 있다.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3. 가공센터 운영 관련 법규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4. 제8조,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제한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공유재산 사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사무의 위임)
제12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일체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