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05 시행 2023-07-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 설 유형별부 과 대 상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비 고
주거시설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전용면적 30㎡이하의 소규모 주택) 세대수 × 1.5인/세대 × 0.34톤/인․일 × 1.24(또는 1.27) (전용면적 30㎡초과 60㎡이하 주택) 세대수 × 2.0인/세대 × 0.34톤/인․일 × 1.24(또는 1.27) (전용면적 60㎡초과 주택) 세대수 × 3.0인/세대 × 0.34톤/인․일 × 1.24(또는 1.27)
숙박시설건축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 15실 이상건축연면적(㎡) × 0.02톤/㎡․일 × 1.24(또는 1.27)목욕장(사우나, 수영장)의 면적은 숙박시설기준 적용
교육연구시설건축연면적 2,000㎡이상건축연면적(㎡) × 0.02톤/㎡․일 × 1.24(또는 1.27)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의료시설건축연면적 1,500㎡이상건축연면적(㎡) × 0.02톤/㎡․일 × 1.24(또는 1.27)
판매․ 근린생활· 업무시설건축연면적 1,300㎡이상건축연면적(㎡) × 0.02톤/㎡․일 × 1.24(또는 1.27)
공 장건축연면적 1,500㎡이상공장승인서(건축허가) 등에 따른 사업계획서상 1일 사용량 기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건축연면적2,000㎡이상건축연면적(㎡) × 0.02톤/㎡․일 × 1.24(또는 1.27) 단, 상시사용시설이 아닌 종교집회장, 집회장, 관람장은 산출금액의 30%를 감면한다.
창고시설건축연면적 2,000㎡이상건축연면적(㎡)× 0.02톤/㎡․일 × 1.24(또는 1.27)
기타시설건축연면적 2,000㎡이상건축연면적(㎡) × 0.02톤/㎡․일 × 1.24(또는 1.27)시설유형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대단위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30,000㎡ 이상)개발계획 인가시 용수수요량(일/톤)
분납수납부기한비율(%)납부금액(천원)비 고
일시납공사시작 신고 전, 급수공사 신청 전100
분납수납부기한비율(%)납부금액(천원)비 고
1공사시작 신고 전25
225
325
4급수공사 신청 전25
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필 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납 부 서
제 호년도년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제 호년도년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제 호년도년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관) 자본적수익(관) 자본적수익(관) 자본적수익(항)자본잉여금 수입(항)자본잉여금 수입(관) 자본적수익(관) 자본적수익(관) 자본적수익(항)자본잉여금 수입(관) 자본적수익(관) 자본적수익(관) 자본적수익(항)자본잉여금 수입
(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목)공사부담금(목)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목)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세항)공사부담금(목)공사부담금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일금 원정 (₩ )
단, 이천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이천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이천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이천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이천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이천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이천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이천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이천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이천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이천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이천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단, 이천시 구 읍․면․동 리 번지 일원 시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납부기한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이천시 상수도공기업수특별회계 수입원이천시 상수도공기업수특별회계 수입원이천시 상수도공기업수특별회계 수입원이천시 상수도공기업수특별회계 수입원이천시 상수도공기업수특별회계 수입원이천시 상수도공기업수특별회계 수입원이천시 상수도공기업수특별회계 수입원이천시 상수도공기업수특별회계 수입원이천시 상수도공기업수특별회계 수입원이천시 상수도공기업수특별회계 수입원이천시 상수도공기업수특별회계 수입원이천시 상수도공기업수특별회계 수입원이천시 상수도공기업수특별회계 수입원
납부자납부자
징수관징수관취급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
영수금 출납원영수금 출납원영수금 출납원기 장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
납부장소 : 이천시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 : 이천시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 : 이천시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 : 이천시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 : 이천시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 : 이천시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 : 이천시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 : 이천시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 : 이천시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 : 이천시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 : 이천시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 : 이천시관내금융기관납부장소 : 이천시관내금융기관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사업자등록번호주 소주 소
신 청 자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처 분 청처 분 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 월 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 월 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이 의 내 용이 의 내 용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이 천 시 장 귀 하「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이 천 시 장 귀 하「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이 천 시 장 귀 하「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이 천 시 장 귀 하「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이 천 시 장 귀 하「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이 천 시 장 귀 하「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이 천 시 장 귀 하「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이 천 시 장 귀 하
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첨부서류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주 소상 호상 호상 호
과오 납입○ 차분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 납입과오 납입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환 부환 부
과오 납입○ 차분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정당납부 (납부액)기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 납입과오 납입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과오납 년 월 일일시금액
과오 납입
과오 납입과오납 합계액과오납 합계액과오납 합계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충당후잔액 (환부액)
충당금액○ 차분○ 차분미납금액미납금액미납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금액충당후미납액충당후미납액충당후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이 천 시 장 (인)
수 신수 신이천시장이천시장이천시장이천시장
성 명성 명생년월일
년 월 일○차분내용과오납금액환부이자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위의 과오납금을「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환부 영수증
수 신이천시장이천시장이천시장이천시장이천시장
년 월 일○차분내용과오납금액환부이자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ㆍ7ㆍ5〉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신설․증설되는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실소요공사비를 적용하여 부과.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 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 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 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 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4.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수돗물 사용량 산출기준

비고
1. 첨두계수 : 최대 급수 시 여유율(수도정비기본계획상 계수 적용)
2. 구역별 첨두계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방상수도 구역 : 1.24
 나. 광역상수도 구역 : 1.27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Q1 = CA
 나. 시간당 손실수량
 Q2 = CA(오리피스공식)
 Q2 = 0.64 × a/10,000 × × 3600 = 3.2×ap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O”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 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 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Q = A × L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0․1․1〉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
(제5조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이를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시설 증설공사는 이천시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이천시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원인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이천시공기업특별회계에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사업기간 1년 이내 및 기존건축물

 2. 사업기간 1년 이상

 ③ 원인자의 귀책사업으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천시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이 체결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 시설로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 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은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배수관로 등의 확장 또는 이전을 그 범위로 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하여 급수공사 신청 및 공사비, 제수수료 납부 등을 별도 시행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기타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이천시와 원인자 간 쌍방 합의에 의한 경우
제8조(권리․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될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원인자 및 승계자는 이천시와 별도 협의한다.
제9조(이견조정)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증명)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를 작성하고 원인자와 이천시가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효력)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이 천 시 장 (인)
 주 소 :
 성 명 : 원 인 자 (인)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9․12〉
확 인 서
○ 공 사 명 :
○ 시 행 사 :
○ 시공사(시공자)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화번호 :
 본인은 ○○○ 공사 중 년 월 일 시에 아래와 같이 상수도 시설을 파손하여 누수를 발생케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부담 할 것을 확인합니다.
○ 파손위치 :
○ 관 구경 : 급, 배수관( mm)
○ 파손상태 : (1/4파손, 1/3파손, 1/2파손, 완파)
○ 누수시간 : 일 시 분 ~ 일 시 분 까지( 시간)
○ 누수원인 :
 
 
년 월 일
 주 소 :
 확인자 : (인)
 생년월일 :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9․12〉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9․12〉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4․9․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제목개정 2013·1·11〕

제3조(수도시설의 파손 여부 판단기준)

제3조(수도시설의 파손 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파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1. 다른 공사시 파손된 시설물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꺽어진 경우3. 다른 공사로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이나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5.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3·1·11〕

제4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4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3·1·11〉1. 원인자부담금은 별표 1 기준에 따라 상수도시설공사 소요사업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눈 금액의 천원단위인 단위부담액에 부과물량을 곱한 천원단위 금액으로 한다.2. 제1호의 부과물량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사업계획서에 1일급수 추정량이 있는 경우 많은 것을 적용한다.② 건축물의 증축 또는 사업의 증설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전체규모로 산출하며, 산정기준은 제1항과 동일하다. 다만, 증축 또는 증설 이전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개정 2013·1·11〉③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누수시간은 누수발생시점부터 최근거리의 제수밸브 조작완료 시각으로 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산정한다.2. 누수 및 퇴수량의 세부산출 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④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한다.⑤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앞뒤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1·11〉⑥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수도시설 공사, 원상복구 작업등의 직원경비 산정은 투입된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수도시설 공사, 원상복구 작업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하며 경비 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1·11〉1. 수도시설 공사 및 원상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안내자5. 그 밖의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납부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시설의 급수공급을 위한 배수관로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는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급수전 인입 공사는「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 요청에 필요한 기재사항과 붙임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1. 공사명 또는 사업명2. 위치(위치도 포함)3. 공사개요(용도, 연면적, 세대수 등이 기재)4. 시설물 현황도면 및 수도 관련 도면5.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승인서 사본 1부(공장일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및 수돗물 일일 계획 사용량)6. 그 밖의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1.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③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3·1·11〉1. 수도공사 개요2. 납부 금액3. 납부 장소4. 납부자5. 납부기한6.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공사 시작 신고 30일 이전에 부과 하고,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며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신청시 부과한다.〈개정 2013·1·11, 2014·12·4〉⑤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납부서를 원인자에게 발급하여야하며 필요시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를 붙임 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 2014·12·4〉⑥ 원인자부담금은 일시 또는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각 고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되, 납부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에 따른다.〈개정 2014·12·4〉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①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ㆍ6ㆍ30〉

제8조(과오납금의 환부)

제8조(과오납금의 환부)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고침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금을 발생하였을 때에는 남은 금액을 지체 없이 납입 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

제9조(수도시설 파손발생시 원인자조치)

제9조(수도시설 파손발생시 원인자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파손 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1〉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제목개정 2013·1·11〕

제10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10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41975267&gubun=ELISIMG" alt="img1419752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인접 한도 이하로 시설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11〉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이천시 수도급수 조례」및「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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