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5 시행 2023-07-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표〕(추 6)3146 - 
3146 - (추 6)
〈개정 2023ㆍ7ㆍ5〉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제4조제1항 관련)
① 신축시설 :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분류는「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규정에 따른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이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기준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2. 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3. 교육연구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500㎡ 이상인 시설
5. 판매·업무·근린생활시설 : 건축연면적 1,300㎡ 이상인 시설(근린생활시설은 제1종 및 제2종을 전부 포함한다)
6. 공장 : 건축연면적 1,500㎡ 이상 시설(다만,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간) 계획사용량보다 초과 사용시는 부담금을 추가 부담한다)
7.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 시설(단, 상시사용시설이 아닌 종교집회장, 집회장, 관람장은 산출금액의 30%를 감면한다)
8. 창고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시설
9.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2,000㎡ 이상 시설(상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10.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조성사업․공업용지 조성사업 등 대단위사업 : 부지면적 30,000㎡ 이상
② 증․개축시설 : 신축시설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 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신축시설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시에는 기존시설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연면적이 신축시설의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 시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시설
2. 교육ㆍ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3. 주차시설 
4.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아닌 부속용도의 창고
5. 농가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7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이천시 상수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8·8〉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등으로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보수·철거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이 파손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보수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파손된 수도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의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8·8〉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8·8〉③ 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2·8·8〉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는 별표와 같다. 다만,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배수시설을 신설할 때에는 해당 공사비용을 별도로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12·8·8〉②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상수도시설의 개조·이설·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8·8〉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그 밖의 홍보비 등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8·8〉1. 설계비(기본 및 실시설계비)2. 보상비(토지, 건물 및 그 밖의 권리보상비, 감정평가비, 측량비 등)3. 공사비(공사관리비, 부대공사비 포함)4.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5. 그 밖의 부대비 등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2·8·8〉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직접 복구할 경우 긴급 복구업체와 계약한 복구단가로 산정한 금액과 재료비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2. 누수 또는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 산정은「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 중 최고요율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규칙으로 정한다.3. 급수 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이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 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이천시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모든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정하여 산출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단,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붙임 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8·8〉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8·8〉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8·8, 2014·11·4〉⑤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납부의 독촉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급수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2·8·8〉

제7조(여럿의 원인자 등)

제7조(여럿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의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2·8·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럿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2·8·8〉1. 여럿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이설·파손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여럿의 책임 비율을 개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제목개정 2012. 8. 8〕

제8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2·8·8〉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 처리)

제9조(과오납 처리)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8·8〉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

제10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위탁 시행 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 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개정 2012·8·8〉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2·8·8〉

제11조(다른 시설물의 설치·피해배상 등)

제11조(다른 시설물의 설치·피해배상 등)①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해서는 아니 되며,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철거 또는 이설토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8〉② 시장은 강제 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 할 수 있으며, 다른 시설물이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다른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가 부담한다.③ 수도시설의 파손으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파손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2·8·8〉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2·8·8〉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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