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 기준

품 명품 명규격(부과기준)수수료(원)비 고
가습기, 제습기가습기, 제습기모든 규격면제
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모든 규격면제
냉장고냉장고모든 규격면제
노래방기계노래방기계모든 규격면제
녹즙기, 믹서기녹즙기, 믹서기모든 규격면제
디지털피아노디지털피아노모든 규격면제
복사기, 프린터복사기, 프린터모든 규격면제
비디오플레이어비디오플레이어모든 규격면제
선풍기선풍기모든 규격면제
세탁기, 탈수기세탁기, 탈수기모든 규격면제가정용만 해당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모든 규격면제
에어컨, 온풍기, 실외기에어컨, 온풍기, 실외기모든 규격면제
연수기연수기모든 규격면제
오디오 본체오디오 본체모든 규격면제
음식물처리기음식물처리기모든 규격면제가정용만 해당
자동판매기자동판매기모든 규격면제
전기 냉·온수기, 정수기전기 냉·온수기, 정수기모든 규격면제
전기밥솥전기밥솥모든 규격면제
전기오븐전기오븐모든 규격면제
전기히터, 전기난로전기히터, 전기난로모든 규격면제
전자게임기전자게임기모든 규격면제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모든 규격면제
족욕기족욕기모든 규격면제
청소기, 스팀청소기청소기, 스팀청소기모든 규격면제
컴퓨터노트북모든 규격면제
컴퓨터본체모든 규격면제
컴퓨터모니터모든 규격면제
컴퓨터키보드모든 규격면제
커피메이커, 전기포트커피메이커, 전기포트모든 규격면제
토스터기토스터기모든 규격면제
텔레비전텔레비전모든 규격면제
팩시밀리, 스캐너, 타자기팩시밀리, 스캐너, 타자기모든 규격면제
소형 전기전자제품류 (드라이기, 전화기, 카세트, 다리미, 스피커, 공유기 등)소형 전기전자제품류 (드라이기, 전화기, 카세트, 다리미, 스피커, 공유기 등)모든 규격면제
품 명품 명규격(부과기준)수수료(원)비 고
가스레인지, 가스오븐가스레인지, 가스오븐모든 규격5,000
가스 온수기가스 온수기모든 규격5,000
목욕탕 수건함목욕탕 수건함모든 규격2,000
밥상, 교자상밥상, 교자상4인용 이상3,000
밥상, 교자상밥상, 교자상4인용 미만2,000
비데비데모든 규격2,000
변기, 세면기, 욕조변기, 세면기, 욕조모든 규격5,000
서랍장플라스틱1m 이상3,000
서랍장플라스틱1m 미만2,000
서랍장플라스틱 외1m 이상4,000
서랍장플라스틱 외1m 미만3,000
식탁·탁자류대리석6인용 이상15,000
식탁·탁자류대리석5인용 이하10,000
식탁·탁자류대리석 외6인용 이상6,000
식탁·탁자류대리석 외5인용 이하3,000
신발장신발장1m 이상4,000
신발장신발장1m 미만3,000
쌀통쌀통모든 규격3,000
씽크대찬장, 받침대, 개수대모든 규격3,000
씽크대대리석 상판1m 이상10,000
씽크대대리석 상판1m 미만8,000
의자·쇼파류일반쇼파, 긴 의자, 흔들의자5~6인용8,000
의자·쇼파류일반쇼파, 긴 의자, 흔들의자3~4인용5,000
의자·쇼파류일반쇼파, 긴 의자, 흔들의자2인용4,000
의자·쇼파류일반쇼파, 긴 의자, 흔들의자1인용2,000
의자·쇼파류돌·옥·황토 쇼파2인용 이상20,000
의자·쇼파류돌·옥·황토 쇼파1인용16,000
의자·쇼파류안마의자1개당20,000
의자·쇼파류일반의자, 캠핑의자1개당1,000모든 재질
의자·쇼파류회전의자, 컴퓨터용 의자1개당2,000
장롱·옷장류장롱폭 120㎝ 이상15,000
장롱·옷장류장롱폭 120㎝ 미만10,000
장롱·옷장류장롱폭 90cm 미만7,000
장롱·옷장류비키니옷장모든 규격2,000
장롱·옷장류스탠드형 옷걸이모든 규격2,000
장롱·옷장류행거모든 규격2,000
장롱·옷장류옷걸이1묶음(20개)1,000모든 재질
장식장류거실장, 문갑, TV받침대1m 이상5,000
장식장류거실장, 문갑, TV받침대1m 미만3,000
장식장류장식장120㎝ 이상6,000
장식장류장식장120㎝ 미만4,000
장식장류CD장식장1m 이상2,000
장식장류CD장식장1m 미만1,000
책장류책장180㎝ 이상6,000
책장류책장180㎝ 미만4,000
책장류책꽂이4단 이상3,000
책장류책꽂이4단 미만2,000
책상양쪽 서랍형모든 규격5,000
책상한쪽 서랍형모든 규격4,000
책상서랍 분리형 상판모든 규격2,000
침구류라텍스2인용 이상8,000
침구류라텍스1인용1,000
침구류베개1개당1,000모든 재질
침구류솜이불1장당2,000
침구류일반이불1장당1,000커튼 포함
침대류침대 틀2인용 이상7,000
침대류침대 틀1인용5,000
침대류일반 매트리스2인용 이상8,000
침대류일반 매트리스1인용5,000
침대류돌·옥·황토 매트2인용20,000
침대류돌·옥·황토 매트1인용16,000
침대류침대 받침대모든 규격2,000
침대류유아용모든 규격5,000틀+매트리스
칸막이, 파티션칸막이, 파티션1개당2,000
캐비넷캐비넷일반용4,000
캐비넷캐비넷파일용3,000
화장대화장대모든 규격4,000
품 명품 명규격(부과기준)수수료(원)비 고
간판간판60㎝×180㎝ 이상7,000
간판간판60㎝×180㎝ 미만5,000
거울거울1m 이상3,000
거울거울1m 미만2,000
고무통고무통모든 규격2,000
가방, 골프가방, 낚시가방, 여행용가방, 캐리어가방, 골프가방, 낚시가방, 여행용가방, 캐리어모든 규격2,000
골프채골프채1묶음(10개)3,000
금고금고높이 50cm 이상15,000
금고금고높이 50cm 미만10,000
난로난로모든 규격5,000
다림질판다림질판모든 규격1,000
당구대당구대모든 규격16,000
러닝머신러닝머신모든 규격8,000
매트류전기장판, 온수매트, 유아용 매트, 차박매트퀸 사이즈 이상6,000
매트류전기장판, 온수매트, 유아용 매트, 차박매트2인용4,000
매트류전기장판, 온수매트, 유아용 매트, 차박매트1인용2,000
매트류카펫트, 현관 매트1㎡(1m×1m) 당1,000
매트류장판1㎡(1m×1m) 당2,000
매트류돗자리모든 규격2,000
문짝현관 철재문1개당5,000
문짝거실문, 창문1개당3,000
물탱크(FRP), 정화조물탱크(FRP), 정화조1톤당3,000
방충망방충망모든 규격1,000
빨래건조대빨래건조대모든 규격2,000
버티컬, 블라인드버티컬, 블라인드모든 규격2,000
병풍, 액자병풍, 액자60㎝×80㎝ 이상3,000
병풍, 액자병풍, 액자60㎝×80㎝ 미만1,000
보일러기름탱크1m 이상7,000기름 제거 후
보일러기름탱크1m 미만4,000기름 제거 후
보일러기름보일러모든 규격8,000가정용만 해당
보일러가스·연탄·전기 보일러모든 규격5,000가정용만 해당
보행기보행기모든 규격2,000
샹들리에샹들리에모든 규격5,000
샌드백샌드백모든 규격4,000
소화기소화기모든 규격2,000
수족관, 어항수족관, 어항1m 이상7,000
수족관, 어항수족관, 어항1m 미만4,000
스키, 스노우보드, 스케이트보드스키, 스노우보드, 스케이트보드모든 규격2,000
스노우보드·스키 신발, 인라인 스케이트, 스키폴대스노우보드·스키 신발, 인라인 스케이트, 스키폴대1짝당1,000
시계시계1m 이상2,000
시계시계1m 미만1,000
아이스박스아이스박스모든 규격2,000
야전침대, 간이침대야전침대, 간이침대모든 규격2,000
애완동물 집애완동물 집모든 규격3,000
연탄재(화훼농장 등 사업과정에서 발생된 것)연탄재(화훼농장 등 사업과정에서 발생된 것)50장당1,000
운동기구운동기구1미터 이상8,000
운동기구운동기구1미터 미만4,000
우산우산모든 규격1,000
유리유리1㎡(1m×1m) 당2,000
유모차, 카시트, 휠체어유모차, 카시트, 휠체어모든 규격3,000
유아용 그네, 목마, 변기, 욕조유아용 그네, 목마, 변기, 욕조모든 규격2,000
유아용 미끄럼틀유아용 미끄럼틀모든 규격5,000
이동식화장실이동식화장실1개당15,000분뇨처리 후
자전거자전거어른용3,000
자전거자전거아동용2,000
체중계체중계업소용5,000
체중계체중계가정용2,000
캣타워캣타워2m 이상8,000긴 부분 기준
캣타워캣타워2m 미만5,000긴 부분 기준
피아노피아노그랜드15,000
피아노피아노업라이트10,000
파라솔파라솔모든 규격4,000
타이어타이어대형8,0005개까지만 배출가능
타이어타이어소형4,0005개까지만 배출가능
탁구대탁구대모든 규격4,000
텐트텐트모든 규격5,000폴대 포함
항아리, 화분항아리, 화분1미터 이상4,000
항아리, 화분항아리, 화분1미터 미만2,000
형광등 갓형광등 갓장식용3,000
형광등 갓형광등 갓일반용2,000
화이트보드, 칠판, 게시판화이트보드, 칠판, 게시판1㎡(1m×1m) 당2,000
품 명규격(부과기준)수수료(원)비 고
폐목재류50리터 마대 1개당2,0005개까지만 배출가능
의류 및 원단류, 신발, 인형 등 섬유류50리터 마대 1개당2,0005개까지만 배출가능
건축 내·외장용 스티로폼50리터 마대 1개당2,0005개까지만 배출가능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 불가 가연성폐기물 (비고 제5호에 따른 폐기물)50리터 마대 1개당4,0005개까지만 배출가능
차광막, 보온덮개, 폐비닐, 인조잔디, 천막, 폐벽지, 단열재50리터 마대 1개당4,0005개까지만 배출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 기준(제2조 관련)

1. 전기·전자제품류

2. 가구류, 주방용품류, 욕실용품류
3. 기타

4. 마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는 품목

비고
 1. 표에 없는 폐기물은 유사한 품명의 수수료를 적용함.
 2. 폭 및 높이가 규정되지 않은 크기 기준 품목은 가장 긴 부분의 길이를 기준으로 함.
 3. 인력(2인 기준)으로 상·하차가 불가능한 경우 상·하차 장비의 임차료는 배출자가 부담해야 함.
 4. 다량의 건축 내·외장용 스티로폼, 차광막, 보온덮개, 폐비닐, 인조잔디, 천막 등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 불가능한 경우 별표 4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함.
 5. 광역자원회수시설 반입 불가 가연성폐기물: 플라스틱 완구류, 영농폐기물류(모종판, 모판, 차광막, 보온덮개, 폐비닐 등), 건축자재류(PVC 배관, 주름관, 폐벽지, 엑셀 파이프, 실리콘 케이스, 플라스틱 용기류, 페인트 롤러 및 붓 등), 인조잔디, 천막, 고무류 등

[별표 2]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골판지상자 등- 이물질(비닐코팅 부분, 테이프ㆍ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및 다른 재질(빨대, 비닐 등)은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배출 또는 한데 묶어서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거나 상자 등에 담아서 배출 ※ 비해당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보관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상표가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 ※ 비해당품목: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불연성폐기물 마대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불연성폐기물 마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로 출)
라. 금속캔·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락카, 페인트통 등 지정폐기물은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배출
마. 무색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비해당품목: 나머지 PET병은 합성수지 용기와 함께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로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이물질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로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테이프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대형폐기물로 배출,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은 대형폐기물로 배출하거나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면의류 ·기타 의류-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설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폐의류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소량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대량은 대형폐기물로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설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폐의류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 소량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대량은 대형폐기물로 배출
차.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에 배출
카.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원형 그대로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 깨진 경우 마대, 상자 등에 담거나 묶어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조치 후 전용수거함에 배출
구 분품목세부품목통합 배출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종이팩·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은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라벨) 등을 분리한 후 배출
통합전용용기에 투입합성 수지류·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무색 PET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비해당품목: 나머지 PET병은 합성수지류와 함께 배출
따로 배출유리병·음료수병, 기타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 상표가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종이류·책, 신문지, 상자 등-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ㆍ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따로 배출발포합성 수지류·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따로 배출전지류·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
따로 배출전자제품·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에 배출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따로 배출형광등·형광등- 원형 그대로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한 봉투 또는 마대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투명한 봉투 또는 마대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전용수거함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마을 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로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다. 소형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건전지 전용수거함에 배출
라. 전자제품·소형가전제품 외-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및 대형폐기물로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타이어·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바. 자동차부품·폐납산배터리-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또는 판매업체에 반납
사. 식용유·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설치한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 윤활유·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또는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절차에 따라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2조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비고
1. 전자제품 중 부피가 작은 것은 통합 전용용기에 배출 가능함.
2. 유리병은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 분리배출이 가능한 경우 구분하여 배출하거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배출해야 함.
3. 무색 PET병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 PET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해야 함.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비고
1.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함.
2. 대형폐기물로 배출해야 하는 품목은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준수해야 함.

[별표 3]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

크기크기색상색상
가로세로상단하단
12cm12cm노란색주황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종량제 봉투 인증 스티커(제5조제6항 관련)

비고
1. 재질: 유포지 스티커
2. 크기 및 색상

[별표 4]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배출자 성명
배출장소
배출품목품 명규 격금 액
배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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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제6조제4항 관련)

 ※ 배출예정일(아래 날짜)로부터 14일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20 . . .
이 천 시 장 (직인)

비고
1. 신고필증은 배출 품목에 붙일 수 있도록 스티커 방식으로 제작한다.
2. 신고필증이 훼손되어 부착이 불가능하거나 신고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작성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할 수 있다.
3. 규격: 14.5cm(세로)×20cm(가로)

[별표 5]적환장 및 공공선별장 반입 수수료 및 부과징수 방법

구분종류종류수수료(10kg 기준)
공사장 생활폐기물가연성 폐기물폐목재류1,000원
공사장 생활폐기물가연성 폐기물가연성 혼합2,000원
공사장 생활폐기물불연성폐기물불연성폐기물1,500원
공사장 생활폐기물혼합폐기물혼합폐기물2,000원
공사장 생활폐기물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 불가능한 건축 내·외장용 스티로폼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 불가능한 건축 내·외장용 스티로폼3,000원
영농폐기물류차광막, 보온덮개, 폐비닐, 플라스틱류차광막, 보온덮개, 폐비닐, 플라스틱류2,000원
기타 폐기물류불연성폐기물불연성폐기물1,500원
기타 폐기물류가연성폐기물가연성폐기물2,000원
구 분종 류
가연성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폐벽지
불연성폐기물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유리
혼합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가연성폐기물 및 불연성폐기물 혼합
스티로폼유색 스티로폼, 난연성 스티로폼, 수분 함유 스티로폼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적환장 및 공공선별장 반입 수수료 및 부과·징수 방법
(제17조제1항 관련) 
1. 수수료 부과기준

2. 수수료 부과·징수 방법
 가. 적환장 담당자는 무게 계근 후 수수료 납부 고지서를 배출자에게 교부
 나. 배출자는 기한 내에 고지서로 수수료 납부
 ※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적환장 반입이 제한되며, 미납 수수료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함.
비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분류기준

[별표 6]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가격 산정방법

종량제봉투종량제봉투종량제봉투종량제봉투종량제봉투불연성폐기물 마대불연성폐기물 마대
5ℓ10ℓ20ℓ50ℓ75ℓ10kg20kg
1703306401,5802,3601,500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가격 산정방법(제17조제1항 관련)
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단위: 원/장)

비고: 재사용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종량제봉투 가격과 동일함.
2. 판매가격 산정방법
 가. 종량제봉투

 나. 불연성폐기물 마대

비고
1. ℓ당 처리비용: 연간 총 처리비용(종량제봉투로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된 비용)÷연간 판매된 종량제 봉투의 용량(규격별 합산)
2. 주민 부담률: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연간 총 처리비용×100
 (목표치: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반영)
3. 봉투제작비: 연간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된 총 경비
4. 판매수수료: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 0.09(판매수수료 요율)÷(1-0.09)
5. 최종 판매가격은 10원 단위로 절상

[별표 7]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등

용량 (ℓ)높이 (cm)나비 (cm)두께 (mm)종류색 상재질
129.5150.025음식물용노란색HDPE
339.5220.025음식물용노란색HDPE
546.5260.025일반용흰색 또는 녹색HDPE
546.5260.025음식물용노란색HDPE
1056.5330.025일반용흰색 또는 녹색HDPE
1056.5330.025음식물용노란색HDPE
1053.5360.025재사용보라색HDPE
2069.5420.030일반용흰색 또는 녹색HDPE
2069.5420.030공공용파란색HDPE
2069.5420.030음식물용노란색HDPE
2065.3450.030재사용보라색HDPE
5091.5560.045일반용흰색HDPE 또는 LLDPE
5091.5560.045음식물용노란색HDPE 또는 LLDPE
5091.5560.045공공용파란색HDPE 또는 LLDPE
75103.5650.050일반용흰색HDPE 또는 LLDPE
75103.5650.050공공용파란색HDPE 또는 LLDPE
용량 (kg)몸체치수 (cm)몸체치수 (cm)밀도(올5cm) (mm)밀도(올5cm) (mm)섬도 (데니아)섬도 (데니아)모양 마대색 상색 상재질
용량 (kg)길이넓이경사위사경사위사모양 마대마대글씨재질
1056.5332020850850원통형흰색 (반투명)파란색PP
2069.5422020850850원통형흰색 (반투명)파란색P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26ㆍ2ㆍ27〉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등(제18조제2항 관련)
1. 종량제봉투

2. 불연성폐기물 마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종량제봉투”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를 말한다.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렵거나 개별 개량 및 품목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4. “재활용품”이란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5. “불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도자기 조각, 깨진 유리, 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말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인테리어·리모델링 등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석면 등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7.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사무실, 기숙사 및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불연성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청결유지 조치 등)

제3조(청결유지 조치 등)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3. 토지나 건물에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 잔재물을 방치하는 경우4.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5. 관리소홀 등으로 토지나 건물에 무단투기 된 생활폐기물을 방치하는 행위6.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줄 수 있다. 다만,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기한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제4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외지역 중 일정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은 이용객이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발생되는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한다.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분리·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소·보관시설·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제7조에 따라 설치한 후 제3항에 따른 배출시간 전까지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해야 한다.③ 생활폐기물은 지역별·종류별 수거일 전날 오후 7시 또는 일몰 후부터 수거일 오전 5시 또는 일출 전까지 배출해야 하며, 토요일 오전 5시부터 일요일 오후 7시까지는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ㆍ5ㆍ9〉1. 공동주택 등의 부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보관시설 등에 배출하는 경우2. 시장 및 읍·면·동장이 설치한 수거용기 및 거점 수거시설 내부에 배출하는 경우3. 대형폐기물(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배출하는 경우4. 배출자가 적환장까지 운반하여 배출하는 경우5. 이사 등의 사유로 배출시간을 준수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무게 기준을 준수하여 배출해야 한다.1. 50리터 이하: 13킬로그램2. 75리터: 19킬로그램⑤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아니하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해야 한다.⑥ 이천시로 전입한 사람 중 전입 전 지방자체단체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인증 스티커를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 스티커는 전입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최대 20장까지 교부 받을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는 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에 수거 차량이 통과하는 지점 또는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공공장소의 관리자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릴 수 있도록 설치한 쓰레기통에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지정된 배출시간이 아니더라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릴 수 있다.③ 재활용품은 별표 2 제1호에서 정한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또는 상가가 밀집된 지역은 별표 2 제2호에서 정한 통합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④ 대형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1. 인터넷,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출신고 후 별표 4에 따른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2.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한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⑤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원형 그대로 투명한 봉투에 담은 후 수거 차량이 통과하는 지점 또는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⑥ 종량제 봉투 또는 불연성폐기물 마대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배출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은 배출자가 적환장까지 운반하여 배출해야 한다.⑦ 음식물류 폐기물은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⑧ 수거방식을 달리하는 폐의약품, 영농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등은 토지나 건물 안에 제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단, 해당 규모 미만의 건축물 소유자는 토지나 건물 안의 일정장소에 폐기물을 분리·보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는 사용승인 전까지 설치기준에 적합한 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보관시설 등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홍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배출된 폐기물에 대하여 행위자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거를 보류할 수 있으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지역 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해야 하며,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수거용기 및 거점 수거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 및 지역별로 배출요령, 수거방식, 수거일 및 수거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 특정건물 및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행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적용 예외)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적용 예외) 시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간작업 및 작업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ㆍ5ㆍ9〉1. 주간작업의 예외가. 출근시간대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다. 폭염·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작업인원 예외가. 노면청소차량, 살수차, 집게차량,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 음식물 전용 세척차량, 민원처리 기동차량, 수거완료 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차량 등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한 경우나.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차량의 특수성 또는 작업 환경,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

제11조(폐의약품의 배출 및 처리 등)

제11조(폐의약품의 배출 및 처리 등)① 가정에서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부패·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수거하여 적정 처리해야 하며, 배출량 및 보관량 등을 고려하여 수거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폐의약품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영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제12조(영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① 농촌폐비닐은 흙, 식물성잔재물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색상별·재질별로 분리하여 마을 공동보관시설 및 수거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② 농약 빈병 및 포장재는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류, 플라스틱 용기류, 봉지류로 구분하여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③ 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모종판 및 모판, 차광막, 보온덮개, 폐비닐 등은 대형폐기물 또는 배출자가 적환장까지 운반하여 배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후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위탁하여 적정 처리해야 한다.④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된 농촌폐비닐, 농약 빈병 및 포장재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처리하게 할 수 있다.⑥ 시장은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가에 방치되어 있는 폐농약을 연 1회 이상 수거하여 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제1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1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해당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반·처리하게 하거나,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스스로 운반하여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② 처리업자가 처리 불가능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1. 폐기물 총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경우: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한 후 공공선별장 및 적환장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까지 배출자가 스스로 운반하여 배출2. 폐기물 총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가. 가연성폐기물: 대형폐기물로 배출나. 불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마대에 담아 배출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배출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선별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부지 부족 등으로 공공선별장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승인 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공공선별장으로 지정된 임시보관장소를 승인 받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 및 위탁처리 내역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장부에 기록하고 적정 관리해야 한다.

제14조(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14조(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처리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규정을 지켜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배출된 사업장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의 수거·처리가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배출방법 등을 변경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신고 포상금의 지급)

제15조(신고 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주민의 자율적인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총액은 1명(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횟수는 1명(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당 월간 10건 이하로 제한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증거가 부족·부정확하여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2. 신고내용이 이미 접수된 사항이거나 공무원이 단속하여 적발한 경우3. 신고자가 익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4.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5. 신고인이 공무원(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대체인력 등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6.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고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이천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7. 동일 사안으로 다른 법률 등에서 포상금이 지급 된 경우8.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사용료·관리비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④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⑤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지급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제16조(폐기물처리업 허가)

제16조(폐기물처리업 허가)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접수되거나 또는 법 제25조제17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검토 받지 아니한 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 주민과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17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17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 및 부과·징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연탄재, 폐의약품, 폐농약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은 지정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인터넷 또는 이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출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지불제도 및 고지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같다.3. 배출자가 적환장 및 공공선별장까지 운반하여 배출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등의 수수료 및 부과·징수 방법은 별표 5와 같다.4. 음식물류 폐기물은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6.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가격 산정방법은 별표 6과 같고, 판매가격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규정된 산정방법을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6의 산정방법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규정된 산정방법이 다른 경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규정된 산정방법을 우선 적용한다.② 시장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종량제봉투의 종류, 규격 및 색상 등)

제18조(종량제봉투의 종류, 규격 및 색상 등)①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배출 가능한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용 및 재사용: 가연성 생활폐기물2. 음식물용: 음식물류 폐기물3. 공공용: 가로청소 등으로 환경미화원이 수거하거나 주민 자율청소에 따라 수거한 가연성 폐기물4. 불연성폐기물 마대: 불연성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100킬로그램 미만의 불연성폐기물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규격 및 색상 등은 별표 7과 같다.

제19조(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등)

제19조(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등)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종량제봉투 등”이라 한다)은 시장이 제작한다.② 종량제봉투 등은 별표 7에 따른 규격 및 색상에 적합하게 제작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제정한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다.③ 시장은 종량제봉투 앞면에 이천시 문장, 봉투의 종류 및 용량, 주의사항, 시의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하며, 종량제봉투 등의 구체적인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에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법 제작·유통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납품 후 부적합 종량제봉투의 회수 및 교체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 민간업체로부터 인쇄원판 등을 회수하는 등 종량제봉투 등이 불법 제작 및 유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⑤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을 납품 받은 때에는 수량, 크기, 인쇄 상태, 겉모양, 색상, 묶는 선 표시, 포장 상태, 규격의 적합 여부 등을 검수해야 한다. 이 경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검수할 수 있다.⑥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재질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거나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종량제봉투를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⑦ 시장은 종량제봉투 뒷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의 신청 및 게재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 및 공급 등)

제20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 및 공급 등)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제작한 종량제봉투 등을 지정 판매소를 통해 판매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판매인에게 판매금액의 100분의 9의 범위에서 판매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판매소의 신청 및 지정 방법, 판매소의 준수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형폐기물은 인터넷, 이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출신고 후 별표 4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 종량제봉투 등을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공급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1. 이천시시설관리공단2.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제21조(종량제봉투 등의 환불 등)

제21조(종량제봉투 등의 환불 등)① 이사 등의 사유로 종량제봉투 등을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훼손ㆍ파손 등으로 인해 재판매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본인이 구입한 판매소에서 환불 받아야 한다. 다만, 환불 받고자 하는 종량제봉투 등의 양이 20장 이상인 경우에는 이천시청에서 환불 받아야 한다.② 인터넷, 이천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출신고 한 대형폐기물의 취소에 따른 환불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종량제봉투의 무상제공)

제22조(종량제봉투의 무상제공)①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6ㆍ2ㆍ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2.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자3. 시장 및 읍·면·동장이 긴급하게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4. 부(父) 또는 모(母) 중 한 사람이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그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천시로 한 자5. 부(父) 또는 모(母) 중 한 사람이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를 이천시로 입양 신고한 자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는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양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ㆍ2ㆍ27〉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일반용 종량제봉투,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및 불연성폐기물 마대를 혼합하여 가구당 매월 총 120리터 이내. 다만,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총 60리터 이내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공공용 종량제봉투 및 불연성폐기물 마대를 혼합하여 해당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양3.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출생신고(입양신고) 시 출생아(입양아) 1인당 종량제봉투(20L) 40매③ 시장은 연 1회 이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무상제공용 일반용 종량제봉투, 음식물용 종량제봉투 및 불연성폐기물 마대를 조사하여 공급해야 한다.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무상제공 공공용 종량제봉투 및 불연성폐기물 마대의 지급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 촉진)

제23조(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 촉진)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율청소를 활성화하고 공공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들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자율적으로 정화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청소 및 정화활동을 하는 단체 및 주민에게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용 종량제봉투의 지원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율에 의한 청소 등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자, 자율청소 참여자 및 자율청소 우수지역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및 포상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법」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거나 시의 다른 조례에 따라 위탁이 가능한 자

제25조(행정위탁)

제25조(행정위탁) 시장은 인접한 시ㆍ군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수수료, 수집·운반 및 그 밖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

제26조 삭제〈2026ㆍ2ㆍ27〉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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