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향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서 현재까지 보존되어 경기도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ㆍ9ㆍ30〉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에 소재를 둔 향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수행 장소)

제4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 장소는 향교와 향교소유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지원)

제5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향교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사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교사, 전문가 등 인력양성사업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향교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 및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2. 시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경비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제8조(지원기간)

제8조(지원기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사업의 지원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계속 지원 사업2. 단기·중기·장기 지원 사업

제9조(준용)

제9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와 정산, 감독 등 보조금 관리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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