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5-12-24 시행 2025-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파주시의회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

단위사무단위사무연번세부항목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의장 (위원장)*
단위사무단위사무연번세부항목팀장전문 위원국장의장 (위원장)*
가.기획1주요업무계획 수립O
가.기획2우호교류·자매결연 등 교류 방침 결정O
나.청렴1청렴도평가 대응 계획 수립O
나.청렴2이해충돌 위반행위 관련 신고 접수·조사·처리·이첩 등O
나.청렴3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및 접수·조사·처리·이첩 등O
다.회의 운영1연간 회기운영 계획 수립O
다.회의 운영2의사일정 작성 및 협의O
다.회의 운영3청가 허가O
다.회의 운영4본회의장 의석 배정O
다.회의 운영5폐회 중 위원장의 사임 허가O
다.회의 운영6○ 회의록 관련 사항
다.회의 운영1) 전자회의록 등록O
다.회의 운영2) 회의록 자구 정정O
다.회의 운영3) 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허가O
다.회의 운영7본회의장 질서 유지 및 경호 요청O
다.회의 운영8영구보존문서 관리(회의록, 의결문서 등)O
다.회의 운영9집회 소집 공고O
다.회의 운영105분 자유발언 조치계획 제출 요청O
다.회의 운영11시정질문 접수 및 송부O
다.회의 운영12장기 결석의원 출석 요구(O)
다.회의 운영13의회교실 운영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결과보고O
다.회의 운영14의회교실 세부 운영O
다.회의 운영1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다.회의 운영1) 계획서 작성(O)
다.회의 운영2)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O)
다.회의 운영3) 자료제출 요구(O)
다.회의 운영4) 결과 보고(O)
다.회의 운영5) 결과 통보(O)
다.회의 운영16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O)
다.회의 운영17방청 허가(O)
다.회의 운영18의원 출석상황 파악·보고O
다.회의 운영19○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다.회의 운영1) 위원 위·해촉O
다.회의 운영2) 회의 운영 및 결과 보고O
다.회의 운영20공청회 개최 승인O
라.의안 관리1의안 접수 및 소관 위원회 회부O
라.의안 관리2의안 배부O
라.의안 관리3의안 검토보고O
라.의안 관리4의안 심사결과 보고(O)
라.의안 관리5의안 처리결과 이송O
라.의안 관리6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O
라.의안 관리7의안 철회 통지O
마.자치 법규1의회 관련 규정의 제·개정O
마.자치 법규2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O
마.자치 법규3의원 발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O
마.자치 법규4의회 조례·규칙의 공포O
마.자치 법규5의회 훈령·예규의 발령O
마.자치 법규6공포·발령대장 관리O
마.자치 법규7의장이 공포하거나 발령한 조례·규칙·규정 등 통보O
마.자치 법규8○ 주민조례발안 접수 및 처리
마.자치 법규1)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증명서 발급O
마.자치 법규2) 청구인명부 공개O
마.자치 법규3)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및 통지O
바.의원 관련 사항1○ 의원 등록 관리
바.의원 관련 사항1) 의원 등록 안내O
바.의원 관련 사항2) 의원 등록 접수O
바.의원 관련 사항3) 의원 신분증 (재)발급 또는 회수O
바.의원 관련 사항2폐회 중 의원의 사직 허가 및 통지O
바.의원 관련 사항3의원기록카드 작성 및 관리O
바.의원 관련 사항4재직·경력증명서 발급O
바.의원 관련 사항5겸직신고 접수O
바.의원 관련 사항6겸직신고 내역 공개O
바.의원 관련 사항7외부강의 신고 접수O
바.의원 관련 사항8외부강의의 사례금 또는 횟수의 상한 지정O
바.의원 관련 사항9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 승인 및 활동보고서 공개O
바.의원 관련 사항10수수 금지 금품의 신고 및 처리O
바.의원 관련 사항11병역사항 신고O
바.의원 관련 사항12재산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O
바.의원 관련 사항13교섭단체 등록 및 관리O
바.의원 관련 사항14집행부·유관기관에 대한 위원회 위원 추천O
바.의원 관련 사항15집행부·유관기관에 대한 국외연수 의원 추천O
바.의원 관련 사항16의원의 국내 출장O
바.의원 관련 사항17의원의 국외 출장O
바.의원 관련 사항18행동강령 준수 교육 계획 및 실시O
바.의원 관련 사항19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신청서 경유O
바.의원 관련 사항20의원 소송비 지원O
사.의원 연구 단체1연구단체 등록(신규·변경) 또는 취소O
사.의원 연구 단체2연구단체 운영 지원O
사.의원 연구 단체3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개최O
사.의원 연구 단체4연구단체 활동 결과보고O
아.의전· 행사1전체 의원단위 중요 행사O
아.의전· 행사2연례행사 및 기타 일반 행사O
아.의전· 행사3의장 포상 지급 대상 결정O
아.의전· 행사4의장협의회 개최 및 운영O
아.의전· 행사5의장단 운영O
자.민원· 청원1○ 진정, 건의서 등 민원의 처리
자.민원· 청원1) 검토 및 조사O
자.민원· 청원2) 타 기관 이송O
자.민원· 청원3) 접수민원의 통보O
자.민원· 청원4) 처리결과 통지O
자.민원· 청원2○ 청원의 처리
자.민원· 청원1) 청원서에 대한 보완 요구O
자.민원· 청원2) 불수리 결정 및 통지O
자.민원· 청원3) 청원 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O
자.민원· 청원4) 진행상황 또는 처리결과 통지O
차.의정 홍보1언론매체 광고 기본계획 수립O
차.의정 홍보2일반 의정홍보 및 광고O
차.의정 홍보3의회 홈페이지 및 정보시스템 관리O
차.의정 홍보4의회 간행물 발간O
차.의정 홍보5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및 홍보시설 관리O
차.의정 홍보6의장 및 의원 관련 보도자료 제공O
차.의정 홍보7언론중재위원회 업무O
차.의정 홍보8SNS 운영 관리O
차.의정 홍보9인터넷 방송 송출 및 시스템 운영O
차.의정 홍보10음향시설 및 방송장비 관리O
차.의정 홍보11언론사 관리O
카.입법· 법률 자문1입법정책·법률고문 위촉 또는 해촉O
카.입법· 법률 자문2입법정책·법률고문 자문 요청O
카.입법· 법률 자문3자문기록부 관리O
타.교육· 연수1연간 교육 계획 수립O
타.교육· 연수2국내 및 해외 연수 시행계획 수립O
타.교육· 연수3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및 교육파견명령O
파.인사1연간 인사운영 계획 수립O
파.인사2인사위원회 위원 위·해촉O
파.인사3임용 발령O
파.인사4○ 공무원 채용
파.인사1) 공무원 충원 계획 수립O
파.인사2) 임용시험 요구O
파.인사3) 시험위원 위촉·임명O
파.인사5기간제근로자 채용O
파.인사6○ 공무원 성과 관리
파.인사1) 일반직 근무성적평정계획 수립O
파.인사2) 임기제 근무실적평가계획 수립O
파.인사3) 일반직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O
파.인사4) 임기제 성과연봉 지급계획 수립O
파.인사5) 성과계약 등 평가계획 수립O
파.인사6) 중요직무급 운영계획 수립O
파.인사7)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O
파.인사7전출·입 동의 및 요구O
파.인사8인사교류 요청·확정·통보O
파.인사9호봉 확정 및 승급O
파.인사10대우공무원 선발O
파.인사11공무원 징계O
파.인사12공무원증 (재)발급 및 회수O
파.인사13직원 포상 계획 및 대상자 추천O
파.인사14직원의 신원조회 및 비위사실 조회 요청O
파.인사15직원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O
파.인사16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실시 계획O
하.복무1○ 연가(4시간 이상)·병가·공가·특별휴가
하.복무1) 사무국장O
하.복무2) 전문위원, 팀장O
하.복무3) 주무관O
하.복무2○ 연가(4시간 미만)
하.복무1) 사무국장O
하.복무2) 전문위원, 팀장O
하.복무3) 주무관O
하.복무3○ 국내출장
하.복무1) 사무국장O
하.복무2) 전문위원, 팀장O
하.복무3) 주무관O
하.복무4격무·탁월한 성과 등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O
하.복무5장기재직휴가 부여O
하.복무6공무국외출장 허가O
하.복무7초과근무명령O
하.복무8복무 실태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O
하.복무9연가 사용 촉진(권장연가일수 관련)O
하.복무10직원의 사무분장O
하.복무11현업공무원 지정O
하.복무12유연근무제 신청O
하.복무13직원의 겸직 허가O
하.복무14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O
거.예산· 회계1예산 편성 요구(본예산·추경 등)O
거.예산· 회계2예산 이월·이용·전용 요구O
거.예산· 회계3예산 배정 요구O
거.예산· 회계4예산 집행 품의O
거.예산· 회계5자금 배정 요구O
거.예산· 회계6지급명령, 검수등록, 반납결의O
거.예산· 회계7물품 수급 및 관리O
거.예산· 회계8물품정수 요청O
거.예산· 회계9불용품 매각 요청O
거.예산· 회계10구매물품의 조달 요청O
거.예산· 회계11재물조사O
거.예산· 회계12지출계산서 작성 및 제출O
거.예산· 회계13급여 지급O
거.예산· 회계14사회보장비용(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료 등) 납부O
거.예산· 회계15세입세출외 현금 관리O
거.예산· 회계16계약 등 회계 집행O
너.청사 관리1주요 공사의 기본방침 결정O
너.청사 관리2공사 발주 및 준공O
너.청사 관리3시설 사용 신청 접수 및 승인O
너.청사 관리4시설 사용의 중지 또는 행위 제한O
너.청사 관리5청사 유지·관리O
너.청사 관리6안전관리 방침 설정O
더.차량· 물품 관리1차량 유지·관리O
더.차량· 물품 관리2배차 신청 및 허가O
더.차량· 물품 관리3차량운행일지 작성O
더.차량· 물품 관리4기념품 제작·구매 계획 수립O
더.차량· 물품 관리5기념품 수불 관리O
러.기타 (문서 관리 등)1○ 공인 신조·관리·폐기
러.기타 (문서 관리 등)1) 의장 직인 및 청인O
러.기타 (문서 관리 등)2) 사무국장 직인 및 위원장 직인O
러.기타 (문서 관리 등)3) 그 외 공인O
러.기타 (문서 관리 등)2행정정보 공개·비공개 결정O
러.기타 (문서 관리 등)3행정정보 사전 공개O
러.기타 (문서 관리 등)4기록물 관리O
러.기타 (문서 관리 등)5비밀문서, 보안업무 및 비밀취급인가 신청O
러.기타 (문서 관리 등)6행정소송 수행O
러.기타 (문서 관리 등)7일반적인 문서의 접수 및 발송O
러.기타 (문서 관리 등)8중요 문서의 접수 및 발송O
러.기타 (문서 관리 등)9의장의 사무인계인수O
러.기타 (문서 관리 등)10국장의 사무인계인수O
러.기타 (문서 관리 등)11직원 소송비용 지원O
머.후생 복지1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계획 수립O
머.후생 복지2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업무 추진O
머.후생 복지3직원 복지제도 수립O
머.후생 복지4직원 후생복지사업 시행O
머.후생 복지5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O
머.후생 복지6성희롱등 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O
*비고1) 해당 위원회 소관 사항일 경우*비고1) 해당 위원회 소관 사항일 경우*비고1) 해당 위원회 소관 사항일 경우*비고1) 해당 위원회 소관 사항일 경우*비고1) 해당 위원회 소관 사항일 경우*비고1) 해당 위원회 소관 사항일 경우*비고1) 해당 위원회 소관 사항일 경우*비고1) 해당 위원회 소관 사항일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파주시의회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장, 전문위원, 팀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의장, 위원장, 국장, 전문위원,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의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의정,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발의안 작성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사. 대외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2. 위원장의 결재사항: 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3. 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내부인사 결정다.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라. 사무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마. 전문위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바. 사무국 직원의 지휘ㆍ감독4. 전문위원 전결사항가. <삭 제>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5. 팀장급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국장, 전문위원, 팀장급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의장이나 국장 또는 전문위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따른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분명히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송하는 문서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등)3. 지방의회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결재절차 등)

제7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 제>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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