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말한다.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복합개발사업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2.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복합개발사업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제안서를 말한다.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영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2.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서3. 현장 전경 사진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복합개발계획 명칭의 변경2.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3. 복합개발계획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지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분의 2로 한다.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2.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제9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제9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20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4.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경기도 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감정평가사의 수2. 감정평가 수행 실적3. 기존의 참여 실적4. 법규 준수 등 이행도5. 평가계획의 적정성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11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③ 영 제28조제5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2조(관계서류의 공개 및 인계)
제12조(관계서류의 공개 및 인계)① 영 제32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이전고시 관계 서류2. 확정측량 관계 서류3. 청산 관계 서류4. 등기신청 관계 서류5. 감정평가 관계 서류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9. 회계감사 관계 서류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4조제2항, 영 제32조 및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