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제정

별표

[별지]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

파 주 시 장직인■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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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
제안자제안자기 관 명 (법 인 명)
제안자제안자대 표 자(남, 여)(남, 여)(남, 여)
제안자제안자주 소
제안자제안자전화번호
복합개발사업개요복합개발사업개요사 업 명
복합개발사업개요복합개발사업개요사업 유형
복합개발사업개요복합개발사업개요시행 방식
복합개발사업개요복합개발사업개요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계획
복합개발사업개요복합개발사업개요시행 예정일
복합개발사업개요복합개발사업개요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위치
복합개발사업개요복합개발사업개요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의 면적
복합개발사업개요복합개발사업개요계획 인구 및 세대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변경지정)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첨부 서류1.「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1.「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2.「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따른 공고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수수료 없음
210㎜×297㎜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표] 파주시 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기준

시정비 구역계약명선정권자감정평가 법인등참여감정평가사계약기간평가서 제출 (예정)일평가액 (예정액)계약 금액비고
등급 구간 참여 업체 수평 가 기 준 (등급)평 가 기 준 (등급)평 가 기 준 (등급)평 가 기 준 (등급)평 가 기 준 (등급)비고
등급 구간 참여 업체 수가나다라마비고
1(1)1개 업체 참여시 유찰
211
3111
41111
511111
611211
712211
812221
922221
1022222
1122322
1223322
1323332
1433332
1533333
구분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과징금견책, 과태료마
평점43217
감정평가사의 수 (10)① 평가 수행 사무소 등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10점)정량절대
감정평가 수행 실적 (20)②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건수(최근3년) (15점)정량상대
감정평가 수행 실적 (20)③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금액(최근3년) (5점)정량상대
기존의 참여 실적 (20)④ 기 참여 평가액(최근3년) (5점)정량상대
기존의 참여 실적 (20)⑤ 기 참여 횟수 (최근3년) (15점)정량상대
법규 준수 등 이행도 (30)⑥ 행정처분 (최근3년) (30점)○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정량절대
평가 계획의 적정성 [(20)]⑦ 평가 세부계획 [(20점)]시장이 정하는 사항정성상대
합 계합 계80[(100)]
구분10인 초과8~10인5~7인3~4인2인 이하
평점 (10)108642
지표산식○ 해당권역에 위치하여 실제로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는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인 초과, 8~10인, 5~7인, 3~4인, 2인 이하로 구분한다.○ 해당권역에 위치하여 실제로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는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인 초과, 8~10인, 5~7인, 3~4인, 2인 이하로 구분한다.○ 해당권역에 위치하여 실제로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조직과 규모는 감정평가사 수를 기준으로 10인 초과, 8~10인, 5~7인, 3~4인, 2인 이하로 구분한다.
구간등급가나다라마
평점 (15)15131197
지표산식○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건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건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건수를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계산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계산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감정평가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계산된 건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구간등급가나다라마
평점 (5)54321
지표산식○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상의 평가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상의 평가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평가대상 기간에 제출된 평가서 상의 평가금액 합계액 기준으로 업체별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평가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합산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평가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합산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수행한 평가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등이 해당권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를 수행한 실적으로 한정한다. ③ 합산된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구간등급가나다라마
평점 (5)54321
지표산식○ 수임 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수임 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수임 형평성은 평가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사업의 평가(예정)액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산정된 평가(예정)액 합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사업의 평가(예정)액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산정된 평가(예정)액 합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사업의 평가(예정)액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산정된 평가(예정)액 합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구간등급가나다라마
평점 (15)15131197
지표산식○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수임형평성은 참여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횟수의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평가대상 기간의 평가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횟수의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평가대상 기간의 평가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①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간 사무소등이 평가에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평가 대상은 모집 공고된 평가를 실제로 수행할 사무소가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등 소속의 경기도 내 사무소등이 경기도 내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횟수의 합계로 한다. ※ 시장이 선정(시장의 의뢰에 따라 협회의 추천을 통한 선정 포함)한 건에 한함. ③ 평가대상 기간의 평가참여 횟수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등 모집에 참여한 업체들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④ 결정된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참여 업체 수별 점수 배분표’에 따라 구간별로 배분하여 업체별 구분등급 및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과징금견책, 과태료
평점4321
지표산식○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세부 평가기준①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등 및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②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법인인 경우 평가를 수행할 분사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사무소 또는 본사의 처분 실적을 포함한다. ④ 모집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①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등 및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②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법인인 경우 평가를 수행할 분사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사무소 또는 본사의 처분 실적을 포함한다. ④ 모집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① 최근 3년간 감정평가법인등 및 평가를 수행할 사무소등의 소속 감정평가사의 행정처분(징계) 횟수에 행정처분(징계)별 점수를 곱하여 합산하여 감점한다. ② 소속 감정평가사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업무정지, 견책을 기준으로 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정지 및 과징금, 과태료를 기준으로 한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이 법인인 경우 평가를 수행할 분사무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사무소 또는 본사의 처분 실적을 포함한다. ④ 모집에 참여하는 업체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확인 자료를 제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파주시 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기준
(제10조제2항 관련)
1. 목 적
 가. 이 기준은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당권역”이란 경기도 내 행정구역을 말한다.
 2) “사무소(등)”란 해당권역에 위치한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주사무소, 분사무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평가협회”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말한다.
2.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가. 감정평가법인등은 경기도 내에 사무소등을 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항목의 가중치 및 배점 기준을 반영하여 선정한다. 
 1) 감정평가사의 수
 2) 감정평가 수행 실적
 3) 기존의 참여 실적
 4) 법규 준수 등 이행도
 5) 평가계획의 적정성
 나. 가목에 따른 평가대상 공간적 범위, 기간 및 실적 등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적 범위: 경기도 내에 2이상의 사무소 등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할 사무소 및 이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기준으로 한다. 
 2) 감정평가 수행 실적에 대한 기준 
 가) 평가대상 기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다.
 예시: 공고일이 2024년 6월 20일이고 최근 3년인 경우 해당 기간은 전월 말일인 2024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경우, 평가 대상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나) 감정평가 수행 실적은 평가대상 기간 내에 제출된 평가서 및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기존의 참여 실적(기 참여 평가액 및 횟수)에 대한 기준
 가) 평가대상 기간 및 자료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까지의 선정 누계 실적으로 한다.
 나) 평가대상 자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ㆍ통보되었으나 계약체결 전인 사항을 포함하되, 계약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최종자료를 적용한다.
 다)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된 후 선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감정평가법인등의 귀책사유인 건은 참여규모에 포함하되, 감정평가법인등의 귀책사유가 아닌 건의 참여 횟수 및 금액은 계약(예정)금액 대비 정산금액 비율을 곱한 값으로 한다.
 라) 감정평가법인등의 기존의 참여 실적(횟수 및 금액)은 경기도 내에 있는 같은 소속 주ㆍ분사무소별 기 참여 실적을 합산한 값으로 한다.
 4) 감정평가사의 수 및 감정평가 수행실적, 행정처분은 감정평가법인등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다. 감정평가법인등 참여 실적 관리
 1) 시장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현황(조합 선정사항 포함)을 해당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계약, 변경계약, 계약이행 완료 시 각 해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통지한다.
 2)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현황 보고 서식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3. 선정 제외 대상자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설립인가취소 등 또는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상대평가 구간등급별 업체배분 기준
 가. 배분 절차
 1) 적용 항목은 상대평가 항목(감정평가 선정기준 기준표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건수 및 금액, 기 참여 평가액 및 참여 횟수 등 4개 항목)으로 한다.
 2) 감정평가 선정심사 기준표에 따라 참여업체별로 제출한 실적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한다.
 3) 평가 값을 기준으로 하여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업체별 순위를 결정한다.
 4) 2개 이상의 업체가 평가 값이 같은 경우 같은 순위를 부여하고, 같은 순위를 부여받은 업체 수에서 1을 감한 수만큼의 후순위 순번은 결번으로 한다.
나.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점수 배분
 1) 모집에 참여한 업체 수에 따라 등급별 업체배분수를 정한다. 참여업체가 15개 업체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업체 수에 대하여 1번부터 같은 방법으로 배분한 값을 15개 업체 배분 값에 합산하여 배분한다.
 2) 구간별 배분된 업체 수에 따라 1위부터 차례로 배분한다.
 3) 참여업체 수 및 순위별 배분표

5. 그 밖의 사항
 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을 신청한 자는 자기 평가서와 동 평가 내용에 대한 평가협회 또는 관계기관이 발급한 확인자료 등 증빙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등의 조회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감정평가법인등은 경기도 내에 있는 소속 주ㆍ분사무소 중 1개소만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라. 평가 결과가 동점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최종 선정한다.
 마. 참여업체가 1개 업체(선정하고자 하는 업체 수가 2인 경우 2개 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유찰로서 재공고 모집(입찰)을 실시하되, 2회 연속 유찰 시 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당초 참여한 업체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바.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 20점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 계획 세부 사항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정처분은 감정평가사의 경우보다 2배를 감점

① 평가 수행 사무소 등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②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건수(최근 3년)

③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금액(최근 3년)

④ 기 참여 평가액(최근 3년)

⑤ 기 참여 횟수(최근 3년)

⑥ 행정처분(최근 3년)

○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정처분은 감정평가사의 경우보다 2배를 감점한다.

⑦ 평가 세부계획(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말한다.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복합개발사업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2.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복합개발사업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제안서를 말한다.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영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2.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서3. 현장 전경 사진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복합개발계획 명칭의 변경2.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3. 복합개발계획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지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제7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분의 2로 한다.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2.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제9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제9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20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4.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경기도 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감정평가사의 수2. 감정평가 수행 실적3. 기존의 참여 실적4. 법규 준수 등 이행도5. 평가계획의 적정성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

제11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③ 영 제28조제5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2조(관계서류의 공개 및 인계)

제12조(관계서류의 공개 및 인계)① 영 제32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이전고시 관계 서류2. 확정측량 관계 서류3. 청산 관계 서류4. 등기신청 관계 서류5. 감정평가 관계 서류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9. 회계감사 관계 서류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4조제2항, 영 제32조 및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심복합개발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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