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6-02-12 시행 2026-0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전문의일반의
월수당 지급액월909,000원월81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표
 (파주시 : 갑지)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표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1,312,000원월973,000원
4년 이상월1,306,000원월967,000원
3년 이상월1,300,000원월961,000원
2년 이상월1,295,000원월956,000원
2년 미만월1,289,000원월9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기준표

구 분보건진료전담 공무원비 고
수 당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2. 12>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기준표

[별표 3의2] 수의직렬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표

지급대상지급액비 고
수의직렬공무원월 600,000원·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의2] <신설 2024. 6. 3.>
수의직렬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별표 4] 장려수당지급기준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 하수ㆍ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00,000원 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장 려 수 당 지 급 기 준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파주시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30., 2013. 5. 14., 2021. 7. 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파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9. 30., 2013. 5. 14., 2021. 7. 1., 2026. 2. 12>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 1의 지급기준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별표 2의 지급기준표3. 보건진료전담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기준표② 영 별표 9의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정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24. 6. 3.>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6. 11. 19., 2013. 5. 14., 2015. 7. 28., 2021. 7. 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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