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대상과태료 금액(만원)과태료 금액(만원)과태료 금액(만원)근거법령
부과대상1차2차3차근거법령
1.「지역보건법」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1,0002,0003,000법 제34조 제1항
2.「지역보건법」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100200300법 제34조 제2항제1호
3.「지역보건법」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100200300법 제34조 제2항제2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9, 2019.7.19, 2023.9.27>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징수) 과태료는 파주시장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19.7.19)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7.19, 2023.9.27>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9.7.19)

제5조(삭제 2019.7.19)

제5조(삭제 2019.7.19)

제6조(삭제 2019.7.19)

제6조(삭제 2019.7.19)

제7조(삭제 2019.7.19)

제7조(삭제 2019.7.19)

제8조(삭제 2019.7.19)

제8조(삭제 2019.7.19)

제9조(삭제 2019.7.19)

제9조(삭제 2019.7.19)

제10조(삭제 2019.7.19)

제10조(삭제 2019.7.19)

제11조(삭제 2019.7.19)

제11조(삭제 2019.7.19)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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