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평택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며 의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8., 2022.1.7.)
제2조(윤리강령 준수)
제2조(윤리강령 준수) 의원은“별표1”의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19.6.28.)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19.6.28.)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제5조(직권남용 금지)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19.6.28.)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6.28.)③ 삭 제<2017.9.29.>
제6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기타 의안등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6.28.)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6.28.)
제8조(사례금)
제8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비슷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계 규정 이외의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19.6.28.)
제9조(겸직금지 및 신고)
제9조(겸직금지 및 신고)① 의원은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 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6.28.,개정 2022.1.7.)②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6.28., 2022.1.7.)③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01, 개정 2019.6.28.)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10.01, 2019.6.28.)⑤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전문개정 2022.1.7.)
제10조(회피의무)
제10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밝히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6.28.)
제11조(재산신고)
제11조(재산신고) 의원은「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등)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등)①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6.28.)②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등에 선물을 하여서는 안 된다. (2019.6.28.)
제13조(회의출석)
제13조(회의출석)① 의원은 청가원,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2019.6.28.)② 의원은 각종 선거구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
제14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4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평택시,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7.)② 의원은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9.6.28.)
제15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5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9.29.]
제16조(징계 등)
제16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2.1.7., 2025.03.07.)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겸직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2.1.7.)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제14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 (개정 2022.1.7.)5. 의원이 평택시와 계약 체결6.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등 위반 (호 신설 2025.03.07.)[본조신설 2019.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