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1-12-15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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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및 타지역의 주민에게 수여하는 평택시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31.)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평택시 명예시민증서(이하“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대상은 외국인·재외동포 및 타 지역의 주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31.)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 (개정 2017.7.31.)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7.7.31.)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7.7.31.)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시정추진을 위해 그 필요가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7.31.)

제3조(수여시기)

제3조(수여시기) 명예시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및 전출 등 필요한 때에 시장이 수여한다.

제4조(명예시민증서등)

제4조(명예시민증서등)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지 1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서는 패(牌)로제작하여 수여한다.② 타 지역의 주민에게는 별지 2에 의한 명예시민패와 별지 3에 의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③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수여 및 보고)

제5조(수여 및 보고)①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조 전문개정 2017.7.31.]

제5조의2(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의2(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 신설 2017.7.31.]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항만경제실장,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소속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2020.12.18.)1. 평택시의회 의원 3명 이내2. 시정 및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본조 신설 2017.7.31.]

제5조의4(위원회의 기능)

제5조의4(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1.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2.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3. 그 밖에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본조 신설 2017.7.31.]

제5조의5(위원의 임기)

제5조의5(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해제에 따른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7.7.31.]

제5조의6(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의6(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본조 신설 2017.7.31.]

제5조의7(위원장 등의 직무 등)

제5조의7(위원장 등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7.7.31.]

제5조의8(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8(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7.7.31.]

제6조(수여자의 권리등)

제6조(수여자의 권리등) 이 조례에 의한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12.15.)

제7조(취소)

제7조(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의 수여가 취소된 자중 내국인은 취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명예시민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총무과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및 회수상황을 명예시민증서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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