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03-31 시행 2020-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별표 5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909,000원월 818,000원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및 전임계약직 보건진료원 포함)월 250,000원
지 급 대 상월 지급액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경력직공무원(임기제 공무원 제외)4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갑지 :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구
 비고 : 전문의는「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개정 2003. 10. 06)
┌─────────┬─────────────┬──────────────┐
│ 등급별 │ │ │
│ │ 가 급 │ 나 급 │
│ 근무년수 │ │ │
├─────────┼─────────────┼──────────────┤
│5년 이상 │ 월 1,312,000원이하 │ 월 973,000원이하 │
├─────────┼─────────────┼──────────────┤
│4년 이상 │ 월 1,306,000원이하 │ 월 967,000원이하 │
├─────────┼─────────────┼──────────────┤
│3년 이상 │ 월 1,300,000원이하 │ 월 961,000원이하 │
├─────────┼─────────────┼──────────────┤
│2년 이상 │ 월 1,295,000원이하 │ 월 956,000원이하 │
├─────────┼─────────────┼──────────────┤
│2년 미만 │ 월 1,289,000원이하 │ 월 950,000원이하 │
└─────────┴─────────────┴──────────────┘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4)
 장 려 수 당 지 급 구 분 표
 (개정 2003. 08. 05.,2018.3.23.)
┌──────────────────────────┬───────────┐
│ 지 급 대 상 │ 지 급 액 │
├──────────────────────────┼───────────┤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 270,000원 │
│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 │ │
├──────────────────────────┼───────────┤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 250,000원 │
├──────────────────────────┼───────────┤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220,000원 │
│ 시설 근무자 │ │
└──────────────────────────┴───────────┘
[별표 5] (신설 2020.3.31.)
 경제자유구역청 근무 공무원 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보건진료원 포함) : 별표 3의 지급구분표(조 전문개정 2013.7.30)

제3조(1998.01.10.)

제3조 삭제 (1998.01.10.)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7.30,2018.3.23.)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제14조 별표 9에 따라 경제 자유 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본조 신설 2020.3.3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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