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5-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평택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
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
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군경 정보작전 합동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종합상황실
․ 실장 ․ 3075부대1대대동원과장 ․ 평택경찰서경비교통과장 ․ 군경 정보작전요원․ 실장 ․ 3075부대1대대동원과장 ․ 평택경찰서경비교통과장 ․ 군경 정보작전요원․ 실장 ․ 3075부대1대대동원과장 ․ 평택경찰서경비교통과장 ․ 군경 정보작전요원․ 실장 ․ 3075부대1대대동원과장 ․ 평택경찰서경비교통과장 ․ 군경 정보작전요원․ 실장 : 행정자치국장 ․ 반원 : 각지원반 반장(7명) ․ 군 연락장교․ 실장 : 행정자치국장 ․ 반원 : 각지원반 반장(7명) ․ 군 연락장교․ 실장 : 행정자치국장 ․ 반원 : 각지원반 반장(7명) ․ 군 연락장교․ 실장 : 행정자치국장 ․ 반원 : 각지원반 반장(7명) ․ 군 연락장교․ 실장 : 행정자치국장 ․ 반원 : 각지원반 반장(7명) ․ 군 연락장교․ 실장 : 행정자치국장 ․ 반원 : 각지원반 반장(7명) ․ 군 연락장교․ 실장 : 행정자치국장 ․ 반원 : 각지원반 반장(7명) ․ 군 연락장교․ 실장 : 행정자치국장 ․ 반원 : 각지원반 반장(7명) ․ 군 연락장교․ 실장 : 행정자치국장 ․ 반원 : 각지원반 반장(7명) ․ 군 연락장교
․ 실장 ․ 3075부대1대대동원과장 ․ 평택경찰서경비교통과장 ․ 군경 정보작전요원․ 실장 ․ 3075부대1대대동원과장 ․ 평택경찰서경비교통과장 ․ 군경 정보작전요원․ 실장 ․ 3075부대1대대동원과장 ․ 평택경찰서경비교통과장 ․ 군경 정보작전요원․ 실장 ․ 3075부대1대대동원과장 ․ 평택경찰서경비교통과장 ․ 군경 정보작전요원․ 실장 : 행정자치국장 ․ 반원 : 각지원반 반장(7명) ․ 군 연락장교․ 실장 : 행정자치국장 ․ 반원 : 각지원반 반장(7명) ․ 군 연락장교․ 실장 : 행정자치국장 ․ 반원 : 각지원반 반장(7명) ․ 군 연락장교․ 실장 : 행정자치국장 ․ 반원 : 각지원반 반장(7명) ․ 군 연락장교․ 실장 : 행정자치국장 ․ 반원 : 각지원반 반장(7명) ․ 군 연락장교․ 실장 : 행정자치국장 ․ 반원 : 각지원반 반장(7명) ․ 군 연락장교․ 실장 : 행정자치국장 ․ 반원 : 각지원반 반장(7명) ․ 군 연락장교․ 실장 : 행정자치국장 ․ 반원 : 각지원반 반장(7명) ․ 군 연락장교․ 실장 : 행정자치국장 ․ 반원 : 각지원반 반장(7명) ․ 군 연락장교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인력․재정동원 지원반인력․재정동원 지원반인력․재정동원 지원반인력․재정동원 지원반인력․재정동원 지원반인력․재정동원 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의료․구호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
감사관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협치과장 민원행정과장감사관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협치과장 민원행정과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
감사관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협치과장 민원행정과장감사관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협치과장 민원행정과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평택보건사업과장 평택건강증진과장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평택보건사업과장 평택건강증진과장
감사관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협치과장 민원행정과장감사관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협치과장 민원행정과장세정과장 자치행정협치과장 회계과장 안전총괄과장세정과장 자치행정협치과장 회계과장 안전총괄과장세정과장 자치행정협치과장 회계과장 안전총괄과장세정과장 자치행정협치과장 회계과장 안전총괄과장세정과장 자치행정협치과장 회계과장 안전총괄과장세정과장 자치행정협치과장 회계과장 안전총괄과장건설도로과장 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건축허가과장건설도로과장 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건축허가과장건설도로과장 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건축허가과장건설도로과장 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건축허가과장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평택보건사업과장 평택건강증진과장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평택보건사업과장 평택건강증진과장
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건설도로과장 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건축허가과장건설도로과장 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건축허가과장건설도로과장 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건축허가과장건설도로과장 도로관리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건축허가과장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평택보건사업과장 평택건강증진과장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평택보건사업과장 평택건강증진과장
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평택보건사업과장 평택건강증진과장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평택보건사업과장 평택건강증진과장
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
감사관실 기획예산과 자치행정협치과, 민원행정과 직원감사관실 기획예산과 자치행정협치과, 민원행정과 직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
감사관실 기획예산과 자치행정협치과, 민원행정과 직원감사관실 기획예산과 자치행정협치과, 민원행정과 직원세정과,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안전총괄과 직원세정과,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안전총괄과 직원세정과,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안전총괄과 직원세정과,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안전총괄과 직원세정과,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안전총괄과 직원세정과,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안전총괄과 직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
감사관실 기획예산과 자치행정협치과, 민원행정과 직원감사관실 기획예산과 자치행정협치과, 민원행정과 직원세정과,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안전총괄과 직원세정과,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안전총괄과 직원세정과,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안전총괄과 직원세정과,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안전총괄과 직원세정과,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안전총괄과 직원세정과,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안전총괄과 직원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건축허가과 직원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건축허가과 직원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건축허가과 직원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건축허가과 직원반원반원
감사관실 기획예산과 자치행정협치과, 민원행정과 직원감사관실 기획예산과 자치행정협치과, 민원행정과 직원세정과,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안전총괄과 직원세정과,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안전총괄과 직원세정과,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안전총괄과 직원세정과,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안전총괄과 직원세정과,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안전총괄과 직원세정과,자치행정협치과, 회계과,안전총괄과 직원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건축허가과 직원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건축허가과 직원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건축허가과 직원건설도로과 도로관리과,교통행정과 도시계획과,건축허가과 직원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직원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보건사업과 건강증진과 직원
통신․전산지원반통신․전산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보급․급식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
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
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
정보통신과장 자원순환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스마트도시과장정보통신과장 자원순환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스마트도시과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
정보통신과장 자원순환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스마트도시과장정보통신과장 자원순환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스마트도시과장기업투자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 수도계획과장기업투자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 수도계획과장기업투자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 수도계획과장기업투자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 수도계획과장기업투자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 수도계획과장기업투자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반려동물과장 수도계획과장소통홍보관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 산림정원과장소통홍보관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 산림정원과장소통홍보관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 산림정원과장소통홍보관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 산림정원과장
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 원반 원반 원반 원
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 원반 원반 원반 원
정보통신과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스마트도시과 직원정보통신과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스마트도시과 직원기업투자과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수도계획과직원기업투자과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수도계획과직원기업투자과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수도계획과직원기업투자과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수도계획과직원기업투자과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수도계획과직원기업투자과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수도계획과직원반 원반 원반 원반 원
정보통신과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스마트도시과 직원정보통신과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스마트도시과 직원기업투자과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수도계획과직원기업투자과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수도계획과직원기업투자과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수도계획과직원기업투자과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수도계획과직원기업투자과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수도계획과직원기업투자과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수도계획과직원소통홍보관실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산림정원과 직원소통홍보관실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산림정원과 직원소통홍보관실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산림정원과 직원소통홍보관실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산림정원과 직원
정보통신과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스마트도시과 직원정보통신과 자원순환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스마트도시과 직원기업투자과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수도계획과직원기업투자과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수도계획과직원기업투자과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수도계획과직원기업투자과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수도계획과직원기업투자과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수도계획과직원기업투자과 일자리경제과 농업정책과 축산·반려동물과, 수도계획과직원소통홍보관실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산림정원과 직원소통홍보관실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산림정원과 직원소통홍보관실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산림정원과 직원소통홍보관실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산림정원과 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4. 15.>
평택시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별표 2] 평택시 읍면동 방위지원본부 구성

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
읍․면․동장읍․면․동장읍․면․동장읍․면․동장읍․면․동장읍․면․동장읍․면․동장읍․면․동장
상황실상황실상황실상황실상황실상황실
실 장실 장실 장실 장실 장실 장
읍, 면 : 총무담당 또는 총무생활담당 동 : 행정민원담당 또는 주무담당읍, 면 : 총무담당 또는 총무생활담당 동 : 행정민원담당 또는 주무담당읍, 면 : 총무담당 또는 총무생활담당 동 : 행정민원담당 또는 주무담당읍, 면 : 총무담당 또는 총무생활담당 동 : 행정민원담당 또는 주무담당읍, 면 : 총무담당 또는 총무생활담당 동 : 행정민원담당 또는 주무담당읍, 면 : 총무담당 또는 총무생활담당 동 : 행정민원담당 또는 주무담당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보급/재정지원반보급/재정지원반보급/재정지원반보급/재정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동원지원반통신․의료․구호지원반통신․의료․구호지원반
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반장
읍,면: 민원담당 동: 생활지원담당 또는 직원 중 1명읍,면: 민원담당 동: 생활지원담당 또는 직원 중 1명읍,면: 산업환경담당 동: 직원 중 1명읍,면: 산업환경담당 동: 직원 중 1명읍,면: 산업환경담당 동: 직원 중 1명읍,면: 산업환경담당 동: 직원 중 1명읍,면: 개발담당 동: 직원 중 1명읍,면: 개발담당 동: 직원 중 1명읍,면: 개발담당 동: 직원 중 1명읍,면: 개발담당 동: 직원 중 1명읍,면: 생활지원담당 또는 직원 중 1명 동: 직원 중 1명읍,면: 생활지원담당 또는 직원 중 1명 동: 직원 중 1명
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반원
소속 직원 2명 이내소속 직원 2명 이내소속 직원 3명 이내소속 직원 3명 이내소속 직원 3명 이내소속 직원 3명 이내소속 직원 3명 이내소속 직원 3명 이내소속 직원 3명 이내소속 직원 3명 이내소속 직원 3명 이내소속 직원 3명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평택시 읍․면․동 방위지원본부 구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평택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

제2조(협의회 구성)① 평택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6.24.)1. 평택시의회 의장2. 육군 제3075 부대장3. 국군 제559방첩부대 부대원 (개정 2021.6.24., 2024.07.05.)4. 국가정보원경기지부 평택담당5.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6. 평택경찰서장7.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8. 공군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장9. 해군 제2함대사령부 기지전대장10. 평택소방서장11. 송탄소방서장12.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13. 한국전력평택지점장14. KT평택지사장15. 평택해양경찰서장 (신설 2011.12.28)16. 평택시재향군인회장 (신설 2011.12.28)17.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신설 2016.10.19)③ 위촉직 위원은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1.6.24.)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6.24.]

제4조(의장의 직무 등)

제4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6.24.]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6.24.)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협의회에서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개정 2021.6.24.)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현저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조제목 개정 2021.6.24.]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협의회 간사)

제7조(협의회 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분야 - 협의회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6.10.19.)2. 민방위분야 - 민방위업무담당과장3. 예비군분야 - 육군 제3075부대 동원과장4. 작전분야 - 육군 제3075부대 작전과장5. 경찰분야 - 평택경찰서 정보보안 업무 담당과장 (신설 2021.6.24.)

제8조(협의회 심의사항)

제8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8.)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라. 취약지역 대비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읍·면·동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진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6.)4. 통제구역 설정 (개정 2011.12.28)가. 교전 등으로 인명,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나. 교전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다. 그 밖의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5.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9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9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8조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장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 (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10조(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제10조(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비군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 및 유지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 및 전투시설 지원(타 지역 전환 예비군 포함) (개정 2011.12.28)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진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6.26.)

제11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11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평택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협의회 의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군부대의 과장급 장교2. 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위원소속 기관의 과장급 각 1명3.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에 부의 할 안건의 사전심의 및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2.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3. 포상 및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소집 할 수 있으며 재적인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후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12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12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평택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운영하며,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면·동 지원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된다.②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3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시지원본부의 실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읍·면 지원본부의 실장은 총무팀장, 동지원본부의 실장은 주무팀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8.7., 2020.6.5.)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④ 시지원본부 구성은 별표 1, 읍·면·동 지원본부 구성은 별표 2와 같다.⑤ 지원본부는 해당 주 사무소 내에 두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시행2.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신설 2011.12.28.)3. 지역 내 통합방위작전 인원에 대한 전투근무지원 (신설 2011.12.28.)4.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5. 국가방위요소 육성지원6.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7. 협의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 사항의 시행8.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9. 그 밖에 협의회 결과에 따른 지원사항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3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구성)

제13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 구성) 「통합방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이하“합동상황실”이라 한다)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합동상황실로 구성하되 지휘통신 협조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시 종합상황실에 두며,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1. 합동상황실은 통합방위 사태 선포 시 및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 시 운영한다.2. 합동상황실은 작전책임부대장 또는 경찰서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제14조(그 밖의 사항)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이외의 사항은 「평택시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하되, 그 이외의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4.07.05.)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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