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일반폐기물 분리수거 용기 설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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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형폐기물 수수료

연번품 명규 격금 액
1가방류모든규격2,000
2가스대개당2,000
3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이상4,000
3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미만2,000
4가스레인지화두 3개 이상3,000
4가스레인지화두 2개 미만2,000
4가스레인지오븐 포함3,000
4가스레인지가스레인지 후드2,000
5가스히터연료통내장형5,000
5가스히터연료통분리형3,000
6가습기모든규격2,000
7간판60*180㎝이상7,000
7간판60*180㎝미만4,000
7간판입간판2,000
8개수대모든규격3,000
9거울1㎡당2,000
10게시판(칠판)모든규격2,000
11고무통90*100cm이상4,000
11고무통90*100cm미만3,000
11고무통70*80cm이하2,000
12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3,000
12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2,000
13금고대형(70*100cm 이상)7,000
13금고중형(60*100cm 미만)6,000
13금고소형(50*60cm 미만)5,000
14기름탱크2드럼 초과5,000
14기름탱크2드럼 이하3,000
15깨진유리1㎡당2,000
16나무묶음20㎏당2,000
17난로가스난로1,000
17난로석유난로4,000
17난로전기난로2,000
18냉장고1000ℓ이상14,000
18냉장고500ℓ 이상-1000ℓ미만8,000
18냉장고300ℓ 이상-500ℓ미만6,000
18냉장고300ℓ 미만4,000
19녹즙기모든규격2,000
20다리미개당2,000
21다리미판모든규격1,000
22단지(항아리)50㎝이상3,000
22단지(항아리)50㎝미만2,000
23대리석 식탁6인용 이상18,000
23대리석 식탁6인용 미만13,000
24도마모든규격1,000
25도배지10㎏당3,000
26돌침대1인용22,000
26돌침대2인용28,000
27돗자리4㎡이상4,000
27돗자리4㎡미만2,000
28드럼통100ℓ이상5,000
28드럼통100ℓ미만3,000
29DVD모든규격2,000
30라디오모든규격2,000
31라텍스2인용8,000
31라텍스1인용5,000
32목욕탕 수건함(장식장)모든규격2,000
33문갑1짝당3,000
34문짝목재류2,000
34문짝철재류3,000
35물탱크1톤당4,000
36밥상90*90㎝ 이상3,000
36밥상90*90㎝ 미만2,000
37벽시계대형5,000
37벽시계중형3,000
37벽시계소형2,000
38변기통비데4,000
38변기통양변기7,000
38변기통좌변기4,000
38변기통변기물통2,000
39병풍모든규격3,000
40보일러연탄사용4,000
40보일러가스사용2,000
40보일러기름사용5,000
41보일러탱크높이 1m 미만3,000
41보일러탱크높이 1m-1.5m5,000
41보일러탱크높이 1.5m이상8,000
42복사기모든규격8,000
43블라인드블라인드 모든규격3,000
43블라인드버디칼 모든규격(쪽당)2,000
44비디오모든규격2,000
45비키니옷장모든규격3,000
46빙수기모든규격2,000
47빨래건조대1m미만2,000
47빨래건조대1m이상3,000
48서랍모든규격2,000
49서랍장5단 이상6,000
49서랍장5단 미만-4단 이상5,000
49서랍장4단 미만-3단 이상4,000
49서랍장3단 미만2,000
50선풍기가정용2,000
50선풍기영업용3,000
51세단기모든규격6,000
52세면대모든규격3,000
53세탁기10㎏이상9,000
53세탁기10㎏이하-5㎏이상8,000
53세탁기5㎏미만4,000
54소파(응접세트)6인용8,000
54소파(응접세트)5인용7,000
54소파(응접세트)4인용6,000
54소파(응접세트)3인용5,000
54소파(응접세트)2인용3,000
54소파(응접세트)1인용2,000
54소파(응접세트)보조의자1,000
55소형가전제품토스트기,포트, 빙수기, 헤어드라이기,믹서기,전기밥솥,소형변압기,전화기,카세트,커피메이트 등2,000
56호스류10m당2,000
57수족관가로 1m 이상5,000
57수족관가로 1m 미만- 0.5m 이상4,000
57수족관가로 0.5m 미만3,000
57수족관수족관 받침대 모든규격3,000
58스키모든규격4,000
59스텐드대형5,000
59스텐드소형2,000
60식기건조기60㎝이상6,000
60식기건조기60㎝미만2,000
61식기세척기높이 1m이상4,000
61식기세척기높이 1m미만3,000
62식탁(테이블)6인용 이상5,000
62식탁(테이블)6인용 미만-5인용이상4,000
62식탁(테이블)4인용이하3,000
63신발장가로 1m 이상4,000
63신발장가로 1m 미만3,000
64싱크대길이 120㎝이상6,000
64싱크대길이 120㎝미만4,000
65싱크찬장가로 50㎝당3,000
66소화기3.3kg초과5,000
66소화기3.3kg이하3,000
67쌀통40ℓ이상3,000
67쌀통40ℓ미만2,000
68유리책상유리 이하3,000
68유리배란다 유리 이하4,000
69아이스박스모든규격2,000
70아기소음 방지매트 등(유사 매트리스)1㎡당2,000
71안마의자모든규격7,000
72액자1m이상3,000
72액자1m미만2,000
73앰프모든규격4,000
74어항수족관1㎡ 이상5,000
74어항수족관1㎡ 미만3,000
75에어간판, 광고배너모든규격4,000
76에어컨 (실외기별도)80평 이상8,000
76에어컨 (실외기별도)80평 미만-20평 이상5,000
76에어컨 (실외기별도)20평 미만3,000
76에어컨 (실외기별도)실외기3,000
77오디오 세트폭1m 이상5,000
77오디오 세트폭1m 미만3,000
77오디오 세트오디오장3,000
77오디오 세트오디오 받침대2,000
78오디오스피커30*60㎝이상3,000
78오디오스피커30*60㎝미만2,000
79오락기29인치 이상9,000
79오락기29인치 미만-20인치 이상7,000
79오락기20인치 미만5,000
80오르간일반6,000
80오르간전자오른간5,000
81옥매트3인용5,000
81옥매트2인용5,000
81옥매트1인용3,000
82온풍기20평미만3,000
82온풍기20평이상-80평미만5,000
82온풍기80평이상8,000
83옷걸이스탠드형2,000
83옷걸이행거1,000
84욕조성인용5,000
84욕조유아용2,000
85유아용품유모차 모든규격2,000
85유아용품그네 모든규격2,000
85유아용품목마 모든규격2,000
85유아용품보행기 모든규격2,000
85유아용품자동차 모든규격2,000
85유아용품변기 모든규격2,000
85유아용품장난감 모든규격2,000
85유아용품카시트 모든규격3,000
86의자일반의자(모든규격)2,000
86의자회전식의자(모든규격)3,000
87이불솜이불2,000
87이불홑이불1,000
88인라인 스케이트모든규격2,000
89자동판매기대형12,000
89자동판매기소형4,000
90자전거2발3,000
90자전거3발2,000
91장롱120㎝ 이상 1쪽15,000
91장롱120㎝ 미만 1쪽10,000
92장식장길이 1m이상5,000
92장식장길이 1m미만4,000
93장의자모든규격8,000
94장판10㎏당2,000
95재봉틀모든규격3,000
96전기요폭70㎝ 이상3,000
96전기요폭70㎝ 미만2,000
97전자레인지높이 1m이상4,000
97전자레인지높이 1m미만3,000
98정수기스탠드형4,000
98정수기탁상형3,000
99조명기구(등류)모든규격2,000
100진열대대형9,000
100진열대소형7,000
101차탁자(교자상)대형(4인이상)3,000
101차탁자(교자상)소형(4인미만)2,000
102찬장90*180cm 이상6,000
102찬장90*180cm 미만5,000
103창문모든규격3,000
104책꽂이목재2,000
104책꽂이철재2,000
105책상목재4,000
105책상철재5,000
106책장,장식장1m이상6,000
106책장,장식장1m미만4,000
107청소기가정용2,000
107청소기업소용3,000
108침대틀2인용8,000
108침대틀1인용7,000
108침대틀아기침대틀3,000
109침대 메트리스2인용9,000
109침대 메트리스1인용6,000
109침대 메트리스아기침대2,000
110침대 메트리스 (토퍼)1인용4,000
110침대 메트리스 (토퍼)2인용6,000
111침대 (옥,황토)2인용14,000
111침대 (옥,황토)1인용10,000
112카페트3.3㎡2,000
113칸막이내부석고등3,000
113칸막이90cm 이상2,000
113칸막이90cm 이하1,000
114캐리어모든규격3,000
115캐비닛1.2m×1.8m이상5,000
115캐비닛1.2m×1.8m이하3,000
116캣타워모든규격3,000
117컴퓨터 기기세트 모든규격7,000
117컴퓨터 기기본체 모든규격3,000
117컴퓨터 기기모니터 모든규격3,000
117컴퓨터 기기키보드 모든규격2,000
117컴퓨터 기기프린터 대형3,000
117컴퓨터 기기프린터 소형2,000
117컴퓨터 기기책상 가로70㎝이상6,000
117컴퓨터 기기책상 가로 70㎝미만4,000
118컴퓨터 오락기컴퓨터 오락기 모니터 모든 규격3,000
118컴퓨터 오락기컴퓨터 오락기 본체, 모니터,DDR기 포함)7,000
119컴퓨터스피커대형3,000
119컴퓨터스피커소형2,000
120컴포넌트모든규격4,000
121콘솔박스모든규격3,000
122타이어대형(사이즈 20 이상)5,000
122타이어중형(사이즈 20 미만)4,000
122타이어소형(사이즈 15 미만)3,000
123타자기모든규격3,000
124탁구대모든규격9,000
125탁자높이 1m 이상4,000
125탁자높이 1m 미만3,000
126탈수기가정용3,000
126탈수기사업장용5,000
127텔레비전45인치 이상6,000
127텔레비전25인치 이상-45인치 미만5,000
127텔레비전25인치 미만-19인치 이상4,000
127텔레비전19인치 미만3,000
128파레트모든규격3,000
129파티션개당2,000
130팩시밀리모든규격3,000
131팬히터모든규격3,000
132평상1평 이상4,000
132평상1평 미만3,000
133폐인트통20ℓ이상3,000
133폐인트통20ℓ미만2,000
134플라스틱류1㎏당1,000
135피아노그랜드14,000
135피아노어프라이트13,000
135피아노디지털14,000
136헬스기구러닝머신6,000
136헬스기구헬스싸이클4,000
137형광등(갓포함)장식용3,000
137형광등(갓포함)일반용2,000
138화분대형2,000
138화분소형1,000
139화일캐비넷파일 4단이상4,000
139화일캐비넷파일 4단미만3,000
139화일캐비넷파일 3단이하2,000
140화장대1m미만4,000
140화장대1m이상5,000
141환풍기모든규격2,000
142휠체어모든규격3,000
143TV받침대모든규격3,000
144기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10㎏ 무게당2,000
144기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20㎏ 무게당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 11. 09, 2019.12.20., 2023.8.3., 2024.07.05.)
대 형 폐 기 물 수 수 료
 (단위 : 원)

주) 1. 일반가정, 소규모사업장, 건축폐기물은 수집․운반 수수료 이며, 대형폐기물은 처리비 포함 가격임.
2.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처리수수료의 부과기준에 솜, 스티로폼, 압축하지 않은 캔, 드럼통 등과 같이 무게에 비하여 지나치게 부피가 큰 경우의 처리수수료 부과 기준은 세제곱미터(㎥) 단위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일반페기물의 최종처리 과정에서 성분시험, 게근 등을 실시하여 수집․운반업자가 수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배출자에게 그 수수료 등의 실비를 수집․운반 수수료에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대형폐기물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5. 기타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부산물 등) 를 담은 마대의 무게는 20kg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별표 2]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1. 종이류-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1. 종이류-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1. 종이류- 종이컵․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함께 묶움 ※ 종이컵과 종이팩(우유팩 등)은 별도 분리배출
1. 종이류- 상자류(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2. 금속캔류-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2. 금속캔류-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3. 유리병류- 음료수병, 기타 잡병-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4. 고철류- 고철 (공기구,철사,못,철판 등)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샷시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5. 합성 수지류- 플라스틱 포장재 ․PET병, 우유병, 요쿠르트 병 등 병모양의 용기 ․컵라면 용기, 플라스틱․ 스티로폼 받침접시, 계란난좌, 일반용기-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 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컵라면 용기, 스티로폼 받침접시는 일반 플라스틱류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별도 분리배출
-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상자-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 ․이동전화단말기 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수산양식용 폐부표,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다른 물질로 코팅된 폐스티로폼은 제외
6. 무색 폴리 에틸렌 테레프 탈레이트 (PET병)-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 탈레이트(PET)병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함께 배출)-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7. 의류- 면섬유류 - 기타 의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8. 영농 폐기물류- 농약빈병 - 농업용폐비닐-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PET병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
9. 기타- 전지류-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9. 기타- 폐형광등- 깨지지 않도록 폐형광등 전용수거함에 배출 - 깨진 것은 쓰레기규격봉투에 배출
9. 기타- 1회용 비닐봉투-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 일정량을 모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늘어나지 않고 바스락거리는 PP재질의 비닐봉투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2. 05. 04, 2003. 06. 12, 2014. 03. 04, 2021. 6. 23., 2023. 8. 3.>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별표 3] 용량, 규격 및 색상

구분용량(㎏)규격 (폭 X 높이, ㎝)색상비고
불연성용 마대1035(±2) X 55(±2)흰색(반투명)
불연성용 마대2042(±2) X 69(±2)흰색(반투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1998. 01. 19, 2002. 05. 04, 2014. 03. 04, 2017. 11. 09, 2018. 03. 23., 2019.12.20., 2023. 8. 3., 2024.07.05.)
용량·규격 및 색상
1. 특수규격봉투(불연성용 마대)

[별표 4]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별표 4] <개정 2014. 03. 04, 2023. 8. 3.>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지판
평택시
종량제봉투 판매소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점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스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5]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가격

구 분용 량연도별 판매가격연도별 판매가격연도별 판매가격비고
구 분용 량2026.1.12027.1.12028.1.1비고
일 반 용 봉 투 (재 사 용 봉 투)5ℓ140150160
일 반 용 봉 투 (재 사 용 봉 투)10ℓ270290310
일 반 용 봉 투 (재 사 용 봉 투)20ℓ530570610
일 반 용 봉 투 (재 사 용 봉 투)50ℓ1,3401,4301,530
일 반 용 봉 투 (재 사 용 봉 투)75ℓ2,0102,1502,290
음식물용 봉 투1.5ℓ405060
음식물용 봉 투3ℓ90100110
음식물용 봉 투5ℓ140160180
음식물용 봉 투10ℓ280320360
음식물용 봉 투20ℓ570640710
불연성용 마 대10kg2,0002,0002,000
불연성용 마 대20kg4,0004,0004,000
구 분단 위연도별 판매가격연도별 판매가격연도별 판매가격비고
구 분단 위2026.1.12027.1.12028.1.1비고
종량제 기기 (RFID)1 ㎏5256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가격(제14조 관련)
 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단위:원)

2.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단위:원)

[별표 6]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과 태 료 부 과 액포 상 금
과태료 10만원 이상20,000원
과태료 20만원 이상50,000원
과태료 50만원 이상100,000원
과태료 70만원 이상150,000원
과태료 100만원 이상300,000원
신 고 대 상포상금
1. 불법 규격봉투(납부필증)를 제작 하는 자 2. 불법 규격봉투(납부필증)를 판매 또는 구매하는 자 가. 100매 이상 나. 100매 미만1,000,000 500,000 200,000
비고 1.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 행위자의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일건으로 신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비고 1.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 행위자의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일건으로 신고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신설 2014. 03. 04, 개정 2017. 11. 09., 2018.11.9. 2023.8.3.>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1. 무단투기 등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2. 종량제 봉투 불법 제작‧유통‧판매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별표 7]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신설 2018. 03. 23., 개정 2020.11.6., 2021.9.27., 2023.8.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적정한 배출과 처리로 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이 쾌적한 거주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호 이동 2025.01.01.)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호 이동 2025.01.01.)6.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호 신설 2025.01.01.)7. “처리”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8.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燒却), 중화(中和), 파쇄(破碎), 고형화(固形化)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海域)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9.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호 이동 2025.01.0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은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과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①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시장이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시장이 조례로 정한 폐기물 배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④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등)

제6조(청결유지 등)①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을 쌓아 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ㆍ건물 또는 노천에서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연소잔재물을 방치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본인 집 앞, 거점수거지 등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 수거함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②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평택시 홈페이지의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부착하거나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부착한 후 지정된 청소대행업체(제12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계약을 맺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화로 배출장소 등을 신고한 후 본인 집 앞, 거점수거지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또는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등은 시장이 제작한 불연성용 마대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청소대행업체에 전화로 배출장소 등을 신고한 후 본인 집 앞, 거점수거지 등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⑥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원활한 수집·운반과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은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배출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 등 보관용기가 설치된 경우 또는 개인 토지 내에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나 이사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상업지역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정해진 배출시간에 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배출시간 및 방법 등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⑧ 전입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는 전입신고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증스티커를 교부받아 부착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스티커는 가구당 최대 20매 이내에서 배부받아 부착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종량제 봉투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방법 및 관리 등)

제7조의2(생활계 유해폐기물 배출방법 및 관리 등)① 시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ㆍ수거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폐의약품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국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2. 폐농약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폐농약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농약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처리한다.3.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형광등, 폐건전지 등)은 전용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5.01.01.]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수거)

제9조(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수거)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재활용품 배출자는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장소 또는 전용 수거함이 없는 주택단지, 상가지역, 농촌지역 등은 종이류, 금속캔류, 유리병류와 합성수지류(스티로폼 완충제, 투명페트병은 제외) 등은 투명 또는 흰색봉투에 함께 담아 혼합 배출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관리)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의 소유자등은 별표 7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기준에 따라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축물3. 「건축법」 제2조제2항 건축물 용도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② 제1항에 따른 보관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용기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ㆍ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ㆍ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③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시장이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쓰레기 보관 용기는 기계식 상차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④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되,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며 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거차량의 진·출입로의 높이를 바닥면으로부터 3.4미터 이상, 상차작업이 행해지는 공간의 높이를 바닥면으로부터 4.8미터 이상으로 하며 수거차량의 통행과 작업이 원활하도록 회전반경 등을 고려한 작업 공간이 확보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5.)⑤ 공중용 쓰레기 용기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에 관하여는 쓰레기의 발생량 및 도시의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⑥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 용기의 쓰레기를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공중용 쓰레기 용기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⑦ 공중용 쓰레기 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조건은 시장이 정한다.⑧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 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제7항의 승인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의 저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시장은 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13조에 적합하도록 처리해야 한다.② 폐기물 관리구역 안의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역 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문전수거 및 거점수거(이하 “방문수거”라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 여건상 수거차량 진입이 곤란하거나 방문수거가 어려울 경우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배출·수거시간제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제12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①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행계약을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직접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포함)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량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4.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5. 처리시설의 대수 및 사용지역6. 손수레의 대수 및 사용지역7. 소형 수집차량 확보계획8. 적환장의 위치, 면적 및 이동식 컨테이너등 비치계획9.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10.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생활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적정비용을 해당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명당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대행구역에 거주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 실적 등에 따라 산정하며, 수도권매립지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⑤ 시장은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재활용품은 시장이 직접 수거한 양을 기준으로 하고 대형폐기물은 품목별 수거량을 기준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이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으면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① 시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01.)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업 시간 및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1.01.)1. 주간작업의 예외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과 출근 시간대 혼잡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미만으로 1조를 이루어 작업이 가능한 경우가. 지게차, 로더 등으로서 사업장 내 운용 차량과 소형 수집·운반 차량, 이륜차, 삼륜차로서 3명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나. 빈리프트, 집게 등 기계식 상차 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상차하는 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다. 가로·도로 청소 차량으로서 운전자가 기계식으로 청소하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라. 적환 및 운반 전용 차량으로서 작업자에 의한 폐기물 상차작업이 없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마.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바.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14조(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4조(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징수한다.1. 재활용품, 생활계 유해폐기물[폐의약품, 폐농약,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폐형광등, 폐건전지 등)만 해당한다]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01.01.)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3. 깨어진 유리조각, 재활용이 불가능한 스티로폼이나 이사ㆍ집수리ㆍ정원손질 등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고 처리 수수료는 별표 1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에 따른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선주파수 인식(RFID)기반의 개별계량방식으로 배출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무게당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29.)② 제1항제4호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12.29.)

제15조(수수료의 감면)

제15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종량제 봉투의 무료제공 등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2. 통·리·반장 및 새마을지도자3. 재난·재해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가구당 매월 120리터 범위에서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종량제 봉투 등의 매수 및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취소 등에 따른 수수료 반환 등)

제16조(종량제 봉투 등의 매수 및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 취소 등에 따른 수수료 반환 등)① 제20조에 따른 지정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폐기물 배출자가 종량제 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등의 매수를 요청받는 경우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②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자는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당 폐기물 수거 전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형폐기물 배출의 취소 또는 변경 내역에 따라 대금결제 수수료를 반환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판매소에 알려야 한다.

제17조(종량제 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17조(종량제 봉투의 종류·재질 등)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용ㆍ재사용ㆍ음식물용ㆍ공공용 봉투와 불연성용 전용 마대로 구분하며, 종량제 봉투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일반용 봉투, 재사용 봉투: 생활폐기물 용도2. 음식물용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용도3. 공공용 봉투: 도로변 가로 청소 등 공공 용도4. 불연성용 전용 마대: 생활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포함) 중 불연성폐기물 용도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종량제 봉투의 색상·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07.05.)③ 제1항제4호의 불연성용 전용 마대는 별표3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제18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

제18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등)① 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② 시장은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평택시의 문장, 봉투 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활폐기물 감량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내용을 종량제 봉투 뒷면에 표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종량제 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 상태 등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확인하고「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종량제 봉투의 가격결정)

제19조(종량제 봉투의 가격결정)① 시장은 종량제 봉투의 용도·용량별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가로청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관련 소요경비 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비용2. 폐기물의 처분에 필요한 비용3. 종량제 봉투 제작에 필요한 비용4. 적정 판매이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격 결정하는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20조(종량제 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 등의 공급 및 판매)

제20조(종량제 봉투·대형폐기물스티커 등의 공급 및 판매)①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판매자에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③ 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④ 시장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제 대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 및 지역주민 또는 공공봉사단체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종량제 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지정판매소에 공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일정률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신고포상금 지급)

제21조(신고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근절을 위하여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과태료의 일정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신망·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2.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3. 위반 장소, 위반일시, 위반내용③ 시장은 신고된 내용만으로 피신고자의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행위를 신고받아 현장 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하여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⑤ 시장은 종량제 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6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22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22조(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1. 피신고자가 불분명하여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2. 피신고자의 위반행위가 이미 신고 접수되었거나 공무원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3.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4.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5. 신고자(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의 포상금액이 월 100만원(연 1,000만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제23조(행정위탁)

제23조(행정위탁) 시장은 인접한 시·군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그 밖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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