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7-05 시행 2023-07-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별표 1]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포천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기초가 우리들로부터 시작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통감하여 새로운 지방의회 의원의 위상과 의원 상을 정립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포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하나. 우리는 시민을 위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방 자치제의 초석이 되도록 한다.
 하나. 우리는 출신지역에만 연연하기 앞서 포천시민 전체의 대표자요, 살림꾼임을 자각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공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나.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 법절차를 준수하여 의원 서로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토록 하고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해 내는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하나. 우리는 공인으로서 인격유지 및 자기 계발에 노력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하도록 솔선수범한다.

[별표 2] 징계기준(18조관련)

비위의 유형비 위 의 정 도적 용 기 준
1.품위유지○ 음주운전
1.품위유지-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직무 관련 정보의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청렴의무○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 직무와 관련 금품 등 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의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겸직금지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회피의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등 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4.회피의무○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6.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산의 목적 외 용도사용 ○ 업무추진비 등공개사과
7.그 밖의 위반 사항○ 공유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7.그 밖의 위반 사항○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및 신고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전 거래 등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경조사의 통지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 사적 노무 요구, 국내외 활동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에 관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징계기준(제18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포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1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포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포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포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포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포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포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포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포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포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의회의원 (인) 포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의회의원 (인) 포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의회의원 (인) 포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의회의원 (인) 포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의회의원 (인) 포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의회의원 (인) 포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의회의원 (인) 포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의회의원 (인) 포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의회의원 (인) 포천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의회의원 (인) 포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의회의원 (인) 포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의회의원 (인) 포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의회의원 (인) 포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의회의원 (인) 포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의회의원 (인) 포천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포천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의회의원 (인) 포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의회의원 (인) 포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의회의원 (인) 포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의회의원 (인) 포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의회의원 (인) 포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의회의원 (인) 포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의회의원 (인) 포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의회의원 (인) 포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의회의원 (인) 포천시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포천시의회의원 (인) 포천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윤리강령 준수)

제2조(윤리강령 준수) 포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 별표1”의 포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품위유지)

제3조(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청렴의무)

제4조(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잃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

제5조(직권남용 금지)①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②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제6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제7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기타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사례금)

제8조(사례금)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9조(겸직금지 및 신고)

제9조(겸직금지 및 신고)①의원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가 규정하는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29.>②의원은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③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④의원은 제3항의 신고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⑤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제10조(겸직신고내역 확인 및 검증)

제10조(겸직신고내역 확인 및 검증)①의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②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매년 6월 겸직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겸직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걸쳐 확인한다.1. 지방의원 선거공보와 대조2. 당선자 등록시 이력사항, 의회수첩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와 대조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내역과 대조③ 의장은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미신고 및 허위·부정확내역은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소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제11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1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포천시장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의장은 연1회 제9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제13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의원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③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④의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회피의무)

제14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재산신고)

제15조(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16조(기부행위의 금지등)

제16조(기부행위의 금지등)①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경조금ㆍ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②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등에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회의출석)

제17조(회의출석)①의원은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②의원은 각종 선거구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징계)

제18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2023.7.5.>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포천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포천시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7.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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