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2항 관련)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1통1,000원
2) 식품영업허가 및 신고(폐업)사실증명1통3,000원
3) 의료기관(휴․폐업)사실증명1통3,000원
나.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인․허가등록 지정 등 대장 열람1건500원
다. 자동차에 관한 증명
1) 자동차말소 사실증명1통1,300원
라. 주택에 관한 증명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통600원
마. 그 밖의 제증명
1) 그 밖의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1,000원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가. 일반행정 관계
1) 표준금액 외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1건1,300원
2) 시립예술단원 응시수수료1건5,000원
3)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확인서1건800원
4)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확인서1건800원
나. 산림관계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다. 건설관계
1)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1건15,000원
2)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1건1,000원
라. 보건사회 관계
1) 안마시술소의 개설 신고1건40,000원
2) 안마시술소의 개설 신고 사항 변경신고 (개설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20,000원
3) 의료기관 허가증, 신고필증 재교부1건1,500원
마. 농축수산관계
1)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1건30,000원
2)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1건10,000원
바.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1척당500원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1척당900원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1척당1,300원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때1척당2,100원
사. 그 밖에 제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 타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것1건1,000원
공개대상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 ㆍ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2항 관련)
1. 증명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3.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별표 4] 수수료 감면 사실 확인 고무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1.5㎝
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수료 감면 사실 확인 고무인(제6조제2항 관련)

[별표 5] 성실납세자 수수료 감면 확인

이 증명은 성실납세자로서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1.5㎝
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성실납세자 수수료 감면 확인(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대장

결 재주무관팀장과장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기기번호결 재
금 일 발 행금 일 발 행금 일 발 행금 일 결 손금 일 결 손금 일 결 손금 일 수입액금 월 누계액총결손 누계액총 누계액
단 가매 수금 액단 가매 수금 액금 일 수입액금 월 누계액총결손 누계액총 누계액
원원
원원
원원
공용공용
기타기타
합 계
판 매 내 역결 손 내 역
*. 증 빙 자 료*. 증 빙 자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쪽)
수입증지 수입금 일일결산대장(제7조제2항 관련)

 (뒤쪽)
수입증지 정산내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 및 포천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천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수입증지 요금계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기기"라 한다)을 통해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내도록 시가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제증명 등"이란 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3.6.17>

제3조(적용 및 기준)

제3조(적용 및 기준)① 제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6.17>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9.29.,2025.3.18.>③ 같은 종류의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④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발급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⑤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6.17>⑥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 방법 등)

제4조(수수료의 징수 방법 등)① 수수료는 증지로 내게 하여야 한다.②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기기 고유번호③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④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경우에는 기기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기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⑤ 증지는 현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6.17., 2021.9.29.>⑥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제5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5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낸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제외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3호 및 제14호는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에 관한 제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6.17., 2019.7.24., 2020.12.23., 2021.9.29.,2025.7.16., 2026.4.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8.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9.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로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10. 지역 예비군중대장 등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따른 공부열람11. 통·리·반장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따른 공부열람12.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기준날부터 소급하여 1년간 시장이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기준일로부터 1년간 지방세에 관한 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다만, 기준일 이후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1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15.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신청하는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중 IC칩 비용. 단, 면제받은 자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징수한다.16.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인증기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2호의 경우에는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 개정 2013.6.17>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제4조에 따른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내야 한다. 단,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내야 한다.② 기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 수입 부서별로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기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소인된 면을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결손처리하며, 기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3.6.17>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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