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7-26 시행 2013-07-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생활폐기물 수거일 지정

통리명칭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비고
통리명칭일반폐기물음식물류재활용품대형폐기물비고
송우 1리월~금월~금월, 수배출신고시
송우 2리월~금월~금월, 수배출신고시
송우 3리월~금월~금월배출신고시
송우 4리월, 목화, 금월배출신고시
송우 5리월, 목수월, 수배출신고시
송우 6리월~금월,수,금월, 수배출신고시
송우 7리월~금월~금월, 수배출신고시
송우 8리월, 금월 ~금월, 수배출신고시
송우 9리월, 금월~금월, 수배출신고시
송우10리월, 금월,화,금월, 수배출신고시
이동교 1리화,금화,목,금화배출신고시
이동교 2리화, 금화,목화배출신고시
이동교 3리화,금화,목화배출신고시
이동교 4리화,금화,목화배출신고시
이동교 5리화,금화,목화배출신고시
무림 1리화,목월,수,금수배출신고시
무림 2리화,목월,수,금수배출신고시
이곡 1리화,목월,수,금수배출신고시
이곡 2리화,목월,수,금수배출신고시
직동 1리화,목월,수,금수배출신고시
직동 2리화,목월,수,금수배출신고시
직동 3리화,목월,수,금수배출신고시
고모 1리화,목월,수,금수배출신고시
고모 2리화,목월,수,금수배출신고시
고모 3리화,목월,수,금수배출신고시
이가팔 1리월,수,금화,목목배출신고시
이가팔 2리월,수,금화,목목배출신고시
이가팔 3리월,수,금화,목목배출신고시
초가팔 1리월,목화,목목배출신고시
초가팔 2리월,목화,목목배출신고시
무봉 1리월,수,금화,목금배출신고시
무봉 2리화,수,금화,목금배출신고시
무봉 3리화,수,금화,목금배출신고시
통리명칭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비고
통리명칭일반폐기물음식물류재활용품대형페기물비고
구읍 1리월,목월~금수배출신고시
구읍 2리월,목배출신고시수배출신고시
구읍 3리월,수,금월~금수배출신고시
용정 1리월월,수,금수배출신고시
용정 2리월,목배출신고시수배출신고시
용정 3리월,목월~금수배출신고시
유교 1리월,목화,목수배출신고시
유교 2리월,목배출신고시수배출신고시
유교 3리월,목배출신고시수배출신고시
좌의 1리월,목배출신고시수배출신고시
좌의 2리월,목배출신고시수배출신고시
좌의 3리월,목배출신고시수배출신고시
명 산 리월,목배출신고시수배출신고시
직두 1리월,목배출신고시수배출신고시
직두 2리월,목배출신고시수배출신고시
직두 3리월,목배출신고시수배출신고시
상성북 1리월,목배출신고시수배출신고시
상성북 2리월,목배출신고시수배출신고시
하성북 1리월,목배출신고시수배출신고시
하성북 2리월,목배출신고시수배출신고시
하성북 3리월,목배출신고시수배출신고시
하성북 4리월,목배출신고시수배출신고시
통리명칭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비고
통리명칭일반폐기물음식물류재활용품대형페기물비고
진목 1리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진목 2리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진목 3리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진목 4리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마명 1리금월,금수배출신고시
마명 2리금월,금수배출신고시
음현 1리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음현 2리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음현 3리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음현 4리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내 1리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내 2리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내 3리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내 4리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내 5리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소학 1리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소학 2리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소학 3리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신팔 1리화화화배출신고시
신팔 2리화화화배출신고시
통리명칭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비고
통리명칭일반폐기물음식물류재활용품대형페기물비고
마산 1리월,목,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마산 2리월,목,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마산 3리월,목,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감암 1리화월,수,금수배출신고시
감암 2리화월,수,금수배출신고시
방축 1리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방축 2리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방축 3리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가산 1리월,목,금월,수,금목배출신고시
가산 2리월,목,금월,수,금목배출신고시
가산 3리월,목,금월,수,금목배출신고시
정교 1리월,수월,수,금목배출신고시
정교 2리월,수월,수,금목배출신고시
금현 1리화월,금목배출신고시
금현 2리화,월,금목배출신고시
금현 3리화월,금목배출신고시
금현 4리화월,금목배출신고시
금현 5리화월,금목배출신고시
우금 1리화월,수,금수배출신고시
우금 2리화월,수,금수배출신고시
마전 1리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마전 2리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마전 3리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통리명칭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비고
통리명칭일반폐기물음식물류재활용품대형폐기물비고
가채 1리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가채 2리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기지 1리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기지 2리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기지 3리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기지 4리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신평 1리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신평 2리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신평 3리월~금월~금배출신고시배출신고시
만세교1리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만세교2리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심곡 1리월~금월~금금배출신고시
심곡 2리월~금월~금금배출신고시
심곡 3리월~금월~금금배출신고시
계류 1리월~금월~금금배출신고시
계류 2리월~금월~금금배출신고시
고일 1리월~금월~금금배출신고시
고일 2리월~금월~금금배출신고시
삼성당 1리월~금월~금금배출신고시
삼성당 2리월~금월~금금배출신고시
삼정 1리배출신고시배출신고시금배출신고시
삼정 2리배출신고시배출신고시금배출신고시
갈월 1리배출신고시배출신고시금배출신고시
갈월 2리배출신고시배출신고시금배출신고시
금동 1리배출신고시배출신고시금배출신고시
금동 2리배출신고시배출신고시금배출신고시
덕둔 1리배출신고시배출신고시금배출신고시
덕둔 2리배출신고시배출신고시금배출신고시
통리명칭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비고
통리명칭일반폐기물음식물류재활용품대형폐기물비고
추동 1리월,목,금화,금월배출신고시
추동 2리월,목,금화,금월배출신고시
추동 3리월,목,금화,금월배출신고시
주원 1리월,목,금화,금월배출신고시
주원 2리월,목,금화,금월배출신고시
주원 3리월,목,금화,금월배출신고시
주원 4리월,목,금화,금월배출신고시
주원 5리월,목,금화,금월배출신고시
가양 1리월,목,금화,금월배출신고시
가양 2리월,목,금화,금월배출신고시
오가 1리월,목,금화,금월배출신고시
오가 2리월,목,금화,금월배출신고시
오가 3리월,목,금화,금월배출신고시
고소성리수화,금월배출신고시
운 산 리월,목,금화,금월배출신고시
신 흥 리월,목,금화,금월배출신고시
통리명칭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비고
통리명칭일반폐기물음식물류재활용품대형페기물비고
양문 1리월,목,금월,수,금금배출신고시
양문 2리월,목,금월,수,금금배출신고시
양문 3리월,목,금월,수,금금배출신고시
양문 4리월,수,금월,수,금금배출신고시
금주 1리월,목,금화,금금배출신고시
금주 2리월,목,금화,금금배출신고시
금주 3리월,목,금월,수,금금배출신고시
금주 4리월,목,금화,금금배출신고시
금주 5리월,목,금화,금금배출신고시
거사 1리월,목,금화,금화배출신고시
거사 2리월,목,금화,금화배출신고시
거사 3리월,목,금화,금화배출신고시
성동 1리월,목,금화,금금배출신고시
성동 2리월,목,금화,금금배출신고시
성동 3리월,목,금화,금금배출신고시
성동 4리월,목,금화,금금배출신고시
성동 5리월,목,금화,금금배출신고시
영평 1리월,목,금화,금화배출신고시
영평 2리월,목,금화,금화배출신고시
영 송 리월,목,금화,금화배출신고시
통리명칭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비고
통리명칭일반폐기물음식물류재활용품대형페기물비고
길명 1리월,화,목배출신고시월,수,목배출신고시
길명 2리월,화,목배출신고시월,목배출신고시
길명 3리월,수배출신고시월,목배출신고시
유동 1리월,화,목,금월,금월,목배출신고시
유동 2리월,화,목,금월,금월,목배출신고시
기산 1리월,화,목,금월,수,금월,수,목배출신고시
기산 2리월,화,목,금월,금수배출신고시
기산 3리월,화,목월,금수,목배출신고시
기산 4리월,화,목월,금수,목배출신고시
기산 5리월,화,목월,금월,수,목배출신고시
기산 6리월,화,목,금월,금수배출신고시
기산 7리월,화,목월,금수,목배출신고시
기산 8리월,화,목월,수,금수,목배출신고시
화대 1리화,목월,수,금월,목배출신고시
화대 2리화,목월,수,금월,목배출신고시
화대 3리화,목월,수,금월,목배출신고시
사직 1리화,목월,수,금화,금배출신고시
사직 2리화,목월,수,금화,금배출신고시
사직 3리화,목월,수,금화,금배출신고시
사직 4리월,화,목월,목월,목배출신고시
수입 1리월,화,목,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수입 2리월,화,목,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수입 3리월,화,목,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수입 4리목월,금화,금배출신고시
통리명칭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비고
통리명칭일반폐기물음식물류재활용품대형폐기물비고
장암 1리화,목,금화,목,금수배출신고시
장암 2리화,목,금화,목,금화,금배출신고시
장암 3리배출신고시배출신고시배출신고시배출신고시
장암 4리화,목,금화,목,금수배출신고시
장암 5리화,목,금화,목,금수배출신고시
장암 6리화,목,금화,목,금수배출신고시
도평 1리화,목,금배출신고시화,금배출신고시
도평 2리화,목,금월,수,금화,금배출신고시
도평 3리화,목,금월,수,금화,금배출신고시
도평 4리화,목,금배출신고시화,금배출신고시
연곡 1리화,목,금배출신고시화,금배출신고시
연곡 2리화,목,금배출신고시화,금배출신고시
연곡 3리화,목,금배출신고시화,금배출신고시
연곡 4리화,목,금배출신고시화,금배출신고시
연곡 5리화,목,금월,수,금화,금배출신고시
노곡 1리화,목,금화,목,금화,금배출신고시
노곡 2리화,목,금화,목,금화,금배출신고시
노곡 3리화,목,금화,목,금화,금배출신고시
노곡 4리화,목,금화,목,금화,금배출신고시
노곡 5리화,목,금화,목,금화,금배출신고시
통리명칭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비고
통리명칭일반폐기물음식물류재활용품대형페기물비고
운천 1리월,화,목,금월,수,금목배출신고시
운천 2리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운천 3리월~금월,수,금목배출신고시
운천 4리월,금월,수,금금배출신고시
운천 5리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운천 6리월,화,목,금월,수,금목배출신고시
운천 7리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운천 8리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운천 9리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자일 1리월,금월,수,금금배출신고시
자일 2리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자일 3리월,금월,수,금금배출신고시
자일 4리월,금월,수,금수배출신고시
산 정 리월~금월,목월배출신고시
야미 1리화월,수,금금배출신고시
야미 2리화월,수,금금배출신고시
문 암 리화월,수,금목배출신고시
대회산리배출신고시배출신고시금배출신고시
소회산리배출신고시배출신고시금배출신고시
통리명칭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비고
통리명칭일반폐기물음식물류재활용품대형페기물비고
중 1 리월,금월화배출신고시
중 2 리월,금월화배출신고시
중 3 리월,금월화배출신고시
삼 율 리월,수,금월화배출신고시
초과 1리월,화,목,금월,수,금화배출신고시
초과 2리화,목월,금화배출신고시
탄동 1리월,화,목,금월,수,금화,목배출신고시
탄동 2리월,화,목,금월,수,금화,목배출신고시
냉정 1리월,수,금월,금화배출신고시
냉정 2리월,수,금월,금화배출신고시
사 정 리화,목월화배출신고시
통리명칭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비고
통리명칭일반폐기물음식물류재활용품대형페기물비고
화현 1리화,목월,금월,목배출신고시
화현 2리화,목월,금월,목배출신고시
화현 3리화,목월,금월,목배출신고시
화현 4리화,목월,금월,목배출신고시
화현 5리화,목월,금월,목배출신고시
화현 6리화,목월,금월,목배출신고시
명덕 1리화,목월,금월,목배출신고시
명덕 2리화,목월,금월,목배출신고시
명덕 3리화,목월,금월,목배출신고시
지현 1리화,목월,금월,목배출신고시
지현 2리화,목월,금월,목배출신고시
지현 3리월,목월,목월,목배출신고시
지현 4리화,목월,금월,목배출신고시
통리명칭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비고
통리명칭일반폐기물음식물류재활용품대형페기물비고
신읍 1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신읍 2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신읍 3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신읍 4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신읍 5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신읍 6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신읍 7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신읍 8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신읍 9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신읍10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신읍11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신읍12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신읍13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신읍14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신읍15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어룡 1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어룡 2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어룡 3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통리명칭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수 거 요 일비고
통리명칭일반폐기물음식물류재활용품대형페기물비고
자작 1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자작 2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선단 1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선단 2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선단 3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선단 4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선단 5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선단 6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선단 7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설운 1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설운 2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설운 3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동교 1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동교 2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동교 3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동교 4통월~금월~금월~금배출신고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생활폐기물 수거일 지정
 (읍면통명 : 소흘읍)

 (읍면통명 : 군내면)

(읍면통명 : 내촌면)

(읍면통명 : 가산면)

(읍면통명 : 신북면)

(읍면통명 : 창수면)

(읍면통명 : 영중면)

(읍면통명 : 일동면)

(읍면통명 : 이동면)

(읍면통명 : 영북면)

(읍면통명 : 관인면)

(읍면통명 : 화현면)

(읍면통명 : 포천동)

(읍면통명 : 선단동)

[별표 1]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대형폐기물 배출 품목 및 수량
배 출 위 치포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포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포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포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포천시 읍․면․동 리․통 번지
배 출 자
발 급 자읍․면․동직 급성 명
처리수수료(원)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제2조 관련)

 
 상기와 같이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였으니 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 규격 : 스티커형, 가로 20㎝ × 세로 12㎝

[별표 2]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산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의 산정방법(제5조 관련)

주) 1)ℓ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 봉투의 용량 (규격별 합산), 무상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봉투의 용량을 총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연간 총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불명 쓰레기의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다.
 2)주민부담율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매립․ 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 로서 봉투 최종 판매가격 산정시에는 목표치를 적용한다.
 3)봉투제작비는 쓰레기 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한다.
 4)판매수수료는 9%(위탁판매수수료 3%+봉투판매수수료 6%)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 별표 3 ] 규격봉투 용량·규격 및 두께

구 분봉투 용량 (ℓ)봉투규격 (높이×너비, ㎝)두께(㎜)담는선까지길이(㎝)묶는 끈(㎝)묶는 끈(㎝)
구 분봉투 용량 (ℓ)봉투규격 (높이×너비, ㎝)두께(㎜)담는선까지길이(㎝)폭길이
일반용봉투546.5×260.03013.2610
일반용봉투1056.5×330.03015.5712
일반용봉투2069.5×420.03518.4815
일반용봉투3078.5×480.03520.31017
일반용봉투5091.5×560.04522.81219
일반용봉투100113.5×710.05527.61523
재사용 종량제봉투2063.5×45(31+7×2)0.03519.3815
음식물류 전용봉투339.5×220.02512.059
음식물류 전용봉투546.5×260.03013.2610
음식물류 전용봉투1056.5×330.03015.5712
음식물류 전용봉투3078.5×480.03520.31017
음식물류 전용봉투5091.5×560.04522.81219
공공용봉투5091.5×560.04522.81219
공공용봉투100113.5×710.05527.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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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3 ]
규격봉투 용량․규격 및 두께(제6조제2항)

[ 별표 4 ] 규격봉투의 제작 사양

포천시 마크 포천시장 ․이 봉투는 1회용비닐봉투의 사용억제를 위하여 제작된 봉투입니다.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만 재사용 하십시오 ․이 봉투 및 규격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락처 : 환경보호과(538-2251~2), 각 읍․면․동사무소제작 업체 고유번호 및 품질인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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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4 ] 
규격봉투의 제작 사양(제6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승인신청서

승인번호 제 호승인번호 제 호처리기간
승인번호 제 호승인번호 제 호5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설치예정장소설치예정장소
설 치 용 도설 치 용 도설 치 수 량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포천시장 귀하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직인)「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직인)「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직인)「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직인)「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직인)
※ 첨부서류 1. 용기의 제작사양, 설계도 및 실물사진 각 1부 2. 설치위치도 1부 3. 유지․관리계획서 1부※ 첨부서류 1. 용기의 제작사양, 설계도 및 실물사진 각 1부 2. 설치위치도 1부 3. 유지․관리계획서 1부※ 첨부서류 1. 용기의 제작사양, 설계도 및 실물사진 각 1부 2. 설치위치도 1부 3. 유지․관리계획서 1부※ 첨부서류 1. 용기의 제작사양, 설계도 및 실물사진 각 1부 2. 설치위치도 1부 3. 유지․관리계획서 1부※ 첨부서류 1. 용기의 제작사양, 설계도 및 실물사진 각 1부 2. 설치위치도 1부 3. 유지․관리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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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3.7.26>

[별지 제2호서식] 규격봉투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

신 청 인성 명광고주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직책 또는 직위
신 청 인생년월일(□남, □여)(□남, □여)연락처
광 고 주회 사 명
광 고 주대 표 자
광 고 주소 재 지연락처
상 업 광 고 게재량규 격비 고
상 업 광 고 게재량수 량매매매
상업광고 게재문안상업광고 게재문안상업광고 게재문안상업광고 게재문안상업광고 게재문안상업광고 게재문안
※ 별지작성 가능하되, 광고규격(가로×세로)은 다음기준에 준한다. • 5ℓ : 20㎝ × 20㎝ • 10ℓ : 22㎝ × 22㎝ • 20ℓ : 28㎝ × 32㎝ • 50ℓ : 50㎝ × 50㎝ • 75ℓ : 60㎝ × 60㎝ • 100ℓ : 65㎝ × 70㎝※ 별지작성 가능하되, 광고규격(가로×세로)은 다음기준에 준한다. • 5ℓ : 20㎝ × 20㎝ • 10ℓ : 22㎝ × 22㎝ • 20ℓ : 28㎝ × 32㎝ • 50ℓ : 50㎝ × 50㎝ • 75ℓ : 60㎝ × 60㎝ • 100ℓ : 65㎝ × 70㎝※ 별지작성 가능하되, 광고규격(가로×세로)은 다음기준에 준한다. • 5ℓ : 20㎝ × 20㎝ • 10ℓ : 22㎝ × 22㎝ • 20ℓ : 28㎝ × 32㎝ • 50ℓ : 50㎝ × 50㎝ • 75ℓ : 60㎝ × 60㎝ • 100ℓ : 65㎝ × 70㎝※ 별지작성 가능하되, 광고규격(가로×세로)은 다음기준에 준한다. • 5ℓ : 20㎝ × 20㎝ • 10ℓ : 22㎝ × 22㎝ • 20ℓ : 28㎝ × 32㎝ • 50ℓ : 50㎝ × 50㎝ • 75ℓ : 60㎝ × 60㎝ • 100ℓ : 65㎝ × 70㎝※ 별지작성 가능하되, 광고규격(가로×세로)은 다음기준에 준한다. • 5ℓ : 20㎝ × 20㎝ • 10ℓ : 22㎝ × 22㎝ • 20ℓ : 28㎝ × 32㎝ • 50ℓ : 50㎝ × 50㎝ • 75ℓ : 60㎝ × 60㎝ • 100ℓ : 65㎝ × 70㎝※ 별지작성 가능하되, 광고규격(가로×세로)은 다음기준에 준한다. • 5ℓ : 20㎝ × 20㎝ • 10ℓ : 22㎝ × 22㎝ • 20ℓ : 28㎝ × 32㎝ • 50ℓ : 50㎝ × 50㎝ • 75ℓ : 60㎝ × 60㎝ • 100ℓ : 65㎝ × 70㎝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업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업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업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업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업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업 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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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7.26>

[별지 제3호서식]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 청 인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판매소 상호판매소 상호
판매소 위치 (주 소)판매소 위치 (주 소)
「포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점포소재지 약도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점포소재지 약도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점포소재지 약도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점포소재지 약도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점포소재지 약도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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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3.7.26>

[별지 제4호서식]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
상 호
영업소 위치
소매인 구분
- 판매인 준수사항 - 1. 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판매인은 소비자에 대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 창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판매인은 규격봉투가 품절되지 않도록 종류별, 용량별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4. 판매인은 유사품 또는 불법으로 유출된 봉투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5. 판매인은 판매소 위치 변경, 상호 변경, 영업의 양도양수, 판매인지정서를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에 판매인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6. 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고의로 기피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낱장으로도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같은 규격의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7.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판매 등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판매인 준수사항 - 1. 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판매인은 소비자에 대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 창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판매인은 규격봉투가 품절되지 않도록 종류별, 용량별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4. 판매인은 유사품 또는 불법으로 유출된 봉투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5. 판매인은 판매소 위치 변경, 상호 변경, 영업의 양도양수, 판매인지정서를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에 판매인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6. 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고의로 기피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낱장으로도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같은 규격의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7.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판매 등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판매인 준수사항 - 1. 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판매인은 소비자에 대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 창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판매인은 규격봉투가 품절되지 않도록 종류별, 용량별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4. 판매인은 유사품 또는 불법으로 유출된 봉투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5. 판매인은 판매소 위치 변경, 상호 변경, 영업의 양도양수, 판매인지정서를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에 판매인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6. 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고의로 기피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낱장으로도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같은 규격의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7.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판매 등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판매인 준수사항 - 1. 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판매인은 소비자에 대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 창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판매인은 규격봉투가 품절되지 않도록 종류별, 용량별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4. 판매인은 유사품 또는 불법으로 유출된 봉투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5. 판매인은 판매소 위치 변경, 상호 변경, 영업의 양도양수, 판매인지정서를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에 판매인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6. 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고의로 기피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낱장으로도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같은 규격의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7.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판매 등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인으로 (변경)지정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인으로 (변경)지정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인으로 (변경)지정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인으로 (변경)지정합니다. 년 월 일 포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7.26>

[별지 제5호서식]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관리대장

지정일자상 호업태/업종소재지 주소판매인 성 명생년월일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3.7.26>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취소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 □여)
신 청 인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판매소 상호판매소 상호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사 유사 유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규격봉투 지정판매소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규격봉투 지정판매소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규격봉투 지정판매소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규격봉투 지정판매소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규격봉투 지정판매소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서 원본 1부구비서류 :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서 원본 1부구비서류 :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서 원본 1부구비서류 :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서 원본 1부구비서류 :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서 원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3.7.26>

[별지 제7호서식] 사실조사·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3.7.26>

[별지 제8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성 명(명 칭)
2. 당사자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5. 법 적 근 거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기관명부서명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주 소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제 출 기 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소관부서)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포천시에 출석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천시청 담당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포 천 시 장 (직인)※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소관부서)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포천시에 출석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천시청 담당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포 천 시 장 (직인)※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소관부서)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포천시에 출석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천시청 담당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포 천 시 장 (직인)※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소관부서)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포천시에 출석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천시청 담당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포 천 시 장 (직인)※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소관부서)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포천시에 출석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천시청 담당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포 천 시 장 (직인)※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소관부서)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포천시에 출석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천시청 담당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포 천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의견제출서

1.예정된처분의 제 목1.예정된처분의 제 목1.예정된처분의 제 목[문서번호 : (일자 : )]
2. 당 사 자성 명(명 칭)성 명(명 칭)
2. 당 사 자주 소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 ○ ○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 ○ ○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 ○ ○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 ○ ○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
비 고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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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구술의견기록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의견제출 일시 (장소)2. 의견제출 일시 (장소)년 월 일( )년 월 일( )
3. 당 사 자성 명(명 칭)
3. 당 사 자주 소
4. 진 술 요 지4. 진 술 요 지
5. 의견제출인5. 의견제출인주소(전화 : )
5. 의견제출인5. 의견제출인성명
6. 기 타6. 기 타증거자료(첨부여부) 등증거자료(첨부여부) 등
년 월 일 기록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기록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기록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기록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비고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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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신청·공급 확인서

구 분구 분신청(공급)수량신청(공급)수량단가(원)공급가액 (원)비 고
구 분구 분매BOX단가(원)공급가액 (원)비 고
합 계합 계-
소 계소 계-
일 반 용 규격봉투5ℓ
일 반 용 규격봉투10ℓ
일 반 용 규격봉투20ℓ
일 반 용 규격봉투50ℓ
일 반 용 규격봉투75ℓ
일 반 용 규격봉투100ℓ
소 계소 계
음식물 전 용 규격봉투3ℓ
음식물 전 용 규격봉투5ℓ
음식물 전 용 규격봉투10ℓ
음식물 전 용 규격봉투20ℓ
재사용 봉 투20ℓ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급(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자 (인) 수령자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급(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자 (인) 수령자 (인) 포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공급(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자 (인) 수령자 (인) 포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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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신청․공급 확인서

[별지 제12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 신청·공급 확인서

구 분신청(공급)수량단 가공급가액비 고
계-
1,000원권910
2,000원권1,820
5,000원권4,550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인) 포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인) 포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급(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자 (인) 수령자 (인) 포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급(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자 (인) 수령자 (인) 포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급(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자 (인) 수령자 (인) 포 천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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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 신청․공급 확인서
 (단위 : 매, 원)

[별지 제13호서식]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수불대장

일자적요공급기관제작량(입고)제작량(입고)공급량(출고)공급량(출고)잔 량잔 량비고결 재결 재결 재
일자적요공급기관계규격별계규격별계규격별비고기안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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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수불대장
[단위 : 매]

 주) 1. 적요 란은 입고, 출고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규격별 란은 규격봉투 용량(3ℓ,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스티커) 수불대장

일자적요제 작 량제 작 량제 작 량제 작 량공 급 량공 급 량공 급 량공 급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비고결 재결 재결 재
일자적요계1천원권2천원권5천원권계1천원권2천원권5천원권계1천원권2천원권5천원권비고기안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스티커) 수불대장
[단위 : 매]

[별지 제15호서식]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무상공급관리대장

공급일자구분성명주소공급량수령일자수령인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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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무상공급관리대장

[ 읍면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제2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건축주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시 다음 각 호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공장소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적정하게 설치한다.<개정 2009.10.28>1.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 5종 이상<신설 2009.10.28>2.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용기 : 120리터이상<신설 2009.10.28>②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설치신청서에 용기의 제작사양과 설계도, 실물사진, 설치위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설치 5일 전까지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8>③보관시설을 설치한 사람은 설치된 공중용 보관용기를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수시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도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8>④시장은 보관시설을 설치한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철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10.28>

제3조(생활폐기물의 수거일 지정)

제3조(생활폐기물의 수거일 지정) 시장은 「조례」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품목별 수거 일을 [별표]와 같이 정한다.<개정 2009.10.28>

제4조(대행계약단가)

제4조(대행계약단가) 시장은 「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라 청소대행업체의 청소이행 실태를 분기별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0.28]

제5조(상업광고 유치 등)

제5조(상업광고 유치 등)① 「조례」제18조에 따라 규격봉투에 상업광고의 게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 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8>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심사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광고주에게 통보한다. 다만, 다수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광고량 및 신청된 광고게재 시기에 따른 광고게재 순서를 결정한다.③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규격봉투의 종류, 광고규격, 광고문안 및 광고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광고주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광고게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광고주가 부담한다.④규격봉투에 게재하는 광고는 미풍양속과 공익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규격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2.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4. 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 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5. 표절, 비방, 허위 또는 과장하는 것6.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

제6조(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등)

제6조(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등)①「조례」제24조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소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규격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 점포소재지 약도,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서(판매인 변경시에는 변경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시장은 관련공부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판매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소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또는 영업의 승계)

제7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또는 영업의 승계)①판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은 판매소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2.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서②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2.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

제8조(판매인의 준수 사항)

제8조(판매인의 준수 사항)① 판매인은 판매소 위치나 상호를 변경한 경우, 영업의 양도 양수 또는 판매인 지정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판매인 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② 구매자가 낱장으로 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한다.③ 판매인은 그 밖에 규격봉투의 판매 등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0.28]

제9조(판매인 지정취소 또는 철회)

제9조(판매인 지정취소 또는 철회)①시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09.10.28>1. 판매인이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판매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판매인이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3. 그 밖에 주민불편 초래 또는 규격봉투 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②시장은 판매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0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①시장은 제9조에 따라 판매인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판매인에게 서면,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판매인 지정 취소 또는 철회대상자(이하 “처분 대상자”라고 한다)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③처분 대상자가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장부의 확인 등)

제11조(관계장부의 확인 등) 시장은 효율적인 판매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판매인에 대하여 당해 판매소업무에 관한 장부 그 밖에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판매인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규격봉투 판매대행)

제12조(규격봉투 판매대행) 시장은 「조례」제19조에 따라 규격봉투(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납부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판매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판매대행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약기간2. 규격봉투 판매권한 부여3. 규격봉투의 신청 및 공급4. 규격봉투 구입대금의 납부5. 위탁판매인(시장과 규격봉투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무6. 계약의 취소7. 계약의 변경,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8. 규격봉투 판매가격 및 위탁수수료9. 그 밖에 판매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규격봉투 관리 등)

제13조(규격봉투 관리 등)①위탁판매인이 규격봉투의 공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스티커)의 공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한다.②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규격봉투의 수불상황을 〔별지 제13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은 〔별지 제14호서식〕, 무상공급대상자에 대한 수불상황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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