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9-02 시행 2022-09-02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 3]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1.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 름 0.1m이하길이 1m1년20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 름 0.1m초과 0.2m이하길이 1m1년40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 름 0.2m초과 0.4m이하길이 1m1년85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 름 0.4m초과 0.6m이하길이 1m1년1,25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 름 0.6m초과 0.8m이하길이 1m1년1,65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 름 0.8m초과 1.0m이하길이 1m1년2,05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 름 1.0m초과 2.0m 이하길이 1m1년3,10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 름 2.0m초과 3.0m 이하길이 1m1년5,200
2. 수도관․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배수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 름 3.0m초과길이 1m1년7,250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 름 0.1m이하길이1m1년3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 름 0.1m초과 0.2m이하길이1m1년6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 름 0.2m초과 0.4m이하길이1m1년1,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 름 0.4m초과 0.6m이하길이1m1년1,8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 름 0.6m초과 0.8m이하길이1m1년2,5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 름 0.8m초과 1.0m이하길이1m1년3,1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 름 1.0m초과 2.0m이하길이1m1년4,60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 름 2.0m초과 3.0m 이하길이1m1년7,7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 름 3.0m초과길이1m1년10,850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일시설치한것(1월미만점용)표시면적 1㎡1일150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기 타표시면적 1㎡1년20,700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1년9,900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사 설 안 내 표 지사 설 안 내 표 지1개1년17,250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 한 것표시면적 1㎡1일50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그밖의 용도표시면적 1㎡1일150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아 취도로횡단표시면적 1㎡1년41,400
3. 간판(돌출 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아 취기 타표시면적 1㎡1년20,700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 용 료
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각격에 0.0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건축물4층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진·출입로진·출입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4. 주유소․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기 타기 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5. 철도․궤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5. 철도․궤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지하실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 타기 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자동 판매 기․상품 진열대 기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가로판매대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가로판매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7. 노점․자동 판매 기․상품 진열대 기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벽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굴착부분 기타일시 점용 한 것일시 점용 한 것점용면적 1㎡1일15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벽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굴착부분 기타기 타기 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 호 까지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 호 까지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 택주 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10. 제1호 내지 제9 호 까지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기 타기 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위반행위근 거 법조문과 태 료 금 액
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법 제101조제2항제1호200 (초과면적 1㎡이하 50,000원, 1㎡를 초과하는 매1㎡이내 마다 100,000원씩을 추가하되 위 금액 이내)
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법 제101조제2항제2호150 (점용면적 1㎡이하 100,000원, 1㎡를 초과하는 매1㎡이내 마다 100,000원씩을 추가하되 위 금액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2.1.12.>
점용료 산정기준표(제5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2] 삭제 <2017.06.0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남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제2조(점용허가 대상시설)

제2조(점용허가 대상시설)①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 2015.12.31>1. 광고판, 광고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자동판매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제5호의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물 <개정 2015.12.31>② 제1항제2호 시설의 허가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2.1.12>

제4조(점용료 등 부과대상)

제4조(점용료 등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부과하며, 과태료는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는 자에게 법 제117조에 따라 부과한다.<제목개정 2012.1.12.> <개정 2012.1.12., 2015.12.31., 2017.06.08.>

제5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5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 산정한다.③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신설 2012.1.12.> <제목개정 2012.1.12.>

제6조(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반환)

제6조(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반환)① 제5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의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2.1.12.> <개정 2012.1.12.> , <개정 2022.9.2.>②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 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제7조(점용료등의 감면)

제7조(점용료등의 감면)①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9.2.>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2.9.2.>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공사용 시설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에서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내 <개정 2012.1.12.> <개정 2018.3.12.>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 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내3. 굴착 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제8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8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3. 변상금은 회계 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 부터 1월이 내에 부과·징수② 연간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7.06.08.>

제9조(징수)

제9조(징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점용료등의 조정)

제10조(점용료등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7.06.08.>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수수료의 징수)

제11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15.12.31., 2017.06.08.>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개정 2012.1.12., 2015.12.31>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개정 2012.1.12., 2015.12.31>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개정 2012.1.12., 2015.12.31>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이의 신청)

제12조(이의 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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