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22 시행 2018-10-22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납 입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년 제 호년 제 호년도년도년도상수도특별회계상수도특별회계년 제 호년 제 호년 제 호년도년도년도상수도특별회계상수도특별회계상수도특별회계년 제 호년 제 호년도년도년도상수도특별회계상수도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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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납입자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입자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입자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입자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입자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입자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입자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입자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입자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입자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입자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입자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입자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취 급 자취 급 자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납입자 :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하남시금고 및 공과금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입함. 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수 입 원수 입 원기 장기 장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하남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부과 번호부 과 내 용부 과 내 용부 과 내 용부 과 내 용부 과 내 용협약 금액분납 횟수부 과 년월일고지 비율 (%)징수 금액 (원)납부 기한가산금부과액 (원)총합계 (징수금액 + 가산금)수납일비고
부과 번호건 물건 물건 물건 축 주건 축 주협약 금액분납 횟수부 과 년월일고지 비율 (%)징수 금액 (원)납부 기한가산금부과액 (원)총합계 (징수금액 + 가산금)수납일비고
부과 번호위 치면 적 (㎡)급수량 (톤)주 소성 명협약 금액분납 횟수부 과 년월일고지 비율 (%)징수 금액 (원)납부 기한가산금부과액 (원)총합계 (징수금액 + 가산금)수납일비고
일련 번호접수 번호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 괴 현 황손괴자 현황손괴자 현황손괴자 부담금손괴자 부담금손괴자 부담금손괴자 부담금처 분 사 항처 분 사 항처 분 사 항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접수 번호일시위치구경누수량주소손괴자계공사비누수 손료기타납부징수독촉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협약서
(제6조 제5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수도법」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남시장(이하 공급자 이라 한다)와 (이하 수요자이라 한다)간에 원인자부담금의 부담과 납부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부담범위) 의 원인자부담금 부담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 사업 공급에 따른 원인자의 부담액
 2. 추가사업비 :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추가사업비
제3조(원인자부담금 비용부담 및 시행) “수요자는 제2조의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사용)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하남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향후 추진할 하남시 수도기반시설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수요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금은 공급자이 조성한 수도사업 총 사업비를 ㎥당 단위로 환산한 단위사업비에 해당 사업지구에 공급해야 할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추가사업비는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산정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금액) 제5조에 따라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원인자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 납부) ①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사업비 납부를 위한 예산확보 자료 제공 등에 협조하며, 자금 투입계획을 “공급자와 협의한다.
 ② “수요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납부한다.
제8조(자료제출) 공급자는 원인자부담금 분담 협약을 체결할 경우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한 원인자부담금 산출 자료를 “수요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귀속 등) 본 협약에 따른 모든 시설과 토지의 소유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관리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제10조(보칙)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은 문서로 작성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급자 : 하 남 시 장 (인)
 수요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손 괴 자 확 인 서
 (제7조제1항 제1호 관련)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
 상기 당 회사는 본 공사장내에서 공사중 상수도관 D= ㎜( ) 부분을 년 월 일 시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시켰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 누 수 위 치 :
○ 누수발생시간 : 
○ 단 수 시 간 : 부터 ~ 까지( 시간 분)
○ 누 수 구 경 : ㎜
○ 파 손 상 태 : 
○ 누 수 원 인 : 
○ 연 락 처 :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직위(직급) : 
 성 명 :
 
하남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상수도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납부고지서
(제6조 제5항, 제7조 제2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대장
(제10조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손괴자부담금 징수 처리대장
(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

제2조(부담금의 산정)①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중 원상복구비에 대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에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단수된 지역의 긴급 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③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규정한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작업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상수도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규정한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하며, 경비 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운전자 및 안내자

제3조(지원경비)

제3조(지원경비)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 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4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 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타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이 변색된 경우3.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취어지거나 꺾인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5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3. 시민에 대한 급수 및 단수조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에 따른 최소한 조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등2. 수도공사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개요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개발계획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로 하며, 부담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 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의하며,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체결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부 받아 기한 내 하여야 한다.

제7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제7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시장은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와 손괴원인자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 복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별지 제3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8조(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방법)

제8조(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방법)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할 자에게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퇴수 또는 누수된 수돗물이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원인자 부담금의 관리)

제9조(원인자 부담금의 관리) 시장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등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및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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