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공포 2023-05-01 시행 2023-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제공대상자 및 결정방식1인/1건당 제공금액 한도1회 운영당 제공금액 한도연간 운영횟수
설문, 의견 개진, 만족도조사, 투표응답자 중 추첨1만원 이하100만원 이내20회 이내
인터뷰 응답, 퀴즈 또는 게임응답자 중 추첨1만원 이하50만원 이내20회 이내
아이디어 공모, 기타 이벤트 참여심사 또는 추첨3만원 이하100만원 이내10회 이내
시민명예기자 취재기사월 1건 이상 기사 작성 시월 5만원 이하100만원 이내12회 이내
전문기고 (칼럼, 일러스트, 카툰, 사진 등)시장이 특정분야 전문가로 판단한 자의 원고 등 채택 시20만원 이하40만원 이내5회 이내
독자 투고 (글, 사진 등)일반시민의 원고 등 채택 시3만원 이하50만원 이내12회 이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알 권리 충족을 통하여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올바른 시민자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하남시 시정소식지의 발행 제작 및 배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하남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청정하남”으로 한다. <개정 2020.6.29.>

제3조(발행)

제3조(발행)① 시정소식지의 발행인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소식지의 규격은 타블로이드, 책자형태로 제작할 수 있으며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소식지는 하남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남시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6.29.>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29.>

제5조(게재내용)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정소식·공지사항·공익광고2. 의정·도정·국정소식3. 유관기관 및 단체 활동사항 등 지역소식4.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5. 주요행사 등 각종 생활정보6.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시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편집)

제6조(편집)①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한 편집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여 별도의 편집팀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팀을 운영할 경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신문, 사보, 잡지 등 간행물 발간업무에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중에서 편집주간, 편집기자 등 3명 이내의 인원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③ 편집팀 구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절차, 보수 등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하남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에 의한다.

제6조의2(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의2(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신설 2020.6.29.>① 소식지의 발행 및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소식지 명칭, 발행주기 및 규격에 관한 사항2. 표지 구성 및 연간 기획 등의 방향3. 소식지 게재내용의 적정성 검토4. 그 밖에 소식지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신설 2020.6.29.>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하남시 공보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5.1.>③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신문 또는 사보,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하고 언론ㆍ출판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신설 2020.6.29.>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린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식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의5(위원의 해촉)

제6조의5(위원의 해촉) <신설 2020.6.29.>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3. 품위 손상 또는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명예기자)

제7조(명예기자)① 시장은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동별 1명 이상의 시민명예기자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29.>② 시민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문예창작에 자질이 있거나 신문ㆍ잡지사의 기자 또는 원고 기고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월 1회 이상의 취재활동과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를 선발, 위촉하되, 현직 기자와 리포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선발 방법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필평가 및 면접 등의 전형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20.6.29.>③ 시민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6.29.>④ <삭제 2020.6.29.>

제7조의2(주요활동 및 활동수칙)

제7조의2(주요활동 및 활동수칙) <신설 2020.6.29.>① 시민명예기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 등 참석 및 취재2. 시정, 관광, 먹거리, 미담사례 등 다양한 지역소식 발굴3. 다양한 시민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 공유ㆍ전달4.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5. 그 밖의 시정홍보 활동② 시민명예기자는 시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타인 비방, 사실 및 여론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3. 명예기자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시민명예기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개정 2020.6.29.>3. 제7조제2항에 따른 행동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6.29.>4. 시민명예기자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사회적 물의 및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신설 2020.6.29.>5. 그 밖에 시민명예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이벤트 운영 및 보상)

제9조(이벤트 운영 및 보상) <개정 2020.6.29.>① 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시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민 참여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및 계획, 정책, 도시브랜드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의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3. 시민 의견수렴 및 시정참여 독려를 위한 설문 및 의견 개진, 만족도 조사, 투표,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는 경우4. 시정소식지 제작, 시민명예기자 활동, 도시브랜드 마케팅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현금, 상품권(모바일 기프티콘 포함),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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