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종 류세 부 품 목분 리 배 출 요 령
가. 종이팩o 종이팩-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나. 유리병o 음료수병, 기타병류-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다. 금속캔o 철캔, 알루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다. 금속캔o기타캔류(부탄 가스, 살충제용기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라. 합성 수지류oPVC, PE, PP, PS, PSP재질 등의 용기ㆍ포장재-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라. 합성 수지류o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TVㆍ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디셔너ㆍ오디오ㆍ개인용컴퓨터ㆍ이동전화단말기ㆍ프린터ㆍ복사기ㆍ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o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종 류세 부 품 목배 출 요 령
가. 전지류o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ㆍ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ㆍ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ㆍ장소에 배출
나. 타이어o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다. 윤활유o 윤활유-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라. 전자제품o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지침에 의한 배출 ※ 이동전화기는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ㆍ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
마. 형광등o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2021.6.30.개정>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제2조제4호 및 제9조제4항 관련)
1.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 세부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2.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 다만, 망간전지ㆍ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는 분리배출토록 함.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별표 2]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

품 목규 격수수료품 목규 격수수료
냉 장 고업소용20,000정 수 기탁상형3,000
냉 장 고700ℓ이상11,000식기세척기1m 이상4,000
냉 장 고500ℓ이상9,000식기세척기1m 미만3,000
냉 장 고300ℓ이상7,000에 어 컨265㎡ 이상9,000
냉 장 고300ℓ미만5,000에 어 컨66㎡ 이상6,000
텔레비전42인치 이상7,000에 어 컨66㎡ 미만3,000
텔레비전42인치 미만5,000에 어 컨실외기3,000
세 탁 기 (건조기)10㎏ 이상8,000복 사 기사무용15,000
세 탁 기 (건조기)5kg이상10kg미만5,000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5,000
세 탁 기 (건조기)5kg 미만4,000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미만3,000
선 풍 기업소용3,000가스,전자레인지가정용3,000
공기청정기1m 이상5,000전기난로업소용4,000
공기청정기1m 미만2,000의류관리기모든 규격5,000
청 소 기업소용3,000자동판매기높이 1m 이상12,000
탈 수 기업소용5,000자동판매기높이 1m 미만4,000
탈 수 기가정용3,000오 락 기대형8,000
정 수 기스탠드형5,000오 락 기소형4,000
연번품 명연번품 명연번품 명
1컴 퓨 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12청 소 기24믹 서 기
1컴 퓨 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13튀 김 기25선 풍 기
2노 트 북14감시카메라26약 탕 기
3스 캐 너15빔프로젝터27유무선공유기
4오디오세트16식품건조기28전기다리미
5가 습 기17영상게임기29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6비디오플레이어18전기재봉틀30전기프라이팬
7연 수 기19전기비데31족 욕 기
8음식물처리기20전기주전자32토스트기
9전기밥솥21제 빵 기33내비게이션
10전기온수기22커피메이커34팩시밀리
11전기히터23헤어드라이어35휴 대 폰
품 목규 격규 격수수료품 목규 격규 격수수료
장 롱 (붙박이장포함)폭120cm초과 1통폭120cm초과 1통18,000플라스틱 서 랍 장폭 60cm 이상높이 180cm 이상5,000
장 롱 (붙박이장포함)폭90cm~폭120cm 1통폭90cm~폭120cm 1통15,000플라스틱 서 랍 장폭 60cm 이상높이 120cm 이상4,000
장 롱 (붙박이장포함)폭90cm이하 1통폭90cm이하 1통12,000플라스틱 서 랍 장폭 60cm 이상높이 60cm 이상3,000
식탁(상)6인 이상6인 이상6,000플라스틱 서 랍 장폭 60cm 미만높이 180cm 이상4,000
식탁(상)6인 미만6인 미만4,000플라스틱 서 랍 장폭 60cm 미만높이 120cm 이상3,000
식탁(상)교자상(1m×1m미만)교자상(1m×1m미만)2,000플라스틱 서 랍 장폭 60cm 미만높이 60cm 이상2,000
대리석 식 탁6인 이상6인 이상20,000플라스틱 서 랍 장폭, 높이 각각 60cm 미만폭, 높이 각각 60cm 미만1,000
대리석 식 탁6인 미만6인 미만15,000화 장 대거울 포함거울 포함5,000
의 자안마의자안마의자15,000화 장 대거울 미포함거울 미포함3,000
의 자사무실용(회전식) 1인사무실용(회전식) 1인4,000쌀 통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의 자일반용, 식탁용 1인일반용, 식탁용 1인2,000탁 자원목 길이 1m 이상원목 길이 1m 이상5,000
소 파4인용4인용9,000탁 자원목 길이 1m 미만원목 길이 1m 미만3,000
소 파3인용3인용7,000침 대 매트리스 (라텍스 포함)2인용 (더블, 퀸, 킹)2인용 (더블, 퀸, 킹)9,000
소 파2인용2인용5,000침 대 매트리스 (라텍스 포함)2인용 (더블, 퀸, 킹)2인용 (더블, 퀸, 킹)9,000
소 파1인용(스툴)1인용(스툴)3,000침 대 매트리스 (라텍스 포함)1인용 (싱글, 슈퍼싱글)1인용 (싱글, 슈퍼싱글)6,000
소 파리클라이너 추가(1인당)리클라이너 추가(1인당)3,000침 대 매트리스 (라텍스 포함)1인용 (싱글, 슈퍼싱글)1인용 (싱글, 슈퍼싱글)6,000
책 상양수양수7,000침 대 매트리스 (라텍스 포함)유아용유아용3,000
책 상편수편수5,000침 대 틀 (프레임)2인용 (더블, 퀸, 킹)2인용 (더블, 퀸, 킹)9,000
책 상h형(책상, 책꽃이)h형(책상, 책꽃이)7,000침 대 틀 (프레임)2인용 (더블, 퀸, 킹)2인용 (더블, 퀸, 킹)9,000
책 상컴퓨터 책상(서랍없음)컴퓨터 책상(서랍없음)3,000침 대 틀 (프레임)1인용 (싱글, 슈퍼싱글)1인용 (싱글, 슈퍼싱글)6,000
책 상유아용 책상유아용 책상3,000침 대 틀 (프레임)1인용 (싱글, 슈퍼싱글)1인용 (싱글, 슈퍼싱글)6,000
책 상협탁(보조책상)협탁(보조책상)2,000침 대 틀 (프레임)유아용유아용3,000
책 장 서랍장 장식장 캐비닛 신발장폭 60cm 이상높이 180cm 이상6,0002층 침대 (매트리스 포함)모든 규격모든 규격19,000
책 장 서랍장 장식장 캐비닛 신발장폭 60cm 이상높이 120cm 이상5,0002층 침대 (매트리스 포함)모든 규격모든 규격19,000
책 장 서랍장 장식장 캐비닛 신발장폭 60cm 이상높이 60cm 이상4,000돌 침 대 (흙, 황토)2인용2인용35,000
책 장 서랍장 장식장 캐비닛 신발장폭 60cm 미만높이 180cm 이상5,000돌 침 대 (흙, 황토)1인용1인용25,000
책 장 서랍장 장식장 캐비닛 신발장폭 60cm 미만높이 120cm 이상4,000싱 크 대길이 1.2m 이상길이 1.2m 이상6,000
책 장 서랍장 장식장 캐비닛 신발장폭 60cm 미만높이 60cm 이상3,000싱 크 대길이 1.2m 미만길이 1.2m 미만5,000
책 장 서랍장 장식장 캐비닛 신발장폭, 높이 각각 60cm 미만폭, 높이 각각 60cm 미만2,000싱 크 대찬장찬장4,000
거실장 (문갑, TV 받침)목 재길이 1m 이상6,000싱 크 대후드후드3,000
거실장 (문갑, TV 받침)목 재길이 1m 미만4,000싱크대 대리석 상판길이 1.2m 이상길이 1.2m 이상12,000
거실장 (문갑, TV 받침)대리석길이 1m 이상15,000싱크대 대리석 상판길이 1.2m 미만길이 1.2m 미만10,000
거실장 (문갑, TV 받침)대리석길이 1m 미만10,000옷 걸 이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품 목규 격수수료품 목규 격수수료
러닝머신모든 규격10,000소 화 기6.5kg 이상5,000
기 타 헬스기구5kg 이상7,000소 화 기6.5kg 미만 3.3kg 이상3,000
기 타 헬스기구5kg 미만3,000소 화 기6.5kg 미만 3.3kg 이상3,000
기 타 헬스기구5kg 미만3,000소 화 기3.3kg 미만2,000
피 아 노그랜드18,000블라인드모든 규격3,000
피 아 노업라이트12,000칸막이(파티션)모든 규격4,000
피 아 노디지털5,000가 방골프,낚시용3,000
피 아 노오르간5,000가 방여행용3,000
전기장판 (온수매트)1인용2,000가 방일반용2,000
전기장판 (온수매트)2인용3,000스키,인라인세트모든 규격3,000
전기장판 (온수매트)온수통1,000아이스박스모든 규격3,000
옥 매 트1인용4,000수 족 관1m×2m 이상9,000
옥 매 트2인 이상5,000수 족 관1m×1m 이상5,000
모노륨,카펫,장판10kg당2,000수 족 관1m 미만3,000
보 행 기모든 규격3,000수 족 관받침대2,000
유 모 차2인용4,000문 짝현관문(유리)8,000
유 모 차1인용3,000문 짝현관문(목재)6,000
카 시 트모든 규격3,000문 짝방문(목재)4,000
휠 체 어전동 휠체어15,000문 짝창문3,000
휠 체 어수동 휠체어5,000변 기양변기8,000
인형,장난감류3kg당2,000변 기좌변기5,000
놀이기구미끄럼틀, 놀이집 등5,000세 면 대모든 규격3,000
보일러통대형9,000욕 조성인용5,000
보일러통중형6,000욕 조유아용4,000
보일러통소형3,000욕 조반신욕기4,000
고 무 통높이 1m 이상5,000욕 조족욕기3,000
고 무 통높이 1m 미만2,000물탱크(저수조)1톤당10,000
골 프 채모든 규격1,000헬 맷모든 규격1,000
벽 시 계1m 이상3,000볼 링 공모든 규격2,000
벽 시 계1m 미만2,000마 네 킹모든 규격5,000
액 자1m 이상3,000파 렛 트모든 규격3,000
액 자1m 미만2,000화환, 조화모든 규격5,000
거 울1m 이상3,000PVC관(흉관)kg당1,000
거 울1m 미만2,000천막, 보온덮개10kg당5,000
품 목규 격수수료품 목규 격수수료
유 리가로, 세로 1.5m 이상4,000노래방기계모든 규격4,000
유 리가로, 세로 1.5m 미만3,000방충망대(문)3,000
돗 자 리 (대자리, 텐트)모든 규격3,000방충망소(창문)2,000
돗 자 리 (대자리, 텐트)모든 규격3,000간 판1m이상 2m미만8,000
폐타이어대형(20인치 이상)5,000간 판1m 미만4,000
폐타이어중형(20인치 미만)4,000간 판에어풍선5,000
폐타이어소형(15인치 미만)3,000간 판입간판2,000
자 전 거성인,아동용(2발)4,000금 고높이 100cm 이상20,000
자 전 거유아용(2~3발)3,000금 고높이 50cm이상 100cm 미만15,000
킥 보 드전동킥보드5,000금 고높이 50cm이상 100cm 미만15,000
킥 보 드성인용(수동)3,000금 고높이 50cm 미만10,000
킥 보 드유아용2,000폐목재, 나뭇가지 등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연성 폐기물 (19kg이하 분리배출)50L 이하3,000
화 분 (흙별도)50cm 이상4,000폐목재, 나뭇가지 등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연성 폐기물 (19kg이하 분리배출)50L 이하3,000
화 분 (흙별도)50cm 미만2,000폐목재, 나뭇가지 등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연성 폐기물 (19kg이하 분리배출)20L 이하1,000
항 아 리50cm 이상4,000폐목재, 나뭇가지 등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가연성 폐기물 (19kg이하 분리배출)20L 이하1,000
항 아 리50cm 미만2,000기 타 생활용품파라솔, 빨래건조대, 와인박스,칠판, 화이트보드판, 다리미판 등3,000
이 불동절기, 솜이불3,000기 타 생활용품파라솔, 빨래건조대, 와인박스,칠판, 화이트보드판, 다리미판 등3,000
이 불거위털, 오리털2,000기 타 생활용품파라솔, 빨래건조대, 와인박스,칠판, 화이트보드판, 다리미판 등3,000
이 불하절기, 1인 베개1,000기 타 생활용품파라솔, 빨래건조대, 와인박스,칠판, 화이트보드판, 다리미판 등3,000
캣 타 워모든 규격3,000기 타 생활용품파라솔, 빨래건조대, 와인박스,칠판, 화이트보드판, 다리미판 등3,000
개 집모든 규격3,000기 타 생활용품파라솔, 빨래건조대, 와인박스,칠판, 화이트보드판, 다리미판 등3,000
개 집모든 규격3,000기 타 생활용품화환받침대, 인라인스케이트, 바이올린케이스, 형광등 케이스, 콘솔박스, 가정용쓰레기통, 책꽃이, 바둑판 등2,000
탁구대모든 규격15,000기 타 생활용품화환받침대, 인라인스케이트, 바이올린케이스, 형광등 케이스, 콘솔박스, 가정용쓰레기통, 책꽃이, 바둑판 등2,000
탁구대모든 규격15,000기 타 생활용품화환받침대, 인라인스케이트, 바이올린케이스, 형광등 케이스, 콘솔박스, 가정용쓰레기통, 책꽃이, 바둑판 등2,000
우 산모든 규격1,000기 타 생활용품화환받침대, 인라인스케이트, 바이올린케이스, 형광등 케이스, 콘솔박스, 가정용쓰레기통, 책꽃이, 바둑판 등2,000
우 산모든 규격1,000기 타 생활용품화환받침대, 인라인스케이트, 바이올린케이스, 형광등 케이스, 콘솔박스, 가정용쓰레기통, 책꽃이, 바둑판 등2,000
유아용 놀이매트3.3㎡(1평) 당2,000기 타 생활용품화환받침대, 인라인스케이트, 바이올린케이스, 형광등 케이스, 콘솔박스, 가정용쓰레기통, 책꽃이, 바둑판 등2,000
유아용 놀이매트3.3㎡(1평) 당2,000기 타 생활용품화환받침대, 인라인스케이트, 바이올린케이스, 형광등 케이스, 콘솔박스, 가정용쓰레기통, 책꽃이, 바둑판 등2,000
유아용전동차모든 규격5,000기 타 생활용품화환받침대, 인라인스케이트, 바이올린케이스, 형광등 케이스, 콘솔박스, 가정용쓰레기통, 책꽃이, 바둑판 등2,000
유아용전동차모든 규격5,000기 타 생활용품화환받침대, 인라인스케이트, 바이올린케이스, 형광등 케이스, 콘솔박스, 가정용쓰레기통, 책꽃이, 바둑판 등2,000
수도호스5m당(지름 30㎜ 초과)2,000기 타 생활용품화환받침대, 인라인스케이트, 바이올린케이스, 형광등 케이스, 콘솔박스, 가정용쓰레기통, 책꽃이, 바둑판 등2,000
수도호스5m당(지름 30㎜ 이하)1,000기 타 생활용품화환받침대, 인라인스케이트, 바이올린케이스, 형광등 케이스, 콘솔박스, 가정용쓰레기통, 책꽃이, 바둑판 등2,000
수도호스5m당(지름 30㎜ 이하)1,000기 타 생활용품화환받침대, 인라인스케이트, 바이올린케이스, 형광등 케이스, 콘솔박스, 가정용쓰레기통, 책꽃이, 바둑판 등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 6. 30., 2024. 7. 4.>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2조제6호 및 제9조제6항 관련)
가전제품류
 (단위:원)

 ※ 소형 폐가전제품 수수료 면제(가정용으로 한정함, 원형 훼손 시 면제 불가)

가구류
 (단위:원)

기타 생활용품
 (단위:원)

참고사항
- 상기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 상기 명시된 품목이더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거나 무거운 경우에는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 스티로폼류, 솜 등과 같이 무게에 비하여 부피가 큰 경우에는 부피(㎥ 또는 L)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 깨진 유리‧도자기류‧사기그릇 등 기타 폐기물과 집수리 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축폐기물, 흙, 모래 등 불연성폐기물은 불연성폐기물 포대에 배출

[별표 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 차원평가 항목설문문항배점계산방법
바른 수거(15점)전량수거배출한 생활폐기물(일반용, 음식물 등)을 정해진 수거 일에 수거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35점 척도의 3점 환산
바른 수거(15점)정시수거배출한 생활폐기물(일반용, 음식물 등)을 정해진 수거시간 내에 수거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35점 척도의 3점 환산
바른 수거(15점)밀폐수거생활폐기물(일반용, 음식물 등)이 보이는 차량으로 수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35점 척도의 3점 환산
바른 수거(15점)성실수거분리배출된 생활폐기물(일반용, 음식물 등)을 분리 수거하지 않고 섞어 수거하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35점 척도의 3점 환산
바른 수거(15점)청결수거차량에서 생활폐기물(일반용, 음식물 등)이 떨어지거나 오수가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35점 척도의 3점 환산
생활환경 보전(6점)소음억제생활폐기물(일반용, 음식물 등)을 수거하면서 내는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25점 척도의 2점 환산
생활환경 보전(6점)악취억제생활폐기물(일반용, 음식물 등)을 수거하는 차량에서 나는 심한 악취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25점 척도의 2점 환산
생활환경 보전(6점)깔끔한 뒷마무리생활폐기물(일반용, 음식물 등)을 수거한 후 쓰레기 잔재물을 남기고 간 적이 있습니까?25점 척도의 2점 환산
대시민 자세(6점)공손한 태도환경미화원이 시비를 걸거나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를 본적이 있습니까?25점 척도의 2점 환산
대시민 자세(6점)단정한 복장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일반용, 음식물 등)을 수거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습니까?25점 척도의 2점 환산
대시민 자세(6점)청소 서비스환경미화원의 청소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제공되고 있습니까?25점 척도의 2점 환산
종합 만족도(3점)청소서비스 종합만족도생활폐기물(일반용, 음식물 등)의 수거 서비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어느정도 만족하십니까?35점 척도의 3점 환산
총점총점-3030
평가 차원평가 항목평가 기준배점배점 기준
바른수거 정착 (30점)전량수거쓰레기 미수거 지점으로 평가하되 수거후 배출된 쓰레기는 평가대상 제외20양호(20), 보통(17), 미흡(13), 부진(10)
바른수거 정착 (30점)정시수거지정시간 내 수거로 평가하되 지정수거일 또는 수거시간 후 배출제외5정시수거(5), 미수거(0)
바른수거 정착 (30점)밀폐수거일반폐기물 차량의 밀폐차량 비율로 평가(침출수가 흘러내리는지 여부)5양호(5), 보통(4), 미흡(3), 부진(2)
시민만족도 제고(1점)종합만족도평가지역의 전반적인 청소상태로 평가1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5점 척도 평가 후 1점 환산 매우만족→1점, 만족→0.8점, 보통→0.6점, 불만족→0.4점, 매우 불만족→ 0점
서비스기반 강화(4점)인력관리 (복지시설 설치)휴게실, 탈의실, 샤워실, 취사시설, 냉난방시설의 복지시설 운영실태로 평가1양호(1), 미흡(0)
서비스기반 강화(4점)인력관리 (안전구 착용)환경미화원의 안전장구 착용실태 (안전모, 안전띠, 작업복, 마스크, 장갑 착용유무 또는 보유유무)로 평가1양호(1), 보통(0.5), 미흡(0)
서비스기반 강화(4점)장비관리 (세차상태)차체, 컨테이너, 바퀴, 번호판 등 차량의 청결함으로 평가 (차고지)1양호(1), 보통(0.5), 미흡(0)
서비스기반 강화(4점)장비관리 (도색상태)차량의 도색상태와 자치단체명, 업체명, 전화번호 등의 선명도로 평가 (차고지)1양호(1), 보통(0.5), 미흡(0)
시설관리 (5점)청결상태청결/청소 및 정돈상태 (차고지 또는 적환장)2양호(2), 보통(1), 미흡(0)
시설관리 (5점)위생대책악취발생여부, 해충구제약품 및 소독, 작업여건 등 (차고지 또는 적환장)1양호(1), 보통(0.5), 미흡(0)
시설관리 (5점)시설미관주차장 가림막, 차단벽의 주변미관 조화정도 (차고지 또는 적환장)2양호(2), 보통(1), 미흡(0)
총점총점-4040
평가 차원평가항목세 부 평가항목배 점 기 준배점계 산 방 법
시민 만족도제고민원처리민원대응실적대응민원수/총민원수22×(대응민원수/총민원수)
시민 만족도제고민원처리대응만족도(대응민원수-동일내용의 중복민원수)/대응민원수22×[(대응민원수-재차 또는 독촉 민원수)/대응민원수]
서비스 기반 강화인력관리작업자 임금임금권장치 기준 평균임금 (미화원, 운전원)31×(평균지급임금/정부권장임금) 2×평균지급임금/(정부권장임금*낙찰률)
서비스 기반 강화인력관리인력 안정성1년 이내 단기 이직률 기준 상대평가1단기 이직률: 10%이하(1), 11~20%(0.8), 21~30%(0.5), 31%이상(0)
서비스 기반 강화인력관리근무복 제공연간 근무복 제공 건수1동복1회, 하복2회 지급(1), 규정이하(0.6), 미지급(0)
서비스 기반 강화인력관리여름휴가 대체근무자총 근무인원 대비 여름휴가 및 대체근무 편성10.5×(여름휴가자/휴가대상자수) 0.5×(대체근무일수/휴가일수)
서비스 기반 강화인력관리작업자 만족도설문평가33×응답자 응답평균 매우만족(3), 만족(2.5), 보통(2.0), 불만족(1.5), 매우불만족(1.0)
서비스 기반 강화장비관리장비보유량밀폐식수송차량대수, 운반용 압축·압착차량 대수, 기계식 상차차량 대수1법적기준 보유(1), 미흡(0)
서비스 기반 강화장비관리청소차량 세차상태세차시설(임대사용포함), 세차시설 주기적 가동1-세차시설: 보유(0.5), 미보유(0) -세차시설 주기적 가동: 가동(0.5), 미가동(0)
서비스 기반 강화장비관리노후차량 보유10년이하 사용차량/ 업체보유 총 차량대수33×(총차량수-10년이상차량)/총차량수
서비스 기반 강화안전 관리작업자 안전사고연간 인사사고 인원/ 전체 직원수11×(총종사자수-산재보험적용수)/총종사자수 (작업 중 사망자 발생 시 0점)
서비스 기반 강화안전 관리안전교육연간(월간) 교육회수2-교육회수: 월2회이상(1.5), 월1회이하(0.8), 주기교육부재(0) -교육내용: 교육내용 충실(0.5), 보통(0.3), 부실(0)
서비스 기반 강화안전 관리작업(운행) 일지 작성작업(운행)일지 구비여부, 작성자의 정확성, 내용의 충실성1-일지작성: 작성(0.5), 없으면(0) -일지내용: 충실(0.5), 보통(0.3), 부실(0)
서비스 기반 강화거버 넌스 참여주민홍보, 계도실적연간주민홍보, 계도 회수 (자체홍보실적만 인정)2-연 9회 이상(2), 7~8회(1.5), 4~6회(1.0), 3회 이하(0.5), 미 실시(0)
서비스 기반 강화거버 넌스 참여민원관련 실적연간 민원처리 내역 관리2-민원내역 기록: 우수(1), 보통(0.5), 미흡(0) -내용 및 처리결과 보고: 보고 수행기록 있음(1), 없음(0)
서비스 기반 강화거버 넌스 참여시책사업 혐력시책 협력요청에 대한 내용도2- 협력 실적: 1×(협력건수/협조요청건수) -협력 내용: 행정기관 담당자 매우만족(1), 만족(0.8), 보통(0.6), 불만족(0.4), 매우불만족(0)
서비스 기반 강화전년도 평가결과 개선전년도 평가결과 개선전년도 평가결과 개선실적2-이행실적: 2×개선이행건수/지적사항 -개선요구사항이 없을 시 2점
총 점총 점총 점30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제17조제3항 관련)
1. 평가 방법
 가. 주민만족도 평가
 1) 평가대상 및 내용 : 2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2) 조사방법 : 면접원이 1:1 현장 설문조사 또는 전화 설문조사
 3) 설문조사 표본 수 산정방법
 - 대행구역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5만 미만인 경우 : 100명
 - 대행구역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 150명
 - 대행구역의 주민등록상 인구가 10만 이상인 경우 : 200명
 4) 배출형태 별 조사대상 비율
 -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서 배출하는 경우 : 80%
 - 상가에서 배출하는 경우 : 20% 
 나. 평가단 현장평가
 1) 평가내용 : 주민만족도 평가를 보완하여 수거상태 및 청소차량 청결상태, 차고지, 미화원 복지실태에 대한 현장평가를 통하여 객관적, 구체적 평가
 2) 평가방법 : 2개조로 현장을 출장하여 전 대행구역 교차 평가
 3) 평가시기 : 지정수거일 오후 2시 이내
 4) 평가대상
 - 단독주택지역(다세대 및 연립 포함): 출입구 30개소(쓰레기배출지점)
 - 공동주택지역: 쓰레기 수집장소 
 - 상가지역: 음식업소 등 20개소(쓰레기배출지점)
 ※ 대행구역의 인구에 따라 20%의 범위 내에서 평가대상을 증감할 수 있다.
 다. 서류 평가
 1) 평가내용 : 민원처리, 인력관리, 장비 및 안전관리 등 서비스 생산 기반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통한 평가
 2) 평가자 : 평가용역업체 1명, 담당공무원 1명 
 3) 평가방법 :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통한 평가, 필요시 현장 확인 병행
2. 평가기준
 가. 주민 만족도 평가

주1) 해당 항목에 대한 만족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함
주2) 5점 척도의 3점 환산 점수는 매우만족 3점, 만족 2.5점, 보통 2.0점, 불만족 1.5점, 매우 불만족 1.0점
주3) 5점 척도의 2점 환산 점수는 매우만족 2점, 만족 1.6점, 보통 1.2점, 불만족 0.8점, 매우 불만족 0.4점

 나. 평가단 현장 평가

주1) 항목별 점수는 현장평가단 평가결과의 평균으로 산출함
주2) 배출자의 배출기준 미준수(시간, 장소, 요일 등)에 따른 폐기물, 불법폐기물, 규정위반 폐기물, 대행업체
 수거대상폐기물이 아닌 경우 평가대상 제외
주3) 작업여건 및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 수거시간 지연 시 평가대상 제외(해당지역 사유 명시)
 다. 서류 평가

[별표 4] 평가결과에 따른 반영 및 조치사항

등급평가점수반영 및 조치사항
탁월90점 이상표창 및 포상금
우수90점 미만 80점 이상-
보통80점 미만 70점 이상-
미흡70점 미만 60점 이상평가결과 부진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
부진60점 미만 40점 이상영업정지
매우부진40점 미만계약해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평가결과에 따른 반영 및 조치사항(제24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별표 5] 인증마크의 사양

〔별표 5〕
 인증마크의 사양(제9조제9항 관련)

 ○ 제작사양 
 - 규격: 원의 지름은 10㎝, 
 - 노란색 바탕에 시 마스코트 배경, 검은색 글씨로 작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2.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3.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 전 식품쓰레기,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4.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5. “사업장생활폐기물”이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로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6. “대형폐기물”이란 가전제품이나 가구류 등이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부피가 크며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별표 2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ㆍ운반 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 관리구역 등)

제4조(폐기물 관리구역 등)①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전 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의 책무)

제5조(청결유지의 책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제6조(청결유지 조치)① 시장은 소유자등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와 건물에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거나 노천소각 하는 행위4. 토지·건물의 관리소홀로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하는 행위 <개정 2017.8.11.>

제7조(청결유지 이행)

제7조(청결유지 이행)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이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유자등이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제8조

제8조 삭제 <2021.6.30.>

제9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9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문전수거에 따라 배출자의 주택 및 상가 안에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이하 “수거용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생활폐기물은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한다.③ 음식물류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방법은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하며,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생활쓰레기 등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배출일자, 방법 또는 수거일자 등을 정할 수 있다.⑥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별표2의 수수료기준에 따른 대형폐기물 스티커 또는 전산매체를 통해 신고 후 발급되는 인터넷신고필증을 붙여 제1항과 같이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⑦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1. 가연성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2. 불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포대에 담아 배출⑧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한 사람은 전 거주지 종량제 봉투에 전입자 확인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자 확인 인증마크는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구당 최대 40매까지 배부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8.11.><개정 2017.10.16.>⑨ 제8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사양은 별표5과 같으며, 인증마크를 공급받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는 인증마크 수불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8.11.>⑩ 50리터 이상 종량제봉투 배출 시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종량제봉투 및 불연성폐기물 포대 배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봉투 및 포대의 묶는 선까지만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30.> <개정 2024. 7. 4.>1. 종량제봉투 75리터: 19킬로그램 이하 <신설 2024. 7. 4.>2. 종량제봉투 50리터: 13킬로그램 이하 <신설 2024. 7. 4.>3. 불연성폐기물 포대 20리터: 19킬로그램 이하, 1일 10장 이하 <신설 2024. 7. 4.>⑪ 소량의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어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아니하도록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여야 하며, 대량의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30.>⑫ 가정에서 발생된 폐의약품은 포장지 제거 후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30.> <개정 2024. 7. 4.>⑬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를 배출하는 경우, 공동주택은 단지 내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단독주택의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전용수거함에 배출한다. <신설 2021.6.30.>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ㆍ관리)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용기는 해당 토지 및 건물 안에 설치하여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청소차량 진 · 출입이 가능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생활폐기물 분리 ·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1.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으로 구분하여 보관용기를 비치한다.2.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및 폐형광등 · 폐건전지 보관용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비치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보관시설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가. 일반생활폐기물 : 자동상차용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재질의 660리터 용기를 50세대당 1개 비치나. 음식물류폐기물 : 자동상차용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재질의 120리터 용기를 50세대당 1개 비치하며, 세부내용은「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다. 재활용품 : 품목별(종이, 유리병, 금속캔, 무색PET병, 합성수지 등)로 분리하여 동별 1개 이상 비치라. 폐형광등 · 폐건전지 : 우천 시 젖지 않는 구조의 폐형광등 · 폐건전지 수거함을 동별 1개 이상 비치3. 대형건물 · 상가 · 그 밖의 배출자의 경우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및 폐형광등 · 폐건전지로 구분하여 보관용기를 비치하며, 대형폐기물 보관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1.6.30.>③ 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그 개선·대체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6.30.>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설치자, 관리자는 그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일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청결히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6.30.>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11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홍보하여 폐기물이 적정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수거를 지연할 수 있으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게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

제12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제12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에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또는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폐기물처리업자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2. 대행기간3. 대행 사업비4. 수수료 등 징수금지5. 근로자 고용 및 사고책임6. 양도 및 재 위탁 금지7. 수집ㆍ운반인력 및 장비 보유8.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9.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10. 대행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제1항에 의한 대행자는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규정과 시장의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3. 그 밖에 유사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남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⑦ 제3항에 따른 대행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8.1.>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신설 2022.8.1.>① 시장 또는 제12조에 따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주간작업의 예외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시간과 출근시간대 혼잡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난,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시장이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 지게차, 로더 등 사업장 내 운용차량과 적재중량 2.5톤 이하의 소형 수집·운반차량, 이륜차, 삼륜차로서 3명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나. 빈리프트, 집게 등 기계적 상차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상차하는 차량다. 가로 및 도로 청소차량으로서 운전자가 기계식으로 청소하는 차량라. 적환 및 운반 전용차량으로서 작업자에 의한 폐기물 상차작업이 없는 차량마.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바.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13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자격제한)

제13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자격제한)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생활폐기물 처리를 이유로 별도의 금품수수 행위를 한 자2. 최근 3년간 불법파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업무를 10일 이상 수행하지 못한 자3. 대행 수수료를 목적 외로 현저하게 부당 지출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업무에 지장을 준 자4. 대행구역 조정에 불복한 자5.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함에 있어 생활폐기물 적체 등으로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불편을 초래한 자 및 법 제13조의 폐기물의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주민의 집단민원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6.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기준에 미달한 자7. 법 제14조제8항제7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대행실적 평가)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의 대행실적 평가)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대행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원칙)

제15조(평가원칙)① 대행업체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항목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결과는 시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이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대상 및 범위)

제16조(평가대상 및 범위)① 평가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과 생활폐기물의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된다.② 평가의 범위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로환경 개선 및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 서비스 대행자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17조(평가기준)

제17조(평가기준)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기준을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평가에 따른 배점은 주민만족도평가 30점, 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30점으로 하며,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평가계획)

제18조(평가계획)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대상자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평가계획은 제17조에 따른 평가기준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3.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9조(평가의 실시)

제19조(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평가용역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적정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에 매년 1회 이상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자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의 요청 등)

제20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3. 평가대상자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1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하남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30.>② 평가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가계획의 심의2. 평가결과의 반영 및 조치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3.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4. 시정명령 및 조치결과에 대한 심의③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 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6.30.>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하남시의원 1명2. 대행업체평가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3. 폐기물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나 민간전문가 2명 이상4. 그 밖에 사회적 덕망이 있는 주민 2명 이상⑥ 삭제 <2021.6.30.>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1.6.30.>⑧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6.30.>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21.3.12.>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행업체평가 담당팀장이 된다.⑫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과장 및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23조(현장평가단 구성)

제23조(현장평가단 구성)① 시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관련 공무원, 청소 또는 환경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10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 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평가결과에 따른 반영 및 조치사항 등)

제24조(평가결과에 따른 반영 및 조치사항 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탁월한 점수를 받은 업체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평가결과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대행업체는 계약해지, 부진사항의 관리 강화 또는 영업정지나 법 제14조의2에서 정하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③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에 따른 반영 및 조치사항은 별표 4와 같다.④ 시장은 평가결과 2년간 연속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미흡이나 부진의 등급을 받은 대행업체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⑤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⑥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제25조(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대행계약자”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와 장비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행계약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제26조(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제26조(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취해지는 제24조의 조치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대상자와의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할 수 있다.

제27조(모범사례 확산)

제27조(모범사례 확산)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무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제28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하며,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은 「하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9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취소ㆍ변경 및 수수료 부과 취소)

제29조(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 취소ㆍ변경 및 수수료 부과 취소)① 인터넷을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 수거 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취소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취소(변경)자가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전자지불제도로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반환 한다.

제30조

제30조 삭제 <2024. 7. 4.>

제3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제3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위반행위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방문·우편·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전화번호2.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3.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③ 시장은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되, 포상금 지급대상의 경우에는 지급방법 및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4.]

제30조의3(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30조의3(포상금 지급의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1. 신고자(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속·비속 포함)의 포상금액이 월 3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3. 신고인이 공무원,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4. 신고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5.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익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포상금을 거절한 경우[본조신설 2024. 7. 4.]

제31조(행정위탁)

제31조(행정위탁) 인접한 시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과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ㆍ운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2조(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 촉진)

제32조(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 촉진)① 시장은 주민자율에 의한 청결 활동 실시 확대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공공용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촉진과 청결활동 참여 우수마을, 단체 및 주민 등에 대한 시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 할 수 있다.

제33조(준용규정)

제3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수수료, 처리비, 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우선 적용하고, 이외에는 국세 및 지방세 징수 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7.3.>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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