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6-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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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납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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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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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과태료
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01조제3항제1호500,000원
나.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법 제101조제2항제1호2,000,000원
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법 제101조제2항제2호1,500,000원
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용공사완료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101조제3항제2호500,000원
마.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법 제101조제2항제3호2,000,000원
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경우법 제101조제2항제4호2,000,000원
사. 법 제43조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101조제3항제3호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1. 8. 4)
과태료 부과기준

비고
1. 나목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초과 점용면적 1㎡ 이하인 경우: 5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가)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2. 다목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가. 초과 점용면적 1㎡ 이하인 경우: 10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가)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2015. 9. 23)

제2조(2015. 9. 23)

제2조 삭제(2015. 9. 23)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영 제55조제1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말한다.1.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2. 생활안전용 CCTV, 공익용 상징물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3. 기념비, 동상, 조각품 등 문화ㆍ예술의 진흥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 조형물4. 시장이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분리수거 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본조신설 2023. 3. 17]

제3조(2015. 9. 23)

제3조 삭제(2015. 9. 23)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며,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① 점용료는 법 제61조 및 영 제55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 8. 4, 2012. 11. 15, 2015. 9. 23)②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2.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3.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④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⑤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의 반환)

제6조(점용료의 반환)① 삭제 (2023. 10. 5)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 9. 23)[제목개정 2023. 10. 5]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제7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 9. 23]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를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8. 4)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117조 및 영 제10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5. 9. 23)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그 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3)⑥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⑦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수수료의 징수)

제10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법 제10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3)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징수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점용허가ㆍ점용료ㆍ변상금ㆍ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5, 2025. 12. 26)[시행일 2026. 2. 1]

제12조(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 점용료ㆍ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3. 14)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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