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3-06-13 시행 2013-06-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전 문 의일 반 의
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7. 7. 3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7. 7. 31)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할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일반지역 월 250,000원 도서지역 월 3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13. 6. 1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제3호 관련)

[별표 4] 장려수당지급기준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00,000원
②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00,000원
③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장려수당지급기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31, 2013. 6. 13)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7. 31, 2013. 6. 13)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제3조(2007. 7. 31)

제3조 삭제 (2007. 7. 31)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6. 13)

제5조(직급보조비 등)

제5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화성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 6. 13]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