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11-10-19 시행 2011-10-1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신 청 인업소명
신 청 인위반자 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 - )(☎ - - )(☎ - - )
신 청 인업 소 소재지(☎ - - )(☎ - - )(☎ - - )
위반내용
감경사유
「화성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화성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의 감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성시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첨부 : 증빙서류
위반행위과징금액감경대상감경율
1. 공통사항(모든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50%
1. 공통사항(모든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항에 의한 수급자50%
1. 공통사항(모든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정50%
1. 공통사항(모든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재해구호법 제2조에 의한 재해의 피해자로 행정기관이 확인한 사람50%
1. 공통사항(모든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위협ㆍ폭행ㆍ강박ㆍ사기로 인한 위반행위임을 조사기관에서 확인한 사람50%
1. 공통사항(모든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기소유예, 선고유예자50%
2. 법 제17조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제공의무)위반,법 제23조의2(외국매체물 유통ㆍ소지금지)위반제조업자 1천만원, 유통업자 100만원청소년유해매체물 5개 이하50%
2. 법 제17조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제공의무)위반,법 제23조의2(외국매체물 유통ㆍ소지금지)위반제조업자 1천만원, 유통업자 100만원청소년유해매체물 15개 이하30%
2. 법 제17조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제공의무)위반,법 제23조의2(외국매체물 유통ㆍ소지금지)위반제조업자 1천만원, 유통업자 100만원청소년유해매체물 30개 이하10%
3. 법 제24조제1항(청소년고용금지)위반음식점 1천만원, 기타업소 500만원고용기간 1일 이하50%
3. 법 제24조제1항(청소년고용금지)위반음식점 1천만원, 기타업소 500만원고용기간 5일 이하30%
3. 법 제24조제1항(청소년고용금지)위반음식점 1천만원, 기타업소 500만원고용기간 10일 이하10%
4. 법 제24조제2항(청소년출입ㆍ이용금지)위반300만원출입ㆍ이용인원 3명 이하50%
4. 법 제24조제2항(청소년출입ㆍ이용금지)위반300만원출입ㆍ이용인원 7명 이하30%
4. 법 제24조제2항(청소년출입ㆍ이용금지)위반300만원출입ㆍ이용인원 15명 이하10%
5. 법 제26조제1항(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 보 호)위반100만원판매금액 5,000원 이하50%
5. 법 제26조제1항(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 보 호)위반100만원판매금액 15,000원 이하30%
5. 법 제26조제1항(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 보 호)위반100만원판매금액 30,000원 이하10%
6. 법 제26조의2(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위반다류배달 1천만원, 기타 300만원유해행위인원 2명 이하50%
6. 법 제26조의2(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위반다류배달 1천만원, 기타 300만원유해행위인원 5명 이하30%
6. 법 제26조의2(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위반다류배달 1천만원, 기타 300만원유해행위인원 10명 이하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4조제1항 관련)
(앞쪽)

(뒤쪽)

※과징금은 위반횟수마다 부과됨

[별표] 과징금감경 기준

위반행위과징금액감경대상감경율
1. 공통사항(모든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50%
1. 공통사항(모든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항에 의한 수급자50%
1. 공통사항(모든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정50%
1. 공통사항(모든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재해구호법 제2조에 의한 재해의 피해자로 행정기관이 확인한 사람50%
1. 공통사항(모든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위협ㆍ폭행ㆍ강박ㆍ사기로 인한 위반행위임을 조사기관에서 확인한 사람50%
1. 공통사항(모든 위반행위)해당 위반행위 금액기소유예, 선고유예자50%
2. 법 제17조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제공의무)위반, 법 제23조의2(외국매체물유통ㆍ소지금지)위반제조업자 1천만원, 유통업자 100만원청소년유해매체물 5개 이하50%
2. 법 제17조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제공의무)위반, 법 제23조의2(외국매체물유통ㆍ소지금지)위반제조업자 1천만원, 유통업자 100만원청소년유해매체물 15개 이하30%
2. 법 제17조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제공의무)위반, 법 제23조의2(외국매체물유통ㆍ소지금지)위반제조업자 1천만원, 유통업자 100만원청소년유해매체물 30개 이하10%
3. 법 제24조제1항(청소년고용금지)위반음식점 1천만원, 기타업소 500만원고용기간 1일 이하50%
3. 법 제24조제1항(청소년고용금지)위반음식점 1천만원, 기타업소 500만원고용기간 5일 이하30%
3. 법 제24조제1항(청소년고용금지)위반음식점 1천만원, 기타업소 500만원고용기간 10일 이하10%
4. 법 제24조제2항(청소년 출입ㆍ이용금지)위반300만원출입ㆍ이용인원 3명 이하50%
4. 법 제24조제2항(청소년 출입ㆍ이용금지)위반300만원출입ㆍ이용인원 7명 이하30%
4. 법 제24조제2항(청소년 출입ㆍ이용금지)위반300만원출입ㆍ이용인원 15명 이하10%
5. 법 제26조제1항(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보호)위반100만원판매금액 5,000원 이하50%
5. 법 제26조제1항(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보호)위반100만원판매금액 15,000원 이하30%
5. 법 제26조제1항(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보호)위반100만원판매금액 30,000원 이하10%
6. 법 제26조의2(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위반다류배달 1천만원, 기타 300만원유해행위인원 2명 이하50%
6. 법 제26조의2(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위반다류배달 1천만원, 기타 300만원유해행위인원 5명 이하30%
6. 법 제26조의2(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위반다류배달 1천만원, 기타 300만원유해행위인원 10명 이하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징금감경 기준(제2조 관련)

※ 과징금은 위반횟수마다 부과됨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

연번일자상호명위 반 자위 반 자위 반 자위반일자위반내용과징금액 (원)감경내용감경내용부과금액 (원)
연번일자상호명소재지(주소)성 명주민등록번호위반일자위반내용과징금액 (원)감경율(%)감경사유부과금액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제4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0조제3항에 의하여「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 과징금의 감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을 별표에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1. 상습적 또는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람2.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사회문제를 야기한 사람3.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법·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 사람

제4조(감경절차)

제4조(감경절차)① 과징금을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과징금 감경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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