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 | 과징금액 | 감경대상 | 감경율 |
| 1. 공통사항(모든 위반행위) | 해당 위반행위 금액 |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 50% |
| 1. 공통사항(모든 위반행위) | 해당 위반행위 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2항에 의한 수급자 | 50% |
| 1. 공통사항(모든 위반행위) | 해당 위반행위 금액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 50% |
| 1. 공통사항(모든 위반행위) | 해당 위반행위 금액 | 재해구호법 제2조에 의한 재해의 피해자로 행정기관이 확인한 사람 | 50% |
| 1. 공통사항(모든 위반행위) | 해당 위반행위 금액 | 위협ㆍ폭행ㆍ강박ㆍ사기로 인한 위반행위임을 조사기관에서 확인한 사람 | 50% |
| 1. 공통사항(모든 위반행위) | 해당 위반행위 금액 | 기소유예, 선고유예자 | 50% |
| 2. 법 제17조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제공의무)위반,법 제23조의2(외국매체물 유통ㆍ소지금지)위반 | 제조업자 1천만원, 유통업자 100만원 | 청소년유해매체물 5개 이하 | 50% |
| 2. 법 제17조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제공의무)위반,법 제23조의2(외국매체물 유통ㆍ소지금지)위반 | 제조업자 1천만원, 유통업자 100만원 | 청소년유해매체물 15개 이하 | 30% |
| 2. 법 제17조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 시청ㆍ관람ㆍ이용제공의무)위반,법 제23조의2(외국매체물 유통ㆍ소지금지)위반 | 제조업자 1천만원, 유통업자 100만원 | 청소년유해매체물 30개 이하 | 10% |
| 3. 법 제24조제1항(청소년고용금지)위반 | 음식점 1천만원, 기타업소 500만원 | 고용기간 1일 이하 | 50% |
| 3. 법 제24조제1항(청소년고용금지)위반 | 음식점 1천만원, 기타업소 500만원 | 고용기간 5일 이하 | 30% |
| 3. 법 제24조제1항(청소년고용금지)위반 | 음식점 1천만원, 기타업소 500만원 | 고용기간 10일 이하 | 10% |
| 4. 법 제24조제2항(청소년출입ㆍ이용금지)위반 | 300만원 | 출입ㆍ이용인원 3명 이하 | 50% |
| 4. 법 제24조제2항(청소년출입ㆍ이용금지)위반 | 300만원 | 출입ㆍ이용인원 7명 이하 | 30% |
| 4. 법 제24조제2항(청소년출입ㆍ이용금지)위반 | 300만원 | 출입ㆍ이용인원 15명 이하 | 10% |
| 5. 법 제26조제1항(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 보 호)위반 | 100만원 | 판매금액 5,000원 이하 | 50% |
| 5. 법 제26조제1항(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 보 호)위반 | 100만원 | 판매금액 15,000원 이하 | 30% |
| 5. 법 제26조제1항(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청소년 보 호)위반 | 100만원 | 판매금액 30,000원 이하 | 10% |
| 6. 법 제26조의2(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위반 | 다류배달 1천만원, 기타 300만원 | 유해행위인원 2명 이하 | 50% |
| 6. 법 제26조의2(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위반 | 다류배달 1천만원, 기타 300만원 | 유해행위인원 5명 이하 | 30% |
| 6. 법 제26조의2(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위반 | 다류배달 1천만원, 기타 300만원 | 유해행위인원 10명 이하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