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6-0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수료기준

연번품명규격부과금액비고
1가방일반용2,000
1가방여행용(캐리어)3,000
1가방골프용, 낚시용3,000
2가스대개당2,000
3가스레인지모든규격2,000
4가스오븐레인지높이1m이상4,000
4가스오븐레인지높이1m미만3,000
5가스히터모든규격2,000
6간판1m이상6,000
6간판1m미만4,000
6간판입간판2,000
7개수대모든규격3,000
8거울1m이상3,000
8거울1m미만2,000
9고무통90×100㎝이상4,000
9고무통90×100㎝미만3,000
9고무통70×80㎝이하2,000
10공기청정기높이1m이상3,000
10공기청정기높이1m미만2,000
11금고대형(70×100cm이상)7,000
11금고중형(60×100cm미만)6,000
11금고소형(50×60cm미만)5,000
12난로대형5,000
12난로중형3,000
12난로소형2,000
12난로전기난로2,000
연번품명규격부과금액비고
13냉장고1000ℓ이상12,000
13냉장고500ℓ이상8,000
13냉장고300ℓ이상6,000
13냉장고300ℓ미만4,000
14노래방기계모니터4,000
14노래방기계앰프4,000
14노래방기계마이크1,000
15도마모든규격1,000
16뜀틀모든규격4,000
17마네킹모든규격4,000
18DVD모든규격2,000
19문갑모든규격4,000
19문갑대리석 높이또는 폭(큰수)2m이상16,000
19문갑대리석 높이또는 폭(큰수)1.5m이상~2m미만12,000
19문갑대리석 높이또는 폭(큰수)1.5m미만6,000
20문짝모든규격4,000
21물탱크1톤당4,000
22라텍스가로, 세로 1m(큰수) 이상6,000
22라텍스가로, 세로 1m(큰수) 미만4,000
23바비큐그릴가로, 세로 1m(큰수) 이상3,000
23바비큐그릴가로, 세로 1m(큰수) 미만2,000
24밥상90×90㎝이상3,000
24밥상90×90㎝미만2,000
25벽시계길이1m이상3,000
25벽시계길이1m미만2,000
연번품명규격부과금액비고
26변기통양변기5,000
26변기통좌변기3,000
27병풍모든규격3,000
28보일러등 기름탱크높이1.5m이상8,000
28보일러등 기름탱크높이1m이상1.5m미만5,000
28보일러등 기름탱크높이1m미만3,000
29복사기(복합기, 스캐너 포함)모든규격8,000
30비데모든규격4,000
31비디오플레이어모든규격2,000
32서랍모든규격2,000
33서랍장4단이상5,000
33서랍장4단미만3,000
34선풍기모든규격3,000
35세단기모든규격6,000
36세면대모든규격3,000
37세탁기10㎏이상8,000
37세탁기5㎏이상10㎏미만5,000
37세탁기5㎏미만4,000
38소파(응접세트)돌소파15,000
38소파(응접세트)6인용8,000
38소파(응접세트)5인용7,000
38소파(응접세트)4인용6,000
38소파(응접세트)3인용5,000
38소파(응접세트)2인용3,000
38소파(응접세트)1인용2,000
38소파(응접세트)보조의자1,000
38소파(응접세트)응접테이블3,000
39소화기3.3kg 이하2,000
39소화기19kg 이하4,000
39소화기20kg 이상6,000
연번품명규격부과금액비고
40쇼케이스90cm이하4,000
40쇼케이스120cm미만6,000
40쇼케이스120cm이상8,000
41수족관가로1m이상5,000
41수족관가로0.5m이상1m미만4,000
41수족관가로0.5m미만3,000
42수족관받침대모든규격2,000
43스키용구류 (스노우보드포함)모든규격4,000
44스타일러모든규격4,000
45스탠드대형5,000
45스탠드소형2,000
46시계길이1m이상3,000
46시계길이1m미만2,000
47식기건조기모든규격2,000
48식기세척기높이1m이상4,000
48식기세척기높이1m미만3,000
49식탁(테이블)6인용이상5,000
49식탁(테이블)6인용미만4,000
49식탁(테이블)대리석 6인용이상18,000
49식탁(테이블)대리석 6인용 미만13,000
50신발장가로1m이상5,000
50신발장가로1m미만3,000
51싱크대길이120㎝(4자)이상6,000
51싱크대길이120㎝(4자)미만4,000
51싱크대대리석 길이120㎝(4자)이상12,000
51싱크대대리석 길이120㎝(4자)미만10,000
52싱크찬장가로50㎝당3,000
53쌀통다용도3,000
53쌀통일반용2,000
54안마의자모든규격15,000
연번품명규격부과금액비고
55안마기 (종아리용 등)모든규격2,000
56액자1m이상3,000
56액자1m미만2,000
57앰프모든규격4,000
58에어컨 (실외기별도)264㎡(80평)이상8,000
58에어컨 (실외기별도)66㎡(20평)이상264㎡(80평)미만5,000
58에어컨 (실외기별도)66㎡(20평)미만3,000
58에어컨 (실외기별도)실외기2,000
59오디오세트대형5,000
59오디오세트소형컴포넌트3,000
60오디오스피커개당2,000
61오디오장모든규격3,000
62오디오받침대모든규격2,000
63오락기29인치이상8,000
63오락기20인치이상29인치미만6,000
63오락기20인치 미만4,000
63오락기영업용8,000
63오락기가정용2,000
64오르간모든규격4,000
65온풍기264㎡(80평)이상8,000
65온풍기66㎡(20평)이상264㎡(80평)미만5,000
65온풍기66㎡(20평)미만3,000
66와인셀러모든규격3,000
67옷걸이스탠드형2,000
67옷걸이행거1,000
68욕조모든규격5,000
68욕조유아용2,000
69유리1m이상4,000
69유리1m미만2,000
연번품명규격부과금액비고
70유모차1인용2,000
70유모차2인용이상4,000
71유아용품그네,목마,보행기,자동차,변기,장난감 등2,000
72음식물쓰레기통120L 미만2,000
72음식물쓰레기통120L 이상3,000
73의자3인용이상5,000
73의자2인용3,000
73의자1인용2,000
73의자교회로비의자8,000
74이불, 요장당2,000
75이동식화장실 (분뇨제거후)모든규격50,000
76인라인스케이트모든규격2,000
77자동판매기대형12,000
77자동판매기소형4,000
78자전거일반용4,000
78자전거어린이용3,000
79장롱120㎝(4자)이상1쪽15,000
79장롱60㎝(2자)이상 120㎝(4자)미만1쪽10,000
79장롱60㎝(2자)미만4,000
79장롱쥬니어장10,000
79장롱비키니옷장2,000
80장식장90×180㎝이상8,000
80장식장90×180㎝미만6,000
80장식장화장실장식장2,000
81장판5m당2,000
82재봉틀모든규격3,000
83전기요모든규격2,000
연번품명규격부과금액비고
84전기장판일반매트2,000
84전기장판옥매트5,000
85전자레인지모든규격3,000
86정수기스탠드형4,000
86정수기탁상형3,000
87진열대90cm이하4,000
87진열대120cm미만7,000
87진열대120cm이상9,000
88차탁자(교자상)대형(4인이상)4,000
88차탁자(교자상)소형(4인미만)3,000
89찬장90×180㎝이상6,000
89찬장90×180㎝미만5,000
90책꽂이모든규격2,000
91책상양수책상7,000
91책상편수책상4,000
91책상소형2,000
91책상유아용책상세트5,000
92책장4단이상5,000
92책장4단 미만3,000
93청소기업소용3,000
93청소기가정용2,000
94일반침대2인용세트15,000
94일반침대2인용매트리스8,000
94일반침대2인용침대틀 (매트제외)7,000
94일반침대1인용세트10,000
94일반침대1인용매트리스5,000
94일반침대1인용침대틀 (매트제외)5,000
95아기침대아기침대세트5,000
95아기침대아기침대매트리스3,000
95아기침대아기침대틀(매트제외)2,000
연번품명규격부과금액비고
96침대 (옥,돌,황토)2인용15,000
96침대 (옥,돌,황토)1인용10,000
97카시트모든규격3,000
98카페트3.3㎡(1평)당2,000
99칸막이,파티션90㎝이상2,000
99칸막이,파티션90㎝미만1,000
99칸막이,파티션내부석고등3,000
100캐비닛 (철재,목재)1.2m×1.8m이상5,000
100캐비닛 (철재,목재)1.2m×1.8m미만3,000
101캣타워모든규격3,000
102컴퓨터컴퓨터세트7,000
102컴퓨터컴퓨터본체3,000
102컴퓨터컴퓨터모니터3,000
102컴퓨터컴퓨터키보드1,000
102컴퓨터노트북컴퓨터3,000
103컴퓨터프린터대형3,000
103컴퓨터프린터소형2,000
104컴퓨터책상가로70㎝이상6,000
104컴퓨터책상가로70㎝미만4,000
105컴퓨터오락기오락기본체3,000
105컴퓨터오락기오락기모니터3,000
105컴퓨터오락기DDR (본체,모니터,DDR기포함)7,000
106컴퓨터스피커대형3,000
106컴퓨터스피커소형2,000
107타이어대형(사이즈20이상)5,000
107타이어중형 (사이즈15이상20미만)4,000
107타이어소형(사이즈15미만)3,000
108탁구대, 당구대모든규격9,000
109탁자높이1m이상4,000
109탁자높이1m미만3,000
연번품명규격부과금액비고
110탈수기사업장용5,000
110탈수기가정용3,000
111텔레비전42인치이상7,000
111텔레비전25인치이상42인치미만5,000
111텔레비전25인치미만3,000
112텔레비전장모든규격3,000
113텔레비전받침대모든규격2,000
114파렛트모든규격4,000
115팩시밀리모든규격3,000
116팬히터모든규격3,000
117평상3.3㎡(1평)이상4,000
117평상3.3㎡(1평)미만3,000
118페인트통20ℓ이상3,000
118페인트통20ℓ미만2,000
119피아노그랜드14,000
119피아노어프라이트10,000
119피아노디지털10,000
120항아리(단지)높이1m이상3,000
120항아리(단지)높이1m미만2,000
121헬스기구러닝머신5,000
121헬스기구헬스싸이클3,000
121헬스기구스텝퍼3,000
122형광등(갓포함)장식용3,000
122형광등(갓포함)일반용2,000
123화분대형2,000
123화분소형1,000
124화일캐비닛4단이상5,000
124화일캐비닛4단미만3,000
연번품명규격부과금액비고
125화장대1m이상5,000
125화장대1m미만4,000
126화환모든규격4,000
127휠체어모든규격3,000
128소형가전제품가습기, 녹즙기, 다리미, 드라이기, 라디오, 믹서기, 분쇄기, 밥솥(밥통), 빔프로젝터, 빙수기, 에어프라이어, 연수기, 음식물처리기(가정용), 제습기, 전기밥솥, 전화기, 족욕기, 카메라, 카세트, 커피메이트, 타자기, 토스트기, 포트2,000
129기타게시판(칠판), 나무묶음(30㎏당), 다리미판, 돗자리(대자리), 블라인드, 버티칼, 빨래건조대, 배기후드, 수도호스(10m당), 아이스박스, 조명기구(등류), 창문, 콘솔박스, 환풍기2,000
130종량제봉투에담기어려운쓰레기 (이사, 집수리, 현수막 등)50kg 포대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 12. 30)
대형폐기물의 품목과 수수료기준(제2조제4호, 제25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원) 

(단위:원) 

(단위:원) 

(단위:원) 

 
(단위:원)
 

(단위:원)
(단위:원)

(단위:원)

(단위:원)

(단위:원)

비고 : 1. 상기 품목외 종량제봉투에 넣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의 가격은 형상과 크기가 그와 유사한 품목에 준한다.
 2.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3.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재질별로 분해하여 배출한 경우 등으로 재활용, 폐목재 또는 불연성쓰레기 등 용도별로 수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수거한다.
 4.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포대에 넣어 배출한다.
 5. 종량제봉투에 넣기 어려운 폐목재는 끈으로 묶어 배출한다.

[별표 2]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구 분배 출 요 령
가연성폐기물재활용이 안 되는 불에 타는 폐기물은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불연성폐기물재활용이 안 되는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매립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공사장 생활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포대에 담아 배출자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연탄재불씨를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다만, 부서진 연탄재는 매립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 (개정 2025. 8. 6)[시행일 2025. 10. 1]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관련)

비고: 자동집하시설의 투입시설을 이용하여 가연성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투입해야 한다.

[별표 2의2] 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의 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1. 유리병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 제품, 크리스털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대형폐기물로 배출
1. 유리병사기ㆍ도자기류매립용봉투에 담아 배출
2. 금속캔알루미늄 포일소각용봉투에 담아 배출
2. 금속캔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을 말한다)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배출
3. 합성수지 용기ㆍ트레이류플라스틱 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류ㆍ문구류, 옷걸이,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ㆍ보행기,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대형폐기물로 배출
3. 합성수지 용기ㆍ트레이류칫솔, 파일철, CDㆍDVD소각용봉투에 담아 배출
4. 합성수지 비닐류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 필름, 고무장갑소각용봉투에 담아 배출
4. 합성수지 비닐류식탁보,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침구류 등을 말한다)대형폐기물로 배출
5. 발포 합성수지다른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장재ㆍ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스티로폼대형폐기물로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의2] (신설 2022. 12. 30)
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의 배출요령
(제19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3] 종량제봉투 광고문안 규격

↓↓↓↓↓
→ 쓰레기 담는 부분→ 쓰레기 담는 부분→ 쓰레기 담는 부분→ 쓰레기 담는 부분10㎝10㎝
상업광고게재란상업광고게재란상업광고게재란상업광고게재란상업광고게재란상업광고게재란상업광고게재란
5㎝
5㎝
5㎝
5㎝
1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2. 6. 5)
종량제봉투 광고문안 규격(제21조제6항 관련)
쓰레기봉투 뒷면

[별표 4]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표지판

[별표 4] (개정 2021. 12. 31)
종량제봉투와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납부필증 판매소 표지판
(제24조제3항 후단 관련)

비고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5] 사업장생활쓰레기 봉투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포대 판매가격

규격별공급가격 (시→판매인)소비자가격 (1매당)
사업장 생활쓰레기 봉투 (50ℓ)2,3202,530
사업장 생활쓰레기 봉투 (75ℓ)3,4803,800
공사장 생활폐기물 포대 (30㎏)2,0902,280
공사장 생활폐기물 포대 (50㎏)3,4803,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1. 12. 31)
사업장생활쓰레기 봉투와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포대 판매가격
(제25조제1항제4호 관련)
(단위 : 원)

[별표 6]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규 격 별소각용소각용매립용매립용음식물용음식물용재사용재사용
규 격 별공급가격 (시→판매인)소비자가격 (1매당)공급가격 (시→판매인)소비자가격 (1매당)공급가격 (시→판매인)소비자가격 (1매당)공급가격 (시→판매인)소비자가격 (1매당)
1ℓ----5560--
3ℓ----160180--
5ℓ140150140150260290140150
10ℓ270300270300530580270300
20ℓ5506005506001,0701,170550600
30ℓ------740810
50ℓ1,3501,5001,3501,500----
75ℓ2,0402,2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5. 8. 6)[시행일 2025. 10. 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후단 및 제25조제1항제5호 관련)
(단위 : 원)

[별표 7] 대형폐기물처리비 증명서 판매가격

규격별공급가격 (시→판매인)소비자가격 (1매당)
1,000원권9101,000
2,000원권1,8202,000
5,000원권4,550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대형폐기물처리비 증명서 판매가격
(단위 : 원)

[별표 8] 종량제봉투 화성시 사용 인증스티커

[별표 8] (개정 2021. 12. 31)
종량제봉투 화성시 사용 인증스티커
(제24조제5항 관련)

비고 : 1. 글씨체는 맑은고딕체를 쓰도록 한다.
 2. 스티커 크기는 가로 135㎜ × 세로 190㎜로 하며, 상단과 하단 색상은 [RGB:R 255 G 226 B 0]로 한다.
 3. 시마크의 크기는 가로 65㎜ × 세로 70㎜로하며 [RGB:R 237 G 113 B 0], [RGB:R 136 G 135 B 136], [RGB:R 76 G 73 B 73], [RGB:R 226 G 227 B 227]로 한다.

[별표 9] 포상금 지급기준

부과대상지급기준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10,000원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50,000원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린 경우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70,000원
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자 사.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자1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신설 2019. 10. 18)
포상금 지급기준(제32조제4항 관련)

[별표 10] 위조봉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부과대상지급액
1. 위조봉투를 제작 또는 유통한 자 2. 위조봉투를 판매한 자1,000,000원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신설 2019. 10. 18)
위조봉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32조의2와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종량제봉투 생산 일지

결 재담 당 자부 장사 장
결 재
구 분종 류규 격색 상인 쇄생산량누계량잔 량불 량작업시간작업자비 고
원 단 생 산
원 단 생 산
원 단 생 산
원 단 생 산
원 단 생 산
원 단 생 산
원 단 생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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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가 공
가 공
가 공
가 공
가 공
가 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2. 6. 5)
종량제봉투 생산 일지(제21조제5항 관련)

작업일시 : 2 . . .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 명성 명주 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위반행위일 시일 시. . . :. . . :내 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 .의견제출기한의견제출기한. . 까지.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생년월일생년월일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
위반행위자성 명성 명주 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위반행위일 시일 시. . . :. . . :내 용
위반법률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발부일자. .의견제출기한의견제출기한. . 까지.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위반행위자 서명생년월일생년월일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과 태 료 납 부 서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
납부의무자성 명성 명성 명주 소
과태료금액원원원원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
(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부과권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
납부의무자성 명성 명주 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취 급 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
발행번호제 호제 호제 호회계년도세입과목
납부의무자성 명성 명주 소
과태료금액원원원납부기한. . 까지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수납일자도장(부과권자) 귀하(부과권자) 귀하(부과권자) 귀하(부과권자) 귀하(부과권자) 귀하(부과권자)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28조와 관련) (신설 2019. 10. 18)

[별지 제3호서식] 위반확인서

발행번호위 반 확 인 서기관장인
위 반 확 인 서
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법(률) 제 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 위반법(률) 조항 : 3. 위반행위 : 4. 특기사항 : 년 월 일 위반자(서명) : 단속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귀 하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법(률) 제 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 위반법(률) 조항 : 3. 위반행위 : 4. 특기사항 : 년 월 일 위반자(서명) : 단속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귀 하성 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법(률) 제 조에 따른 다음 위반행위를 하였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 위반법(률) 조항 : 3. 위반행위 : 4. 특기사항 : 년 월 일 위반자(서명) : 단속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28조제1항 관련) (신설 2019. 10. 18)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납 부 의무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납 부 의무자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 금액⑥ 과태료 금액⑦ 당초 납부기일
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위 과태료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28조제3항 관련) (신설 2019. 10. 18)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① 고지금액② 취소(변경)액③ 차 액비 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28조제3항 관련) (신설 2019. 10. 18)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청인① 성명① 성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신청인③ 주소③ 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④ 부 과 기 관④ 부 과 기 관⑤납부통지서번호⑤납부통지서번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⑥ 고지받은 일자⑥ 고지받은 일자⑦과 태 료 금 액⑦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내역⑧ 과태료처분사유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성 시 장 귀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성 시 장 귀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성 시 장 귀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성 시 장 귀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성 시 장 귀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성 시 장 귀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성 시 장 귀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성 시 장 귀하법 제 조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 성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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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제29조와 관련) (신설 2019. 10. 18)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① 성 명② 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 고지일자⑤ 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내역⑥ 부과기관⑦ 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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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제30조와 관련) (신설 2019. 10. 18)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 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이의제기비 고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⑦ 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⑩ 과태료 납부일⑪ 이 의 제기일⑫ 법 원 통보일비 고
① 일련 번호② 통지서 번 호③ 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⑤ 당 초⑥ 독 촉⑦ 금 액⑧ 성 명⑨ 주 소⑩ 과태료 납부일⑪ 이 의 제기일⑫ 법 원 통보일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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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제31조와 관련) (신설 2019. 10. 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5, 2016. 9. 9)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3, 2016. 5. 31, 2019. 10. 18, 2022. 12. 30)1. 삭제 (2022. 12. 30)2. 삭제 (2022. 12. 30)3. 삭제 (2022. 12. 30)4. “대형폐기물”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이 조례 별표 1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5.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6. 삭제 (2022. 12. 30)7. “자동집하시설”이란 투입관로를 통하여 공기흡입진공 또는 공기압력으로 폐기물 집하장소까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의 생활폐기물배출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폐기물처리 관련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 4)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2.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의 개선과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3.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제5조(청결유지 책무)①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방치하지 아니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제6조(청결유지 조치)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청결유지 이행)

제7조(청결유지 이행)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3회에 걸친 청결유지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명령기한 내에 적치 또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법 제49조에 따라 대집행한 후 수거처리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2019. 10. 18)

제8조 삭제 (2019. 10. 18)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영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② 폐기물관리구역 내 폐기물 수집ㆍ운반은 영 제7조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진ㆍ출입이 어려운 고지대 골목길, 농어촌 마을의 경우 배출장소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수거방식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분리수거계획과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제9조의2(폐기물처리업 허가 등)① 시장은 법 제25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 교통사항, 사업장인근 거주 시민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23. 1. 4)② 삭제 (2021. 12. 31)[본조신설 2017. 3. 27]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분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력ㆍ장비 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분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9)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법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9. 9, 2023. 1. 4)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16. 9. 9)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3. 기타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⑤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6. 9. 9, 개정 2024. 12. 31)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9. 9)1. 대행구역(특정지역, 특정노선, 특정건물, 사업장)과 대행기간2. 폐기물의 종류와 대행수수료3.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4. 대행에 투입되는 장비의 규격과 수량(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 와 형식별)5. 차고지와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7.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⑦ 시장은 대행업체간 경쟁력을 유도하고 청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의 청소이행 실태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 조례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⑧ 삭제 (2024. 12. 31)⑨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 시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운영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9, 개정 2024. 12. 31)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10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1. 대행업체 대행료 지급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비 실적을 실비로 정산한다는 내용2. 제1호에 따른 대행료 지급시 환경부고시(제2013-53호) 등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용역원가’ 산정 후 도급 계약하는 방식일 경우와 민원발생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행업체에게 별도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에서는 정산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3.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 및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에 관한 내용4.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대행료에 대하여 신의성실의원칙에 따라 대행업체가 자진 납부하는 내용5. 대행업체가 환수금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청소구역, 세대수 조정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9. 9]

제11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제11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나 산간ㆍ오지ㆍ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진ㆍ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ㆍ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외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에 대하여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생활폐기물을 공동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공동 납부하게 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11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지역적 특성이나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에 따른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주간 외의 시간에 작업하여야 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미만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 수집ㆍ운반과 다른 형태로 작업(민원처리 기동반 등이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경우나. 주말 등 작업 시간이 하루 4시간 미만인 경우다. 자동상차장치나 집게장치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라. 가로청소작업을 하는 경우마. 수집을 완료한 폐기물을 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1. 12. 31]

제12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2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제19조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③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분리수집과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가능자원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은「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④ 시장은 분리 배출된 재활용가능자원을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영 제8조에서 정한 대행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⑤ 재활용가능자원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와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⑥ 재활용가능자원을 제외한 쓰레기는 소각용 쓰레기, 매립용 쓰레기, 연탄재로 구분하여 보관ㆍ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과 재활용방법에 대하여는「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2. 6. 5)

제13조(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촉진)

제13조(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촉진)① 시장은 시민 자율에 따른 마을 대청소 실시 확대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공공용봉투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 마을청소 참여 우수지역, 단체와 시민 등에 대하여 시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3)1.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에 필요한 시설2. 재활용 가능 자원의 압축 또는 감량에 필요한 시설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재활용에 필요한 시설

제14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등)

제14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등)①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자는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청소차량의 진ㆍ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0. 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 전용 공동주택등의 경우 하부 저장조에 분리수거가 가능한 보관용기를 설치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가능자원은 옥외 공동보관 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③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으로 투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 보관용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외 폐기물 보관용기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다.

제15조(2012. 11. 13)

제15조 삭제 (2012. 11. 13)

제16조(대행업자의 의무)

제16조(대행업자의 의무)① 대행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수집ㆍ운반ㆍ처리기준과 보관방법 등을 준수하여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대행업자는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부담할 사람이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투기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시장의 조치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17조(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대행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관리 도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실태2. 허가사항의 일치와 허가조건의 준수 여부3. 폐기물의 적법처리 여부4. 폐기물처리시설의 적합 여부5. 폐기물 운반에 관한 적정성 여부6. 보고사항과 행정사항의 이행 여부7. 계약사항 이행 여부8.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8조(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지원)

제18조(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자동집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1. 자동집하시설의 상시 점검2. 자동집하시설의 유지ㆍ보수[본조신설 2020. 9. 28][시행일 2026. 1. 1]

제19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19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종류별, 성질별, 상태별로 분리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집 또는 점포 앞에 배출하고,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보관용기 등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수거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배출장소를 별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2022. 12. 30)1.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 묶는 선 아래까지 담아 묶은 후 배출할 것2. 지침 별표 제1호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을 배출하는 요령은 별표 2의2에 따를 것3.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시장이 정한 방법으로 배출해야 하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거할 것. 다만, 발생량 등에 따라 수거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삭제 (2022. 12. 30)③ 삭제 (2022. 12. 30)④ 삭제 (2022. 12. 30)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은 수거 전일 오후 8시부터 수거 당일 오전 5시까지 내 집(점포 등)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⑥ 가로청소를 하는 미화원이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공목적 청소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시에서 무상 지급하는 공공용봉투(청색)등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20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20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과 제19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그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 12. 30)〔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21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제21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① 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5, 2022. 12. 30)1. 소각용봉투 : 불에 타는 쓰레기2. 매립용봉투 : 불에 안타는 쓰레기3. 음식물전용봉투 : 음식물류폐기물4. 공공용봉투: 도로변, 가로와 골목길쓰레기5. 사업장생활쓰레기봉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1)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하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6. 공사장생활폐기물전용포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 단서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② 종량제봉투의 문안, 용량, 크기, 두께, 재질, 색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5)③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나 탄산칼슘을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제목개정 2012. 6. 5]〔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22조(종량제봉투의 제작과 품질관리)

제22조(종량제봉투의 제작과 품질관리)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5)② 시장은 제1항의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와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 인증표시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간결하게 인쇄하며, 생분해성수지나 탄산칼슘이 30퍼센트 이상 함유되는 경우 봉투 전면에 해당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③ 시장은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나 탄산칼슘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단체표준규격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④ 시장은 종량제봉투 뒷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량제봉투 뒷면의 광고문안 규격은 별표 3에 따른다.⑤ 종량제봉투 제작업체는 제작 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라 매일 제작일지를 작성하여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5)[제목개정 2012. 6. 5]〔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22조의2(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 방지)

제22조의2(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 방지)① 시장은 민간제작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제작·유통, 하도급 금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자나 공급자의 불법유통과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민간제작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과 유출 또는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 6. 5]〔종전 제21조의2에서 이동 2020. 9. 28〕

제22조의3(2019. 10. 18)

제22조의3 삭제 (2019. 10. 18)〔종전 제21조의3에서 이동 2020. 9. 28〕

제23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제23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제작 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6에 따른다.③ 시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24조(종량제봉투의 공급과 판매)

제24조(종량제봉투의 공급과 판매)① 시장은 제작된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 제24조에 따른 소비자가격에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② 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에게 별표 6에 따른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5)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그 공급과 판매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이 전입 전 지역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표 8]의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를 전입세대 당 최대 20매까지 배부 받아 이를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규격봉투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31, 개정 2019. 5. 24)[제목개정 2012 . 6. 5]〔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25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25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10. 19, 2012. 6. 5, 2016. 5. 31, 2017. 6. 22, 2022. 12. 30, 2025. 8. 6)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 음식물류폐기물은「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4.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5톤 미만)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별표 6과 같다.6.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여 소각용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소각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며, 자동집하시설 투입구 개방을 위한 카드는 쓰레기 배출자가 구매한다.7. 삭제 (2025. 8. 6) [시행일 2026. 1. 1]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③ 삭제 (2025. 8. 6)〔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0. 9. 28〕[시행일 2025. 10. 1]

제26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26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2023. 1. 4)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포함한다)3. 해수욕장(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서 시장이 해수욕장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4. 관광지(「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5.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ㆍ관리 지침」에 따라 대형 쓰레기통 설치 및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27조(2016. 9. 9)

제27조 삭제 (2016. 9. 9)〔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28조(수수료의 감면)

제28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폐기물 소각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 2024. 1. 4)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주거급여수급자2. 부 또는 모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화성시로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하는 출생아 및 입양아 가정. 다만, 입양의 경우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까지 포함한다.2의2. 화성시 관외에서 관내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 세대. 다만, 관외로 전출한 후 1년 내에 관내로 전입한 경우는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기준으로 소각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4. 2)③ 시장은 제1항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일시 지급으로 1,000리터 내에서 소각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2)④ 시장은 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세대에게는 일시 지급으로 40리터 내에서 소각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1. 4)〔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29조(과태료 처분 통지 등)

제29조(과태료 처분 통지 등)①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빛 납부통지서에 의하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반확인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1. 4)② 시장은 과태료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 5호 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0. 18]〔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30조(이의제기)

제30조(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0. 18]〔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31조(법원에의 통보)

제31조(법원에의 통보) 제30조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본조신설 2019. 10. 18]〔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32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32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0. 18]〔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33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33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등)①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근절을 위하여 무단투기 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과태료의 일정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법규위반 행위 적발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신망ㆍ방문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신고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과 전화번호(연락처)2. 피신고자의 성명ㆍ주소나 구체적 인상착의 또는 업소의 명칭과 상세한 위치3. 위반장소ㆍ위반일시ㆍ적발내용③ 시장은 신고된 내용만으로 피신고자의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 받았을 경우에는 차적조회, 현장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하여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 조례에 따라 동법 제33조 지급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에게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19. 10. 18]〔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33조의2(위조봉투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제33조의2(위조봉투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위조 종량제 봉투(이하 “위조봉투”라 한다)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하여 위조봉투 제작 및 판매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법규위반 행위 적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신망ㆍ방문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신고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과 전화번호(연락처)2. 피신고자의 성명ㆍ주소나 업소의 명칭과 상세한 위치3. 위반장소ㆍ적발일시ㆍ적발내용4.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물품 및 증거자료③ 시장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같은 건을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본조신설 2019. 10. 18]〔종전 제32조의2에서 이동 2020. 9. 28〕

제34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34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 4)1.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아니한 경우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21조에 따라 이의제기하여 비송사건으로 변경된 경우3.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중복신고된 경우 또는 공무원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4.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신고한 경우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7. 신고자(배우자와 직계비속 포함)의 포상금액이 월 30만원(연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8.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0. 18]〔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34조의2(위조봉투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34조의2( 위조봉투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2에 따른 위조봉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9. 10. 18]〔종전 제33조의2에서 이동 2020. 9. 28〕

제35조(업무의 위탁 등)

제35조(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 폐기물 수집ㆍ운반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36조(행정위탁)

제36조(행정위탁) 시장은 인접한 시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ㆍ운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37조(권한의 위임)

제3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권한 중 일부를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20. 9. 28〕[시행일 2026. 2. 1]

제38조(규칙)

제3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20. 9. 28〕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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