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2-24 시행 2022-0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구 분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 증명1건1,000
2)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
3) 공장등록대장 등본1건1,000
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필지500
2) 환지예정지 분할1필지500
3)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1필지500
4)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1필지500
5) 체비지 분할 신청1필지500
6) 토지대금 완납증명1건500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 칼라발급1,000 1,500
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1건800
라. 회계에 관한 증명
1) <삭 제>
마. 그 밖의 제증명
1) 개별 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
2) 개별 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
3) 공동 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
4)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1건800
5)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1건800
구 분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가. 일반행정 관계
1) <삭 제>
2) <삭 제>
3) 통장 ․ 이장 재직 사실 확인1건300
나. 산림 관계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1,000
2) 개간허가증 교부 신청1건1,000
다. 농ㆍ수산 ․ 축산 관계
1)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신청1건800
2) 어업·양식업 면허 신청1건5,000
3) 어업·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1건3,000
4) 어업권·양식업권 (지분) 이전 인가 신청1건4,000
5) 어업권·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1건2,500
6) 어업권·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1건3,000
7) 어업·양식업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1건1,000
8) 어업권·양식업권 포기 신고1건1,000
9) 어업권·양식업권 등의 보상청구 신청1건2,000
10) 어구·어장·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1건3,000
11) 어업권·양식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본 ․ 초본 발급 신청1건800
12) <삭 제>
13) 어업면허 신청기간의 연장 신청1건1,500
14) 어업·양식업 면허, 허가 및 신고 공동 신청사항(대표자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1건1,000
15) 어업·양식업 면허증 재발급 신청1건1,000
16) <삭 제>
17) <삭 제>
18) 수산자원 포획 ․ 채취금지 해제허가 신청1건3,000
19)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 및 어선사용 승인 신청(변경신청)1건1,000
20) 관리선 사용 지정(어선사용 승인)증 재발급 신청1건1,000
21) <삭 제>
22) 근해어업 허가 신청1건4,500
구 분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23) 연안어업 허가 신청1건2,500
24)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청1건4,000
25) 구획어업 허가 신청1건4,500
26)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1건3,000
27)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신청1건1,500
28) 어업신고사항 변경 신고1건1,000
29) 어업신고1건1,500
30) 한시어업 허가 신청1건2,000
31) 한시어업 허가연장 신청1건2,000
32) 시험어업·양식업 신청1건2,000
33) 허가 ․ 신고어업의 폐업신고1건800
34) 허가어업 휴업 신고1건1,000
35) <삭 제>
36) 허가어업 재개 신고1건1,000
37)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재발급 신청1건1,000
38) 내수면어업(정치망어업)면허 신청1건9,000
39) 내수면어업(공동어업)면허 신청1건7,500
40)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
41)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 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 업·각망어업)1건5,000
42)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43) 내수면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1건3,000
44) <삭 제>
45) <삭 제>
46) 낚시터업 허가(등록) 신청1건2,500
47) 어업허가 유예 신청1건1,500
48)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
49) 낚시어선업 변경신고1건2,500
50) 어획물운반업 등록 신청1건5,000
51)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2,000
52) <삭 제>
53)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사항 변경신청1건2,000
54)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3,000
55)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1건2,000
56)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1건1,000
구 분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57)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1건2,000
58)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1건1,000
59) 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어선건조)1건1,000
60) 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개조허가서)1건1,000
61) 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허가사항변경허가서)1건1,000
62) 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선박국적증서)1건1,000
63) 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선적증서)1건1,000
64) 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등록필증)1건1,000
65) 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선박국적증서영역서)1건1,000
66) <삭 제>
67) 비료생산업 등록신청1건30,000
68)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
69)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1건3,000
70) 입어 재결신청1건3,000
71)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1건3,000
72)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1건4,500
73)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1건30,000
74)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1건10,000
75) 관상어양식업 신고1건1,000
76)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1건9,000
77)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신고1건1,500
78) 양식업허가 신청1건4,000
79)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1건1,000
라. 도시 ․ 건설 관계
1) 소하천의 점용 ․ 사용허가 신청1건1,000
2)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600
3)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1건600
4)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1건600
5)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1건600
6) 소하천공사 준공검사 신청1건500
7) <삭 제>
8) <삭 제>
9) <삭 제>
마. 보건 ․ 사회 ․ 환경 관계
1)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
구 분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2)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20,000
3)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
4)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1건20,000
5)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1건100,000
6)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40,000
7)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1건100,000
8)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 신청1건40,000
9)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10) 안경업소 양도 ․ 양수신고1건10,000
1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12) 치과기공소 양도 ․ 양수신고1건10,000
13) 소음 ․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1건10,000
14) 소음 ․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
15) <삭 제>
바. 문화 ․ 관광 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1건10,000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1건5,000
3) 게임제작업 등록신청1건20,000
4) 게임배급업 등록신청1건20,000
5) 게임제작업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0
6) 게임배급업 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0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1건20,000
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 신고 사항 변경신청1건5,000
10)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11)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등록사항 변경신청1건5,000
1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1건20,000
1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신청1건5,000
14)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20,000
15)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1건20,000
1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
구 분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17)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18) 음반 ․ 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4,000
19)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1건20,000
20)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21)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
2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
23) 영화업 신고1건20,000
24)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
25)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
26) 비디오물제작업 신고1건20,000
27) 비디오물배급업 신고1건20,000
28) 비디오물제작업 ․ 비디오 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29)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60,000
30)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1건50,000
3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30,000
3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15,000
33)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 설업은 제외한다) 신고1건30,000
34)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 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
35)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3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 신고1건20,000
3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 변경신고1건10,000
36)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 신고증 재교부1건5,000
사. 상수도관계
1) <삭 제>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급수관40m미만 급수관40m이상4,000 6,000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3) 급수공사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급수관40m미만 급수관40m이상3,000 7,000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4) 급수공사 준공검사 수수료급수관40m미만 급수관40m이상3,000 7,000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5) <삭 제>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구 분구 분기준수수료비 고
아. 체육시설업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
자. 지적 관계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1건20,000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1건30,000
3)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800
4)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
5)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800
6)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
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계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 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1건6,000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1건1,500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1건1,500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1건1,500
5)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 허가 신청1건1,500
6)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1건1,500
카. 지역경제 및 산업자원관계
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 부 등록신청)1건20,000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 항공유판매업 ․ 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
4)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20,000
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1건10,000
6) <삭 제>
7) <삭 제>
8)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1건100,000
9)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준대규모점포 개설 등록1건100,000
타. 그 밖의 제증명 등 원인에게 경제적 이익 수반 되는 인 ․ 허가 신청, 신고, 등본, 지정, 확 인 등의 다른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 정 하는 것(법령상 의무사항 제외)1통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11.29., 2017.12.21., 2021.8.12.>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1. 증명
 (단위 : 원)

2. 일반행정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을 징수한다.

[별표 3] 삭제<2009.12.30.>

[별표 3] <삭제 2009.12.30>

[별표 4] 고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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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삭제<2016.11.29.>

[별표 5] <삭제 2016. 11. 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3.6.7., 2022.2.24.>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① 제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7.12.21.>② 삭제 <2003.3.21.>③ 삭제 <2009.12.30.>④ 삭제 <2016.11.29.>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별표 1에 따라 같은 제증명등을 2통 이상 신고 또는 신청하거나 여러 사람을 적은 제증명등은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2013.6.7.>② 삭제 <2009.12.30.>③ 삭제 <2009.12.30.>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전문개정 2021.8.12.]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시장은 제증명등의 취소나 변경 시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1.>[본조전부개정 2009.12.30.]

제7조(수수료의 면제)

제7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25., 2013.6.7., 2016.11.29., 2017.12.21., 2021.8.12.>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7.「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선순위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8.「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등9.「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의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② 삭제 <2016.11.29.>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전부개정 2011.3.25.]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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