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거제시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부서의 사무분장 등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5.>
제2조(직무)
제2조(직무) 정책보좌관과 시민공감실장은 시장을, 기획실장, 예산실장, 감사실장, 홍보실장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조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5.9.25.>
제3조(정책보좌관)
제3조(정책보좌관)①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② 정책보좌관은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 정무기능을 보좌한다.
제4조(시민공감실)
제4조(시민공감실)① 시민공감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9.25.>② 시민공감실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1. 시민소통 및 공감 확대 방안 강구, 시민의 시정 참여 체계화 등에 관한 사항2. 직소ㆍ복합민원 분류, 상담 및 갈등관리 등에 관한 사항3. 현장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및 생활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항4. 제안제도, 적극행정, 규제개혁, 시정혁신 업무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5.9.25.]
제5조(기획실)
제5조(기획실)① 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9.25.>② 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1.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공약에 관한 사항2.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기획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발전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4. 삭제 <2025.9.25.>
제6조(예산실)
제6조(예산실)① 예산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② 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시의회,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2. 예산편성 및 세입분석에 관한 사항3. 재정확보 및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4.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평가 및 지방공기업ㆍ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9.25.][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9.25.>]
제7조(감사실)
제7조(감사실)① 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③ 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행정감사 계획 수립ㆍ실시 및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에 관한 사항2. 반부패 청렴도 향상 및 공직자윤리 등에 관한 사항3.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4.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5. 자치법규의 제·개정·폐지 심사 및 공포에 관한 사항6. 소송사건 수행·관리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7. 공무원 비위·범죄 관련 조사 및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제6조에서 이동 <2025.9.25.>]
제8조(홍보실)
제8조(홍보실)① 홍보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②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언론 홍보에 관한 사항2.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3.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미디어(SNS) 홍보에 관한 사항[제7조에서 이동 <2025.9.25.>]
제9조(경제해양국)
제9조(경제해양국) 경제해양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9.25.>
제10조(민생경제과)
제10조(민생경제과)① 민생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9.25.>② 민생경제과장는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1. 민생경제, 물가안정, 전통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ㆍ마을기업ㆍ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항3. 거제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지원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4.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6. 가스, 석유, 전기, 신재생에너지보급, 에너지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7. 국(局)내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1조(조선지원과)
제11조(조선지원과)① 조선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② 조선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1. 조선산업 시책 추진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2.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수립 및 지역산업 일자리(조선업고용지원 조선업 인력 양성 등), 공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직업소개소 관리에 관한 사항4. 노동자 관련 지원사업 추진 및 관련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외국인노동자 관련 시책 추진, 개발 및 지역사회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
제12조(해양항만과)
제12조(해양항만과)① 해양항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② 해양항만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1.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2. 연안정비 사업 및 항만관리에 관한 사항3. 해양레저산업 기반조성 및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4. 해양스포츠행사 및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5.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및 바다 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제13조에서 이동 <2025.9.25.>][종전 제12조는 제28조로 이동 <2025.9.25.>]
제13조(수산과)
제13조(수산과)① 수산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한다.② 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1. 어선등록 및 연근해어업허가에 관한 사항2. 마을어업 관리에 관한 사항3. 수산자원 조성에 관한 사항4. 불법어업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5. 수산물 양식 및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6. 미 FDA 지정해역 관리에 관한 사항[제14조에서 이동 <2025.9.25.>]
제14조(어촌발전과)
제14조(어촌발전과)① 어촌발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② 어촌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어촌신활력증진사업(어촌뉴딜 300사업 포함) 및 어촌재생에 관한 사항2. 귀어ㆍ청년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3. 어항(국가, 지방, 어촌정주)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4. 도서종합개발계획사업(특수상황지역 및 특성화사업) 관련에 관한 사항5. 수산물 가공 유통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9.25.]
제15조(문화관광국)
제15조(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9.25.>
제16조(문화예술과)
제16조(문화예술과)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②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 및 전통민속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3. 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5. 국(局)내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7조(관광과)
제17조(관광과)①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②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거제시 관광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관광사업체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2. 신규 관광자원 발굴 및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3. 관광(단)지, 관광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및 관광안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18조(체육지원과)
제18조(체육지원과)① 체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② 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체육회 관리 및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2. 체육시설물 설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유치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생과)
제19조(위생과)①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한다.② 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시민 식생활 문화개선과 식품위생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식품·공중위생업소 및 문화(노래, 게임)업소 인허가에 관한 사항3. 식품·공중위생업소 및 문화(노래, 게임)업소 위생안전에 관한 사항[제20조에서 이동 <2025.9.25.>]
제20조(복지국)
제20조(복지국) 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25.9.25.>]
제21조(사회복지과)
제21조(사회복지과)①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②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1. 거제시희망복지재단 및 종합사회복지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2. 호국단체 및 보훈대상자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3. 기초생활보장ㆍ의료급여ㆍ자활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평가,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6. 사회보장급여통합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국(局)내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제22조에서 이동 <2025.9.25.>]
제22조(아동청소년과)
제22조(아동청소년과)① 아동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② 아동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2.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3. 드림스타트 운영 및 아동돌봄에 관한 사항4. 청소년 육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5. 청소년 복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제23조에서 이동 <2025.9.25.>]
제23조(노인장애인과)
제23조(노인장애인과)①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② 노인장애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2. 공공장사시설·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지원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건 립·보수에 관한 사항3. 재가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관련 지원센터,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제24조에서 이동 <2025.9.25.>]
제24조(가족정책과)
제24조(가족정책과)① 가족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한다.② 가족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가족친화·다문화정책 및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3. 보육료 및 보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 인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5.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6. 어린이집 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제25조에서 이동 <2025.9.25.>]
제25조(평생교육과)
제25조(평생교육과)①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② 평생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교육경비보조, 교육협력, 장학기금 사업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진로교육지원센터 및 영어마을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4. 도서관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제26조에서 이동 <2025.9.25.>]
제26조(도시정책국)
제26조(도시정책국) 도시정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9.25.>[제27조에서 이동 <2025.9.25.>]
제27조(도시계획과)
제27조(도시계획과)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②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옥외광고물 및 스마트도시에 관한 사항2.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4.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5.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6. 도시재생사업 공모 및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7. 국(局)내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제28조에서 이동 <2025.9.25.>]
제28조(투자지원과)
제28조(투자지원과)① 투자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② 투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투자유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철도 및 공항 건설지원에 관한 사항3.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기업혁신파크 및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제12조에서 이동 <2025.9.25.>]
제29조(허가과)
제29조(허가과)① 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② 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2.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3.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4.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5. 개발행위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사항7. 환경허가(배출시설, 비산먼지, 개인하수 등)에 관한 사항[제30조에서 이동 <2025.9.25.>]
제30조(건축과)
제30조(건축과)①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②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건축정책 수립 및 건실화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주거 지원· 거제시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사항3.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정비, 건축물대장 생성 및 표시변경 등에 관한 사항4.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제되는 건축허가 포함)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관리 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공공시설 건축(설계, 공사)에 관한 사항[제31조에서 이동 <2025.9.25.>]
제31조(토지정보과)
제31조(토지정보과)①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②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측량,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2. 지적불부합지(집단,개별) 관리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개별공시지가 및 개발부담금에 관한 사항4. 주소정보, 공간정보 및 지명에 관한 사항5. 부동산 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사항[제32조에서 이동 <2025.9.25.>]
제32조(안전건설국)
제32조(안전건설국) 안전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9.25.>[제31조에서 이동 <2025.9.25.>]
제33조(시민안전과)
제33조(시민안전과)① 시민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② 시민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1. 안전관리 정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재난대응 종합훈련(안전한국훈련 등)에 관한 사항3. 사회재난 대응 및 안전 시설물 점검 및 예방에 관한 사항4. 민방위, 비상대비,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5.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6.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7. 국(局)내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제34조에서 이동 <2025.9.25.>]
제34조(재난대응과)
제34조(재난대응과)① 재난대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②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에 관한 사항2. 자연재난 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재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4.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5.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9.25.][종전 제34조는 제33조로 이동 <2025.9.25.>]
제35조(건설지원과)
제35조(건설지원과)① 건설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② 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2. 지방하천,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제36조(교통과)
제36조(교통과)①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② 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2. 여객자동차(택시,화물,전세버스,대여자동차 등)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지원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4. 불법주정차 단속 및 처분, 자동차 관리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5.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6.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7.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8. 광역교통 정책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37조(도로과)
제37조(도로과)①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②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국유ㆍ공유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2.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방도ㆍ시도ㆍ농어촌도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4. 도시계획도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6. 도로 시설물 정비에 관한 사항7. 도로의 점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38조(환경녹지국)
제38조(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9.25.>[제목개정 2025.9.25.]
제39조(자원순환과)
제39조(자원순환과)①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한다.②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폐기물 처리기본계획 수립,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2.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3.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4. 사업장폐기물 관련 허가ㆍ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5. 폐기물 매립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6. 국(局)내에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40조(기후환경과)
제40조(기후환경과)① 기후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한다.② 기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1. 환경정책,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탄소중립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대기환경 위해 예방 및 관리 보전에 관한 사항4. 수질환경 위해 예방 및 관리 보전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무공해 자동차 보급 및 친환경자동차법에 관한 사항7.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제41조(상하수도과)
제41조(상하수도과)①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② 상하수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등) 운영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2. 지방상수도 종합계획 수립 및 상수도시설 신설, 확장, 관리에 관한 사항3. 하수도특별회계 및 지하수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4. 공공하수도(신설, 증설) 사업에 관한 사항5.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제42조(산림과)
제42조(산림과)① 산림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한다.② 산림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1. 산림보호 및 산불 예방, 토석채취, 임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2. 산림 휴양ㆍ복지, 산사태 예방, 산림소득 사업에 관한 사항3. 산림병해충 방제 및 산림경영(조림,숲가꾸기)에 관한 사항4. 임도, 등산로, 섬앤섬길, 남파랑길 등 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3조(공원과)
제43조(공원과)① 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9.25.>② 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1. 가로수(수벽),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공원 조성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4. 옥포대첩기념공원, 칠천량해전공원, 양지암조각공원(장미공원), 숲소리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5. 정원조성 및 정원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6. 삭제 <2025.9.25.>[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 <2025.9.25.>][제58조에서 이동 <2025.9.25.>]
제44조(행정국)
제44조(행정국) 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한다.[제43조에서 이동 <2025.9.25.>]
제45조(행정과)
제45조(행정과)①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②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공무원 복무, 의전,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2. 공무원 인사, 조직, 교육, 보수에 관한 사항3. 선거, 지역동향,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4. 주민자치, 국민운동단체 및 자원봉사 지원에 관한 사항5. 공무원 후생복지, 공무원 단체, 공무직 관리, 비정규직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6. 국내·외 도시와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7.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8.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44조에서 이동 <2025.9.25.>]
제46조(세무과)
제46조(세무과)①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②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지방세입 목표액 책정 및 시세 관련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자동차세 과징에 관한 사항3.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과징에 관한 사항4. 재산세 과징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5. 주민세, 지방소득세 과징에 관한 사항6. 지방세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 사후 관리 및 구제 제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9.25.][종전 제46조는 제47조로 이동 <2025.9.25.>]
제47조(납세과)
제47조(납세과)① 납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② 납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1. 지방세ㆍ세외수입 세입처리, 결산(특별회계, 기금제외) 및 금고관리에 관한 사항2.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정리보류에 관한 사항3. 지난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세 및 국세 위탁 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제46조에서 이동 <2025.9.25.>]
제48조(회계과)
제48조(회계과)①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②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1. 일반회계ㆍ국비ㆍ도비ㆍ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결산(상ㆍ하수도 특별회계, 각종 기금 제외)에 관한 사항2. 자금 배정ㆍ운용 및 복식부기 회계에 관한 사항3. 본청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4. 직속기관, 사업소, 상ㆍ하수도 공기업 입찰 계약에 관한 사항5.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6. 청사 및 관사 건물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47조에서 이동 <2025.9.25.>]
제49조(민원과)
제49조(민원과)① 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으로 한다.② 민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민원행정 및 민원통합발급에 관한 사항2. 가족관계등록(제적)부 신고서 관리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3. 여권 접수 및 교부에 관한 사항4.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5. 무보험운행·무단방치차량 사건 수사 및 송치에 관한 사항[제48조에서 이동 <2025.9.25.>]
제50조(정보통신과)
제50조(정보통신과)①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②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2. 전자문서 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3. 정보시스템 및 기반 인프라 운영에 관한 사항4.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6. 국가정보통신망 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8.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9. 기록물 및 행정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제49조에서 이동 <2025.9.25.>]
제51조(보건소)
제51조(보건소)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9.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④ 보건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과, 건강증진과, 감염관리과를 둔다.[제50조에서 이동 <2025.9.25.>]
제52조(보건과)
제52조(보건과)① 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한다.② 보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지소,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2. 치매예방에 관한 사항3. 치매돌봄에 관한 사항4. 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5. 보건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51조에서 이동 <2025.9.25.>]
제53조(건강증진과)
제53조(건강증진과)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한다.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건강도시,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2. 방문보건관리에 관한 사항3. 건강지원에 관한 사항4. 모자보건지원에 관한 사항[제52조에서 이동 <2025.9.25.>]
제54조(감염관리과)
제54조(감염관리과)① 감염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한다.② 감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감염병 예방 및 대응·관리에 관한 사항2. 예방접종 및 방역소독사업에 관한 사항3. 의ㆍ약업소 지도ㆍ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보건민원실 운영 및 재난의료체계에 관한 사항[제53조에서 이동 <2025.9.25.>]
제55조(농업기술센터)
제55조(농업기술센터)① 농업기술센터의 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한다. <개정 2025.9.25.>② 농업기술센터의 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5.9.25.>[제54조에서 이동 <2025.9.25.>]
제56조(농업정책과)
제56조(농업정책과)① 농업정책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한다.②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농업행정의 종합대책수립에 관한 사항2. 농지의 보전 및 이용, 농업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농촌종합개발에 관한 사항4. 축산행정관리 및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5.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6. 농업기술센터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제55조에서 이동 <2025.9.25.>]
제57조(농식품유통과)
제57조(농식품유통과)①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한다. <개정 2025.9.25.>② 농식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1. 귀농ㆍ귀촌인 및 청년농·후계농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식품 수출촉진 및 판매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3. 농촌자원ㆍ생활문화 개선, 치유농업,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4.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공공급식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로컬푸드 사업 및 거제로컬 누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채소ㆍ과수ㆍ화훼ㆍ특용작물 생산ㆍ육성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5.9.25.]
제58조(농업지원과)
제58조(농업지원과)① 농업지원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한다.② 농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1. 농업인(단체) 육성과 교육 및 농업개발원 운영에 관한 사항2. 식량작물 생산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농업기계 지원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4. 농업관광 자원화(축제, 초화 생산, 도시농업) 등에 관한 사항5. 농업연구, 과학영농 지원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6. 거제식물원 관리 및 주변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종전 제58조는 제42조로 이동 <2025.9.25.>][제56조에서 이동 <2025.9.25.>]
제59조(하수운영사업소)
제59조(하수운영사업소)① 하수운영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② 하수운영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1.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소규모 하수처리시설과 자원화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0조(면장ㆍ동장 직급)
제60조(면장ㆍ동장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라 면·동에두는 면장ㆍ동장의 직급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