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할구역
거제시 보건소 일운면 보건지소 동부면 보건지소 남부면 보건지소 거제면 보건지소 둔덕면 보건지소 사등면 보건지소 연초면 보건지소 하청면 보건지소 장목면 보건지소 칠천 보건지소 구조라 보건진료소 망치 보건진료소 학동 보건진료소 가배 보건진료소 산달 보건진료소 화도 보건진료소 가조 보건진료소 한내 보건진료소 명동 보건진료소 덕곡 보건진료소 구영 보건진료소 외포 보건진료소거제시 수양로 506(양정동)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해안로 105 거제시 동부면 동부로2길 21-1 거제시 남부면 저구1길 37-1 거제시 거제면 읍내로7길 23 거제시 둔덕면 거제남서로 4606 거제시 사등면 성포로 104-1 거제시 연초면 죽토로 11 거제시 하청면 하청로 12-9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195 거제시 하청면 칠천로 274 거제시 일운면 구조라로 22 거제시 일운면 망치2길 12 거제시 동부면 거제중앙로 21 거제시 동부면 거제남서로 2269 거제시 거제면 산달길 12 거제시 둔덕면 화도길 139 거제시 사등면 가조로 1298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796 거제시 연초면 대금산로 386 거제시 하청면 덕곡3길 5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1918-1 거제시 장목면 외포4길 12거제시 일원 일운면 일원 동부면 일원 남부면 일원 거제면 일원 둔덕면 일원 사등면 일원 연초면 일원 하청면 일원(칠천출장소 제외) 장목면 일원 칠천출장소 일원 구조라리 일원 망치리 일원 학동리 일원 가배리 일원 산달 일원 화도 일원 창호리 일원 한내리 일원 명동리 일원 덕곡리 일원 구영리, 유호리 외포리, 시방리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12.21.>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0조 관련)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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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면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출 장 소 명위 치관할구역
사등면 가조출장소거제시 사등면 가조로 1298창호리
하청면 칠천출장소거제시 하청면 칠천로 296연구리, 어온리, 대곡리
장목면 외포출장소거제시 장목면 외포4길 12외포리,시방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7.12.21.>
면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거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6, 2008.5.23, 2009.12.30,2015.3.31, 2022.2.24., 2025.9.25.>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및 실ㆍ과장의 직급 등)①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 국장, 실장, 과장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4.10.16, 2015.3.31, 2016.1.6., 2017.6.2., 2018.9.17., 2022.12.27., 2025.9.25.>② 시 본청의 실, 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4.10.16, 2015.3.31, 2016.1.6., 2017.6.2., 2022.12.27., 2025.9.25.>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제해양국, 문화관광국, 복지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국, 환경녹지국, 행정국을 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3.7.12, 2014.12.30, 2016.1.6., 2018.9.17., 2020.12.29., 2022.12.27., 2024.11.21., 2025.9.25.>[제목개정 2018.9.17.]

제4조(보좌기관)

제4조(보좌기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직속으로 시민공감실을 두고,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실, 예산실, 감사실, 홍보실을 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4.10.16., 2015.3.31., 2015.10.1., 2016.1.6., 2017.6.2., 2018.9.17., 2022.12.27., 2025.9.25.>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2024.11.21.>

제5조(경제해양국)

제5조(경제해양국)① 경제해양국에 민생경제과, 조선지원과, 해양항만과, 수산과, 어촌발전과를 둔다. <개정 2025.9.25.>② 경제해양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1. 민생경제 활성화, 경제 정책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창업 지원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3. 일자리정책ㆍ창출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4. 산업정책, 조선해양산업 및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5. 노동사회정책, 산업인력, 외국인 인력, 사회적경제 지원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6.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7. 해양행정, 항만관리, 해양레저, 해양환경에 관한 사항8. 수산행정, 양식산업, 수산자원, 어업재해, 어업지원에 관한 사항9. 어촌활력, 어항개발, 섬개발, 수산물유통에 관한 사항10. 수산물 관광 자원화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11. 삭제 <2025.9.25.>12. 삭제 <2025.9.25.>[본조신설 2024.11.21.]

제6조(문화관광국)

제6조(문화관광국)① 문화관광국에 문화예술과, 관광과, 체육지원과, 위생과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3.7.12, 2016.1.6., 2018.9.17., 2020.12.29., 2022.12.27., 2023.12.28., 2024.11.21., 2025.9.25.>②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6.1.6., 2018.9.17., 2022.12.27., 2024.11.21., 2025.9.25.>1. 문화ㆍ예술의 진흥, 문화시설 건립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 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3. 관광정책 수립, 관광기반 조성, 관광자원 발굴, 관광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4. 관광마케팅,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등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5. 체육 지원, 마케팅,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6.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에 관한 사항7. 삭제 <2025.9.25.>[제목개정 2010.2.11.][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2.29.>],[제7조에서 이동 <2024.12.21>]

제7조(복지국)

제7조(복지국)① 복지국에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평생교육과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3.7.12., 2015.12.14., 2020.12.29., 2022.12.27., 2024.11.21.>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11.2.11., 2020.12.29., 2022.12.27., 2024.11.21.>1.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초생활보장, 고용,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2. 아동,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3. 노인,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4. 여성, 보육, 가족 지원 및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5.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6. 삭제 <2024.11.21.>7. 삭제 <2009.12.30.>8. 삭제 <2013.7.12.>9. 삭제 <2024.11.21.>[제목개정 2011.2.11., 2020.12.29., 2022.12.27.][제7조에서 이동 <2020.12.29.>, 제8조에서 이동<2024.11.21.>]

제8조(도시정책국)

제8조(도시정책국)① 도시정책국에 도시계획과, 투자지원과, 허가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개정 2025.9.25.>② 도시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1. 도시공간계획 수립ㆍ조정ㆍ시행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3.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4.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5. 신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6. 원스톱 허가에 관한 사항7. 건축지도, 공동주택, 주택관리,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8. 건축행정, 건축관리, 공공건축,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9. 도시경관, 광고물, 도시시설물, 가로등 등 도시 디자인에 관한 사항10.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11. 지적 및 부동산 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11.21.]

제9조(안전건설국)

제9조(안전건설국)① 안전건설국에 시민안전과, 재난대응과, 건설지원과, 교통과, 도로과를 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4.12.30., 2015.3.31., 2015.12.14., 2016.1.6., 2017.6.2., 2018.9.17., 2019.11.18., 2020.12.29., 2022.12.27., 2024.11.21., 2025.9.25.>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4.12.30., 2018.9.17., 2024.11.21.>1. 안전관리계획, 재난예방ㆍ복구 대책 수립2. 재난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3. 민방위, 시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4. 중대재해 예방ㆍ관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건설지원 및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6. 교통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7. 대중교통, 운수업, 교통관리, 교통시설,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8. 도로, 교량, 도시 시설물 및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9. 삭제 <2022.12.27.>10.삭제 <2022.12.27.>[제목개정 2014.12.30.]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 <2024.11.21.>

제10조(환경녹지국)

제10조(환경녹지국)① 환경녹지국에 자원순환과, 기후환경과, 상하수도과, 산림과, 공원과를 둔다. <개정 2025.9.25.>②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25.9.25.>1. 청소행정,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대책2.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3. 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기후 대기정책에 관한 사항6.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7. 상ㆍ하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추진8. 상ㆍ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운용9. 상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10. 상수도 수질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11. 상ㆍ하수도시설 자산 운영ㆍ관리1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량13. 사용료 부과ㆍ징수14. 산림행정, 조림사업,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15. 도시녹화,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11.21.]

제11조(행정국)

제11조(행정국)① 행정국에 행정과, 세무과, 납세과, 회계과, 민원과,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08.5.23., 2009.12.30., 2011.2.11., 2013.7.12., 2014.12.30., 2015.12.14., 2016.3.30., 2017.6.2., 2018.9.17., 2020.12.29., 2022.12.27., 2024.11.21.>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나눠 맡는다. <개정 2009.12.30., 2011.2.11., 2013.7.12., 2014.12.30., 2024.11.21., 2025.9.25.>1. 일반서무, 인사, 복무, 상벌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2. 자치행정 및 면ㆍ동 지원ㆍ조정에 관한 사항3.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4.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5. 기록물ㆍ행정자료 관리6.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7. 세외수입, 세원관리,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과표산정에 관한 사항8. 세출예산의 관리 및 결산9. 계약업무 및 자금지출에 관한 사항10.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11.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12. 민원행정 종합관리13.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14. 통신, 전산, 통계에 관한 사항15.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09.12.30., 2011.2.11., 2013.7.12.,2014.12.30.][제5조에서 이동<2022.12.27.>, 제9조의2에서 이동<2024.11.21.>]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다만,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7.26., 2009.12.30., 2018.9.17., 2022.2.24.>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9.12.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7.12.21.>[제10조에서 이동]

제13조(소장 등)

제13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8.9.17.>② 보건소장은 시장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9.12.30., 2018.9.17.>[제11조에서 이동]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30., 2018.9.17.>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2.30., 2018.9.17.>[제12조에서 이동]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08.5.23, 2009.12.30>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거제시 거제면 거제남서로 3567에 둔다. <개정 2008.5.23., 2011.12.30., 2023.12.28.>[제13조에서 이동]

제16조(소장)

제16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9.12.30.>[제14조에서 이동]

제17조(소관사무)

제1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12.30., 2014.12.30., 2025.9.25.>1. 농업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3. 농지의 보전 및 이용대책4. 농촌구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5. 농산물 유통구조개선6. 정부양곡관리에 관한 사항7. 농산물 수출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8.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9. 농정 및 지도사업, 식량작물생산, 농작물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10.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시험연구11. 농촌생활 및 농업경영개선에 관한 사항12.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에 관한 사항13.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관한 사항14.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15. 거제섬꽃축제에 관한 사항16. 곤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7. 식물원 운영에 관한 사항[제15조에서 이동]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7.7.26., 2009.12.30., 2024.11.21.>② 제1항에 따른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9.12.30, 2011.12.30., 2022.2.24., 2024.11.21.>[제16조에서 이동]

제19조(사업소의 장)

제19조(사업소의 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9.12.30., 2024.11.21.>[제17조에서 이동]

제20조(소관사무)

제20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2.11., 2024.11.21., 2025.9.25.>1. 하수운영사업소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나.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18조에서 이동]

제21조(설치)

제21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5조제4항ㆍ제6항에 따라 면ㆍ동을 둔다. <개정 2008.5.23., 2009.12.3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5.23., 2009.12.30., 2022.2.24.>[제19조에서 이동]

제22조(직무)

제22조(직무) 면장ㆍ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와 조례ㆍ규칙에 따라 면장ㆍ동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7.12.28., 2009.12.30.>[제20조에서 이동]

제23조(면장ㆍ동장<개정 2008.5.23>)

제23조(면장ㆍ동장<개정 2008.5.23>)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면장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8.5.23., 2009.12.30.>[제21조에서 이동]

제24조(설치)

제24조(설치)① 법 제1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 출장소를 둔다. <개정 2007.7.26., 2007.12.28., 2009.12.30., 2022.2.24.>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면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12.30., 2017.12.21.>[제22조에서 이동]

제25조(소장)

제25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면장의 명을 받아 면의 행정사무 중 일부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9.12.30.>[제23조에서 이동]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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