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거창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17. 일괄개정2021.12.29. 2022.12.28.)
제2조(사무과의 설치)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거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2022.12.28.)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전면개정 2002.11.22 조례 제1655호)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7. 12. 17)
제4조의2(정책지원관)
제4조의2(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제83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조신설2022.12.28.)
제5조(직원의 정원)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는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8. 1. 14. 2022.12.28.)
제6조
제6조 삭제<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