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2-04-28 시행 2022-04-28 제정

별표

별표(사무전결처리사항).hwp

단위업무명세부업무명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의 장
단위업무명세부업무명담당자계 장전문위원과 장의 장
1.복무에 관한 사항가. 출장·교육·조퇴·외출의 허가
1.복무에 관한 사항1) 과장 및 전문위원기안○
1.복무에 관한 사항2) 6급 이하기안○
1.복무에 관한 사항나. 휴가·병가·공가·특별휴가
1.복무에 관한 사항1) 과장 및 전문위원기안○
1.복무에 관한 사항2) 6급 이하기안○
1.복무에 관한 사항다. 초과근무명령기안○
1.복무에 관한 사항라. 당직근무사항 보고기안○
1.복무에 관한 사항마. 공무국외출장(연수) 계획 및 연수자 결정기안○
1.복무에 관한 사항바.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 요구기안○
2.문서관리에 관한 사항가. 중요사항 접수(의회 운영 관련)기안○
2.문서관리에 관한 사항나. 일반사항기안○
2.문서관리에 관한 사항다. 의정활동 참고자료기안○
2.문서관리에 관한 사항라. 유관 기관 자료 제출기안○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가. 예산안 편성 및 요구(추경포함)기안○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나.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집행 계획서 제출기안○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다. 예산의 이용·전용 요구기안○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라.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기안○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마. 계약 등 회계집행기안○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바. 봉급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기안○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기안○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아. 재물조사기안○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자. 물품수급관리기안○
4.인사에 관한 사항가. 직원 전·출입 동의(추천)기안○
4.인사에 관한 사항나. 사무인계·인수기안○
4.인사에 관한 사항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기안○
4.인사에 관한 사항라. 기간제근로자 계약기안○
4.인사에 관한 사항마. 과내 인사기안○
4.인사에 관한 사항바. 근무성적 평정기안○
4.인사에 관한 사항사. 교육훈련자 선정 및 교육명령기안○
4.인사에 관한 사항아. 신원조회 및 경력조회기안○
5.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가. 의장 포상 대상자 결정기안○
5.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나. 포상·행사의 기본계획수립기안○
5.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다.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기안○
6.의원에 관한 사항가. 의원 의정활동 운영 지원기안○
6.의원에 관한 사항나. 결정된 의원 사직의 허가 통지기안○
6.의원에 관한 사항다. 국내·외 연수 계획 수립기안○
6.의원에 관한 사항라. 국외여행기안○
6.의원에 관한 사항마. 의원의 강의 신고기안○
6.의원에 관한 사항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기안○
6.의원에 관한 사항사. 의원 등록기안○
6.의원에 관한 사항아. 의원 재산등록 신고기안○
6.의원에 관한 사항자. 병역사항신고 접수 및 통지기안○
6.의원에 관한 사항차. 각종 위원 추천 및 지정사항 통보기안○
6.의원에 관한 사항카. 청가 허가기안○
7.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가. 의정홍보(광고) 기본계획 수립기안○
7.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나. 인터뷰, 기획보도, 기자회견기안○
7.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다. 의원 관련 보도자료 제공기안○
7.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라. 의정홍보 및 광고 일반기안○
7.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마. 의회 활동 사진 촬영 및 관리기안○
7.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바. 의정백서 제작기안○
7.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사. 간행물 구입 및 배부기안○
8.홈페이지에 관한 사항가. 운영계획(변경) 수립기안○
8.홈페이지에 관한 사항나. 운영 및 유지보수기안○
9.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가. 진정서 접수 및 처리방향 결정기안○
9.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나. 민원 검토 및 조사기안○
9.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다. 타 기관 이송기안○
9.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라. 집행기관의 의견 조회기안○
9.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마. 처리결과 통지기안○
10.공인에 관한 사항가. 공인 신조기안○
10.공인에 관한 사항나. 공인재교부 및 폐기기안○
10.공인에 관한 사항다. 공인 관리기안○
11.보안에 관한 사항가. 보안점검일지기안○
11.보안에 관한 사항나. 각종 비밀문서 및 보안에 관한 사항기안○
11.보안에 관한 사항다. 비밀취급인가 발급 및 해지 신청기안○
12.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가. 차량의 배차승인기안○
12.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나. 차량의 유지관리기안○
12.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다. 차량운행일지기안○
13.정보공개가. 문서접수 및 정보공개 결정기안○
14.고문 위촉가.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기안○
15.대외 협력가. 의장협의회 등 각종 협의체 개최 및 운영기안○
16.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가. 연간 의회운영 기본계획 수립기안○
16.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과 주요업무계획 수립기안○
16.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다. 의회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폐지기안○
16.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라. 의원 연구단체 운영기안○
16.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마.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집행, 통보, 회보, 협의기안○
16.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바. 의회 소관 규칙 공포기안○
17.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가. 의회 소집요구서의 접수기안○
17.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나. 본회의장 의사 진행기안○
17.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기안○
17.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라. 특별위원회 의사 진행기안○
17.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마. 의사일정 작성기안○
17.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기안○
17.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사. 질문서 송부기안○
17.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아. 회의 소집 알림기안○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가. 의안접수(의원발의안 포함)기안○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나.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기안○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다. 의안의 검토 보고기안○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라. 철회된 의안 통지기안○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마. 의안 심사결과 보고기안○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바. 의안 처리결과의 통지기안○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사. 의안의 배부기안○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아. 의결문서 처리(발간, 보존, 이송)기안○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자. 결산검사위원 계획 수립 및 위촉기안○
19.청원에 관한 사항가. 청원 접수기안○
19.청원에 관한 사항나. 검토 및 보완요구기안○
19.청원에 관한 사항다. 처리 결과 통지(이송)기안○
19.청원에 관한 사항라. 철회 승인 및 반려기안○
20.회의록에 관한 사항가. 회의록 발간기안○
20.회의록에 관한 사항나. 의정활동 협의의 회의록 발간기안○
20.회의록에 관한 사항다. 회의록 원고 복사 및 열람 (비공개 회의록 제외)기안○
20.회의록에 관한 사항라. 회의록 자구 정정 허가기안○
20.회의록에 관한 사항마. 회의록 기재사항 이의신청기안○
21.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가. 경호 요청기안○
21.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나, 녹음, 녹화, 촬영, 방송 등의 허가기안○
21.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다. 방청신청 허가기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거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의회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결권자)

제2조(전결권자) 전결권자는 의사과장, 전문위원, 계장으로 한다.

제3조(전결사항)

제3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계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4조(중요사항의 보고)

제4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거창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5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5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 중인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하급자가 결재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효력)

제6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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