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가축사육 제한구역)

구분전부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대 상 지 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주거 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 소·말: 200미터 이내 - 젖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 : 300미터 이내(다만,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00미터 이내) - 돼지·개·닭·오리·메추리: 1,000미터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 관련)

(비고) 일부제한구역 적용기준
 1.가축사육시설은 신축 또는 증축하는 시설로 한다.
 가.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규모 미만 시설 포함
 나. “면적”은 동일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인접 또는 근접한 부지(직선거리 50m 이내 포함)에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2.직선거리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상 거리로 산정한다.
 3. “대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2(가축분뇨수집운반수수료와공공처리시설사용료)

구 분계수집·운반 수수료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가축분뇨 (원/킬로리터)18,00010,0008,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거창군내의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대행계약에 있어 거창군수를 “갑”이라 하고 거창군 소재의 ○○○업체 대표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거창군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분뇨의 처리) “을”은 수집한 가축분뇨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
 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1.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재계약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로 하되, 재계약 사유 발생시 “갑”은 언제든지 계약기간을 조정 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계약 사유란 법령, 조례 및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그밖의 사유로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은거창군 관내로 하되 필요시 “갑”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수수료 징수) “을”은「거창군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으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같은 조례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처리량 관리)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업자 준수사항) 1. “을”은 가축분뇨의 수거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수거요청을 거부하거나 수집․운반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뢰받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시 공공처리시설의 수용능력 초과로 말미암아 수거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운영업체와 협의하여 수거일정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을”은 수집․운반 장비를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수시로 소독 및 세차를 실시하여 군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을”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대민봉사) 1. “을”은 소속 종사원에 대해 부당요금 징수 및 불친절 등으로 말미암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원들의 복장과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등 대민봉사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2. “을”은 종사원이 주민에게 부당요금을 요구하거나 수거기피 또는 차등수거
 등 불친절 행위가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을”이 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고의 또는 실수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을”은 대행업 및 대행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갑”은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갑”이 이 계약사항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에게 사전 통보
 하여야 하며, “을”이 이 계약사항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갑”에게 
 사전에 알려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갑”이 제7조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생긴 경우의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 법원으로 한다.
제10조(그 밖에) 1. 이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2.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거 창 군 수 (인)
 “을” : ○ ○업체 대표 (인)

별지 제2호서식(가축분뇨반입대장)

일련 번호일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ㆍ운반수집ㆍ운반반입량 (킬로리터)처리금액 (원)인수자인계자비고
일련 번호일자성 명 (농장명)주 소성 명 (업체명)차량번호반입량 (킬로리터)처리금액 (원)인수자인계자비고
(남/여)(남/여)(남/여)(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가 축 분 뇨 반 입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2. “가축사육”이란 가축 1마리 이상의 사육을 말한다.3.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4.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하며,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라도 상시 주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5. “주거 밀집지역”이란 가구간의 거리가 건물외벽에서 반경 100미터를 기준으로 5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3.6.12)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9.23.)②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6.12)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고시한다.(항신설2015.9.23.)1. 변경·해제의 근거2. 변경·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1. 학교ㆍ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ㆍ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부설하는 계류장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또는 방범용 가축의 사육5. 일부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최초 가축사육시설 면적대비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개정2015.9.23.)6. 일부제한구역에서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7. 일부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의 사육으로 소·젖소·말·돼지·개·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은 5마리 이하, 닭·오리·메추리는 2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2016.4.12.)

제5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5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4조제2항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1. 가축분뇨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2. 악취 및 해충 발생억제 조치와 가축사육시설의 청결유지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제6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제6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은 군수가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임무 등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명령을 취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15.9.23.)

제7조(처리범위 등)

제7조(처리범위 등)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군 전역으로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신고대상 이하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9.23.)1.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 신고를 한 경우2. 수질오염사고에 따른 긴급 회수한 물량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등)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은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거나 축산농가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업구역을 정하는 등 특별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가축분뇨 수거물량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퇴비·액비의 공급)

제9조(퇴비·액비의 공급) 공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퇴비·액비는 무상으로 공급하며, 공공시설의 수요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여유가 있을 경우 퇴비를 필요로 하는 관내 농가에 공급한다.

제10조(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10조(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②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대행업자는 수집·운반 장비의 보기 쉬운 곳에 수집량을 확인 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수수료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처리량 관리)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처리량 관리)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2. 축산농가에서 직접 가축분뇨를 처리장에 처리하고자 하는 자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② 군수는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1. 제1항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사용료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의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2.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사용 전표를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에 판매하여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가축분뇨 반입 시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자(관계공무원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공공처리시설 관리자는 회수한 전표를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및 제한)

제12조(사용료 감면 및 제한)① 군수는 천재지변, 환경오염 사고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령, 조례, 계약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처리시설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집·운반 기록유지)

제13조(수집·운반 기록유지)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가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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