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 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개정2011.8.08)
제2조(징수사무위임)
제 2조 (징수사무위임)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808)
제3조(점용료의 징수 결정 통지)
제 3조 (점용료의 징수 결정 통지) (개정 2011.808)군수(읍·면장)가 점용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징수원인액, 소속연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하여 착오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개정 2011.8.08)
제4조(점용료의 수납)
제 4조 (점용료의 수납) (개정 2011.8.08)① 점용료은 군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8.08)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발급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징수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8.08)
제5조(징수한 점용료의 군금고 납입)
제 5조(징수한 점용료의 군금고 납입) ① 읍ㆍ면장이 징수한 점용료를 군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소관징수관 계좌에 회계연도별 및 세입과목별로 납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군금고에 납입하는 경우 그 납입기한에 관하여는 「지방 징수법 시행령」 제2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1.8.08.일괄개정2022.2.3.)
제6조(점용료 감면)
제 6조 (점용료 감면)「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808)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면제한다.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제7조(준용)
제 7조 (준용)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