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2.01.11.일괄개정2021.12.29.)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제 2조 (권한 재위임 사항)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다시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01.11.)
제3조(감독)
제 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01.11.)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개정 2005.1.15>)
제 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개정 2005.1.15>)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전문개정 2005.1.15>(개정 2012.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