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7 시행 2021-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5( 의료업무수당 및 장려수당 지급구분표).hwp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금 액월 791,000원 이하월 710,000원 이하
등급 근무연수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 년 미 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지 급 대 상지 급 액비고
보건진료직렬공무원월 250,000원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지 급 대 상지 급 액비 고
수의직렬공무원월 500,000원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
지 급 대 상지 급 액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비고: 전문의는「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비고: 근무연수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별표 4] 
수의직렬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 관련)

[별표 5]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8조의6, 별표 9 및 별표 1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전부개정 2021.7.7.)

제2조(의료업무수당)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다목에 따른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8.3.28.개정)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2018.3.28.)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4. 수의직렬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2018.3.28. 호신설)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라목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2018.3.28.)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금액)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금액)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30만원을 말한다.(조신설 2021.7.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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