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라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9, 2009.8.13, 2014.6.26, 2014.10.10, 2021.12.30, 2022.6.16.>
제2조(사무처장)
제2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1.02.15, 2009.07.09>
제3조(하부조직)
제3조(하부조직)① 사무처장 밑에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을 두며, 의정담당관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담당관 및 예산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3.18, 2014.6.5, 2017.12.28, 2018.12.6, 2021.3.11, 2021.12.30., 2024.1.2., 2025. 1. 2., 2025. 4. 22., 2025. 7. 3., 2026.1.2., 2026.7.9.>②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7.12, 2014.6.2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4급)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12.7.12, 개정 2013.12.12, 2017.1.26, 2019.12.26, 2021.3.11., 2022.12.29., 2023.4.20., 2025. 4. 22.><전문개정 2009.07.09>
제4조(의정담당관)
제4조(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개정 2014.6.26>2. 의원 등록관리 및 윤리강령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6.26, 2021.12.30.>3. 의원 국제친선연맹 교류 및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6.26, 2021.12.30.>4.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14.6.26, 2021.12.30.>5. 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개정 2014.6.26, 2021.12.30.>6. 의회 포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14.6.26, 2021.12.30.>7.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14.6.26, 2021.12.30.>8. 의회 예산ㆍ회계 <개정 2014.6.26, 2021.12.30.>9. 물품 및 공용차량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6.26, 2021.12.30.>9의2. <삭제 2021.12.30.>10. 청사 유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신설 2021.5.3. 개정 2021.12.30.>11. 청사 증축 계획 수립 및 추진 <신설 2021.12.30.>12. 청사 시설물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신설 2021.12.30.>13. 그 밖에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09.7.9, 2014.6.26, 2021.5.3, 2021.12.30.>[제목개정 2024.1.2.]
제5조(의사담당관)
제5조(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6.26., 2021.12.30., 2024.1.2.>1. 연간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ㆍ운영3. 의안의 처리와 의결문서의 보존관리4. <삭제 2021.12.30.>5.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처리6. 전ㆍ후반기 원 구성 총괄7.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8. 회의록 작성ㆍ발간ㆍ배부 및 보존관리[제6조에서 이동 <2024.1.2.>]
제6조(홍보담당관)
제6조(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 2026.1.2.>1. 의정모니터링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2. 지역별 현안 민원관리 및 소관부서와 협의에 관한 사항3. 청원ㆍ진정 민원의 접수 분류 및 처리결과 통지4. 방청ㆍ참관에 관한 사항5. 의정활동 홍보계획 수립ㆍ조정6. 의회소식지 및 각종 간행물 발간7. 의정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브리핑룸 관리ㆍ운영8. 언론대담 및 인터뷰 지원9. 도의회 SNS 매체 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10. 도의회 의정활동 SNS 콘텐츠 기획ㆍ제작ㆍ운영11. 도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12. 도의회 의정 홍보 영상물 기획 및 제작<본조신설 2021.12.30.>[제5조에서 이동 <2024.1.2.>][제목개정 2024.1.2.]
제7조(입법담당관)
제7조(입법담당관) <개정 2021.12.30.> 입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2.28, 2018.12.6., 2025. 1. 2.>1. 의회 소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총괄 관리2. 조례 등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한 법제 지원2의2. 삭제 <2025. 1. 2.>3.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개정 2014.6.26>4. 의원연구단체 관리 및 연구 활동 지원 <개정 2014.6.26, 2019.3.28>5.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연구 및 의회 관련 정책 개발 <개정 2014.6.26, 2019.3.28, 2020.6.11.>6. 조례 기초자료 조사 등 의정활동 지원 <신설 2018.12.6, 2019.3.28, 2020.6.11.><본조신설 2009.07.09>
제7조의2(예산정책담당관)
제7조의2(예산정책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 및 교육청 예ㆍ결산 분석2. 재정분석 및 예산관련 정책연구 지원3. 예산ㆍ결산 관련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검토4.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예산 재정 동향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1. 2.>]
제8조(전문위원)
제8조(전문위원) <개정 2021.12.30.>①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은 특별위원회 소관 사무를 겸임하되, 필요한 경우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특별위원회 소관 사무를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4, 2011.3.10, 2019.12.26, 2020.6.11.>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회에 질의자료 제공4. 위원회의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7. 삭제 <2010.01.14>②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은 제1항의 규정 사무 외에 교섭단체 소관 사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0.6.11.><전문개정 2009.07.09>
제9조(담당관의 세부사무분장)
제9조(담당관의 세부사무분장) <개정 2021.12.30.> 담당관별 세부사무분장을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4.6.26><전문개정 20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