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3-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8% 이상2%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제3조제1항 관련)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별표 2(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개정 2026.1.2.>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문경력관
비 율5.2% 이내21% 이내35% 이내37.5% 이내0.5% 이상0.8% 이내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20% 이내80% 이상28% 이내72% 이상
구 분소방정 이상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비 율1%이내3%이내11%이내13%이내18%이내29%이내25%이상
구 분4급상당 이상5급상당6급상당7급상당 이하
비 율53% 이내27% 이내18% 이내2%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제3조제2항 관련)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 소방직공무원

4. 별정직공무원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개정 2026. 2. 26.>

기관별 직종직급별기관별 직종직급별총 계본 청의회 사무처직속 기관지역 본부사업소합의제 행정 기관경제 자유 구역청
총합계총합계7,0627,0627,0627,0627,0627,0627,0627,062
정무직합계정무직합계33333333
정무직312
일반직합계일반직합계2,3762,3762,3762,3762,3762,3762,3762,376
1급11
2급11
2ㆍ3급211
3급14131
3ㆍ4급3111
4급997745121
5급이하 소계2,2462,2462,2462,2462,2462,2462,2462,246
전문경력관 소계1010101010101010
연구직합계연구직합계256256256256256256256256
연구관42411
연구사214214214214214214214214
지도직합계지도직합계3131313131313131
지도관88
지도사2323232323232323
별정직합계별정직합계1919191919191919
1급상당11
4급상당99
5급상당이하 소계99999999
소방직합계소방직합계4,3734,3734,3734,3734,3734,3734,3734,373
소방정28919
소방령이하4,3454,3454,3454,3454,3454,3454,3454,345
경찰합계경찰합계44444444
경감4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지> [별표3] (제4조 관련)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2.>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06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3.26, 2009.6.25, 2009.10.15, 2010.1.29, 2010.3.18, 2010.4.29, 2010.12.2, 2011.6.9, 2011.8.18, 2011.12.29, 2012.4.5, 2012.11.1, 2013.1.31, 2013.3.28, 2013.8.8, 2013.10.31, 2014.8.7, 2014.10.23, 2015.1.22, 215.7.2. 2016.7.7. 2016.10.13. 2016.12.29. 2017.7.10, 2017.11.2, 2017.12.28, 2018.3.29, 2018.10.25, 2018.12.6, 2019.1.31, 2019.3.28, 2019.6.7, 2019.12.12, 2020.3.12, 2020.6.25, 2020.12.17, 2021.5.3, 2021.12.30., 2022.8.4., 2022.12.29., 2023.6.1., 2024.1.2., 2025. 1. 2., 2025. 7. 3., 2026. 1. 2., 2026.2.26.>1. 집행기관의 정원 :2,457명 <개정 2009.3.26, 2009.6.25, 2009.10.15, 2010.1.29, 2010.3.18, 2010.4.29, 2010.12.2, 2011.6.9, 2011.8.18, 2011.12.29, 2012.4.5, 2013.1.31, 2013.3.28, 2013.8.8, 2014.6.26, 2014.8.7, 2014.10.23, 2015.1.22, 2015.7.2, 2015.12.17. 2016.7.7. 2016.10.13. 2016.12.29. 2017.7.10, 2017.11.2, 2017.12.28, 2018.3.29, 2018.12.6, 2019.1.31, 2019.3.28, 2019.6.7, 2019.12.12, 2020.6.25, 2020.10.8, 2020.12.17, 2021.5.3, 2021.12.30., 2022.8.4., 2022.12.29., 2023.6.1., 2024.1.2., 2024.7.4., 2025. 1. 2., 2025. 7. 3., 2026. 1. 2., 2026.2.26.>2. 본청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 : 4,377명 <개정 2009.6.25, 2010.3.18, 2010.12.2, 2011.8.18, 2011.12.29, 2012.11.1, 2013.1.31, 2013.10.31, 2014.10.23, 2015.7.2. 2016.07.07, 2017.11.2, 2017.12.28, 2018.10.25, 2019.6.7, 2020.3.12, 2021.5.3, 2021.12.30., 2025. 1. 2.>3. 삭제 <2026.2.26.>4. 의회사무처의 정원 : 161명 <개정 2009.10.15, 2010.12.2, 2014.6.26, 2014.8.7. 2016.7.7, 2017.12.28, 2018.3.29, 2018.12.6, 2019.12.12, 2020.12.17, 2021.5.3, 2021.12.30., 2022.12.29., 2025. 1. 2.>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67명 <개정 2020.12.17, 2021.5.3., 2022.8.4., 2023.6.1., 2024.1.2., 2024.7.4.>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3.18, 2014.8.7, 2020.3.12.>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3.18, 2011.6.9, 2011.8.18, 2011.11.10, 2011.12.29, 2012.11.1, 2013.8.8, 2013.12.12, 2014.6.26, 2014.8.7, 2014.10.23>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등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8, 2011.6.9, 2011.8.18, 2011.11.10, 2011.12.29, 2012.11.1, 2013.8.8, 2013.12.12, 2014.2.6, 2014.8.7, 2014.10.23>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2>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6.>

제7조

제7조 삭제 <2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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