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도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 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 등 하부조직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3.10, 2007.6.28, 2008.07.03, 2008.12.31, 2009.08.13, 2013.01.31., 2022.8.4.>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 및 과장 등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ㆍ보조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18.12.6>
제3조(본청ㆍ소속기관의 과 등의 세부사무분장 <개정 2007.6.28, 2008.7.3>)
제3조(본청ㆍ소속기관의 과 등의 세부사무분장 <개정 2007.6.28, 2008.7.3>) 본청의 단ㆍ담당관ㆍ과 직속기관의 국ㆍ부ㆍ과 및 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등의 세부사무분장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07.03, 2013.01.31, 2021.5.3.>
제4조(보좌기관 <전문개정 2019.12.26.>)
제4조(보좌기관 <전문개정 2019.12.26.>)① 도지사 밑에 공보관, 홍보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0.12.31., 2022.8.4., 2024.1.2., 2024.7.4.>② 삭제 <2022.12.29.>③ 삭제 <2024.7.4.>④ 정책현안 연구ㆍ검토, 정무사무 총괄ㆍ조정, 대외협력 및 도정 핵심정책 공보 분야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특별보좌관, 정책특별보좌관, 공보특별보좌관, 민생정책특별보좌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 도민소통특별보좌관 및 국회협력보좌관을 두며, 정무특별보좌관, 정책특별보좌관, 공보특별보좌관, 민생정책특별보좌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 도민소통특별보좌관 및 국회협력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8.4., 2023.8.3., 2024.1.2., 2024.7.4., 2024.8.22., 2025. 3. 6., 2025. 7. 3., 2025. 11. 20., 2026.7.9.>
제5조(공보관)
제5조(공보관)① 공보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3.3.25, 2009.3.26, 2014.6.5, 2015.12.17., 2016.1.21. 2016.12.29, 2019.12.26., 2022.8.4., 2024.1.2., 2025. 7. 3.>② 공보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6.1.21. 2016.12.29, 2018.12.6, 2019.12.26., 2022.8.4., 2024.1.2.>1. 도정시책의 보도자료 수집ㆍ작성 및 배부2.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 등의 수집ㆍ정리 및 보존3. 기자실 운영 및 기자재 관리4. 삭제 <2022.8.4.>5. 도지사 말씀자료 작성 및 관리 <신설 2020.6.25.>6.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개정 2020.6.25.>7. 정기간행물 등록 등 지도ㆍ감독 <개정 2020.6.25.>8. 도보발간 및 공보, 고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6.25.>9. 삭제 <2022.8.4.>10. 삭제 <2022.8.4.>11. 삭제 <2022.8.4.>12. 삭제 <2022.8.4.>[제목개정 2024.1.2.]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2.8.4.>
제5조의3
제5조의3 삭제 <2022.8.4.>
제5조의4
제5조의4 삭제 <2022.8.4.>
제5조의5(홍보담당관)
제5조의5(홍보담당관)①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보좌한다.1. 도 주요 정책 홍보전략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도정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3. 도정 인터넷 홍보에 관한 사항4. 도정홍보영상물 제작 등에 관한 사항5. 경상남도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8.4.]
제5조의6
제5조의6 삭제 <2024.7.4.>
제6조(삭제)
제6조 (삭제) <2011.12.29>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03.6.19>
제6조의3
제6조의3 <삭제 2020.10.8.>
제6조의4
제6조의4 <삭제 2019.12.26.>
제6조의5(삭제)
제6조의5 (삭제) <2015.7.2>
제6조의6
제6조의6 삭제 <2015.7.2>
제6조의7(삭제)
제6조의7 (삭제) <2014.8.7>
제6조의8
제6조의8 삭제 <2015.7.2>
제6조의9
제6조의9 <삭제 2016.12.29.>
제6조의10
제6조의10 <삭제 2016.12.29.>
제6조의11
제6조의11 <삭제 2019.12.26.>
제6조의12
제6조의12 삭제 <2022.8.4.>
제6조의13
제6조의13 <삭제 2020.12.31.>
제6조의14
제6조의14 삭제 <2022.8.4.>
제6조의15
제6조의15 삭제 <2022.8.4.>
제6조의16
제6조의16 삭제 <2022.12.29.>
제6조의17
제6조의17 삭제 <2022.12.29.>
제6조의18
제6조의18 삭제 <2024.7.4.>
제6조의19
제6조의19 삭제 <2024.7.4.>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개정 2008.7.3, 2015.12.17.>)
제7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개정 2008.7.3, 2015.12.17.>)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및 인구정책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0.1.6, 2004.6.3, 2005.3.10, 2005.4.7, 2007.6.28, 2008.7.3, 2014.8.7, 2015.12.17. 2017.7.10, 2018.12.6, 2020.12.31., 2022.8.4., 2023.6.1., 2024.1.2., 2024.7.4., 2025. 1. 2., 2025. 7. 3.>② 기획조정실장은「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예산담당관 및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법무담당관 및 인구정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0.1.6, 2004.6.3, 2005.3.10, 2005.4.7, 2006.10.12, 2007.6.28, 2008.7.3, 2009.3.26, 2009.10.15, 2014.6.5, 2014.8.7, 2014.12.26, 2015.12.17. 2016.12.22. 2017.7.10, 2018.12.6, 2018.12.27, 2020.6.25, 2020.12.31., 2022.8.4., 2023.6.1., 2024.1.2., 2024.7.4., 2025. 1. 2., 2025. 7. 3.>③ 정책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6.28, 2020.12.31., 2025. 7. 3.>1.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도정기본운영계획과 심사ㆍ분석3. 행정실적 확인 및 평가4. 대형 프로젝트 사업 등 주요 현안 심사 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국정감사ㆍ조사, 수감에 대비한 사무 <개정 2009.3.26, 2020.12.31.>6. 도정조정위원회 운영 <개정 2020.12.31.>7. 관계 기관장 회의 운영 <개정 2009.3.26, 2020.12.31.>8. 도지사 지시ㆍ조치사항 확인 <개정 2020.12.31.>9. 의회 관련 사무의 총괄ㆍ조정 <개정 2020.12.31.>10. 도정 종합개발계획 수립ㆍ조정11. 서울세종본부 운영 지도ㆍ감독 <개정 2007.6.28, 2008.7.3, 2011.12.29, 2019.12.26, 2020.12.31.>12. 삭제 <2024.1.2.>13. 성과관리 운영 <개정 2020.12.31.>14. 행정기구 및 정원 관리 <개정 2020.12.31.>15. 시ㆍ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지도 <개정 2020.12.31.>16. 정부 등 대외기관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17. 행정협의 및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8. 삭제 <2025. 1. 2.>19. 삭제 <2023. 2. 2.>20. 삭제 <2023. 2. 2.>21. 삭제 <2023.2.2.>22. 도정 정책개발 및 주요 정책 관련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④ 삭제 <2022.8.4.>⑤ 삭제 <2022.8.4.>⑥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8.7, 2015.12.17, 2020.12.31.>1. 예산의 편성운영 및 집행조정2. 시ㆍ군 재정지도 및 교부금 관리3. 시ㆍ군 예산편성 지침 시달4. 지방교부세ㆍ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재정 운영ㆍ관리 <개정 2014.8.7>5. 전시 예산편성 및 종합조정6. 재정사업 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7. 국고보조사업 분석에 관한 사항8. 지방공기업 운영 및 지역개발기금 관리 <개정 2020.12.31.>9. 지방공기업ㆍ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 및 혁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10. 경영수익사업 및 민간 공동출자사업 운영ㆍ지도 <개정 2020.12.31.>11. 주요 투자사업 심사ㆍ분석 <개정 2020.12.31.>12.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13. 재정분석ㆍ점검 및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14. 그 밖에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2022.8.4.>⑦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3, 2014.8.7, 2015.12.17, 2020.12.31.>1. 도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사 및 공포 <개정 2018.12.6>2. 시ㆍ군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심사 및 법무사무 지도ㆍ감독 <개정 2018.12.6>3.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4. 법무행정종합시스템 운영 및 법규집 편찬 <개정 2014.8.7, 2015.12.17.>5. 소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 2015.12.17.>6.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신규 2015.07.02., 개정 2015.12.17.>7. 소송사건의 처리 및 수행 <개정 2015.12.17.>8. 고문변호사 위촉 및 관리 <개정 2015.12.17.>9. 법령의 질의ㆍ회신 <개정 2015.12.17.>10. 행정절차제도 운영 및 청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11. 법률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14.8.7>12.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17.>13.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신설 2018.3.29>14.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사항 <신설 2018.3.29>⑧ 삭제 <2022.8.4.>⑨ 삭제 <2024.1.2.>⑩ 정보통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17, 2018.12.6, 2020.12.31., 2022.8.4., 2025. 7. 3.>1.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개정 2022.8.4.>2. 정보기술 아키텍처 계획 수립ㆍ시행 및 정보자원 총괄관리 <개정 2022.8.4.>3. 전산기계실 설치 및 운영ㆍ관리 <개정 2022.8.4.>4. 지방행정정보화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개정 2022.8.4.>5.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개정 2022.8.4.>6.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 중독 예방 <개정 2022.8.4.>7. 정보통신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22.8.4.>8.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정보통신시설 운영ㆍ관리 <개정 2022.8.4.>9. 지방전자정부 정보보호 정책 및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개정 2022.8.4.>10.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관리 및 침해사고 분석 대응 <개정 2022.8.4.>11. 개인정보 보호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개정 2022.8.4.>12. <삭제 2020.12.31.>13. <삭제 2020.12.31.>14. <삭제 2020.12.31.>15. <삭제 2020.12.31.>16. <삭제 2020.12.31.>17. <삭제 2020.12.31.>18.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19. 빅데이터 기획 및 정책 활용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20.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21. 통계행정의 종합기획 및 기본통계 관리 <신설 2022.8.4.>22. 주민등록인구통계 등 지역통계 작성 및 분석 <신설 2022.8.4.>23. 인구주택 및 농림어업 총조사 등 국가통계 작성 <신설 2022.8.4.>24.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5.7.2, 2015.12.17.>⑪ 인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7.4., 개정 2025. 1. 2., 2025. 7. 3.>1. 삭제 <2025. 7. 3.>2. 삭제 <2025. 7. 3.>3. 삭제 <2025. 7. 3.>4. 삭제 <2025. 7. 3.>5. 삭제 <2025. 7. 3.>6. 인구정책 수립 및 인구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7.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한 사항8.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신규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9. 저출생극복 시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10.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11. 생활인구 확대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12.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삭제)
제7조의2 (삭제)
제7조의3(도민안전본부에 두는 과)
제7조의3(도민안전본부에 두는 과) <개정 2011.12.29, 2013.1.31, 2013.3.28, 2015.7.2, 2018.3.29., 2022.8.4.>① 도민안전본부에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중대재해예방과 및 재난상황과를 둔다. <개정 2015.1.2, 2015.7.2, 2016.12.29, 2018.3.29. 2018.12.6, 2019.12.26 2020.6.25., 2022.8.4., 2023.6.1.>② 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하고, 안전정책과장, 사회재난과장, 자연재난과, 중대재해예방과 및 재난상황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1.2, 2015.1.22, 2015.7.2, 2016.12.29, 2018.3.29, 2018.12.6, 2019.12.26, 2020.6.25., 2022.8.4., 2023.6.1., 2025. 7. 3.>③ 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본부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안전관리정책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3. 지역 안전공동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4. 민간협력 및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5.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안전문화산업ㆍ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7. 삭제 <2022.8.4.>8. 삭제 <2022.8.4.>9. 삭제 <2022.8.4.>10. 삭제 <2022.8.4.>11.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신설 2019.12.26. 개정 2022.2.24.>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위반에 대한 조사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26. 개정 2022.2.24.>13.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26. 개정 2022.2.24.>14. 안전감찰에 관한 지시사항 처리 <신설 2019.12.26. 개정 2022.2.24.>15. 민방위계획 수립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2022.2.24.>16. 민방위 시설 보호 및 장비 유지관리 <개정 2019.12.26., 2022.2.24.>17. 화생방 장비 보급 및 방호조직 운영 <개정 2019.12.26., 2022.2.24.>18.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련 사항 <개정 2019.12.26., 2022.2.24.>19.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개정 2019.12.26., 2022.2.24.>20. 국가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2022.2.24.>21. 전시인력 동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2022.2.24.>22. 통합방위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2022.2.24.>23. 경보종합계획 수립 및 경보발령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2022.2.24.>24. 경보통제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 2022.2.24.><전문개정 2015.7.2>④ 사회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6.25.>, <개정 2023.6.1.>1. 안전점검 종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안전점검 및 총괄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재난 취약분야 및 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기획에 관한 사항4. 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 등에 관한 사항5.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6.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수상, 레저기구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8. 유ㆍ도선 안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9. 사회재난 예방ㆍ대응ㆍ복구에 관한 사항10. 방사능 및 원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11.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⑤ 자연재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6.25.>1. 재난정책 및 재난대응 총괄에 관한 사항2. 삭제 <2023.6.1.>3.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4.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시ㆍ군 대책본부 지원에 관한 사항(자연재난)5. 삭제 <2023.6.1.>6. 자연재난 대책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7. 자연재난 피해복구 계획 수립 및 재해상황 분석 확인에 관한 사항8. 재해위험지구 관리에 관한 사항9. 재해영향 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에 관한 사항10. 풍수해 등 자연재난 예방ㆍ대응ㆍ복구에 관한 사항⑥ 삭제 <2022.8.4.>⑦ <삭제 2019.12.26.>⑧ 삭제 <2022.8.4.>⑨ 중대재해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앙부처 대응, 법령ㆍ규정 정비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2.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분야 안전ㆍ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ㆍ보건업무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3.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 이행사항 추진ㆍ점검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2.8.4.>4.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홍보ㆍ안내ㆍ교육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2.8.4.>⑩ 재난상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6.1.>1. 재난ㆍ사고 상황 총괄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3.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보통신시스템(종합관제, 영상회의 등) 구축ㆍ운영4. 재난안전상황실 종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ㆍ운영5.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6.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및 관리7. 재난상황 접수ㆍ파악, 상황판단, 전파(긴급재난문자 포함), 초동조치8. 재난피해정보, 언론보도 등 정보수집ㆍ분석ㆍ전파9. 긴급구조기관 출동정보, 대응상황 접수ㆍ전파
제7조의4(산업국에 두는 과)
제7조의4(산업국에 두는 과)① 산업국에 산업정책과, 주력산업과, 우주항공산업과, 인공지능산업과, 에너지산업과 및 창업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5.1.2, 2015.1.22, 2015.7.2, 2015.12.17. 2016.03.24. 2016.07.07. 2016.12.29. 2017.1.26. 2017.7.10, 2018.9.20, 2018.12.6, 2019.12.26, 2020.12.31., 2022.8.4., 2022.12.29., 2024.1.2., 2024.7.4., 2025. 7. 3.>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산업정책과장, 주력산업과장, 우주항공산업과장, 인공지능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및 창업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1.2, 2015.1.22, 2015.7.2, 2015.12.17. 2016.3.24. 2016.7.7. 2016.12.29. 2017.1.26. 2017.7.10, 2018.9.20, 2018.12.6, 2019.12.26, 2020.12.31., 2022.8.4., 2022.12.29., 2024.1.2., 2024.7.4., 2025. 7. 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산업과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④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9.20., 2022.8.4., 2023.6.1., 2024.7.4.>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산업혁신 정책에 관한 사항 총괄3. 지역산업기술 육성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4. 신사업 연구개발(R&D) 발굴 및 추진 <신설 2022.8.4.>5. 경남연구개발특구 지정(변경) 및 육성ㆍ지원 <신설 2022.8.4.>6. 연구개발사업 지원 및 연구개발기관 육성 <신설 2022.8.4.>7. 산학협력 지원 및 과학벨트 외부연구단 유치 추진 <신설 2022.8.4.>8.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 종합 시행계획 추진 <신설 2022.8.4.>9. 경남 과학연구단지 육성계획 수립 추진 <신설 2022.8.4.>10. 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기관 설립 및 지원 <신설 2022.8.4.>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 관련 업무 <신설 2022.8.4.>12. 경상남도 과학기술대상자 선정 및 시상 <신설 2022.8.4.>13. 경상남도 과학대전, 과학체험대학 등 과학문화 확산사업 <신설 2022.8.4.>14. 공산품 품질관리 및 신개발기술의 사업화ㆍ해외 교류 <신설 2022.8.4.>15. 백엽장학재단 기금 관리 및 장학금 지원 <신설 2022.8.4.>16. 삭제 <2022.12.29.>17. 삭제 <2022.12.29.>18. 삭제 <2025. 7. 3.>19. 삭제 <2025. 7. 3.>20. 삭제 <2018.12.27.>21. 삭제 <2024.1.2.>22. 삭제 <2024.1.2.>23. 삭제 <2024.1.2.>24. 삭제 <2024.1.2.>25. 삭제 <2024.1.2.>26. 나노융합산업 육성 지원 <신설 2025. 7. 3.>27. 뿌리산업 육성 지원 <신설 2025. 7. 3.>28. 세라믹산업 육성 지원 <신설 2025. 7. 3.>29. 소재부품 등 신소재 관련 육성 지원 <신설 2025. 7. 3.>30. 의생명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신설 2025. 7. 3.>31. 의생명산업 관련 기반조성, 인재양성, 연구소ㆍ기업 등 지원 <신설 2025. 7. 3.>32. 항노화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신설 2025. 7. 3.>33. 항노화 지역특화 및 관련 연구소 육성ㆍ지원 <신설 2025. 7. 3.>34. 항노화산업 기업지원 시책 개발 및 지원 <신설 2025. 7. 3.>35. 항노화산업 기반 조성 <신설 2025. 7. 3.>36. 항노화산업 신사업 발굴 추진 <신설 2025. 7. 3.>37. (재)경남항노화연구원 지도ㆍ감독 <신설 2025. 7. 3.><전문개정 2015.7.2>⑤ 주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3.24. 2017.7.10, 2018.12.6, 2020.12.31., 2022.8.4., 2023.6.1., 2024.1.2., 2024.7.4.>1. 기계산업 지역특화 육성 및 지원2. 삭제 <2022.12.29.>3. 삭제 <2022.8.4.>4. 삭제 <2022.8.4.>5. 삭제 <2022.8.4.>6. 삭제 <2022.8.4.>7. 삭제 <2022.8.4.>8. 삭제 <2022.12.29.>9. 삭제 <2022.12.29.>10. 삭제 <2022.12.29.>11. 삭제 <2022.12.29.>12. 삭제 <2022.12.29.>13.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14. 조선해양플랜트산업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15.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및 연구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16. 미래 친환경 선박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17. 로봇산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18. 로봇랜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19. 승강기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 2022.8.4.>20.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2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⑥ 삭제 <2022.8.4.>⑦ 우주항공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4.>1. 우주 및 항공산업 육성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우주 및 항공산업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3. 우주 및 항공산업 특화단지 조성 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4. 우주 및 항공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5. 우주 및 항공산업 인프라, 연구개발, 이벤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6. 우주항공청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1.2.]⑧ 인공지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개정 2023.6.1., 2024.1.2., 2024.7.4., 2025. 7. 3.>1. 인공지능 분야 기획 전반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메타버스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6. 양자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7. ICT융합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8. 정보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9.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지원10. ICT 및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11.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2.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3.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4. 스마트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총괄15.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16. 삭제 <2025. 7. 3.>17. 삭제 <2025. 7. 3.>18. 삭제 <2025. 7. 3.>19. 삭제 <2025. 7. 3.>20. 삭제 <2025. 7. 3.>21. 삭제 <2025. 7. 3.>22. 삭제 <2025. 7. 3.>⑨ 삭제 <2022.8.4.>⑩ 삭제 <2019.12.26.>⑪ 에너지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07.07.> <개정 2018.12.6., 2022.12.29., 2024.1.2., 2024.7.4.>1. 에너지 수급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 에너지 신산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3. 지역에너지사업계획 수립ㆍ추진4.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5.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6.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클러스터 구축7.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8.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보급에 관한 사항9. 원전해체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10. 원자력 활용 및 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11. 원전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12.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13. 연료수급대책 및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개정 2022.8.4.>14. 석유판매업 허가 및 석유품질검사 <개정 2022.8.4.>15. 가스수급대책 및 안전관리 <개정 2022.8.4.>16. 전원개발 및 농어촌ㆍ섬 전화 사업 <개정 2021.12.30., 2022.8.4.>17. 전기공사업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 <개정 2022.8.4.>18. 전력시설물 설계ㆍ감리업 등록 <개정 2022.8.4.>19. 지하자원 개발 인가 및 광산공해방지사업 <개정 2022.8.4.>20. 계량기ㆍ채광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제목개정 2024.1.2.]⑫ 창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7.4.>1. 창업 활성화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기술창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4. 창업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창업ㆍ벤처펀드 조성 및 관리6. 창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7. 벤처기업 육성 지원
제7조의5
제7조의5 <삭제 2015.12.17.>
제7조의6(경제통상국에 두는 과)
제7조의6(경제통상국에 두는 과)① 경제통상국에 경제기업과, 산업인력과, 투자유치과, 국제통상과, 소상공인정책과 및 사회경제노동과를 둔다. <개정 2017.7.10, 2017.12.28, 2018.12.6, 2019.12.26, 2020.12.31., 2022.8.4., 2022.12.29., 2023.6.1., 2024.1.2., 2024.7.4., 2025. 1. 2.>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기업과장, 산업인력과장, 투자유치과장, 국제통상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및 사회경제노동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7.7.10, 2017.12.28, 2018.12.6, 2019.12.26, 2020.12.31., 2022.8.4., 2022.12.29., 2023.6.1., 2024.1.2., 2024.7.4., 2025. 1. 2., 2025. 7. 3.>③ 경제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7.10, 2018.12.6, 2019.12.26., 2022.8.4., 2022.12.29., 2023.6.1., 2024.1.2.>1.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2. 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의 수립ㆍ지도3. 지역경제발전방안 연구 및 지원4. 경제활동 관련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5. 서민금융 안정 및 지원, 대부업 관리에 관한 사항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7. 물가 및 소비자보호 종합대책 수립 조정8. 기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ㆍ조정9.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10.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1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육성 및 계열화 촉진사업 추진12.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지도ㆍ감독13.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14.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관련 사항15. 기업활동(경제행정) 규제완화 및 애로해소협의회 운영16. 수출입 등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17. 기업방문 애로 청취 등 기업애로 해소에 관한 사항18. 기업활동 관련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19. 지역 산업디자인 육성 종합계획 수립20.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및 육성21. 지역 디자인 주도 제조혁신 지원22. 경제자유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④ 산업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1. 2.>1.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3.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5. 기업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6.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공공기관 인턴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8. 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9.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10.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총괄11. 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12. 일자리 영향평가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13. 산업인력 수급 등 산업인력정책, 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14. 외국인인력 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5. 외국인노동자 지원계획, 입국비자 등에 관한 사항16. 광역비자 등 비자 시범사업, 이민정책 등에 관한 사항⑤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7.4., 2025. 1. 2.>1. 투자유치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지원2. 투자유치에 관한 정보ㆍ자료 제공 등 자본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국내기업 및 자본의 도내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4. 해외 기업 및 자본의 도내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5. 경남투자청 지원 등에 관한 사항6. 기회발전특구에 관한 사항⑥ 국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7.10, 2018.12.6, 2019.12.26, 2020.12.31., 2022.8.4., 2022.12.29., 2024.1.2., 2024.7.4., 2025. 1. 2.>1. 해외시장조사 및 개척사업 총괄2. 무역사절단 및 해외전시ㆍ박람회 참가 지원3. 중소기업제품 수출상담 지원4. 무역진흥시책 종합기획ㆍ조정5. 수출진흥, 수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6. 농수산물 해외 수출 마케팅 업무 총괄7. 국내외 무역정보 및 해외시장 동향수집8.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확인 등에 관한 사항9. 국제교류 협력 총괄 조정10.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11. 공무국외여행 관련 사항 및 외국인 영접 안내12. 교민행정의 종합 기획13. 국제관계 의전행사 지원14. 자치단체 국제화 시책 개발ㆍ연구15. 민간단체 국제교류사업 지원16. 도정의 국제 홍보 및 자료수집⑦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7.4., 2025. 1. 2.>1.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ㆍ지원2.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4.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5. 상가 임대차 보호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6. 상품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7. <삭제 2019.12.26.>8. 상공단체 활동 지원 및 지도ㆍ감독9.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신설 2022.8.4.>10.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및 온라인 역량 강화 <신설 2022.8.4.>11. 경상남도 통합쇼핑몰(e경남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12.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개정 2022.8.4.>13.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지원 <개정 2022.8.4.>14. 전통시장 상인회 활동지원 및 지도ㆍ감독 <개정 2022.8.4.>⑧ 삭제 <2023.6.1.>⑨ <삭제 2019.12.26.>⑩ <삭제 2020.12.31.>⑪ 사회경제노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4., 2023.6.1., 2025. 1. 2.>1. 노동 및 노사상생 정책 수립ㆍ추진 <개정 2022.8.4.>2. 노사 간 쟁의 예방ㆍ해결 및 노사화합 지원 <개정 2022.8.4.>3. 산업평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4. 삭제 <2022.8.4.>5. 삭제 <2022.8.4.>6. 삭제 <2022.8.4.>7. 삭제 <2022.8.4.>8. 경상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개정 2022.2.24., 2022.8.4.>9. 근로자 및 노동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2022.8.4.>10. 노동조합 관리 <개정 2022.2.24., 2022.8.4.>11.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2022.8.4.>12. 일자리 질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2022.8..4.>13. 일ㆍ생활균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개정 2022.2.24., 2022.8.4.>14. 사회적경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5.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16.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17. 일반 협동조합 활성화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사항18.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정보화마을에 관한 사항19. 공공구매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20.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개소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6.12.29.][제목개정 2024.1.2.]
제7조의7
제7조의7 삭제 <2022.8.4.>
제8조
제8조 삭제 <2010.12.2>
제8조의2
제8조의2 삭제 <2013.1.31>
제8조의3(행정국에 두는 과)
제8조의3(행정국에 두는 과)① 행정국에 행정과, 인사과, 세정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및 도민봉사과를 둔다. <개정 2011.12.29, 2013.1.31, 2013.8.8, 2014.8.7, 2015.7.2, 2018.12.6, 2019.9.26, 2019.12.26., 2022.8.4., 2022.12.29., 2024.1.2., 2025. 1. 2.>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행정과장, 인사과장, 회계과장, 재산관리과장 및 도민봉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세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0.12.13, 2011.12.29, 2013.1.31, 2013.8.8, 2014.6.5, 2014.8.7, 2014.12.26, 2018.12.6, 2019.9.26, 2019.12.26., 2022.8.4., 2022.12.29., 2025. 1. 2., 2025. 7. 3.>③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8.8, 2018.12.6, 2019.12.26., 2022.8.4., 2022.12.29., 2023.6.1., 12024.1.2., 2024.7.4.>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의전 및 행사3. 공무원 복무 및 보안업무4. 자체방호 및 직장예비군 관리, 직장민방위대 관리5. 일반포상6. 일반행정시책 및 시ㆍ군 지도ㆍ감독, 연락ㆍ조정 <개정 2019.12.26.>7. 지역 내 현안사항 등 여론동향 관리 <개정 2019.12.26.>8. 지방행정정보의 종합관리 및 반상회 운영 <개정 2019.12.26.>9. 행정구역 조정 <개정 2019.12.26.>10. 선거 및 국민투표 <개정 2019.12.26.>11. 삭제 <2022.8.4.>12. 삭제 <2022.8.4.>13. 주민등록사무 지도 <개정 2019.12.26.>14. 삭제 <2024.1.2.>15. 삭제 <2022.12.29.>16. 삭제 <2022.8.4.>17. 삭제 <2022.12.29.>18. 삭제 <2022.12.29.>19. 공공서비스 혁신 및 협업지원 등 혁신행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20.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21. 민관 협력 및 협치, 공공갈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22. 삭제 <2022.12.29.>23. 삭제 <2022.12.29.>24. 삭제 <2022.12.29.>25. 삭제 <2022.12.29.>26. 삭제 <2022.12.29.>27. 삭제 <2022.12.29.>28. 삭제 <2022.12.29.>29. 삭제 <2022.12.29.>30. 삭제 <2022.12.29.>31.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ㆍ지원에 관한 사항32. 도지사 직소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33.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34.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35. 공무직, 행정지원인력 등 비공무원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6.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종합대책 수립 및 총괄④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26., 2023.6.1.>1. 인사제도의 개선 <개정 2019.12.26.>2. 공무원의 임용 및 보임 <개정 2019.12.26.>3. 공무원의 표창ㆍ징계ㆍ고충심사 <개정 2019.12.26.>4. 시ㆍ군 공무원의 인사업무 관리지도 <개정 2019.12.26.>5. 국가 및 지방 5급 이상의 일반 승진시험과 전직시험, 공개승진시험 관리 <개정 2019.12.26.>6. 공무원의 임용ㆍ자격시험 관리 <개정 2019.12.26.>7. 공무원 능력 발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8. 공무원 교육훈련 및 공무원교육기관과의 협의ㆍ조정 <개정 2019.12.26.>9. 공무원의 복리ㆍ후생ㆍ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10. 삭제 <2024.7.4.>11. 삭제 <2024.7.4.>12. 삭제 <2024.7.4.>13. 삭제 <2023.6.1.>14. 삭제 <2023.6.1.>15. 삭제 <2023.6.1.>16. 삭제 <2023.6.1.>17. 삭제 <2023.6.1.>18. 삭제 <2023.6.1.>⑤ <삭제 2019.12.26.>⑥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3.8.8, 2014.8.7>1. 지방세정 업무종합기획 <개정 2011.12.29>2.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도ㆍ감독 <개정 2011.12.29>3.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조례ㆍ규칙 제정ㆍ개정 <개정 2011.12.29>4. 지방세 시가표준액 결정 및 승인 <개정 2011.12.29>5. 도세 징수교부금 및 지방재전보전금 지급 <개정 2011.12.29>6. 지방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개정 2011.12.29>7. 과세 전 적합 여부 심사 <개정 2011.12.29>8. 지방세 은닉ㆍ탈루세원의 조사 <개정 2011.12.29>9. 지방세 감찰 및 범칙사건의 조사처리 <개정 2011.12.29>10. 지방세에 관한 소송수행 및 지도 <개정 2011.12.29>11. 세입총괄 및 결산 <개정 2011.12.29>12.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및 지도ㆍ감독 <개정 2011.12.29>13. 도금고의 지정, 감독ㆍ검사 <개정 2011.12.19>14. <삭제 2017.12.28>15. 기부금품 모집 <개정 2011.12.29>16. 기채자금의 차입과 상환,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9>17. 행정안전부 소관 및 도 채권 총괄관리 <개정 2011.12.29>18. 개별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9>19.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9>20.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 <신설 2014.8.7>21.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⑦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2.29, 2013.8.8, 2014.8.7., 2025. 1. 2.>1. 국ㆍ도비 지출 및 결산2.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관리3. 지출원 사무4. 국ㆍ도비의 회계서류 심사5. 세입세출외 현금ㆍ유가증권의 출납보관5의2. 자금의 배정 및 관리 <신설 2017.12.28>6.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및 회계직인 관리7. 공사ㆍ용역의 계약8. 물품의 구입ㆍ수선ㆍ운송 계약9. 삭제 <2025. 1. 2.>10. 삭제 <2025. 1. 2.>11. 직속기관ㆍ사업소 계약사무 지원 <신설 2011.12.29>12. 계약심사업무 총괄 및 시군 국ㆍ도비 보조사업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2.29>13. 삭제 <2013.01.31>14. 삭제 <2025. 1. 2.>15. 삭제 <2025. 1. 2.>16. 삭제 <2025. 1. 2.>17. 삭제 <2025. 1. 2.><본조신설 2010.12.02>⑧ 재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1. 2.>1. 국ㆍ공유 재산관리 및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시ㆍ군유 재산관리 업무와 지도ㆍ감독3. 청사 및 시설관리4. 청사설비에 관한 설계 및 시공ㆍ감독5. 도 후생시설에 관한 사항6. 서부청사 행정지원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7. 관용차ㆍ관공선 관리 및 운영지도 <신설 2025. 1. 2.>8. 물품정수 총괄관리 사무 <신설 2025. 1. 2.>⑨ 도민봉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개정 2023.6.1., 2025. 1. 2.>1. 국민운동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2.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3.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6. 청원심의회 운영 등 청원법 관련 사항7.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 운영8. 민원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9. 민원서류의 수발ㆍ통제에 관한 사항10. 일반여권에 관한 사항11. 민원콜센터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12. 삭제 <2023.6.1.>13. 기록물 수집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14. 공인관리15. 전자문서ㆍ우편물 접수 및 배부, 발간실 운영16.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17. 행정자료실 운영18. 경상남도기록원 운영 지도ㆍ감독19. 서부지역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20. 본청 소관 민원의 서부청 연계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21. 서부청사 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제목개정 2024.1.2.]
제9조
제9조 삭제 <2008.7.3>
제9조의2
제9조의2 삭제<2008.7.3>
제9조의3(교육청년국에 두는 과)
제9조의3(교육청년국에 두는 과)① 교육청년국에 대학협력과, 교육인재과 및 청년정책과를 둔다. <개정 2025. 1. 2.>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대학협력과장, 교육인재과장 및 청년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1. 2., 2025. 7. 3.>③ 대학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1. 2.>, <개정 2026.2.26.>1. 교육청년국 소관 행정 총괄에 관한 사항2. 지방대학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도내 대학지원, 산학협력 총괄 등에 관한 사항4. 대학협력 및 혁신정책에 관한 사항5. 글로컬대학 등 교육혁신에 관한 사항6. 대학협의체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7. 대학 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8. 통합대학(구, 도립대학)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④ 교육인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2.>1. 교육정책 및 교육청 정책협의에 관한 사항2. 교육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3. 시군 맞춤형 교육지원 및 교 육여건 개선사업4.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대학생 학자금 이자 및 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6. 남명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7. 대학 평생교육지원체계 지원에 관한 사항8.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9.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⑤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2.>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2. 청년정책 신규시책 발굴 추진3. 경상남도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 네트워크 구성 운영4.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된 사항6. 삭제 <2025. 1. 2.>7. 삭제 <2025. 1. 2.>8. 삭제 <2025. 1. 2.>9. 삭제 <2025. 1. 2.>10. 청소년 육성사업의 종합 기획ㆍ추진 <신설 2025. 1. 2.>11. 청소년시설 설치 및 지원 <신설 2025. 1. 2.>12.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지원 <신설 2025. 1. 2.>13.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14.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지원 <신설 2025. 1. 2.>15.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신설 2025. 1. 2.>16.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신설 2025. 1. 2.>17.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18.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제10조(해양수산국에 두는 과)
제10조(해양수산국에 두는 과) <개정 2010.12.2, 2013.1.31, 2015.7.2, 2018.12.6>① 해양수산국에 해양항만과, 수산정책과, 수산자원과 및 어촌발전과를 둔다. <개정 2000.9.14, 2003.5.15(제2659호), 2007.6.28, 2010.12.2, 2010.12.13, 2013.1.31, 2015.7.2, 2016.10.13, 2018.12.6, 2020.12.31., 2022.8.4., 2024.1.2., 2025. 1. 2.>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해양항만과장 및 어촌발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수산정책과장 및 수산자원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0.9.14, 2003.5.15(2659호), 2006.1.26, 2007.6.28, 2009.3.26, 2010.12.2, 2010.12.13, 2013.1.31, 2015.7.2, 2016.10.13, 2018.12.6, 2020.12.31., 2022.8.4., 2024.1.2., 2025. 1. 2., 2025. 7. 3.>③ 해양항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12.31.> <개정 2022.12.29., 2024.1.2.>1. 해양ㆍ항만정책의 종합기획ㆍ조정1의2. 삭제 <2022.12.29.>1의3.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2. 삭제 <2024.1.2.>3. 삭제 <2024.1.2.>4. 항만행정협의회에 관한 사항5. 항만관련단체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6. 항만의 지정ㆍ건설 및 관리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7. 삭제 <2024.1.2.>8. 삭제 <2024.1.2.>9. 삭제 <2024.1.2.>10. 공유수면의 점용 및 매립면허 지도ㆍ감독11. 연안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12. 해양환경보전 종합대책 수립ㆍ시행13. 해양오염 분쟁조정, 피해조사ㆍ보상 및 사후관리14.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15. 연안습지 보전 및 관리16. 연근해 어장환경 개선 및 지정해역 관리17. 바다모래 채취 어업인 보호대책18.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19. 무인섬 보전 및 관리 <개정 2021.12.30.>20. 무역항(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21. 무역항(진해항) 및 연안항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2. 선석 및 정박지 관리ㆍ운영23. 무역항(지방관리항) 및 연안항에 대한 항만공사ㆍ개발에 관한 사항24.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매립ㆍ관리에 관한 사항25. 항만구역 내 해양환경 개선 및 해역ㆍ연안관리에 관한 사항26. 항만관리사업소 운영 관리ㆍ지도<전문개정 2015.7.2>④ 수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12.31., 2024.1.2., 2025. 1. 2.>1. 수산정책 수립ㆍ시행1의2. 어촌계 지도ㆍ육성 및 수산단체 지도1의3. 수산안전기술원 운영관리ㆍ지도2.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3. 수산물 생산계획 및 수급 조절4. 삭제 <2025. 1. 2.>5. 어업권관리 지도6. 수산증식사업 및 양식기반시설사업6의2. 스마트기술 접목 첨단 양식산업 육성 <신설 2018.12.6.>7. 수산조정위원회 운영7의2. 수산물 수출 종합계획 수립7의3. 수산물 가공ㆍ유통 등 수산식품산업 및 수산물안전에 관한 사항7의4. 수산물 시장개척 및 유통 알선ㆍ지도8. 삭제 <2025. 1. 2.>9. 삭제 <2025. 1. 2.>10. 삭제 <2025. 1. 2.>11. 삭제 <2025. 1. 2.>12. 삭제 <2025. 1. 2.>13. 삭제 <2026. 1. 2.>14. 삭제 <2024.1.2.>15. 삭제 <2024.1.2.>16. 삭제 <2024.1.2.>17. 삭제 <2025. 1. 2.><전문개정 2015.7.2>⑤ 수산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1. 2.> <개정 2026.1.2.>1. 어업허가 및 신고2. 어업ㆍ조업상 분쟁조정 및 처리3.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및 자율 관리어업 육성4. 어업질서확립대책 수립 시행5. 수산자원관리위원회 운영6. 연근해어선 안전조업대책 수립 시행7. 적조피해예방 및 복구8. 내수면어업 육성 및 관리9. 수산자원조성사업 계획 수립10.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관한 사항11. 인공어초 시설사업12. 수산자원연구소 운영관리ㆍ지도⑥ 어촌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12.31.> <개정 2022.8.4., 2022.12.29., 2023.6.1., 2024.1.2., 2025. 1. 2.>1. 어촌ㆍ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2. 어촌ㆍ섬 발전 사업 발굴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3. 성장촉진지역(섬), 특수상황지역(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4. 어촌 개발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5. 어촌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사항 <개정 2022.8.4.>6. 섬발전지원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7. 어촌 개발사업7의2. 귀어 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의3.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8. 삭제 <2024.1.2.>9. 삭제 <2024.1.2.>10. 삭제 <2024.1.2.>11. 삭제 <2024.1.2.>12. 삭제 <2024.1.2.>13. 삭제 <2024.1.2.>14. 어항시설종합계획 수립ㆍ시행15. 삭제 <2022.8.4.>16. 삭제 <2024.1.2.>17. 삭제 <2024.1.2.>18. 삭제 <2025. 1. 2.>19. 삭제 <2025. 1. 2.>20. 삭제 <2025. 1. 2.><전문개정 2015.7.2, 2018.12.6.>
제10조의2(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제10조의2(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개정 2015.7.2., 2022.8.4.>① 도시주택국에 도시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 및 산업단지정책과를 둔다. <개정 2015.7.2, 2016.10.13. 2017.7.10, 2018.12.6, 2019.12.26., 2022.8.4., 2022.12.29., 2025. 1. 2.>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정책과장, 건축과장, 주택과장, 토지정보과장 및 산업단지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7.2, 2016.10.13. 2017.7.10, 2018.3.29, 2018.12.6, 2019.12.26., 2022.8.4., 2022.12.29., 2025. 1. 2., 2025. 7. 3.>③ 도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3. 온천계획 수립 및 관리4.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승인5.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6.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7.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8. 택지조성 및 승인9. 신도시계획 및 시행10.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11. 공영개발사업 관리 및 추진12. 삭제 <2018.12.6.>13. 삭제 <2018.12.6.>14. 삭제 <2018.12.6.>15.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지형정보 관리16. 자전거도로 정비 등 자전거 시책 관련 사항17.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17의2.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7.07.>17의3. 삭제 <2018.12.6.>17의4. 삭제 <2025. 1. 2.>17의5. 삭제 <2025. 1. 2.>17의6. 삭제 <2025. 1. 2.>18. 삭제 <2022.8.4.><전문개정 2015.7.2>④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6., 2025. 1. 2.>1. 주택ㆍ건축기술의 보급2. 삭제 <2025. 1. 2.>3. 건축사 지도ㆍ관리3의2. 건축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4. 삭제 <2025. 1. 2.>5. 삭제 <2025. 1. 2.>6. 삭제 <2025. 1. 2.>7. 농어촌 주택자금 관리8.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9. 삭제 <2025. 1. 2.>10. 삭제 <2018.12.6.>11. 녹색건축물 확대12. 삭제 <2025. 1. 2.>13. 삭제 <2025. 1. 2.>14. 삭제 <2018.12.6.>15. 삭제 <2025. 1. 2.>16. 공공건축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6.7.>17. 삭제 <2025. 1. 2.>18. 공공건축물 기획 및 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19. 유니버설 디자인, 공공디자인 등 도시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20.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경관 관리21. 옥외광고물 관리 및 지도ㆍ감독<전문개정>⑤ 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1. 2.>1.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지도ㆍ관리2. 국민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지도ㆍ관리3. 국민주택기금 관리ㆍ운영4.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지도ㆍ관리5. 청년주거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 품질검수 지원에 관한 사항7.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및 관리8.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9. 공동주택감사에 관한 사항⑥ 삭제 <2022.8.4.>⑦ 삭제 <2022.8.4.>⑧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7.2, 개정 2019.12.26., 2025. 1. 2.>1. 지적사무의 기획ㆍ조정2. 지적측량 사무의 지도 및 검사3. 지적측량 수행자 지도ㆍ감독4. 지적위원회 운영5.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6.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7. 지적전산자료 관리 및 제공8.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LIS) 운영 <개정 2020.6.25.>9. 측량업 등록 및 관리10. 측량기준점 검사 및 관리11.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거래업무 기획ㆍ조정12. 부동산 중개업 관리 및 투기 억제13.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및 관리14. 토지거래규제 및 거래동향 관리15. 「외국인 토지법」 및 「부동산실명법」운용16.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 <개정 2020.6.25.>17. 지명 및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개정 2020.6.25.>18.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운영 <개정 2020.6.25.>19.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ㆍ운영 <개정 2020.6.25.>20.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관리 <신설 2020.6.25.>⑨ 산업단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개정 2025. 1. 2.>1. 지역산업 연계 입지 조성 및 지원 등 산업단지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2.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신설 2022.8.4.>3. 국가산업단지 보상, 공사, 민원 등에 관한 행정 지원 <신설 2022.8.4.>4. 중앙부처 등 산업단지 관련 기관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5. 입주기업 유치,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단지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6.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ㆍ통제 <신설 2022.8.4.>7.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신설 2022.8.4.>8. 농공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9.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10. 창원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11.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본조신설 2013.1.31.]
제10조의3(교통건설국에 두는 과)
제10조의3(교통건설국에 두는 과)① 교통건설국에 물류공항철도과, 신항만건설지원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및 건설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2.12.29., 2025. 7. 3.>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물류공항철도과장, 신항만건설지원과장, 교통정책과장 및 건설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29., 2025. 7. 3.>③ 물류공항철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2025. 7. 3.>1. 물류산업 육성ㆍ개발에 관한 사항2.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3. 물류관련 종합계획 수립ㆍ추진4. 물류(유통)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5. 삭제 <2025. 7. 3.>6. 삭제 <2025. 7. 3.>7. 신공항건설 총괄 기획ㆍ지원에 관한 사항8. 신공항건설에 따른 민원해소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9. LC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공항주변 발전계획 및 기본계획 총괄11. 공항건설토지보상, 토지거래 및 주민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12. 국가 및 도시철도 건설지원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3. 국가철도망 구축 및 공항철도 건설추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14. 남부내륙고속철도 관련 건설 추진에 관한 사항15. 남부내륙고속철도 관련 노선 조정ㆍ협의에 관한 사항16.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한 중장기 계획 수립17. 역세권 개발 및 고속철도 연계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 수립 추진④ 신항만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7. 3.>1. 신항만 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2. 신항만 건설에 관한 사항3. 신항 배후단지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항만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⑤ 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7. 3.>1. 도로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2. 도로ㆍ교량사업의 측량 및 설계ㆍ공사3. 시ㆍ군 보조사업의 설계심사 지도ㆍ감독4. 도로의 개설 및 확장ㆍ포장에 관한 사항5. 지방도의 조성, 도로이용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6. 지역개발기금 관리7. 일반국도 지방자치단체 위임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 및 확장ㆍ포장에 관한 사항8. 민간투자사업 시설 관리9. 도로사업에 따른 집단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10. 도로함몰, 터널 화재 등 도로안전 및 도로정비에 관한 사항11. 도로관리사업소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⑥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7. 3.>1. 교통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ㆍ인가ㆍ허가 및 지도ㆍ감독3. 자동차 운송사업체 및 조합 지도ㆍ감독4. 자동차 운임ㆍ운송약관에 관한 사항5. 자동차 운행단속과 행정처분6. 자동차 정류장 지도ㆍ단속7. 삭제8. 광역교통 환승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8의2. 벽지ㆍ섬지역 교통지원에 관한 사항8의3. 시도 및 시군 간 광역교통에 관한 사항9. 부울경 광역교통 관련 조정ㆍ협의에 관한 사항10.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⑦ 건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7. 3.>1. 일반건설업 면허 등록 관리2. 일반건설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3. 지방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4.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5. 건설기술심의에 관한 사항6. 건설공사 품질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도 발주 건축공사 총괄에 관한 사항8. 공공시설물 건축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9. 공공시설물 노후시설 보수에 관한 사항10. 건설현장 안전 총괄에 관한 사항11. 건설기계 관리12. 기반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13. 기반시설 성능개선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14.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 관리 및 재정지원15. 민간투자사업 협상ㆍ협약 및 재협상ㆍ재협약에 관한 사항16.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재구조화ㆍ자금재조달에 관한 사항17. 민간투자사업 시설물 귀속, 유지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2.8.4.]
제11조(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제11조(문화체육국에 두는 과)① 문화체육국에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문화유산과, 체육지원과를 둔다. <개정 2003.07.09, 2003.12.11, 2006.04.06, 2007.6.28, 2008.01.10, 2008.12.31, 2010.01.08, 2010.12.02, 2011.12.29, 2013.01.31, 2015.7.2, 2016.03.24., 2016.07.07, 2017.12.28, 2018.12.6., 2022.8.4., 2022.12.29.2023.6.1., 2024.1.2., 2025. 1. 2., 2025. 7. 3.>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예술과장, 문화산업과장, 문화유산과장, 체육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3.7.9, 2003.12.11, 2006.1.26, 2006.4.6, 2007.6.28, 2008.1.10, 2008.12.31, 2009.3.26, 2010.1.8, 2010.12.2, 2011.12.29, 2013.1.31, 2014.6.5, 2015.7.2, 2016.03.24, 2016.07.07, 2017.12.28, 2018.12.6., 2022.8.4., 2022.12.29., 2024.1.2., 2025. 1. 2., 2025. 7. 3.>③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2.>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삭제 <2022.8.4.>3. 도사 편찬ㆍ발간4. 종교ㆍ문화예술단체 관리ㆍ지도4의2.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5. 문화예술회관ㆍ제승당 및 도립미술관 운영 지도ㆍ감독6. 경남대표도서관 운영 지도ㆍ감독 <개정 2017.12.28>7. 삭제 <2025. 1. 2.>8. 삭제 <2025. 1. 2.>9. 삭제 <2025. 1. 2.>10. 삭제 <2025. 1. 2.>10의2. 삭제 <2025. 1. 2.>11. 문화원ㆍ문예회관ㆍ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12. 삭제 <2025. 1. 2.>13. 공연장 관리 및 지도ㆍ감독13의2. 삭제 <2025. 1. 2.>14. <삭제 2019.12.26.><전문개정 2015.7.2, 2017.12.28>④ 문화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1. 2.>1.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2. 문화산업 콘텐츠 개발 및 육성 지원3. 출판사ㆍ인쇄소 및 불법출판물 지도ㆍ감독4.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ㆍ대여 업소 관리ㆍ지도5. 문화콘텐츠 기업 홍보, 글로벌 마케팅, 사업화 지원6. 우수공예품ㆍ토산품ㆍ민예품 개발 및 판로 개척 지원7.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⑤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 <개정 2024.1.2., 2025. 1. 2.>1. 문화유산 정책 종합 기획 및 시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2. 가야문화유산 조사ㆍ연구 및 복원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3. 가야사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4. 가야역사문화재 세계유산 등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5. 가야역사문화권 정비 계획 및 시행 및 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6. 문화재 지정ㆍ해제 및 보호구역 지정 <신설 2022.8.4.>7. 문화재 보존관리 및 유ㆍ무형문화재 발굴 <신설 2022.8.4.>8. 세계유산등재 추진 및 관리 <신설 2022.8.4.>9. 국가ㆍ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신설 2022.8.4.>10. 전통사찰 및 향교ㆍ서원 관리ㆍ지도 <신설 2022.8.4.>11. 남명사상 등 선비문화 연구 계승 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⑥ 삭제 <2024.1.2.>⑦ 삭제 <2024.1.2.>⑧ 체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8.4., 2022.12.29., 2025. 1. 2., 2025. 7. 3.>1. 체육진흥계획 수립 시행 <개정 2022.8.4.>2. 직장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3. 도 체육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2022.8.4.>4. 전문체육 육성 지원 <개정 2022.8.4.>5. 도 체육회 지원 <개정 2022.8.4.>6. 체육분야 국제교류사업 추진 <개정 2022.8.4.>7. 도민체전 및 전국체전 참가 지원 <개정 2022.8.4.>8.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 <개정 2022.8.4.>9. 생활체육 육성 지원 <개정 2022.8.4.>10. 도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 <개정 2022.8.4.>11. 도민생활체전 개최 및 전국생활체전 참가 지원 <개정 2022.8.4.>12. 레포츠 육성 지원(해양레포츠 제외) <개정 2022.8.4.>13. 장애인 전문ㆍ생활체육 육성 지원 <개정 2022.8.4.>14.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개정 2022.8.4.>15.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16.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17. 경륜장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18. 경남FC 활성화 지원 <개정 2022.8.4.>19. 체육시설 설치 관련 도시관리계획 협의 <개정 2022.8.4.>20. 공공체육시설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21.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22. 삭제 <2023.6.1.>2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⑨ 삭제 <2025. 7. 3.>[제목개정 2024.1.2.]
제12조(복지여성국에 두는 과)
제12조(복지여성국에 두는 과)① 복지여성국에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및 보육정책과를 둔다. <개정 2000.5.1, 2002.5.27, 2003.7.9, 2003.12.11, 2005.3.10, 2005.12.22, 2007.6.28, 2008.7.3, 2010.12.2, 2011.12.29, 2013.1.31, 2015.7.2, 2016.7.7. 2017.7.10, 2018.12.6, 2019.12.26 2020.6.25, 2020.12.31., 2024.1.2., 2025. 1. 2.>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과장, 노인정책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및 보육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0.5.1, 2002.5.27, 2003.7.9, 2003.12.11, 2005.3.10, 2005.7.21, 2005.12.22, 2006.1.26, 2007.6.28, 2008.7.3, 2009.3.26, 2010.12.2, 2011.12.29, 2013.1.31, 2015.7.2, 2016.7.7. 2017.7.10, 2018.12.6, 2019.12.26, 2020.6.25, 2020.12.31., 2024.1.2., 2025. 1. 2., 2025. 7. 3.>③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07.07, 2018.12.6>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사회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3. 서민복지시책 개발 및 총괄 지원3의2. 보훈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3의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3의4. 보훈단체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단체 관리 지원5. 사회복지법인ㆍ시설 평가 및 사후관리6. 사회복지 보조금 및 복지급여 지도ㆍ점검7.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ㆍ감독(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장애인ㆍ정신보건 복지시설 제외)8. 복지시설의 운영 지도ㆍ감독(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장애인ㆍ정신보건 복지시설 제외)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관리10. 저소득층 의료급여에 관한 사무11. 자활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12.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맞춤형 복지 총괄 기능13. 공공복지전달체계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14.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및 사회서비스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15. 복지ㆍ고용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6. ICT 연계 스마트 복지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6.><전문개정 2015.7.2>④ 통합돌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1. 2.>1. 경남형 통합복지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2. 복지상담 DB 및 복지수요 통계 관리ㆍ분석3. 통합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후 관리체계 구축4. 통합복지 관련 제도 개선사항 발굴, 체감도 분석5. 복지서비스 추진실태 분석 및 총괄 관리6. 복지콜 확대 운영7. 통합복지 코디네이터 운영 등 상담전문인력 관리8.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ㆍ관리, 연계 앱 연동 및 고도화9. 통합복지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및 관리⑤ 노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12.26.> <개정 2022.8.4., 2022.12.29., 2024.1.2., 2025. 1. 2.>1. 노인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1의2. 삭제 <2022.12.29.>1의3. 삭제 <2024.1.2.>1의4. 삭제 <2024.1.2.>1의5. ICT연계 스마트 복지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2. 노인단체 육성 지원ㆍ지도에 관한 사항3. 노인돌봄 서비스사업 총괄4. 노인 여가활동 지원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노인분야 사단법인ㆍ사회복지법인 설립 및 지도ㆍ감독6. 노인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지도ㆍ감독7. 장기요양기관 지정ㆍ설치 및 지도ㆍ감독8. 노인복지관ㆍ경로당 확충 및 운영 지원9.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10. 묘지화장장 및 봉안당에 관한 사항11. 노인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사항⑥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7.10, 2019.12.26., 2025. 1. 2.>1. 장애인복지정책 종합 기획ㆍ추진2. 장애인단체 지원ㆍ육성3.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ㆍ지원4. 장애인 재활정책 종합 기획ㆍ추진5.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6.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ㆍ지원7. 장애인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8.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9.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10.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계획 수립ㆍ추진11.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12. 장애인가족 지원사업13.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전문개정 2017.7.10>⑦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 2025. 1. 2.>1. 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총괄2.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ㆍ시행3. 양성평등기금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4. 여성단체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5. 여성정책 연구기관 지도 감독6. 여성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ㆍ시행7. 여성인권 및 지위향상 정책 추진8. 가정ㆍ성폭력ㆍ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9.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10.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ㆍ감독11. 양성평등정책 분석 및 평가12. 여성(복지)회관 운영 지도13.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14. 여성일자리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15. 건강가정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16. 가정 및 가족문제 예방ㆍ해결 등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17. 한부모가정 및 미혼모 자립 지원18.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19.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통합에 관한 사항⑧ 보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 2025. 1. 2.>1. 출산지원시책 추진2. 모자보건사업계획 수립 추진3. 보육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4.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원 지도ㆍ감독5. 직장 및 민간 보육시설 설치 지원6.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7. 소년ㆍ소녀가장 등 불우아동 보호 관리8. 불우아동 결연기금 관리9. 요보호아동 발생예방 및 보호관리10. 아이돌봄 원스톱 지원 및 돌봄공백해소에 관한 사항11. 삭제 <2025. 1. 2.>12. 삭제 <2025. 1. 2.>13. 삭제 <2025. 1. 2.>14. 삭제 <2025. 1. 2.>15. 삭제 <2025. 1. 2.>16. 삭제 <2025. 1. 2.>17. 삭제 <2025. 1. 2.>18. 삭제 <2025. 1. 2.>19. 삭제 <2025. 1. 2.>
제12조의2
제12조의2 삭제 <2024.1.2.>
제12조의3
제12조의3 <삭제 2020.3.12.>
제12조의4(보건의료국에 두는 과)
제12조의4(보건의료국에 두는 과)① 보건의료국에 보건행정과, 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및 식품위생과를 둔다.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건행정과장, 의료정책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및 식품위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3.>③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2. 보건소 등(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도ㆍ감독3. 건강증진 업무 종합기획 및 추진4. 건강관리협회 지도5. 정신보건 업무 종합 기획 및 추진6. 정신보건 시설 인가ㆍ지도ㆍ관리7. 공공병원 설립 등에 관한 사항8. 의료취약지역(섬)에 대한 병원선 운영ㆍ관리④ 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료 및 의약품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지방의료원 지도ㆍ감독3.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공공의료기관 운영 등 지도ㆍ감독 관리5.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6.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ㆍ감독7. 불량 의약품, 의료용구, 화장품 등 지도 ㆍ감독8. 의료법인 허가 및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9. 마약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10.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11. 지역응급의료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12.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13. 한방의료기관 및 한약업소 지도ㆍ감독⑤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생활방역 등 감염병 관리에 관한 전반 계획 수립ㆍ시행2. 생활방역 교육 및 홍보3. 감염병 이후 중ㆍ장기 제도개선 이행과제 점검 총괄4.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역학조사 계획 수립5. 감염병 유행 및 집단발생 대응6. 신종감염병 및 해외유입감염병 발생에 따른 조치 및 예방관리7. 결핵ㆍ한센병ㆍ성병 등 감염성 질환의 예방 관리 및 방역8. 방역ㆍ소독 지원에 관한 사항9. 감염병 관련 단체 지도ㆍ관리10. 감염병 통계 관리 및 유행실태 분석11. 감염병 전담의료기관 및 격리병상 운영ㆍ관리12.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지원13. 공공의료기관 운영 등 지도ㆍ감독 관리14.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⑥ 식품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식품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식중독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3. 국민건강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4.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ㆍ감독5. 식품제조업소 및 소비자 유통식품 지도ㆍ감독[본조신설 2024.1.2.]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1.2.>
제13조의2(관광개발국에 두는 과)
제13조의2(관광개발국에 두는 과)① 관광개발국에 관광정책과, 남해안과 및 관광개발과를 둔다. <개정 2025. 1. 2., 2025. 7. 3.>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관광정책과장, 남해안과장 및 관광개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1. 2., 2025. 7. 3.>③ 관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2., 2025. 7. 3., 2026. 1. 2.>1. 관광행정 종합기획ㆍ조정2. 삭제 <2026.1.2.>3. 삭제 <2026.1.2.>4. 삭제 <2026.1.2.>5. 삭제 <2026.1.2.>6. 관광사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7. 관광안내 및 홍보8. 관광객 유치 및 관광루트 개발9. 관광종사원 지도ㆍ교육10. 관광수용태세 관련 지원업무11. 종합 유원시설업 및 그 밖에 유기업장에 관한 사항12. 국내외 대규모 관광행사 유치 및 시행에 관한 사항13. 관광상품ㆍ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14. 국내외 관광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15. 삭제 <2026.1.2.>16. 문화예술 및 관광관련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17. MICE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9. 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시설관리 포함)20. 국내외 컨벤션 마케팅 및 홍보21. 국내외 회의ㆍ이벤트 발굴, 유치 및 개최 지원22. 컨벤션 뷰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3. 그 밖에 관광행정에 관한 사항24. 국 소관 행정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 <개정 2025. 7. 3.>25. 국제행사 기획, 유치 총괄 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 2.>④ 삭제 <2025. 7. 3.>⑤ 남해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2.>1. 남해안관광 기반조성 총괄 기획ㆍ조정 및 계획 수립2. 남해안개발청 설립 추진 계획 수립 및 용역 추진, 대외 협력3. 항공관광, 크루즈 관광 분야 기획ㆍ지원, 인프라 구축4. 어촌관광자원 개발사업5. 남해안권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남해안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6.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및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조성에 관한 사항7. 해양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9.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 조성, 육성전략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10. 해양레포츠 및 요트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11. 해수욕장에 관한 사항12. 해양치유 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13. 섬 연결도로 및 연계 도로망 구축 계획 수립ㆍ추진14. 섬 연결도로 예타(면제)사업 반영 및 국비 지원 관련 업무15. 섬 연결 해상교량 관광자원화 기획 및 인프라 구축 지원16. 남해안아일랜드하이웨이 구축 시군ㆍ유관기관 협력17. 남해안아일랜드하이웨이 연계 주변 관광개발 인프라 구축 지원18. 섬 관광 활성화 사업 발굴ㆍ추진, 제도 개선 발굴ㆍ건의⑥ 관광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2., 2026. 1. 2.>1. 광역권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사항2. 관광프로젝트 사업 기획ㆍ발굴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3. 관광단지 지정ㆍ개발 및 민간유치계획 수립ㆍ추진4. 관광특구 지정 및 관리5. 관광분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6.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7. 관광자원 개발사업 민자 등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8.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9.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관한 사항10. 장목관광단지개발사업 추진11.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구축 기반시설 확충12. 통합수익관리 특별회계 운영13. 민관협력사업 통합수익관리법인 운영 및 지14. 지리산 및 바다케이블카 설치에 관한 사항15. 지리산권, 백두대간권 관광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1.2.]
제14조(농정국에 두는 과)
제14조(농정국에 두는 과)① 농정국에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및 동물방역과를 둔다. <개정 2003.7.9, 2004.8.12, 2007.6.28, 2008.7.3, 2009.10.15, 2010.12.2, 2010.12.13, 2011.12.29, 2015.7.2, 2017.11.2, 2018.12.6, 2020.12.31., 2022.8.4., 2025. 1. 2.>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및 스마트농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동물방역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3.7.9, 2004.8.12, 2006.1.26, 2007.6.28, 2008.7.3, 2009.3.26, 2009.10.15, 2010.12.2, 2010.12.13, 2011.12.29, 2013.12.12, 2014.6.5, 2014.12.26, 2015.7.2, 2017.11.2, 2018.12.6, 2020.12.31., 2022.8.4., 2025. 1. 2., 2025. 7. 3.>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농어촌 종합대책 추진3.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추진4. 농어촌 시책개발5. 농지의 보전 및 이용6. 영농조직의 육성ㆍ지도7. 농어민 교육훈련 및 후계자 육성8. 농업단체 지도ㆍ감독(제외:양잠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9.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대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10. 농작물 한ㆍ수해대책11. 농지개량 행정의 종합기획12. 농토보전 및 이용계획13. 방조제사업의 인허가 및 기술지도ㆍ감독 <개정 2020.12.31.>14. 농촌 특산단지 및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관리 <개정 2020.12.31.>15.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16. 해외농업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17. 농정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8, 개정 2020.12.31.>18. 농업분야 신규시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8, 개정 2020.12.31.>19. 경남농정 발전 및 분석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8, 개정 2020.12.31.>20. 배수개선사업 지도ㆍ감독 <신설 2020.12.31.>21. 여성ㆍ청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22. <삭제 2021.12.30.>23. 귀농ㆍ귀촌 원스톱 지원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24. 경남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 개정 2021.12.30.>④ 농식품유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2.6, 전문개정 2020.12.31.> <개정 2022.8.4., 2023.6.1.>>1. 농산물 유통 종합대책 수립ㆍ추진2.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ㆍ지원3. 농산물 수출촉진 대책 및 종합계획 수립4.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식품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ㆍ추진6. 수출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관한 사항7. 전통ㆍ발효식품산업 육성8.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9. 향토산업 육성10.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종합계획 수립 및 지도ㆍ단속11. 지역푸드플랜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12.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13.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14. 먹거리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15. 그린바이오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⑤ 스마트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12.31.>, <개정 2023.2.2., 2025. 1. 2.>1. 식량생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 농업기상 및 농작물 재해ㆍ병충해 대책3. 자급비료 생산 및 지력 증진4. 비료ㆍ농약ㆍ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수급조정5. 우량종자 보급 및 경종법 개선6. 농업기계화 사업7. 친환경농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8. 양곡행정의 종합기획 및 양곡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9. 토종농산물 보존ㆍ육성9의2. 농산물수급안정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10. 과수ㆍ화훼 생산분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11. 과수분야 FTA기금 중앙추진사업 및 지방자율사업 추진12. 화훼생산 지원사업 및 사후관리13.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추진14. 채소원예산업의 육성 및 수급시책에 관한 종합계획14의2. 스마트 기술 접목 첨단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6, 개정 2019.12.26.>15. 특용작물의 생산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16.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시책17. 농업인력자원관리원 관리ㆍ지도18. 농어촌 다목적 용수원의 개발 <신설 2020.12.31.>19. 농지 및 농업용수시설의 재해방재 복구 <신설 2020.12.31.>20. 수리시설의 유지관리 <신설 2020.12.31.>21. 국유재산관리(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신설 2020.12.31.>22. 농지조성사업의 종합기획 <신설 2020.12.31.>23. 환지계획 인가 <신설 2020.12.31.>24. 국ㆍ공유 미개간지의 개간 허가 <신설 2020.12.31.>25. 경지정리사업 지도ㆍ감독 <신설 2020.12.31.>26. 농업용 지하수개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1.>27. 농업용수 개발사업 지도ㆍ감독 <신설 2020.12.31.>⑥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2.>1. 축산행정의 종합기획2. 축산연구소 운영 지도ㆍ감독3.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추진4. 가축산업 발전대책 추진5. 사료대책 및 목야지 조성ㆍ개량ㆍ이용의 증진6. 가축시장 지원7. 축산업협동조합 및 특수협동조합의 지도8. 가축분뇨의 이용 촉진9. 동물복지 종합대책 추진10. 양봉산업 등 기타 가축 육성11. 곤충산업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5.7.2, 2017.11.2>⑦ 동물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1.2.>1. 가축방역 종합대책 수립 추진2. 동물위생시험소 운영 지도ㆍ감독3. 수의사회, 수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교육 및 지도 관리4. 축산식품 위생ㆍ안전성 검사 및 식육수급 관리5. 동물용 약품ㆍ의약기구 취급허가 및 감독6. 수출동물ㆍ축산물의 검역7. 축산물 가공식품 관리
제14조의2
제14조의2 삭제 <2007.6.28>
제14조의3
제14조의3 삭제 <2010.12.2>
제15조(환경산림국에 두는 과)
제15조(환경산림국에 두는 과) <개정 2015.7.2, 2020.12.31., 2022.8.4.>① 환경산림국에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수자원과, 산림관리과 및 산림휴양과를 둔다. <개정 2000.4.27, 2010.12.2, 2013.1.31, 2014.10.23, 2015.7.2, 2017.12.28, 2020.12.31., 2022.8.4.>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환경정책과장, 기후대기과장, 수자원과장 및 산림휴양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수질관리과장 및 산림관리과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0.4.27, 2006.10.12, 2009.3.26, 2010.12.2, 2013.1.31, 2014.10.23, 2015.7.2, 2017.12.28, 2020.12.31., 2022.8.4., 2025. 7. 3.>③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7. 3.>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3. 환경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3의2. 삭제 <2023.2.2>3의3. 삭제 <2023.2.2.>3의4. 삭제 <2023.2.2.>4. 삭제 <2025. 7. 3.>5. 지구환경문제 및 국제협약 등 교류에 관한 사항6.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 환경성검토에 관한 사항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업무 지도ㆍ감독8.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해양오염 피해분쟁 조정 사항 제외)9. 자연보호ㆍ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10.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밀렵 단속11. 습지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사항12.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 및 경상남도환경재단에 관한 사항13. 멸종위기(희귀) 동ㆍ식물 복원 및 증식사업에 관한 사항14. 토양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15. 국토대청결운동 추진16.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사항17.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18.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19.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20. 폐기물재활용신고업체 지도ㆍ단속 및 자원재생 관련 사업육성ㆍ지원2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ㆍ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전문개정 2015.7.2, 2017.12.28>④ 기후대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2.28>1. 신기후체제 대응 종합계획 수립ㆍ추진2. <삭제 2019.12.26.>3. <삭제 2019.12.26.>4. <삭제 2019.12.26.>5. 대기보전 및 소음ㆍ진동 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6.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무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7. 환경오염특별대책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8. 석면 관리대책에 관한 사항9. 녹색성장 관련 사무의 총괄 및 조정10. 녹색성장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11.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12. 생활환경정책에 관한 사항13.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저감사업에 관한 사무1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관련 사무15. 비산먼지, 소음ㆍ진동, 악취에 관한 사무⑤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물환경관리계획 수립ㆍ시행2.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관리3. 공중화장실 및 분뇨처리시설 설치ㆍ관리4. 상수원보호구역 및 정수장 관리5.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설치ㆍ관리6. 지하수 보전 및 관리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관리8. 하수도 종합계획 수립ㆍ시행9.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ㆍ추진10.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11.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수립ㆍ추진12. 수계관리기금 운용13. 상수도 사업인가 및 시설 확충14. 물 수요관리 및 상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ㆍ시행15.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확충 및 관리16. 빗물이용사업 및 중수도 등 물의 재이용 추진ㆍ관리17. 삭제 <2022.8.4.><전문개정 2015.7.2>⑥ 수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8.4.>1. 수자원 정책 총괄ㆍ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2.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3. 하천의 점용ㆍ사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협의 <신설 2022.8.4.>4. 수자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5. 댐 및 보의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6. 하천 수해복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7. 제방의 유지관리, 수위관측 및 하천감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8.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9. 하천의 개량ㆍ유지관리, 하천공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10. 자연형 하천 정비 및 천변 저류지 조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11. 생태하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⑦ 산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12.31.> <개정 2022.8.4., 2026.1.2.>1. 산림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개정 2022.8.4.>2. 공유임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3. 산림포럼 및 임업인의 날 행사 추진 <개정 2022.8.4.>4. 산림환경연구원 운영 지도ㆍ감독 <개정 2022.8.4.>5. 산림조합 지도ㆍ감독 및 산림사업 법인 등록관리 <개정 2022.8.4.,2026.1.2.>6. 산불방지 종합대책 및 산림보호 단속 <개정 2022.8.4.>7. 보호수 지정ㆍ관리 <개정 2022.8.4.>8. 조림ㆍ숲가꾸기ㆍ양묘계획 수립ㆍ시행 <개정 2022.8.4.>9. 임업진흥권역 및 경제림육성단지 지정 관리 <개정 2022.8.4.>10. 목재생산 및 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11. 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신설 2022.2.24.> <개정 2022.8.4.>12. 백두대간 보호 관리 및 주민소득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 2022.8.4.>13. 산림병해충 방제 및 관리 <개정 2022.2.24., 2022.8.4.>14. 임도시설 및 관리 <신설 2021.12.30.> <개정 2022.2.24., 2022.8.4.>⑧ 산림휴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2.8.4., 2026.1.2.>1.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ㆍ시행 <개정 2022.8.4.>2. 산림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3.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ㆍ관리 <개정 2022.2.24., 2022.8.4.>4. 생태숲ㆍ수목원 조성 및 관리 <개정 2022.8.4.>5. 등산로 지정ㆍ관리 <개정 2022.8.4.>6. 금원산자연휴양림 운영 지도ㆍ감독 <개정 2022.8.4.>7. 임업인단체 지도ㆍ감독 및 임산물 소득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 2026.1.2.>8. 사방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2.8.4.>9. <삭제 2021.12.30.>10. 산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 및 토석채취허가 <개정 2022.8.4.>11. 산지이용계획 및 구분조사 <개정 2022.8.4.>12. 도립ㆍ군립공원 지정 및 관리 <개정 2022.8.4.>13.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개정 2022.8.4.>14. 정원 등록 및 조성ㆍ관리 <개정 2022.8.4.>15. 산사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2026.1.2.>
제15조의2(소방본부에 두는 과 <전문개정 2020.3.12.>)
제15조의2(소방본부에 두는 과 <전문개정 2020.3.12.>)① 소방본부에 소방행정과, 재난대응과, 구조구급과, 소방예산장비과, 예방안전과, 소방감사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및 안전체험관을 둔다. <개정 2020.6.25., 2021.5.3., 2022.12.29., 2024.7.4., 2025.1.2., 2026.1.2.>②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구조구급과장, 소방예산장비과장, 예방안전과장, 소방감사과장, 119종합상황실장, 119특수대응단장 및 안전체험관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3.12, 2020.6.25, 2021.5.3., 2022.12.29., 2024.7.4., 2025.1.2., 2026.1.2.>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6.25, 2021.5.3.>1. 소방업무 종합ㆍ세부계획 수립 시행2. 소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3.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4.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계획 수립ㆍ체력검정에 관한 사항7. 소방공무원 상훈에 관한 사항8. 삭제 <2024.1.2.>9. 삭제 <2024.1.2.>10. 소방정책 개발 및 기획11. 주요업무보고서 작성12. 각종 평가 업무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13. 소방조직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14. 지방소방기관 설치 등에 관한 사항15. 소방관계 보상에 관한 사항16. 소방공무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17. 소방빅데이터 수집ㆍ분석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④ 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0.6.25, 2021.5.3., 2022.12.29., 2024.7.4., 2026.1.2.>1. 화재진압 대책 수립ㆍ시행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3. 재난현장 출동 및 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4. 긴급구조지원기관 동원ㆍ협력 및 지휘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5. 삭제 <2026.1.2.>6. 삭제 <2026.1.2.>7. 삭제 <2026.1.2.>8. 삭제 <2026.1.2.>9. 삭제 <2026.1.2.>10. 화재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11. 삭제 <2021.5.3.>12. 삭제 <2026.1.2.>13. 삭제 <2026.1.2.>14. 삭제 <2026.1.2.>15. 의용소방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화재진압 대책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⑤ 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2.>1. 구조ㆍ구급사무의 계획 및 조사2. 특수재해대책 기획 및 조사, 관련기관 동원3. 구조ㆍ구급대책 등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4. 구조ㆍ구급장비 관리5. 구조ㆍ구급대의 운영6. 생활안전사고 저감 정책 수립7. 응급처치 지도 및 상담8. 의료기관과의 자료 정보 교환9. 구급대의 출동 상황, 응급환자의 처리 및 이송 상황관리10. 그 밖에 구조ㆍ구급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⑥ 소방예산장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5.3.> <개정 2026.1.2.>1. 소방 특별회계 관리 및 예산 총괄2. 재원판단 및 세입예산 편성3. 세출예산 편성 및 총괄관리4.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5.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6. 소방장비 교체ㆍ보강 및 소방차량 정수배정7. 소방선박 관리에 관한 사항8. 소방청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9. 소방청사 신축, 증축 및 유지관리ㆍ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0. 삭제 <2022.12.19.>11. 삭제 <2022.12.19.>12. 삭제 <2022.12.19.>13. 삭제 <2022.12.19.>14. 삭제 <2022.12.19.>15. 삭제 <2022.12.19.>⑦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25, 2021.5.3., 2024.7.4., 2025.1.2., 2026.1.2.>1. 화재안전정책 세부계획 수립 시행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 시행3.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 수립 시행4. 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5. 소방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6. 위험물제조소등 지도ㆍ감독7. 소방시설업 등 등록 및 지도ㆍ감독8.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홍보에 관한 사항9. 삭제 <2026.1.2.>10. 삭제 <2025. 1. 2.>11. 그 밖에 예방안전에 관한 사항⑧ 소방감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25> <개정 2021.5.3., 2024.7.4, 2026.1.2.>1. 소방기관에 대한 자체감사 계획 및 운영2. 일상감사 등에 관한 사항3. 자체감사결과 처분요구4. 공직감찰 계획 및 운영5.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6. 소청ㆍ소송에 관한 사항7. 소방사범 조사, 처리 및 법률 자문8. 소방본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9. 자율적 내부통제 및 청백-e시스템 운영 사항⑨ 119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25, 2021.5.3., 2022.12.29., 2026.1.2.>1.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의 접수 및 전파2. 접수된 재난상황에 대한 인력 및 장비 동원 등 사고 수습3.「소방기본법」에 따른 긴급 상황 보고4. 소방서 긴급구조상황실 지도 감독5. 긴급전화 일원화 대상 119신고서비스 확대 운영6. 삭제 <2026.1.2.>7. 삭제 <2026.1.2.>8. 삭제 <2026.1.2.>9. 유관기관 지원요청 및 상황실 전산ㆍ통신장비 운용10. 긴급구조시스템의 기획ㆍ구축 및 운영11. 소방정보통신시스템 표준화 및 소방업무 정보화 추진12. 소방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운용13. 소방정보통신 교육 및 평가, 보안관리14. 소방종합통신망 기획ㆍ조정 및 유지관리15. 소방무선통신 호출명칭 제작ㆍ운용⑩ 119특수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6.25, 2021.5.3., 2022.12.29., 2024.1.2., 2026.1.2.>1. 특수재난현장의 구조ㆍ구난활동대책수립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2. 특수재난 시 긴급구조활동 지휘ㆍ통제에 관한 사항3. 119구조대의 구조ㆍ구난활동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4. 첨단장비를 이용한 인명구조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화생방 관련 오염물질 탐측ㆍ제독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6. 테러ㆍ화학사고 초동대응 및 인명구조에 관한 사항7. 화생방 테러 및 사고를 대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8. 홍수 등 침수지의 정찰 및 구조 활동9. 119항공대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10. 소방항공기 이용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포함)11. 헬기이용 화재 진압 및 항공 수색ㆍ구조 활동12.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⑪ 안전체험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 1. 2.> <개정 2026. 1. 2.>1. 체험교육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3. 도민안전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체험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체험시설 보강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6. 도민안전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7. 체험인원 통계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제16조(원장)
제16조(원장) 도 농업기술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6.10.12, 2009.03.26>
제17조(하부조직)
제17조(하부조직)① 도 농업기술원에 총무과, 디지털농업연구센터, 연구개발국 및 기술지원국을 둔다. <개정 2008.07.03, 2009.03.26, 2018.3.29, 2018.12.6, 2026.1.2.>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연구개발국장은 농업연구관으로, 기술지원국장은 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2.09.30, 2008.07.03, 2009.03.26, 2011.03.10, 2018.3.29, 2018.12.6, 2026.1.2.>
제18조(총무과)
제18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2.24., 2024.1.2.>1. 서무, 문서, 인사 및 관인 관수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교육훈련3. 예산, 회계, 용도 및 청사관리4. 재산관리5.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 이행사항 추진ㆍ점검ㆍ관리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6.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에 관한 사항7. 농업기술원 청사 이전 관련 용역사업, 예산 등 행정절차 추진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제 <2018.12.6.>
제18조의3(디지털농업연구센터)
제18조의3(디지털농업연구센터)[본조신설 2026.1.2.] 디지털농업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2.>1. 농업 빅데이터 분석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2. 지역 주요 농산물 소득분석 및 농가경영개선 연구3.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보급4. 수직농장 활용 연중 생산기술 연구5. 농업 AI 및 로봇기술 적용 연구6. 디지털농업 관련 농업인 교육 및 과학영농 기술지원
제19조(연구개발국에 두는 과 및 특화작목연구소)
제19조(연구개발국에 두는 과 및 특화작목연구소) <개정 2008.7.3, 2010.3.18, 2016.07.07.>① 연구개발국에 작물연구과ㆍ기후대응농업연구과ㆍ딸기연구과ㆍ양파마늘연구소ㆍ단감연구소ㆍ채소화훼연구소ㆍ사과연구소ㆍ약용자원연구소 및 그린바이오연구소를 둔다. <개정 2000.1.1, 2003.12.11, 2008.7.3, 2010.3.18, 2016.7.7, 2018.12.6, 2020.12.31., 2025.1.2., 2026.1.2.>② 연구개발국의 각 과장 및 연구소장은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0.01.01, 2003.12.11, 2006.10.12, 2008.07.03, 2009.03.26, 2010.03.18, 2016.07.07.>③ 작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11, 2026.1.2.>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2. 시험연구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3. 작물의 품종개량 및 재배법 개선에 관한 연구4. 작물의 생력화 및 품질향상에 관한 연구5. 작물의 종자갱신6. 삭제 <2026.1.2.>7. 삭제 <2026.1.2.>8. 삭제 <2016.07.07.>9. <삭제 2019.12.26.>10. 작물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④ 기후대응농업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11, 2008.7.3, 2016.1.29., 2018.12.6, 2020.12.31., 2026.1.2.>1. 토양개량 및 작물영양에 관한 시험2. 유기성 비료 및 농업용수 등 시험ㆍ분석 민원업무 처리3. 병해충 생리생태 및 방제에 관한 시험4. 농약 약효ㆍ약해에 관한 시험ㆍ연구5. 삭제 <2026.1.2.>6. 농업분야 기후대응에 관한 연구7. <삭제 2020.12.31.>8. 삭제 <2026.1.2.>9. 아열대과수 등 과수의 품종육성 및 재배기술 연구⑤ 딸기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07.03, 2016.07.07., 2026.1.2.>1. 딸기 우량품종 육성에 관한 연구2. 딸기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에 관한 연구3. 양액재배 및 공정육묘 신기술 실용화에 관한 연구4. 유전자원 식물의 수집ㆍ보존 및 증식에 관한 연구5. 삭제 <2026.1.2.>6. 삭제 <2016.07.07.>7. 삭제 <2026.1.2.>8. 딸기 수출 관련 연구9. 농산물 저장ㆍ유통ㆍ가공 기술연구⑥ 양파마늘연구소장ㆍ단감연구소장ㆍ채소화훼연구소장ㆍ사과연구소장ㆍ약용자원연구소장 및 그린바이오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0.1.1> <개정 2003.12.11, 2008.7.3, 2010.3.18, 2016.7.7, 2020.12.31., 2025.1.2., 2026.1.2.>1. 특화작목의 품종개량2. 특화작목의 재배방법 개선3. 특화작목의 생리생태 및 저장에 관한 시험ㆍ연구4. 특화작목의 포장 및 유통 경영기술 개발 <신설 2010.03.18>5. 그 밖에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ㆍ연구 <개정 2008.12.31, 2010.03.18>⑦ 제1항에 따른 연구소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0.01.01> <개정 2005.06.09, 2010.03.18>
제20조(기술지원국에 두는 과<개정 2008.7.3>)
제20조(기술지원국에 두는 과<개정 2008.7.3>)① 기술지원국에 농업기술협력과ㆍ기술보급과ㆍ농촌활력과 및 미래농업교육과를 둔다. <개정 2003.12.11, 2005.11.10, 2008.07.03, 2011.12.29, 2014.02.06, 2026.1.2.>② 농업기술협력과장ㆍ기술보급과장ㆍ농촌활력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하고, 미래농업교육과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3.12.11, 2005.06.09, 2005.11.10, 2006.01.26, 2007.6.28, 2008.07.03, 2009.03.26, 2011.03.10, 2011.12.29, 2014.02.06., 2025.7.3., 2026.1.2.>③ 농업기술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3.12.11, 2008.07.03, 2011.12.29, 2026.1.2.>1.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평가 및 시상 <개정 2008.07.03>2. 농촌지도공무원 관리 및 전문화3. 삭제 <2026.1.2.>4. 농촌진흥사업 홍보 계획 및 평가5. 시청각 교재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농경문화관 운영7. 사이버 홍보에 관한 사항8. 4-H 조직 육성 등에 관한 사항9. 농업인후계자 육성에 관한 사항10. 농촌지도자회 조직 및 육성11. 농업 현장 문제 해결 및 기술지원12.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ASTIS) 운영지원13. 정보화 농업 및 강소농 육성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07.03, 2014.02.06>1. 벼 및 밭작물 재배 기술 지도2.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 지도3.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지도 <개정 2009.03.26, 2010.12.02>4. 친환경농업 기술지도5. 토양검정 및 개량 지도6. 병해충 예찰포 및 관찰포 운영 <개정 2009.03.26, 2010.12.02>7. 농업기상 및 토양관리 전산화8. 삭제 <2014.02.06>9. 삭제 <2014.02.06>10. 삭제 <2014.02.06>11. 삭제 <2014.02.06>12. 삭제 <2014.02.06>13. 원예수출작물 기획 및 평가 <개정 2011.12.29>14. 수출전략품목 농가 보급 지원 <개정 2011.12.29>15. 원예작물 기술보급 지원 <개정 2011.12.29>16. 축산기술보급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11.12.29>17. 동물자원 이용 수출품목 육성 및 농가보급 지원 <신설 2011.12.29>18. 삭제 <2026.1.2.>19. 농가경영 컨설팅 <신설 2011.12.29>⑤ 농촌활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02.06> <개정 2021.12.30., 2026.1.2.>1. 생활개선사업 기획 및 평가2. <삭제 2021.12.30.>3. 농작업 재해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4. 생활자원업무 능력향상 지원5. 전통생활문화의 발굴 및 소득화6. 치유농업에 관한 사항7. 벤처농업육성 및 부가가치 증대 기술 보급8. 농식품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⑥ 미래농업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07.03, 2011.12.29, 2014.02.06>1.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훈련2. 삭제 <2010.12.02>3. 소득작목 전문 기술 교육4. 기술교육계획 수립 및 수요 조사5. 교육과정별 교과목 편성 및 운영6. 삭제 <2010.12.02>7. 삭제 <2011.12.29>8. <삭제 2020.12.31.>9. ATEC 교육시설 관리 및 운영 <신설 2010.12.02>10. 해외 신기술 도입 실용화 교육 <신설 2010.12.02>11. 삭제 <2011.12.29>12. 농기계 과정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11.12.29>13. 영농기계화 지도 및 교육훈련 <신설 2011.12.29>
제21조
제21조 삭제 <2005.6.9>
제22조(원장)
제22조(원장) 도 인재개발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8.07.03, 2009.03.26, 2011.12.29>
제23조(하부조직)
제23조(하부조직) <신설 2011.12.29>① 경상남도인재개발원에 인재개발지원과 및 인재양성과를 둔다. <신설 2011.12.29>② 인재개발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인재양성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1.12.29, 2018.12.6., 2025. 7. 3.>③ 인재개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12.29, 개정 2016.07.07.>1. 원내 업무 종합기획 및 조정2. 인사, 예산, 회계, 문서, 의회, 공인, 보안관련 업무3. 도서실 운영 관리4. 기숙사 및 구내식당 운영 관리5. 시험의 출제ㆍ채점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교육훈련성과의 평가ㆍ분석7. 지방공무원 역량진단시스템 관리 및 운영8. <삭제 2019.12.26.>④ 인재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12.29, 개정 2016.07.07.>1. 교육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의 수립2. 교육생 선발ㆍ등록, 학적 및 학칙관리3. 교육생 입교 및 수료에 관한 사항4. 교육발전협의회,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운영5.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ㆍ시행6. 강사초빙 및 안내7. 교육기자재 관리 및 교육교재 편찬8. 사이버교육훈련계획 수립9. 정보화 교육과정 운영10. 학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4조(원장)
제24조(원장)①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03.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2.01.10> <개정 2007.6.28, 2008.12.31, 2009.03.26, 2011.03.10, 2013.12.12>
제25조(하부조직)
제25조(하부조직)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총무과ㆍ감염병연구부ㆍ식약품연구부ㆍ물환경연구부 및 대기환경연구부를 둔다. <개정 2009.3.26, 2014.10.23, 2018.3.29, 2018.12.6, 2020.6.25.>②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감염병연구부장과 식약품연구부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물환경연구부장과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3.26, 2014.10.23, 2018.3.29, 2018.12.6, 2020.6.25.>
제26조(총무과)
제26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 2.>1. 일반서무, 인사2. 기획예산3. 예산집행 및 조달4. 물품관리 및 조달5. 공인관리6. 문서수발 및 보존관리7. <삭제 2019.12.26.>8. 도 정책연계 과제 발굴 및 실용연구 활성화 <신설 2025. 1. 2.>
제27조(감염병연구부 <전문개정 2020.6.25.>)
제27조(감염병연구부 <전문개정 2020.6.25.>) 감염병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2. 법정 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 결핵 등 검사3. 감염병 유행예측 감시망 운영4. 식중독 예방 및 원인균 검사5.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위생미생물 검사6. 보건의료원ㆍ보건소 검사요원 교육 및 기술지도7. 소관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제27조의2(식약품연구부 <본조신설 2020.6.25.>)
제27조의2(식약품연구부 <본조신설 2020.6.25.>) 식약품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2. 식품의 규격기준(한시적 기준 및 규격 포함), 식품첨가물 등 검사3. 건강기능식품 검사4.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검사5.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검정6. 위생용품 검사7.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 포장 검사8.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9. 농수산물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10.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11.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안전성 검사12. 수출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 및 모니터링13. 잔류농약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안전관리 지도14. 소관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제28조(물환경연구부)
제28조(물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29, 2018.12.6>1. 부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 <개정 2018.3.29>2. 수질, 생태계의 환경오염 실태 및 수질 환경개선을 위한 조사3. 공공수역의 수질에 관한 검사4. 상수도, 지하수, 먹는 샘물, 수 처리제, 수영장 등의 수질검사5.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먹는 물ㆍ지하수에 관한 조사6. 폐수, 방류수ㆍ침출수에 대한 수질 검사7. 폐기물, 토양오염도, 골프장, 잔류농약, 유해화학물질의 검사8. 토양환경ㆍ폐기물의 적정관리에 관한 조사9. 환경기초시설 검사요원 기술교육10. 소관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전문개정 2014.10.23>
제28조의2(대기환경연구부)
제28조의2(대기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부 소관 업무의 기획ㆍ조정2.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3. 대기오염도 조사 및 대기오염측정망 전산시스템 운영4. 대기 배출시설검사, 악취 오염도 검사5. 사업장 및 공사장 등 비산먼지 검사6. 생활공간 실내공기오염도 및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유해성 검사7. 소관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본조신설 2018.12.6.]
제28조의3(원장)
제28조의3(원장)[본조신설 2026.1.2.] 소방인재개발원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6.1.2.>
제28조의4(하부조직)
제28조의4(하부조직)[본조신설 2026.1.2.]① 소방인재개발원에 교육행정과 및 교육훈련과를 둔다. <신설 2026.1.2.>② 교육행정과장 및 교육훈련과장은 소방령으로 한다. <신설 2026.1.2.>③ 교육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2.>1. 교육생 모집ㆍ선발, 학사일정ㆍ성적ㆍ수료 관리2. 교육운영 예산 편성ㆍ집행 및 회계 관리3. 교육장비ㆍ교보재ㆍ실습시설 유지ㆍ보수4. 연간ㆍ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개편5. 강사 섭외ㆍ관리 및 강의계획 수립6. 교육성과 분석, 통계 작성 및 평가자료 관리7. 생활관 운영ㆍ지도 및 교육생 생활 지원8. 대외 교육교류, 유관기관ㆍ학계 협력 추진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2.>1. 화재ㆍ구조 전술훈련 및 현장 전술교육2. 훈련교안ㆍ전술 매뉴얼 작성 및 보급3. 응급처치ㆍ전문구급술 교육 및 구급품질 관리4. 다수사상자 대응 구급훈련 및 모의훈련 운영5. 현장 지휘자 과정 운영, 지휘역량 평가ㆍ피드백6. 훈련ㆍ연구 협력, 국내외 선진 훈련 프로그램 교류[본조신설 2026.1.2.]
제29조(서장)
제29조(서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3.26, 2020.3.12.>
제30조
제30조 <삭제 2020.6.25.>
제30조의2(하부조직)
제30조의2(하부조직) <개정 2007.11.8, 2008.7.3, 2011.12.29, 2013.10.31, 2015.7.2, 2018.10.25, 2019.6.7, 2020.6.25.>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ㆍ예방안전과ㆍ119재난대응과(진주소방서, 김해동부소방서만 해당한다.) 및 현장대응단을 둔다. <개정 2006.11.2, 2007.11.8, 2008.7.3, 2011.12.29, 2013.10.31, 2014.10.23, 2018.10.25, 2019.6.7, 2020.6.25, 2021.5.3., 2023.6.1.>② 각 과장은 소방령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3.26, 2020.3.12.>③ 소방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계획 및 심사ㆍ분석2. 소방공무원 인사3. 소방예산 편성요구 및 집행4.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5. 소방청사 및 시설 관리 <개정 2009.06.25>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7. 소방공무원 상훈에 관한 사항8. 소방행정의 감사 및 감찰에 관한 사항9. 소방공무원 징계 및 고충심사10. 삭제 <2024.1.2.>11. 삭제 <2024.1.2.>12. 소방통신 및 전산시스템 설치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08.07.03> <개정 2009.06.25, 2011.12.29>13. <삭제 2019.12.26.>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07.03>1. 화재예방 및 홍보2. 소방안전지도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지도 단속4. 건축허가 동의 및 소방시설 완공검사 <개정 2021.5.3.>5.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지도ㆍ단속 <개정 2015.7.2>6. 소방시설업 지도ㆍ단속 <개정 2015.7.2>7. 특정소방대상물 관리 및 소방특별조사 <개정 2021.5.3.>8. 소방 시설의 유지 관리9. 다중 이용업 지도ㆍ감독⑤ 119재난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5.3.>, <개정 2023.6.1.>1. 소방용수시설 유지 관리2. 의용소방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긴급구조 상황실 운영 및 통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4. 소방사범 조사, 처리5. 구조ㆍ구급 사무의 계획 및 조사6. 구조ㆍ구급장비 관리 및 기술 지도7. 구조ㆍ구급대 운영 및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8. 긴급 구조구난훈련 및 재난 대비 계획 수립ㆍ시행9. 특수재난 등의 예방을 위한 활동 대책10. 긴급구조통제단 및 현장지휘소 운영⑥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119재난대응과가 설치된 소방서는 3호부터 13호까지는 제외한다. <개정 2008.7.3, 2013.10.31, 2014.10.23, 2021.5.3, 단서신설 2021.5.3., 개정 2023.6.1.>1. 화재 경계 및 진압2. 화재원인 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3. 구조ㆍ구급 사무의 계획 및 조사4. 구조ㆍ구급장비 관리 및 기술 지도5. 구조ㆍ구급대 운영 및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6. 긴급 구조구난훈련 및 재난 대비 계획 수립ㆍ시행7. 특수재난 등의 예방을 위한 활동 대책8. 긴급구조통제단 및 현장지휘소 운영9. 특정소방대상물 및 자위 소방대 소방 훈련10. 소방용수시설 유지 관리11. 의용소방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2. 긴급구조 상황실 운영 및 통신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29>13. 소방사범 조사, 처리 <신설 2009.06.25>
제31조(119출장소 등)
제31조(119출장소 등) <개정 2022.12.29.>①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을 두며,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4.20, 2000.4.27, 2002.1.10, 2002.5.27, 2003.11.12, 2004.6.3(2698호), 2005.7.7, 2006.11.2, 2013.10.31, 2014.10.23., 2022.12.29.>② 119출장소에는 119출장소장을, 119안전센터에는 119안전센터장을, 119구조대에는 119구조대장을, 소방정대에는 소방정대장을 두며, “119출장소장은 소방령으로, 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임명한다. <개정 2006.11.2, 2009.3.26, 2020.3.12., 2022.12.29.>③ 119출장소장ㆍ119안전센터장ㆍ119구조대장 및 소방정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6.11.02, 2009.03.26., 2022.12.29.>④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 및 소방정대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1.02., 2022.12.29.>
제32조
제32조 삭제 <2026.2.26.>① 삭제 <2026.2.26.>② 삭제 <2026.2.26.>③ 삭제 <2026.2.26.>1. 삭제 <2026.2.26.>2. 삭제 <2026.2.26.>3. 삭제 <2026.2.26.>4. 삭제 <2026.2.26.>5. 삭제 <2026.2.26.>6. 삭제 <2026.2.26.>7. 삭제 <2026.2.26.>④ 삭제 <2026.2.26.>1. 삭제 <2026.2.26.>2. 삭제 <2026.2.26.>3. 삭제 <2026.2.26.>4. 삭제 <2026.2.26.>5. 삭제 <2026.2.26.>6. 삭제 <2026.2.26.>
제33조
제33조 삭제 <2026.2.26.>① 삭제 <2026.2.26.>② 삭제 <2026.2.26.>
제34조
제34조 삭제 <2026.2.26.>① 삭제 <2026.2.26.>② 삭제 <2026.2.26.>③ 삭제 <2026.2.26.>1. 삭제 <2026.2.26.>2. 삭제 <2026.2.26.>3. 삭제 <2026.2.26.>4. 삭제 <2026.2.26.>5. 삭제 <2026.2.26.>6. 삭제 <2026.2.26.>7. 삭제 <2026.2.26.>④ 삭제 <2026.2.26.>1. 삭제 <2026.2.26.>2. 삭제 <2026.2.26.>3. 삭제 <2026.2.26.>4. 삭제 <2026.2.26.>5. 삭제 <2026.2.26.>6. 삭제 <2026.2.26.>
제35조
제35조 삭제 <2026.2.26.>① 삭제 <2026.2.26.>② 삭제 <2026.2.26.>
제35조의2(본부장)
제35조의2(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은 지방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1.2.>
제35조의3
제35조의3 삭제 <2025. 1. 2.>
제35조의4(하부조직)
제35조의4(하부조직)① 균형발전본부에 균형발전단 및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6.1.2.>② 균형발전단장 및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1.2.>③ 균형발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삭제 <2026.1.2.>2. 삭제 <2026.1.2.>3. 서부청사 기능 조정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4. 삭제 <2026.1.2.>5. 삭제 <2026.1.2.>6. 삭제 <2026.1.2.>7.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에 관한 사항8. 삭제 <2026.1.2.>9. 삭제 <2026.1.2.>10. 초전신도심 개발계획 수립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11. 서부권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12. 균형발전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13. 도 및 정부 균형발전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14. 균형발전사업평가 및 경상남도 균형발전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15. 지역혁신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16. 지역균형발전 대상지 선정 및 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17. 지방분권 업무 총괄18. 서부경남 시ㆍ군 전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19. 낙후지역 지정, 소도읍 육성 지원, 거점지역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1.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22. 동서통합지대 조성에 관한 사항23. 내륙권(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24. 균형발전본부 내 각종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7. 3.>]④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2.>1. 공공기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도내 공공기관 이전 계획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4.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5. 혁신도시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에 관한 사항
제36조(본부장)
제36조(본부장) <개정 2011.12.29, 2021.12.30.>① 서울세종본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5. 7. 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세종본부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2.8.4.>
제37조(하부조직)
제37조(하부조직) <본조신설 2019.12.26.>① 서울세종본부에 총괄지원팀을 두고, 서울세종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세종사무소를 둔다.② 총괄지원팀장과 세종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총괄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회ㆍ중앙부처 업무협조 및 정책동향 파악2. 도정ㆍ관광 홍보 및 수도권 주요행사 지원3. 재경단체 및 출향인사와의 업무연락4. 중앙언론매체 협조 및 도정홍보 자료 제공5. 서울세종본부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6. 그 밖의 도지사 지시사항 수행④ 세종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행정기관과의 사무연락 및 업무협조2.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소관 국가예산 확보 및 지원3.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대상 주요정책동향 등 정보의 수집 및 제공4. 세종ㆍ대전시 소재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향우공무원 관리5. 세종ㆍ대전시 소재 유관기관ㆍ도민단체ㆍ출향인사와 교류협력 및 업무협조6. 도정 주요업무 추진관련 세종ㆍ대전시 지역 현장 지원
제38조
제38조 <삭제 2004.3.11.>
제39조(소장)
제39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개정 2006.01.26, 2007.6.28, 2009.03.26, 2015.12.17, 2017.11.2., 2025. 7. 3.>
제40조(하부조직)
제40조(하부조직)① 동물위생시험소에 가축방역과ㆍ질병진단과ㆍ축산물위생과를 둔다. <개정 2000.07.13, 2007.6.28, 2008.07.03, 2010.03.18, 2016.12.29, 2017.11.2>② 가축방역과장ㆍ질병진단과장ㆍ축산물위생과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0.07.13, 2007.6.28, 2008.07.03, 2009.03.26, 2010.03.18, 2016.12.29.>③ 가축방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03.18, 2016.12.29.>1. 일반서무 <개정 2010.03.18, 2016.12.29.>2. 예산ㆍ경리 <개정 2010.03.18, 2016.12.29.>3. 가축질병의 방역 <개정 2010.03.18, 2016.12.29.>4. 가축질병예찰 및 소독지원 <개정 2010.03.18, 2016.12.29.>5. 공익수의사 운영 관리 <개정 2010.03.18, 2016.12.29.>6. 그 밖의 가축방역에 관한 사무 <개정 2010.03.18, 2016.12.29.>④ 질병진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03.18, 개정 2016.12.29.>1. 가축질병의 법정전염병 검진2. 가축질병의 병성감정 및 시험연구3. 가축의 혈청검사4. 구제역ㆍ AI 정밀진단 기관 지정ㆍ운영5.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6. 그 밖의 가축질병진단에 관한 사무⑤ 축산물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축산물검사 감정 및 지도2. 도축검사 및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3. 축산물 미생물 및 유해잔류물질검사4. 원유검사5. 축산물작업장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운영관리 및 지도6. 부정축산물 유통단속 및 지도7. 그 밖의 각종 축산물가공품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무
제41조(지소)
제41조(지소)① 동물위생시험소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둔다. <개정 2007.6.28, 2008.07.03, 2009.03.26, 2018.12.6>② 각 지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08.07.03> <개정 2009.03.26, 2018.12.6>③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8.07.03, 2009.03.26, 2018.12.6>
제42조(관할구역 등)
제42조(관할구역 등) 동물위생시험소 및 지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0.07.13, 2018.12.6>
제42조의2(검사소 <본조신설 2020.12.31.>)
제42조의2(검사소 <본조신설 2020.12.31.>)① 시험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김해축산물검사소를 두며, 검사소장은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② 검사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김해축산물검사소는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1403번길 23-100에 둔다.
제43조
제43조 삭제
제44조
제44조 삭제
제45조(소장)
제45조(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2.8.14, 2006.1.26, 2007.6.28, 2009.3.26., 2025. 7. 3.>
제46조(하부조직)
제46조(하부조직)① 수산자원연구소에 기술담당관을 둔다. <개정 2002.08.14>② 기술담당관은 기술업무에 관하여 소장을 보좌하며,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2.08.14, 2007.06.28, 2009.03.26>
제46조의2(연구센터)
제46조의2(연구센터)① 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민물고기연구센터 및 패류양식연구센터를 두며, 민물고기연구센터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패류양식연구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7.6.28, 2009.3.26, 2010.12.2, 2020.12.31.>② 연구센터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9.03.26, 2010.12.02>③ 민물고기연구센터는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산외남로 28번길 27에 둔다. <개정 2010.12.02, 2011.12.29>④ 패류양식연구센터는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읍내로13길 49-4에 둔다. <신설 2020.12.31.>[본조신설 2005.06.09]
제46조의3(원장)
제46조의3(원장) 수산안전기술원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1.21, 2019.12.26., 2025. 7. 3.>
제46조의4(하부조직)
제46조의4(하부조직)① 수산안전기술원에 수산관리과ㆍ수산물검사과를 둔다. <개정 2019.12.26, 2021.5.3., 2024.1.2.>② 수산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수산관리과장, 수산물검사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어촌지도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5.3., 2024.1.2.>③ 수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1. 일반서무2. 예산ㆍ경리3. 재산 및 물품관리4. 수산안전기술원 시설물 유지 관리 <개정 2019.12.26.>5. 수산기술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6. 정예 어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7. 어업인 교육ㆍ훈련 등 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8. 수산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삭제 2021.5.3.>10. <삭제 2019.12.26.>11. 삭제 <2024.1.2.>12. 삭제 <2024.1.2.>13. 수산기술의 보급 및 어업경영 지도14. 수산물가공산업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항15. 양식산업 분석 및 지원에 관한 사항16. 어장 예비관찰 및 수산 재해 예방 지도17. 수산 양식장 적지 조사에 관한 사항18. 연구교습어장 운영에 관한 사항19. 기술지도선 운영 및 관리20. 배합사료 직불제에 관한 사항21.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22. 현장애로 기술 개발④ 수산물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1.5.3., 2024.1.2.>1.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수산생물 병성감정기관 운영4.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에 관한 사항5. 수산물 방사능검사에 관한 사항6. 수산생물 질병 및 방역 지도에 관한 사항7.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8. 패류독소 검사에 관한 사항9.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⑤ 삭제 <2024.1.2.>
제46조의5(지원)
제46조의5(지원)① 기술원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원을 두며, 지원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어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② 지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6조의6(관할구역 등)
제46조의6(관할구역 등) 기술원 및 각 지원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4.10.23, 2019.12.26.>
제47조(원장)
제47조(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6.01.26, 2007.06.28, 2009.03.26, 2016.01.21., 2025. 7. 3.>
제48조(하부조직)
제48조(하부조직)① 산림환경연구원에 관리과ㆍ산림연구과ㆍ산림바이오과ㆍ산지보전과를 둔다. <개정 2000.01.01, 2003.12.11, 2004.11.18, 2011.05.12, 2011.12.29., 2025. 1. 2.>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산림연구과장은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산림바이오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산지보전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0.01.01, 2002.12.11, 2004.11.18, 2007.06.28, 2009.03.26, 2011.05.12, 2011.12.29., 2025. 1. 2.>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3.12.11>1. 일반서무2. 예산ㆍ경리3. 재산 및 물품관리4. 산림박물관 관리ㆍ운영5. 산림환경연구원 시설물 유지관리6. 산림박물관 전시자료 조사 및 수집ㆍ분류와 연구 <신설 2005.06.09>④ 산림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임업기술 개발 보급2. 산림병충해 방제 연구3. 수목원관리 및 식물자료 수집4. 산림묘목 생산보급5. 삭제 <2005.06.09>6. 산림박물관 전시 자료 조사 및 수집ㆍ분류와 연구 <신설 2002.01.10>⑤ 산림바이오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신설 2025. 1. 2.>1. 스마트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에 관한 사항2. 산림바이오센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스마트온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생산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스마트산림바이오 관련 연구과제 발굴 추진6. 산림바이오기업 육성ㆍ창업ㆍ보육에 관한 사항⑥ 산지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01.01, 2011.12.29., 2025. 1. 2.>1. 사방시설 보호관리2. 사방사업 시행 <개정 2002.01.10>3. 산사태 예방 및 복구4. 임도시설 및 보호 관리 <개정 2002.01.10>5. 도유림 영림 계획의 수립ㆍ조정 <신설 2000.01.01> <개정 2002.01.10>6. 도유림 경영 및 보호 관리 <신설 2000.01.01> <개정 2002.01.10>7. 휴양림 조성 및 보호 <신설 2000.01.01>
제48조의2(지소)
제48조의2(지소) <신설 2011.12.29>① 산림환경연구원의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를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1.12.29>②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1.12.29>③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12.29>1. 금원산 생태수목원 시설 관리ㆍ운영 <신설 2011.12.29>2. 산림문화교육 및 행사, 기술상담, 홍보 <신설 2011.12.29>3. 식물유전자원 자체시험 연구, 보전, 증식 <신설 2011.12.29>4. 지리산ㆍ덕유산 권역 식물자원 표본화 <신설 2011.12.29>5. 자연휴양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신설 2011.12.29>6. 자연휴양림 시설 및 이용 관리 <신설 2011.12.29>④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금원산길 648-210에 둔다. <신설 2011.12.29>
제49조
제49조 삭제 <2024.7.4.>
제50조
제50조 삭제 <2024.7.4.>
제51조
제51조 <삭제>
제52조(소장)
제52조(소장) 동부도로관리사업소장과 서부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7.06.28, 2009.03.26, 2016.01.21., 2025. 7. 3., 2026.1.2.>
제53조(하부조직)
제53조(하부조직)① 동부도로관리사업소에 관리과ㆍ도로보수과 및 도로안전과를 두고, 서부도로관리사업소는 관리과 및 도로보수과를 둔다. <개정 2026.1.2.>② 동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 및 도로안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서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7.6.28, 2009.03.26, 2026.1.2.>③ 동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2.>1.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2. 서무, 인사ㆍ복무ㆍ문서관리 및 보안사무3. 예산 및 심사분석4. 구매ㆍ계약ㆍ물품관리 및 재산관리5. 운행제한 차량단속 및 피의자 사법조사 처리6. 운행제한 차량검문소 운영7. <삭제 2019.12.26.>④ 동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1.2.>1. 도로유지 보수계획 수립2. 토목사업의 설계 및 공사시행3. 기설도로 확장ㆍ굴곡도로 개량 및 우회도로 개설4. 접도구역 및 연도관리에 관한 사항5. 포장도ㆍ비포장도 유지보수 및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6. 도로의 전산관리체계 구축운영7. 도로포장에 관한 사항8. 장비투입계획 및 조종원(운전원)관리9. 장비운영 및 유류 수불관리10. 장비사용 승인11. 장비정비에 관한 사항12. 일반국도 지방자치단체 위임노선에 대한 도로유지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3.18>⑤ 동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2.2., 2026.1.2.>1. 도로안전 점검계획 수립시행2. 도로ㆍ교량 안전진단3. 교량ㆍ터널 순찰 및 안전점검4. 교량의 전산관리체계 구축ㆍ운영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로ㆍ교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건설공사용 건설원자재 및 토목공사 품질시험7. 일반국도 지방자치단체 위임노선에 대한 교량ㆍ터널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3.18>8. 그 밖에 토목시험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1, 2010.03.18>⑥ 서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2.>1.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2. 서무, 인사ㆍ복무ㆍ문서관리 및 보안사무3. 예산 및 심사분석4. 구매ㆍ계약ㆍ물품관리 및 재산관리5. 도로안전 점검계획 수립시행6. 도로ㆍ교량 안전진단7. 교량ㆍ터널 순찰 및 안전점검8. 교량의 전산관리체계 구축ㆍ운영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로ㆍ교량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0. 일반국도 지방자치단체 위임노선에 대한 교량ㆍ터널에 관한 사항11. 운행제한 차량단속 및 피의자 사법조사 처리12. 운행제한 차량검문소 운영⑦ 서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6.1.2.>1. 도로유지 보수계획 수립2. 토목사업의 설계 및 공사시행3. 기설도로 확장ㆍ굴곡도로 개량 및 우회도로 개설4. 접도구역 및 연도관리에 관한 사항5. 포장도ㆍ비포장도 유지보수 및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6. 도로의 전산관리체계 구축운영7. 도로포장에 관한 사항8. 장비투입계획 및 조종원(운전원)관리9. 장비운영 및 유류 수불관리10. 장비사용 승인11. 장비정비에 관한 사항12. 일반국도 지방자치단체 위임노선에 대한 도로유지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54조
제54조 삭제 <2026.1.2.>
제55조(관할구역)
제55조(관할구역) 동부도로관리사업소 및 서부도로관리사업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사무의 여건, 성질,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사무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1.2.>
제55조의2(소장)
제55조의2(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6.01.21.>
제55조의3(관할구역)
제55조의3(관할구역) 사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제56조(관장)
제56조(관장)①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03.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03.26, 2011.03.10, 2013.12.12>
제57조(하부조직)
제57조(하부조직)① 문화예술회관에 관리부 및 공연부를 둔다.② 관리부장 및 공연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03.26>③ 관리부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2. 서무, 인사ㆍ복무ㆍ문서관리 및 보안사무3. 예산, 회계 및 재산ㆍ물품관리4. 청사시설물 유지관리5. 공연장, 전시실 사용 허가 및 입장권 검인6. 도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1, 2019.12.26.>④ 공연부장은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09.03.26>1. 공연, 전시 등 기획 및 마케팅 업무에 관한 사항2. 대소 공연장 무대기계ㆍ조명ㆍ영사ㆍ음향기기 조작3. 무대 시설물 및 전시실 관리4. 공연관, 전시관 대관 업무5. 입장권 매표 및 수표6. 소장작품 보관 관리
제58조(소장)
제58조(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03.26, 2016.01.21.>
제59조
제59조 삭제 <2000.1.14>
제60조
제60조 삭제 <2022.12.29.>
제61조(관장)
제61조(관장)① 도립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03.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립미술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04.11.18> <개정 2007.6.28, 2008.12.31, 2009.03.26, 2011.03.10, 2013.12.12>
제62조(하부조직)
제62조(하부조직)① 도립미술관에 운영과를 둔다.②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9.03.26, 2022.12.29.>③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03.26., 2008.12.31.>1. 소관 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2. 서무ㆍ인사ㆍ복무ㆍ문서관리 및 보안사무3. 구매ㆍ계약ㆍ물품관리 및 재산관리4. 전시종합계획 수립ㆍ시행5. 소장작품 확보ㆍ관리6. 국내ㆍ외 미술관련 행사 추진7. 미술관 홍보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미술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63조(원장)
제63조(원장)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6.01.26, 2007.06.28, 2009.03.26, 2016.01.21., 2022.8.4., 2025. 7. 3.>
제64조(하부조직)
제64조(하부조직)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에 관리과, 스마트팜진흥과, 원종생산과를 둔다. <개정 2007.6.28, 2017.7.10, 2019.12.26., 2022.8.4., 2023.2.2.>② 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스마트팜진흥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원종생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7.06.28, 2009.03.26, 2017.7.10, 2019.12.26., 2022.8.4., 2022.12.29.>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9.12.26.> <개정 2022.8.4., 2023.2.2.>1. 주요업무 기획ㆍ조정1의2. 서무, 인사ㆍ복무ㆍ문서관리 및 보안사무 <신설 2022.8.4.>2. 삭제 <2022.8.4.>3. 예산ㆍ경리, 공사ㆍ용역 및 각종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4. 청사ㆍ스마트팜 등 시설물 관리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8.4.>④ 삭제 <2022.8.4.>⑤ 삭제 <2022.8.4.>⑥ 스마트팜진흥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신설 2022.8.4.>1. 스마트팜혁신밸리 업무 총괄 및 조정 <신설 2022.8.4.>2. 스마트팜 연구개발 기획 및 연계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3.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사업 추진 및 창업, 귀ㆍ농촌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4.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컨설팅 등 입주자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5. 스마트팜 기자재 실증단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6. 기타 스마트팜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⑦ 원종생산과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2.8.4.>1. 답작원종 및 전작원종의 우량종자 생산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2. 기타 중요농산물의 생산관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3. 토종종자 생산ㆍ관리 및 분양, 종자은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8.4.>
제65조(관장)
제65조(관장) 경남대표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17.12.28>
제66조(하부조직)
제66조(하부조직)① 경남대표도서관에 도서관정책과 및 정보서비스과를 둔다.② 도서관정책과장 및 정보서비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2.12.29.>③ 도서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1. 인사, 복무, 예산, 회계 공인관리, 보안 등에 관한 사항2. 시설, 물품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3. 민간사업자 시설위탁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 도서관위원회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삭제 <2022.12.29.>6. 도서관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7. 공무직노동자 및 청원경찰 관리8.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9.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10. 도서관 시책 수립 및 서비스 체계적 지원11. 도서관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12. 삭제 <2022.12.29.>13. 도서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사서교육에 관한 사항14. 삭제 <2022.12.29.>15. 삭제 <2022.12.29.>16. <삭제 2019.12.26.>④ 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1. 자료의 수집ㆍ납본ㆍ보존에 관한 사항2. 자료의 기증ㆍ기탁 및 교환에 관한 사항3. 자료의 열람 및 대출4.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자료의 DB구축 등 정리에 관한 사항6.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7.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8. 기획전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9. 경남자료실 운영 및 관리10. 취업ㆍ창업정보센터 운영 및 관리11. 책이음(책바다, 책나라)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12. 자료선정위원회 운영13. 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14. 도서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총괄에 관한 사항15. 도서관 정보화 및 정보교육 지원16. 공동보존서고 운영 및 관리17. 청소년 학습실 운영 및 관리18. 기타 정보서비스 운영 등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7.12.28]
제67조(원장)
제67조(원장) 경상남도기록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본조신설 2017.12.28]
제68조(하부조직)
제68조(하부조직)① 경상남도기록원에 기획행정과 및 기록보존과를 둔다. <개정 2018.3.29>② 기획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기록보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록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8.3.29>③ 기획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요업무 성과평가 및 예산, 회계2. 청사 및 시설 관리(유지보수)3. 홈페이지 서버 운영 및 관리④ 기록보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3.29>1. 기록물(종이, 전자) 및 비밀(민간)기록물 수집 관리2. 중요 기록물 지정 관리 및 기록물 평가ㆍ심사ㆍ보관ㆍ폐기3. 기록물 DB 구축 및 전산화 작업4. 기록물 보존 및 탈산, 소독 처리5. 기록물 전시, 기획 및 홍보6. 기록관 시스템 운영7. 전자기록물 열람ㆍ공개 및 이관[본조신설 2017.12.28]
제69조(소장)
제69조(소장) 축산연구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0.6.25., 2025. 7. 3.>[본조신설 2018.12.6.]
제69조의2(하부조직 <본조신설 2020.12.31.>)
제69조의2(하부조직 <본조신설 2020.12.31.>)① 축산연구소에 연구담당관을 둔다.② 연구담당관은 소장을 보좌하며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임명한다.③ 연구담당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우량 한우 번식 및 수정란 생산 연구 보급2. 우량 종돈 검정ㆍ분양 및 농가실증 시험3. 고품질육 생산 시험연구4. 유통 정액 품질검사5. 가축분뇨, 축산환경관리 연구6. 축산분야 ICT 및 악취 관련 시험 연구
제70조(감사위원장 <본조신설 2020.10.8.>)
제70조(감사위원장 <본조신설 2020.10.8.>)①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71조(자치경찰위원장 등)
제71조(자치경찰위원장 등)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3.2.2.>
제72조(하부조직)
제72조(하부조직)① 사무국에 자치경찰총괄과 및 자치경찰정책과를 두며, 자치경찰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총경으로 임명한다.② 자치경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업무계획 수립과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2.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4. 자치경찰사무 및 위원회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5.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주요 행사의 기획 및 조정6. 자치경찰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7. 경상남도의회 관련 업무8.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개정 2022.2.24.>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ㆍ평가 등 인사 관련 사항 및 임용권의 재위임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11.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12. 경찰청장과 경남경찰청장 임용 협의1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업무 <개정 2022.2.24.>14.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는 행정규칙 및 제도 개선 업무 <개정 2022.2.24.>15.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 감찰, 징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③ 자치경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ㆍ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분야별 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5.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시책 수립 및 시행6.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7. 경찰서장 평가 및 그 결과의 경찰청장에 대한 통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24.>8. 자치경찰사무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24.>9. 자치경찰사무 회계 지출 및 결산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24.>10. 자치경찰사무 관련 장비ㆍ물품의 수급 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2.24.>11.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업무의 협의ㆍ조정 및 타 기관ㆍ단체와의 협업ㆍ연계 <개정 2022.2.24.>12. 시ㆍ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13.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14.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개정 2022.2.24.>15.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16.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 및 경찰청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