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환경보건 조례

조례 공포 2025-02-04 시행 2025-02-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경상남도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

제2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경상남도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할 경우 필요하면 미리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 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상남도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①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보건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보건계획 추진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환경보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보건위원회)

제4조(환경보건위원회)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환경보건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 및 보건 분야 부서장 각 1명과 보건환경연구원 환경 분야 부서장 1명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1. 경상남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이내2. 환경보건 전문가3. 환경보건 관련 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환경보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5. 2. 4.>

제8조(행정·재정 지원)

제8조(행정·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연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상위법 근거

  • · 환경보건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