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2. 1인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3. 1인 창조기업 관련 기반조성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5. 그 밖에 도지사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경상남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제5조의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사업2.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사업3.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4.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사업5. 1인 창조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6. 1인 창조기업 홍보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제7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법령과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범위에서 그 차액만을 지급한다.

상위법 근거

  • ·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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