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2조(법령 등과의 관계)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모든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다른 규칙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 배분)
제3조(결재권 배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의회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마.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바.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사.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아. 의회 예산 편성의 요구자.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2. 위원장의 결재사항: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3. 사무과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예산 집행, 회계 관리다. 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라.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을 말한다)마.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바.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아.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
제4조(전결권자)
제4조(전결권자)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사무과장, 전문위원, 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하 “주무관”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결대상 사무)
제5조(전결대상 사무)①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단순집행 기능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주무관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결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