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제증명 등 수수료

구분기준요액비고
1. 증명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 증명1건1,000원
2) 의료기관, 약국(휴, 폐업)사실 증명1통300원
나. 정부,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 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지가확인서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 확인연도에 제한없음800원
2) 주택가격 확인서
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1주택800원
3)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확인서
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1건800원
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1건800원
다.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1,000원 (컬러발급의 경우에는1,500원)
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1건800원 다만, 전자민원(인터넷)발급 시 무료
마. 회계에 관한 증명
1) 원천징수공제 증명무료
2.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확인 등
가. 일반행정관계
1) 이장재직 사실 확인서무료
2) 부동산소유권 사실 확인1건300원
구분기준요액비고
나. 농수산관계
1) 가축자가사육 확인1건300원
2) 폐선 해체사실 확인1건300원
3)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 ·지분변경) 신고1건1,000원
4) 어업면허 신청1건5,000원
5)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1건4,000원
6) 이전 인가 신청(어업권,지분)1건4,000원
8)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1건3,000원
9)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1건3,000원
10) 어업면허증.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 용승인)증 재발급1건1,000원
11)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1건1,000원
12) 변경사항신고(주소. 개명, 대표자, 선명, 설립목적)1건1,500원
13)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1건4,000원
14) 입어 재결 신청1건2,000원
15)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교부1건800원
16) 어업권(지분) 이전 등록1건1,500원
17) 근해어업 허가 신청1건5,000원
18) 연안어업 허가 신청1건3,000원
19) 구획어업 허가 신청1건5,000원
20)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2,000원
21)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 재교부1건1,000원
22)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1건4,000원
23) 어업허가사항 변경 신고1건2,000원
구분기준요액비고
24) 어업개시 신고1건1,000원
25) 어업 신고1건2,000원
26) 어업신고사항 변경 신고1건1,500원
27)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신청1건4,000원
28)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 신청1건3,000원
29)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1건5,000원
30)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1건4,000원
31) 내수면어업 면허 연장 허가 신청1건5,000원
32) 낚시어선업 신고1건3,000원
33)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교부1건800원
34) 어선 건조발주(변경) 허가 신청1건2,000원
35)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1,000원
36)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2,000원
37) 삭제
38) 삭제
39) 삭제
40)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원
41)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 신청1건1,000원
42) 어업권포기 신고1건1,000원
43)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원
44)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44)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원
44)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원
45)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 신청1건2,000원
46)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 신청1건1000원
47) 양식업 면허 신청1건5,000원
48)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1건4,000원
49) 양식업권 포기신고1건1,000원
50) 면허사항 변경신고(주소, 개명, 대 표자, 선박명, 설립목적)1건1,000원
51) (양식업권, 지분)이전인가 신청1건4,000원
52)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1건3,000원
53)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1건3,000원
54) 관리선 사용의(지정, 승인) 신청1건1,000원
55) 관리선 사용의(지정, 승인)사항 변경 신청1건1,000원
구분기준요액비고
56) 양식업면허증, 양식업허가증, 관리 선 사용지정(승인)증 재발급 신청1건1,000원
57) 양식업 허가 신청1건3,000원
58) 양식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1건3,000원
59) 양식업 변경 허가 신청1건1,000원
60) 양식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1건1,000원
61)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1건4,000원
다. 보건사회관계
1)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1건100,000원
2) 의료기관의 개설장소 이전 허가사항 변경 신고1건40,000원
3)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1건40,000원
4) 의료기관의 개설장소 이전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20,000원
5) 유기장업 허가(신고)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조건부영업허가)1건60,000원
나)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1건30,000원
다)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조건부영업허가)1건50,000원
라)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 (변경 신고)1건15,000원
마)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원
바)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1건15,000원
사)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6) 위생관련 영업 신고
가) 위생처리업(신규)1건3,000원
나) 위생처리업(변경)1건2,000원
7) 위생용품제조업 허가
가) 세척제 제조업 신고1건10,000원
나)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1건5,000원
다)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1건3,000원
라)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1건2,000원
구분기준요액비고
8) 안경업소
가)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1건10,000원
나)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1건5,000원
9) 치과기공소
가)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나)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1건5,000원
바.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 등록
가) 신규 등록1건10,000원
나) 변경 등록1건5,000원
2) 사회단체지부 등록 신청1건6,000원
3) 사회단체지부 등록변경 신고1건2,000원
4) 출판사, 인쇄소 신고 신청1건500원
5) 출판사, 인쇄소 신고사항 변경1건300원
6) 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원
7)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원
8)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1건10,000원
9)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1건5,000원
10) 노래연습장업등록 신청1건20,000원
11)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12)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비디오물시청 제공업등록 신청1건20,000원
13)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원
1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15)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등록1건10,000원
16)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신고사항 변경 등록1건5,000원
17)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청소년게임제 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록. 신고 신청1건20,000원
구분기준요액비고
18) 일반게임제공업변경 허가, 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변경 등록 신청, 복합유통게 임제 공업변경등록, 변경신고신청1건5,000원
19) 영화업 신고1건20,000원
20) 영화업 변경 신고1건10,000원
21) 영화업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22) 비디오물제작업 및 배급업신고1건20,000원
23) 비디오물제작업 및 배급업 변경 신고1건10,000원
사. 부동산 중개업관계
1) 부동산중개사업소 개설등록 신청
가) 법인1건30,000원
나) 개인1건20,000원
2)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1건800원
3) 분사무소 설치 신고1건10,000원
4)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원
5)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1건800원
아. 교통행정관계
1)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1건5,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1건2,000원
자. 재산관리관계
1) 삭제
2) 삭제
차. 환경관계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1건5,000원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1건10,000원
카. 산업자원관계
1)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원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1건30,000원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 연료 주유소) 등록1건20,000원
4)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 연료 판매소) 등록1건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 (개정 2021.8.10.)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 비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을 징수한다.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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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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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 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 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 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4-2(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

구분기준금액비고
1. 처리정보의 열람 2. 처리정보의 사본 교부 3. 처리정보의 정정신청1건 1매 1건200원 300원 300원※우송료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2] <신설 2008.2.1 조1919>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 (제3조 관련)

별표 5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 감면 수수료

구 분기 준금 액 (감면된 수수료 금액)비 고
1. 토지(임야)대장1필지20020장 초과시 추가 장당 100원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400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500
4. 건축물관리대장 (일반,총괄표제부,집합표제부 및 전유부)1건200
5.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1통200
6. 자동차등록원부(갑,을)1통100
7. 농지원부1통500관외발급불가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통400관외발급불가
9. 어선원부1통400관외발급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5〕- 신설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민원 감면 수수료(제7조제4항 관련)
( 단위: 원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2.1 조 1919]<개정 2022. 1. 13. 조 2710>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ㆍ신청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06.17. 조 2108>

제2조의2(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제2조의2(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97. 9. 25 조 1522>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4-2와 같다. [전문개정 2008.2.1 조1919] <개정 2013.06.17. 조 2108, 2017.6.1. 조2341>

제4조(기준)

제4조(기준) 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은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97. 9. 25 조 1522> <개정 2013.06.17. 조 2108, 2019.9.26. 조2506>>②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적 장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06.17. 조 2108>③ 화물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06.17. 조 2108, 2017.6.1. 조2341>

제5조(수수료의 납부)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고성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개정 2021.8.10. 조2664>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라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11. 13 조 1616>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별표 1의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06.17. 조 2108, 2017.6.1. 조2341. 2018. 6. 14. 조2402. 2021.8.10. 조266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13.06.17. 조 2108, 2017.6.1. 조2341. 2018. 6. 14. 조2402>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13.06.17. 조 2108, 2017.6.1. 조2341. 2021.8.10. 조2664>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17.6.1. 조2341><개정 2021.8.10. 조2664>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신설 2017.6.1. 조2341><개정 2017. 11. 9. 조 2366>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신설 2017.6.1. 조2341><개정 2017. 11. 9. 조 2366>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17.6.1. 조2341><개정 2021.8.10. 조2664>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17.6.1. 조2341><개정 2021.8.10. 조2664>8.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신설 2017.6.1. 조2341><개정 2019.9.26. 조2506>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21.8.10. 조2664>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21.8.10. 조2664>1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신설 2017.6.1. 조2341>[제9호에서 이동, 2021.8.10. 조2664>]② 제l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17. 조 2108><개정 2021.8.10. 조266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한다. <개정 2013.06.17. 조 2108>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개정 2013.06.17. 조 2108>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3. 그 밖에 고성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2002.10. 1 조 1734> <개정 2013.06.17. 조 2108>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 발급 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 5와 같이 감면한다.<개정 2021.8.10. 조2664>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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