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읍,면장의 직급

읍ㆍ면사무소명직 위직 급
고성읍행정복지센터고성읍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삼산면사무소삼산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하일면사무소하일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하이면사무소하이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상리면사무소상리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대가면사무소대가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영현면사무소영현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영오면사무소영오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천면사무소개천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구만면사무소구만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회화면사무소회화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마암면사무소마암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동해면사무소동해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거류면사무소거류면장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12.29.> 
읍·면장의 직급 (제7조 관련)

[별표 2] 본청 담당관.과 및 농업기술센터 과의 분장사무

부서분장사무
기획예산 담당관1. 군정 기획조정ㆍ분석평가ㆍ지시사항, 의회업무 총괄, 제안제도 및 시책토론에 관한 사항 2. 공약사업추진 총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경영개발 및 수익에 관한 사항 4. 본청 및 산하기관ㆍ단체(법령상 감독의무)에 대한 감사와 상급 기관단체 및 기관의 수감, 직원의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5. 납세자보호관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6. 조례 및 규칙의 제정ㆍ개폐, 통계조사ㆍ연보발간, 행정소송ㆍ심판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7. 혁신,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8. 공모사업 총괄
인구청년 추진단1. 인구정책, 인주증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 정년일자리에 관한 사항 4. 군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5.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6. 재외향우, 출향인 등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분장사무
행 정 과1. 조직ㆍ인사업무, 읍ㆍ면 지도감독, 상훈, 선거, 행정구역 조정, 주민여론ㆍ동향관리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3 .의식ㆍ행사, 복무ㆍ직장보수교육, 후생복리, 기록관 운영, 공인,보안ㆍ비상대책, 군민의 날 행사(문화체육부분 제외) 및 군민상에 관한 사항 4. 대외협력 및 교류,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사업에 관한 사항 5. 전산정보ㆍ통신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6.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방분권, 주민참여,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재 무 과1. 세수증대 종합기획, 도ㆍ군세 부과 및 세무조사,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2. 도ㆍ군세 징수 및 납부홍보, 군 금고 감독, 세외수입 총괄, 군 수입증지 3. 세출예산의 경리ㆍ결산, 도급계약, 유가증권 수납보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국ㆍ공유재산관리, 물품출납보관,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5.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6. 체납징수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과1.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수요대상자 통합조사 및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취약계층 및 재해구호 지원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 및 자원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7. 자활지원계획수립 및 조건부수급자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복지지원과1.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행정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여성ㆍ다문화에 관한 사항 4. 장묘문화 및 화장장ㆍ납골당 관리에 관한 사항
교육청소년과1. 교육발전기금 등 (재)고성교육재단 운영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3. 보육ㆍ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4.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열린민원과1. 민원행정 종합기획추진과 민원제도개선,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2. 주민등록ㆍ인감ㆍ가족관계등록사무 지도ㆍ감독 및 외국인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3. 지적공부 및 지적전산자료, 토지소유권, 토지등기촉탁 등과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4. 지적측량, 토지분할, 지목변경, 지적등록에 관한 사항 5.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6. 식품ㆍ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7. 도로명주소 및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8. 지가결정, 토지거래, 부동산가격 통제에 관한 사항
부서분장사무
문화예술과1. 문화ㆍ예술진흥의 종합기획 추진 및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단체 관리 및 지도육성, 문화예술행사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성박물관, 탈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고성송학동고분군 세계유산 관리 및 소가야 복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유산(국가 및 도지정), 비지정문화유산, 전통사찰의 보호ㆍ관리 6. 소가야 역사도시(선도지구) 종합정비
관광진흥과1. 관광기획ㆍ개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2. 생태녹색관광사업 및 마동호 습지 보전에 관한 사항 3. 해양치유 권역 활성화 및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해양 관광자원 개발계획 및 조성에 관한 사항 5. 당항포관광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스포츠 산업과1. 체육진흥 및 행사지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2. 체육시설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업(골프장 등) 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 4. 해양레저 개발에 관한 사항
환 경 과1. 환경보전종합기획,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환경공해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2. 청소행정의 총괄기획ㆍ조정, 폐기물 관리ㆍ지도ㆍ감독, 자연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 3. 군 생활폐기물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기환경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야생조수보호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과1. 수산진흥 종합기획, 어선, 어민후계자, 어로시설, 수산물 유통, 어민 교육, 수협 및 어촌계에 관한 사항 2. 양식어장, 어업피해예방,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3. 수산자원보호 지도단속 및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공유수면 관리(구거 제외), 유ㆍ도선(내수면)장 관리 4. 연안관리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5. 어촌 개발 및 스마트 양식에 관한 사항 6. 해난안전에 관한 사항
녹지공원과1. 조경 및 가로수 식재관리, 조림, 양묘사업, 사방 및 임도시설, 전원화사업, 산촌개발사업, 산림내 토ㆍ사석 채취 허가, 임업단체 지도 감독 2. 육림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 관리, 산불 방지, 산지정화 3. 등산로 개발, 산악박물관, 휴양림 조성 등 산지자원개발 및 소득에 관한 사항 4. 도립공원, 도시ㆍ녹지공원 조성계획 및 조성사업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연발생유원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서분장사무
경제기업과1.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2. 통상ㆍ수출업무 총괄, 물가안정, 저축, 상공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관련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석유ㆍ가스ㆍ전기ㆍ계량에 관한 사항 6.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ㆍ특구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지원,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9. 조선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10. 발전소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과1. 안전정책 총괄ㆍ조정, 재해ㆍ재난예방 비상대책의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방재시설물 관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3. 그 밖에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4. 민방위에 관한 사항 5. 공익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7. 주민불편신고에 관한 사항 8.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9.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도시교통과1. 도시계획사업, 온천개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디자인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5. 교통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6. 고속철도 건설 및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
건 설 과1. 전문건설업 면허 및 건설사업장 관리,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어촌보안등ㆍ가로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용수개발 및 농로개설, 농업기반에 관한 사항 4.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5. 도로 점ㆍ사용에 관한 사항 6. 하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
건축개발과1. 건축행정, 건축관련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2. 건축물대장 보관ㆍ관리 운용, 건축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과 추락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지, 산지전용 허가ㆍ신고 5. 개발행위 인ㆍ허가 6. 각종 인ㆍ허가 업무(복합민원 등)
부서분장사무
농촌정책과1. 농업진흥 총괄기획, 농업진흥기금 지원사업 등 추진, 농업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2. 농지이용·보존 및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 지원에 관한 사항 5.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 사업 및 농촌관광 업무에 관한 사항 6. 농업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농업기계 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교육 및 순회수리에 관한 사항 9.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 11. 지역행복생활권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과1.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2. 식량작물 증산 및 우량품종 보급에 관한 사항 3. 각종 직접지불제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업환경개선·실태조사·분석, 종합검정실 운영 및 병해충 종합관리사업 지도에 관한 사항 5. 과수화훼 작물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채소특작 작물 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농업현장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8. 지역적응실증시험포장 운영에 관한 사항 9. 지역특화 작목의 기술개발 및 지역특성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축 산 과1. 축산진흥 종합기획, 가축분뇨처리 및 관리 2. 동물복지 및 곤충산업 관리 3. 가축전염병 관리, 예방주사, 안전축산물 생산 4. 축산위생업소 허가․신고 관리, 공수의 관리, 미생물 배양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축산혁신 공모사업, 축산물브랜드 육성에 관한 사항 6. 조사료 생산 및 기계장비 지원, 낙농육성에 관한 사항 7. 한우 고급육 생산, 개량사업, 축산업 허가․등록 관리 8.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양돈․양계 육성 사업 9.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의 설치 허가 및 지도
농식품 유통과1. 식품산업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2. 농산물 가공 상품화 기술개발 및 농식품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활성화 및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식품제조가공)에 관한 사항 5. 소규모 농식품 가공농업인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촌생활문화사업의 계획 및 평가,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8. 정부양곡관리 및 수급계획 추진, 농산물 유통, 특산물생산 장려 및 판매에 관한 사항 9. 농산물 수출 업무에 관한 사항 10.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3.12.29.> 
본청 담당관ㆍ추진단ㆍ과 및 농업기술센터 과의 분장사무(제8조 관련)
1. 담당관·추진단

2. 행정복지국

3. 문화환경국

4. 산업건설국

5. 농업기술센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담당관 및 추진단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2. 12. 27. 규 1253>

제3조(보좌관)

제3조(보좌관) 주요 정책결정 및 대외협력 등에 대하여 군수를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특별보좌관을 두며 정책특별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1.7.5. 규1234>

제4조(본청 국장ㆍ담당관ㆍ추진단장ㆍ과장의 직급)

제4조(본청 국장ㆍ담당관ㆍ추진단장ㆍ과장의 직급) 본청의 국장, 담당관, 추진단장, 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개정 2022. 12. 27. 규 1253, 2023. 12. 29. 규1265, 2025. 9. 30.>1.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민생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복지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열린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2. 문화환경국: 문화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관광진흥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포츠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3. 산업건설국: 산업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개발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4. 기획예산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5. 인구청년추진단: 인구청년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제목개정 2022. 12. 27. 규 1253]

제5조(직속기관 소장·과장 등의 직급)

제5조(직속기관 소장·과장 등의 직급)①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② 농촌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 12. 27. 규 1253, 2025. 9. 30.>③ 고성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 12. 27. 규 1253, 2025. 9. 30.>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보건소에 두는 소장의 직위를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7. 규 1253>⑤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2. 12. 27. 규 1253>⑥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개정 2021.7.5. 규1234>[항이동(제4항에서 제6항으로) 2022. 12. 27. 규 1253]⑦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일반직(보건진료직 또는 간호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22. 12. 27. 규 1253>[항이동(제5항에서 제7항으로) 2022. 12. 27. 규 1253]

제6조(사업소 소장의 직급)

제6조(사업소 소장의 직급)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2023. 12. 29. 규1265>

제7조(읍장ㆍ면장 등의 직급)

제7조(읍장ㆍ면장 등의 직급)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1. 13. 규 1242>② 읍장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장ㆍ부면장을 둔다.③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이 겸한다.

제8조(분장사무 등)

제8조(분장사무 등)① 본청 담당관·추진단ㆍ과 및 농업기술센터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2과 같다.<개정 2022. 12. 27. 규 1253>② 본청 담당관·추진단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세부분장사무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2. 12. 27. 규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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