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2. 1. 13. 조2710>
제2조(국장,담당관,추진단장,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담당관,추진단장,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①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담당관·추진단장·과장의 직급과 담당관·추진단·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22. 11. 4. 조2760>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ㆍ보건소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2.11.4. 조2760〕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ㆍ문화환경국ㆍ산업건설국을 둔다.<개정 2019.12.30. 조 2529>
제4조(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보좌기관의 설치)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을 둔다.<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2. 11. 4. 조2760>②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사무를 관장한다.<신설 2019.12.30. 조 2529><개정 2022. 11. 4. 조2760>③ 인구청년추진단은 인구정책, 청년정책, 소통홍보, 고향대외협력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2. 11. 4. 조2760>
제5조(행정복지국)
제5조(행정복지국)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열린민원과를 둔다.<개정 2022. 11. 4. 조2760>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지방분권, 조직·인사운영, 대외협력, 전산정보·통신 등 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2. 11. 4. 조2760>2. 지방세 부과ㆍ징수, 경리, 회계결산,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3. 주민생활 지원 및 주민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4.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 장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5. 평생학습, 교육지원, 보육, 아동, 청소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2. 11. 4. 조2760>6. 민원, 지적, 지적재조사, 토지, 식품공중위생업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7. 삭제 <2019.12.30. 조 2529>8. 삭제 <2019.12.30. 조 2529>
제5조의2(문화환경국)
제5조의2(문화환경국)① 문화환경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녹지공원과를 둔다.<개정 2022. 11. 4. 조2760><개정 2023.12.14. 조2855>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문화예술 및 문화시설·산업, 문화유산관리, 문화유산정책, 박물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14. 조2855>2. 관광정책, 생태관광, 관광개발 및 관광기반조성, 해양관광, 당항포관광지 등에 관한 관리·운영 사항<신설 2023.12.14. 조2855>3. 체육행정,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해양레포츠에 관한 사항<2호에서이동 2023.12.14. 조2855>4. 환경정책 및 지도, 환경관리, 자원재활용,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3호에서이동 2023.12.14. 조2855>5. 수산행정, 수산자원 및 시설, 해양보전, 어선관리 등에 관한 사항<4호에서이동 2023.12.14. 조2855>6. 산림종합계획,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지자원개발,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5호에서이동 2023.12.14. 조2855> [본조신설 2019.12.30. 조 2529]
제6조(산업건설국)
제6조(산업건설국)① 산업건설국에 경제기업과,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건축개발과를 둔다. <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2. 11. 4. 조2760>② 산업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항공기업, 산업ㆍ농공단지, 에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2. 안전정책, 자연재난, 사회재난, 중대재해예방, 관제센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1.07.05. 조 2654><개정 2022. 11. 4. 조2760>3.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개발, 교통행정, 교통지도, 고속철도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2. 11. 4. 조2760>4. 건설행정, 도로, 농업기반,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1.07.05. 조2654>5. 건축행정, 건축허가ㆍ신고, 공동주택, 개발행위, 농산지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6. 삭제 <2019.12.30. 조 2529>7. 삭제 <2019.12.30. 조 2529>8. 삭제 <2019.12.30. 조 2529>9. 삭제 <2019.12.30. 조 2529>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1.07.05. 조 2654><개정2022. 1. 13. 조2710>② 센터의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60에 둔다.③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정책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를 둔다. <신설 2019.12.30. 조 2529><개정 2021.07.05. 조 2654>
제8조(소장)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진흥 총괄기획, 농업진흥기금 지원사업 등 추진, 농업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2. 농지이용ㆍ보존 및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농업진흥지역 지정ㆍ해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정부양곡 관리 및 수급계획 추진, 농산물 유통, 특산물생산 장려 및 판매에 관한 사항5. 농업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6. 영양식품 가공조리 보급 및 농어촌생활구조개선에 관한 사항7. 농업현장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8. 식량작물 증산 및 우량품종 보급에 관한 사항9. 소득개발 특화사업, 경제작물 지도에 관한 사항10. 농업경영 분석 및 정책에 관한 상담 지원11. 농업환경개선ㆍ실태조사ㆍ분석, 종합검정실 운영 및 병해충 종합관리사업지도에 관한 사항12. 지역특화 작목의 기술개발 및 지역특성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13. 축산진흥 종합기획, 가축개량증식, 축산단지 관리 및 종축관리, 축산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14. 가축위생 및 방역,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15. 가축 사양관리기술 지도, 가축질병에 관한 사항, 특수 가축 사육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16. 농산물 수출에 관한 사항17.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18. 농업기계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19.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20.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21. 식품 연구ㆍ개발 및 식품산업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22. 농촌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신설 2021.07.05. 조 2654>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보건소의 산하기관으로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개정 2021.07.05. 조 2654><개정2022. 1. 13. 조2710>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신설 2022.11.4. 조2760>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3항에서 4항으로 이동, 개정 2022. 11. 4. 조2760>
제11조(소장 등)
제11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 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행정과장·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2. 11. 4. 조2760>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22. 1. 13. 조271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소장)
제14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삭제<2023.12.14. 조2855>1.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2호에서이동 2023.12.14. 조2855>가. 상족암군립공원 및 공룡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나. 그 밖에 시설물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2. 상하수도사업소<3호에서이동 2023.12.14. 조2855>가. 상수ㆍ하수ㆍ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나. 상ㆍ하수도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먹는 물에 관한 사항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2. 1. 13. 조271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행정복지센터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소관사무)
제17조(소관사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주민복지, 리ㆍ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읍ㆍ면장)
제18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19.12.30. 조 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