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3-12-14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고성군보건소고성읍 남포로79번길 103-3고성군 일원
고성읍보건지소고성읍 중앙로 35고성읍 일원
삼산면보건지소삼산면 공룡로 2143삼산면 일원
하일면보건지소하일면 학림2길 15하일면 일원
하이면보건지소하이면 하이로 269하이면 일원
상리면보건지소상리면 척번정7길 27상리면 일원
대가면보건지소대가면 유흥3길 16-10대가면 일원
영현면보건지소영현면 대가로 1675-13영현면 일원
영천통합보건지소영오면 옥천로 1472영오․개천면 일원
구만면보건지소구만면 영회로 1786구만면 일원
회화면보건지소회화면 배둔로 80회화면 일원
마암면보건지소마암면 옥천로 239-1마암면 일원
동해면보건지소동해면 장기4길 77동해면 일원
거류면보건지소거류면 당동1길 154거류면 일원
삼산면삼봉보건진료소삼산면 공룡로 1754-34삼산면 포교, 와도, 두모, 덕산, 중촌, 장백, 상촌, 해명
하일면수태보건진료소하일면 수양1길 30하일면 수양, 용태, 가룡, 도동,학동
하이면덕명보건진료소하이면 자란만로 551하일면 춘암, 맥전포, 동화, 하이면 덕명, 제전, 입암, 정곡
하이면봉현보건진료소하이면 하이로 543-34하이면 봉현, 와룡, 남산, 내원, 외원
대가면송계보건진료소대가면 대가로 1104-7대가면 신전, 외갈, 내갈, 종생, 장전, 송계
대가면연지보건진료소대가면 무량로 211대가면 평동, 지동, 양화, 고성읍 무량
영현면봉발보건진료소영현면 망봉로 605영현면 추계, 봉발1, 봉발2, 금능, 대촌, 영부, 영동, 법촌
개천면청광보건진료소개천면 오봉산로 3개천면 청동, 청남, 나동, 가천, 차치, 영오면 양월, 양기
회화면어신보건진료소회화면 어신2길 313회화면 석전, 산북, 어선, 자소, 금봉촌, 동촌
마암면신리보건진료소마암면 신리1길 155마암면 신리, 성전, 석마, 장산
동해면장좌보건진료소동해면 장좌1길 50-1동해면 상장, 하장, 우두포, 구학포, 장항
동해면매정보건진료소동해면 조선특구로 1509동해면 내신, 전도, 대천, 좌부천, 매정, 가룡, 법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별표 1] <개정 2022. 11. 4.>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명칭․위치․관할구역(제7조제3항 관련)

별표 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사 업 소 명위 치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18 고성군 고성읍 동해로 12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별표 2] <개정 2023. 12. 14.>
❏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 (제1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2. 1. 13. 조2710>

제2조(국장,담당관,추진단장,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담당관,추진단장,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①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담당관·추진단장·과장의 직급과 담당관·추진단·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22. 11. 4. 조2760>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ㆍ보건소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2.11.4. 조2760〕

제3조(국의 설치)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ㆍ문화환경국ㆍ산업건설국을 둔다.<개정 2019.12.30. 조 2529>

제4조(보좌기관의 설치)

제4조(보좌기관의 설치)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을 둔다.<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2. 11. 4. 조2760>②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사무를 관장한다.<신설 2019.12.30. 조 2529><개정 2022. 11. 4. 조2760>③ 인구청년추진단은 인구정책, 청년정책, 소통홍보, 고향대외협력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2. 11. 4. 조2760>

제5조(행정복지국)

제5조(행정복지국)① 행정복지국에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열린민원과를 둔다.<개정 2022. 11. 4. 조2760>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지방분권, 조직·인사운영, 대외협력, 전산정보·통신 등 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2. 11. 4. 조2760>2. 지방세 부과ㆍ징수, 경리, 회계결산,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3. 주민생활 지원 및 주민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4. 노인, 장애인, 여성가족, 장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5. 평생학습, 교육지원, 보육, 아동, 청소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2. 11. 4. 조2760>6. 민원, 지적, 지적재조사, 토지, 식품공중위생업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7. 삭제 <2019.12.30. 조 2529>8. 삭제 <2019.12.30. 조 2529>

제5조의2(문화환경국)

제5조의2(문화환경국)① 문화환경국에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녹지공원과를 둔다.<개정 2022. 11. 4. 조2760><개정 2023.12.14. 조2855>② 문화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문화예술 및 문화시설·산업, 문화유산관리, 문화유산정책, 박물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3.12.14. 조2855>2. 관광정책, 생태관광, 관광개발 및 관광기반조성, 해양관광, 당항포관광지 등에 관한 관리·운영 사항<신설 2023.12.14. 조2855>3. 체육행정, 체육시설, 스포츠마케팅, 해양레포츠에 관한 사항<2호에서이동 2023.12.14. 조2855>4. 환경정책 및 지도, 환경관리, 자원재활용,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3호에서이동 2023.12.14. 조2855>5. 수산행정, 수산자원 및 시설, 해양보전, 어선관리 등에 관한 사항<4호에서이동 2023.12.14. 조2855>6. 산림종합계획, 산림자원, 산림보호, 산지자원개발,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5호에서이동 2023.12.14. 조2855> [본조신설 2019.12.30. 조 2529]

제6조(산업건설국)

제6조(산업건설국)① 산업건설국에 경제기업과,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건설과, 건축개발과를 둔다. <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2. 11. 4. 조2760>② 산업건설국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지역경제, 일자리창출, 항공기업, 산업ㆍ농공단지, 에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2. 안전정책, 자연재난, 사회재난, 중대재해예방, 관제센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1.07.05. 조 2654><개정 2022. 11. 4. 조2760>3. 도시계획, 도시재생, 도시개발, 교통행정, 교통지도, 고속철도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2. 11. 4. 조2760>4. 건설행정, 도로, 농업기반,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1.07.05. 조2654>5. 건축행정, 건축허가ㆍ신고, 공동주택, 개발행위, 농산지전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6. 삭제 <2019.12.30. 조 2529>7. 삭제 <2019.12.30. 조 2529>8. 삭제 <2019.12.30. 조 2529>9. 삭제 <2019.12.30. 조 2529>

제7조(설치)

제7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1.07.05. 조 2654><개정2022. 1. 13. 조2710>② 센터의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남해안대로 2829-60에 둔다.③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정책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를 둔다. <신설 2019.12.30. 조 2529><개정 2021.07.05. 조 2654>

제8조(소장)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진흥 총괄기획, 농업진흥기금 지원사업 등 추진, 농업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2. 농지이용ㆍ보존 및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농업진흥지역 지정ㆍ해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정부양곡 관리 및 수급계획 추진, 농산물 유통, 특산물생산 장려 및 판매에 관한 사항5. 농업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6. 영양식품 가공조리 보급 및 농어촌생활구조개선에 관한 사항7. 농업현장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8. 식량작물 증산 및 우량품종 보급에 관한 사항9. 소득개발 특화사업, 경제작물 지도에 관한 사항10. 농업경영 분석 및 정책에 관한 상담 지원11. 농업환경개선ㆍ실태조사ㆍ분석, 종합검정실 운영 및 병해충 종합관리사업지도에 관한 사항12. 지역특화 작목의 기술개발 및 지역특성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13. 축산진흥 종합기획, 가축개량증식, 축산단지 관리 및 종축관리, 축산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14. 가축위생 및 방역,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15. 가축 사양관리기술 지도, 가축질병에 관한 사항, 특수 가축 사육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16. 농산물 수출에 관한 사항17.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18. 농업기계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19.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20.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항21. 식품 연구ㆍ개발 및 식품산업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22. 농촌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신설 2021.07.05. 조 2654>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보건소의 산하기관으로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개정 2021.07.05. 조 2654><개정2022. 1. 13. 조2710>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신설 2022.11.4. 조2760>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3항에서 4항으로 이동, 개정 2022. 11. 4. 조2760>

제11조(소장 등)

제11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 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행정과장·건강증진과장,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2. 11. 4. 조2760>

제12조(소관사무)

제12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22. 1. 13. 조271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소장)

제14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소관사무)

제15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삭제<2023.12.14. 조2855>1.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2호에서이동 2023.12.14. 조2855>가. 상족암군립공원 및 공룡박물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나. 그 밖에 시설물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조 2529>2. 상하수도사업소<3호에서이동 2023.12.14. 조2855>가. 상수ㆍ하수ㆍ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나. 상ㆍ하수도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먹는 물에 관한 사항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개정 2019.12.30. 조 2529>.<개정 2022. 1. 13. 조271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행정복지센터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소관사무)

제17조(소관사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주민복지, 리ㆍ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8조(읍ㆍ면장)

제18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19.12.30. 조 25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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